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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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부성은 8세기 초 다이호 율령에 의해 설립되어 메이지 시대에 폐지된 일본의 관청이다. 문관의 인사 고과, 예식, 선거 등을 관장하며 대학료를 통괄하여 중무성 다음으로 중요한 성으로 여겨졌다.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 식부성은 문관 인사 관리, 교육 기관 감독, 중간 계급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식부성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으며, 현대에는 궁내청의 의전국이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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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부성 | |
---|---|
개요 | |
명칭 | 식부성 |
로마자 표기 | Shikibu-shō |
역할 | 인재 등용, 교육, 의례 담당 |
상세 내용 | |
설치 시기 | 다이호 율령 반포 (701년) |
소관 업무 | 문관의 인사 관리 (임관, 승진, 강등, 포상) 대학료 관할 의례 및 외교 관련 사무 관장 |
주요 직책 | 식부경 (가미) 식부대보 (스케) 식부소보 (조) 식부승 (사칸) 대학두 조박사 음양박사 천문박사 역박사 의박사 산박사 |
특징 | 문무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 행사 율령제 하 8성 중 하나 메이지 시대에 폐지, 문부성으로 기능 이관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일본의 율령제 대학료 문부성 |
2. 역사
8세기 초 다이호 율령에 의해 식부성이 설립되었다.[1] 758년에 잠시 'Mombushō'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764년에 원래 이름으로 복원되었다.[41] 이후 율령제가 메이지 시대에 폐지될 때까지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다.
식부성은 무라사키 시키부가 자신의 이름을 얻은 곳이기도 한데, 이는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이 이 부서에서 선임 비서관 직책을 맡았던 것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후지와라 씨족의 4대 분파 중 하나인 시키케의 이름 유래이기도 하다. 에도 시대에는 시키부-타유|식부대보일본어와 같은 식부성 관련 직함은 주로 의례적인 것이었고, 다이묘 영주와 같은 비 쿠게가 맡을 수 있었다.
2. 1. 설립 배경
덴지, 덴무 시대의 법관에서 유래한 관청으로 여겨진다.[45] 다이호 율령에 의해 체계화되었다.[1]2. 2. 연혁
다이호 율령에 의해 8세기 초에 설립되었다.[1] 758년에 잠시 'Mombushō'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764년에 원래 이름으로 복원되었다.[41] 이후 율령제가 메이지 시대에 폐지될 때까지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다.식부성은 원래 덴지・덴무 시대에 존재했던 법관에서 유래한 관청으로 여겨진다.[45] 홍인 3년(812년)부터 사품 이상의 친왕이 식부경에 임명되는 관례가 생겼다. 헤이안 시대 전기에는 구즈하라 친왕, 도키야스 친왕 등 정치적 식견이 높은 친왕이 식부경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조 시대에 니조 요시모토는 『백료훈요초』에서 식부경 취임 요건으로 "제일의 친왕이 이에 임한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돈켄 친왕이 조랴쿠 원년(1077년)에 사망한 이후 에이닌 5년(1297년)에 구메이 친왕(가마쿠라 막부쇼군)이 임명될 때까지, 교토에서 실질적인 직무가 따르는 것으로는 가랴쿠 2년(1327년)에 쓰네아키라 친왕이 임명될 때까지 200년 이상 공석이었다.[46]
점차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식부경인 친왕을 대신하여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이 되었다. 식부대보는 유학자로서 천황의 시독(가정교사)을 맡은 자가 취임하는 관례가 되었으며, 히노 씨, 스가와라 씨, 오에 씨 중에서 임명되었고, 특히 스가와라 씨나 오에 씨의 인물이 참의가 되기 위한 요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식부성의 판관인 식부대승(정육위하 상당) 및 식부소승(종육위상 상당)은 현관(고관)으로 여겨졌고, 매년 정월 서위에서는 식부승 4명 중 재직 연수가 긴 1명이 종오위하로 서위되는 것이 관례(순작)였다. 식부승 등의 현관을 역임하고 오위에 서위된 자에게는 수령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었다. 오위가 된 식부승을 '''식부대부'''라고 칭했다. 육위장인으로 식부대승 또는 식부소승을 겸직한 자는 승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전상의 승'''(텐조노죠)이라고 불렸다.
다이호 령・요로 령에서는 주임 이상 관인의 임명은 태정관이 행하고, 무관의 인사 고과는 병부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사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식부성뿐이었다. 9세기 중반까지 식부성이 무관의 인사에도 자주 관여하여, 태정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 일도 있었다.[47][45]
오늘날의 조직은 궁내청의 부서인 의전국이다.
