후세하라가
1. 개요
후세하라가는 고미즈노오 천황의 주선으로 후나바시 가문의 후나바시 히데카타의 차남 후시하라 카타타다를 분가시켜 시작된 가문이다. 가업은 명경도였으며, 역대 당주는 정2위 소납언, 시종, 명경박사를 최고위 관직으로 삼았다. 에도 시대의 가록은 230석이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화족 제도가 시행되면서 후시하라 노리타다가 자작 작위를 받았다. 노리타다는 궁내성에 근무하고 귀족원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후세하라 가문은 야마시로국에 영지를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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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하라씨 (히로스미류) -
사와가
사와 가는 에도 시대 초기의 사와 타다카즈를 선조로 하며, 막부 말기에는 근왕양이파로 활약했고, 메이지 시대에는 사와 타메카츠 등의 공적으로 백작 가문이 되었다. -
기요하라씨 (히로스미류) -
기요하라노 노부카타
기요하라노 노부카타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한 일본의 학자로, 기요하라 가문의 경학을 집대성하고 유교 경전 연구 및 천황에게 경서 강의, 요시다 신토 완성 등에 기여했다. -
일본사 -
도쿄부
도쿄부는 1868년 에도에서 개칭된 도쿄에 설치된 일본의 행정 구역으로, 에도 시가지에서 현재의 도쿄도와 거의 같은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1943년 도쿄도제가 시행되면서 도쿄도로 개편되었다. -
일본사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지속된 시기로, 강제 병합, 경제적 착취, 정치적 억압, 문화적 동화 정책 등이 특징이며, 3·1 운동과 같은 독립 운동이 전개되었고, 위안부 문제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공가 -
판적봉환
판적봉환은 1868년부터 1871년까지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로, 봉건적 막번 체제를 개혁하고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각 번의 토지와 백성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공가 -
공경
공경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하여 일본 궁중 관리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율령 체제에서 대신들을 포함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 화족 제도가 창설되면서 폐지되었다.
2. 역사
고미즈노오 천황의 주선으로 후나바시 가문의 당주인 종4위상 식부소부 후나바시 히데카타의 차남 종2위 대장경 현충(1637년 – 1705년)을 분가시켜 "후시하라" 가문을 칭하게 했다. 후시하라 가문에서 사와 가문이 분가했다.
가업은 명경도였으며, 역대 당주는 정2위 소납언·시종·명경박사를 극관으로 삼았다. 에도 시대의 가록은 230석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69년 6월 17일 행정관 달로 공가와 다이묘 가문이 통합되어 화족 제도가 탄생하자, 후시하라 가문도 공가로서 화족에 포함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해진 가록은 현미 303석 5두였고, 1878년 8월 5일 금록공채증서 발행 조례에 따라 가록과 교환으로 지급된 금록공채 액수는 13748.02JPY이었다.
1884년 7월 7일 화족령 시행으로 화족이 오작제가 되자, 같은 해 8월 8일 대납언 직임의 예가 없는 구 당상가로서 선족이 자작에 서작되었다. 선족은 궁내성에 들어가 시종이나 식부료에 근무했으며, 귀족원 자작 의원으로도 당선되어 근무했다. 그 손자 선의 대에 후시하라 자작가 저택은 교토시 가미교구 가미고료 요코데라 정에 있었다.
2.1. 가문의 성립과 발전
고미즈노오 천황의 주선으로 후나바시가 당주인 종4위상 시키부노쇼유 후나바시 히데카타의 차남인 종2위 오오쿠라쿄 카타타다 (賢忠, 1637년 - 1705년)를 분가시키기로 하고, 「후세하라(伏原)」의 가명(家名)을 칭하게 했다. 후세하라가에서는 사와가가 갈라져 나왔다.
가업은 묘교도였으며, 역대 당주는 정2위 쇼나곤, 시종, 명경박사를 최고위 관직으로 하였다.
에도 시대의 가록은 230석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노부타루가 자작 작위를 받았다.
메이지 2년(1869년) 6월 17일 행정관달로 공가와 다이묘 가문이 통합되어 화족 제도가 탄생하자, 후시하라 가문도 공가로서 화족에 포함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해진 가록은 현미로 303석 5두였다. 메이지 9년(1878년) 8월 5일 금록공채증서 발행 조례에 근거하여 가록과 교환으로 지급된 금록공채의 액수는 13748.02JPY이었다.
메이지 17년(1884년) 7월 7일 화족령 시행으로 화족이 오작제가 되자, 같은 해 8일 다이나곤 직임의 예가 없는 구 당상가로서 선족이 자작에 서작되었다.
선족은 궁내성에 들어가 시종이나 식부료에 근무했다. 귀족원의 자작 의원에도 당선되어 근무했다. 그 손자 선의 대에 후시하라 자작가 저택은 교토시가미교구 가미고료 요코데라 정에 있었다.
2.2. 분가
고미즈노오 천황의 주선으로 후나바시가 당주인 종4위상 시키부노쇼유 후나바시 히데카타의 차남 종2위 오오쿠라쿄 카타타다 (1637년 - 1705년)를 분가시키기로 하고, 「후세하라(伏原)」라는 가명을 칭하게 했다. 후세하라가에서는 사와가가 갈라져 나왔다.
가업은 묘교도이며, 역대 당주는 정2위 쇼나곤, 시종, 명경박사를 최고위 관직으로 하였다.
에도 시대의 가록은 230석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노부타루가 자작 작위를 받았다.
2.3. 가업과 관직
고미즈노오 천황의 주선으로 후나바시가 당주인 종4위상 시키부노쇼유 후나바시 히데카타의 차남 종2위 오오쿠라쿄 카타타다 (1637년 - 1705년)를 분가시키고, 「후세하라(伏原)」라는 가명(家名)을 칭하게 했다. 후세하라가에서는 사와가가 분가했다.
가업은 묘교도였으며, 역대 당주는 정2위 쇼나곤, 시종, 명경박사를 최고위 관직으로 하였다.
에도 시대의 가록은 230석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노부타루가 자작 작위를 받았다.
2.5.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유신 이후 노부타루가 자작 작위를 받았다. 1869년 6월 17일, 공가와 다이묘 가문이 통합되어 화족 제도가 탄생하자 후시하라 가문도 화족에 포함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해진 가록은 현미 303석 5두였다. 1868년 8월 5일, 금록공채증서 발행 조례에 따라 가록과 교환으로 지급된 금록공채 액수는 13748.02JPY이었다.
1884년 7월 7일, 화족령 시행으로 화족이 오작제가 되자 같은 해 8일 노리타다가 자작에 임명되었다. 노리타다는 궁내성에 들어가 시종이나 식부료에 근무했으며, 귀족원 자작 의원으로도 당선되어 활동했다. 그의 손자 노리요시 대에 후시하라 자작가 저택은 교토시 카미교구 카미고료 요코데라 정에 위치했다.
3. 계보
| 후나바시 히데카타 |
| 카타타다1 |
| 노부유키2 |
| 노부미치3, 사와 타다하카(사와가) |
| 노부코우4, 노부에다 |
| 노부에다5 |
| 노부미츠6 |
| 노부타케7 |
| 노부하루8 |
| 노부사토9 |
| 노부타루10, 타누마 노조미 |
| 츠네마로 |
| 노부요시11 |
; 실선은 친자, 점선(세로)은 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