2. 3. 주요 역할 변화
다이호 율령에 의해 설립된 식부성은 문관의 인사 고과, 예식, 선거(서위 및 임관)를 담당하고, 관원 양성 기관인 대학료를 통괄하여 팔성 중에서도 '''중무성''' 다음으로 '''중요한 성'''으로 여겨졌다.[1]장관인 '''식부경'''은 중요한 직책으로, 홍인 3년부터 사품 이상의 친왕이 임명되는 관례가 있었다. 헤이안 시대 전기에는 구즈하라 친왕이나 도키야스 친왕 등 정치적 식견이 높은 친왕이 식부경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조 시대에 니조 요시모토는 『백료훈요초』에서 식부경의 취임 요건으로 "제일의 친왕이 이에 임한다"라고 언급했다.[46]
그러나 점차 식견보다는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이 되었다. 식부대보는 유학자로 천황의 시독(가정교사)을 맡은 히노 씨, 스가와라 씨, 오에 씨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특히 스가와라 씨나 오에 씨 출신 인물이 참의가 되기 위한 요직으로 활용했다.
남북조 시대에는 식부성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46]
3. 기능
식부성은 8세기 초 다이호 율령에 의해 설립되어 메이지 시대에 폐지되었다.[1] 758년에 잠시 ''Mombushō''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764년에 원래 이름으로 복원되었다.[41] 이후 율령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름은 변경되지 않았다.
식부성은 무라사키 시키부가 자신의 이름을 얻은 곳으로,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이 이 부서에서 선임 비서관 직책을 맡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후지와라 씨족의 4대 분파 중 하나인 시키케도 여기서 유래했다. 에도 시대에는 시키부-타유|式部大輔일본어 같은 관련 직함은 주로 의례적인 것이었고, 다이묘 등 쿠게가 아닌 이들이 맡기도 했다.
오늘날 궁내청의 의전국이 식부성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Sansom은 '식부'(Shiki)가 '료'(행정 규정) 시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나타내며, "의례"라는 단어 적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4]
식부성의 대신(식부경|式部卿일본어)은 문관의 수행 평가, 임명 및 포상 추천, 의례적 서열 및 특권 결정을 담당했다.[2][9][6][5] 대학료(다이가쿠료|大学寮일본어)와 과거 시험을 감독했으며,[9][6][7] 특별 임명이 없는 중간 계급 관료를 관리하는 산위료|散位寮일본어(산위국)도 감독했다.[8][9] Sansom은 산위료를 "궁정 관직국"이라고 불렀다.[2]
3. 1. 문관 인사 관리
式部卿일본어은 문관들의 수행을 평가하고, 임명 및 포상을 추천하며, 의례적 서열과 특권을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2][9][6][5] 이 부서는 대학료(일본어: 大学寮일본어)의 감독 기관이었으며,[9] 과거 시험도 실시했다.[6][7]문관의 인사 고과, 예식, 서위 및 임관을 관장했다. 관원 양성 기관인 대학료를 통괄했기 때문에, 팔성 중에서도 중무성 다음으로 중요한 성으로 여겨졌다.
장관인 '''式部卿일본어'''은 중요한 직책으로 여겨졌고, 홍인 3년(812년)부터 사품 이상의 친왕이 임명되는 관례가 생겨났다. 式部卿일본어은 여러 친왕 중에서도 혈통, 경력, 학식이 가장 뛰어난 자가 취임하는 관직으로 여겨졌다. 헤이안 시대 전기의 式部卿일본어은 구즈하라 친왕이나 도키야스 친왕 등과 같이 정치적인 식견이 높은 실무에 통달한 친왕이 보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식견보다는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임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자, 式部卿일본어인 친왕을 대신하여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이 되었다. 식부대보는 유학자로 천황의 시독(가정교사)을 맡은 자가 취임하는 관례가 되었으며, 히노 씨나 스가와라 씨, 오에 씨 중에서 임명되었다.
식부성의 판관인 식부대승(정육위하 상당) 및 식부소승(종육위상 상당)은 현관(고관)으로 여겨졌고, 매년 정월의 서위에서는 4명 있는 식부승 중에서 상로자(재직 연수가 긴 자) 1명이 종오위하로 서위되는 것이 관례(순작)였다. 오위가 된 식부승을 '''식부대부'''라고 칭했다.
육위장인으로 식부대승 또는 식부소승을 겸직한 자는, 특히 승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전상의 승'''(일본어: 天上の丞일본어)이라고 불렸다.
다이호 율령과 요로 율령에서는 주임 이상의 관인의 임명은 태정관이 행하고, 무관의 인사 고과에 관해서는 병부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는 인사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식부성뿐이었다.
3. 2. 교육 기관 감독
식부성은 대학료(다이가쿠료) 또는 국립 대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이었으며,[9]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6][7]3. 3. 중간 계급 관리
산위료(散位寮) 또는 산니료(散位寮)는 특별한 임명이 없는 중간 계급의 관료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9] Sansom은 이를 "궁정 관직국"이라고 불렀다.[2]4. 조직
식부성은 덴지・덴무 시대에 존재했던 법관에서 유래한 관청으로 여겨진다.[45] 문관의 인사 고과, 예식, 선거(서위 및 임관) 및 행상을 관장하고, 관원 양성 기관인 대학료를 통괄하여 팔성 중에서도 '''중무성''' 다음으로 '''중요한 성'''으로 여겨졌다.
식부성의 장관인 '''식부경'''은 중요한 직책으로, 홍인 3년(812년)부터 사품 이상의 친왕이 임명되는 관례가 있었다. 중무성의 장관인 중무경도 이와 유사하게 사품 이상의 친왕 중에서 선출되었다. 식부경은 여러 친왕 중에서도 혈통, 경력, 학식이 가장 뛰어난 자가 취임하는 관직으로 여겨졌다. 헤이안 시대 전기의 식부경은 구즈하라 친왕이나 도키야스 친왕 등 정치적 식견이 높은 실무에 능통한 친왕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조 시대에 니조 요시모토는 『백료훈요초』에서 식부경의 취임 요건으로 "제일의 친왕이 이에 임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점차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임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식부경인 친왕을 대신하여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이 되었다. 식부대보는 유학자로 천황의 시독(가정교사)을 맡은 자가 취임하는 관례가 되었으며, 히노 씨나 스가와라 씨・오에 씨 중에서 임명되었고, 특히 스가와라 씨나 오에 씨의 인물이 참의가 되기 위한 요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참의가 된 후에도 식부대보를 겸임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식부성의 차관인 대보 및 소보에 대해서는, 양쪽의 권관을 동시에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식부성의 판관인 식부대승(정육위하 상당) 및 식부소승(종육위상 상당)은 현관(고관)으로 여겨졌고, 매년 정월의 서위에서는 식부승 중에서 재직 연수가 긴 자 1명이 종오위하로 서위되는 것이 관례(순작)였다. 식부소승으로 임관한 후 4년 뒤에 종오위하가 되어 식부승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식부승이 육위장인을 맡아 장인의 노력으로 서작되는 경우도 많아 3년 이내에 종오위하로 승진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오위에 서위된 식부승 등의 현관을 역임한 자에게는 수령으로 임명될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들을 '''식부대부'''라고 칭했다.
육위장인으로 식부대승 또는 식부소승을 겸직한 자는 승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전상의 승'''(텐조노죠)이라고 불렸다.
다이호 령・요로 령에서는 주임 이상의 관인 임명은 태정관이 행하고, 무관의 인사 고과는 병부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실에는 인사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식부성이었다.
또한 인사 고과의 판단 재료가 되는 의례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는 관청이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9세기 중반까지 식부성이 무관의 인사에 관해서도 자주 관여하여, 태정관의 결정에 대해 이론를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 일도 있었다.[47][45]
4. 1. 구성
식부성은 장관인 식부경(式部卿)과 여러 직책으로 구성되었다.[9][10]- '''식부경(式部卿)''': 의례부 장관으로, 4위 이상의 품계를 가진 천황의 아들이나 가까운 친족이 맡았다.[11]
- '''식부대보(式部大輔)''': 의례부 선임 차관.[12]
- '''식부소보(式部少輔)''': 의례부 주니어 차관.[13]
- '''식부대승(式部大丞)''' (2명): 선임 서기.[14] 육위장인이 겸임하기도 했다.[25]
- '''식부소승(式部少丞)''' (2명): 주니어 서기.[2]
- '''식부대록(式部大録)''' (1명): 선임 기록관.[16]
- '''식부소록(式部少録)''' (3명): 주니어 기록관.[16]
- '''사생(史生)''' (20명): 서기.[17]
- '''성장(省掌)''' (2명): 사무관.[18]
- '''사부(使部)''' (80명): 하인.[19]
식부성 아래에는 대학료와 산위료라는 두 개의 국(局)이 있었다.[20][8]
다음은 식부성 구성원의 당나라 명칭이다.
직위 | 품계 | 당나라 명칭 |
---|---|---|
경(卿) | 정4위 하 상당 | 이부상서, 대상경, 이부대경 |
대보(大輔) | 정5위 하 상당 | 이부대경, 고공랑중, 이부시랑 |
소보(少輔) | 종5위 하 상당 | 대상소경, 이부원외랑, 이부소경 |
대승(大丞) | 정6위 하 상당 | 이부랑중, 사훈랑중, 이부소경, 대상승 |
소승(小丞) | 종6위 상 상당 | 이부랑중, 사훈랑중, 이부소경, 대상승 |
대록(大録) | 정7위 상 상당 | 이부주사, 대상주부 |
소록(小録) | 정8위 상 상당 | 이부주사, 대상주부 |
4. 2. 하위 관청
5. 주요 인물
후지와라노 우마카이는 724년 이전에 식부경에 임명되었고, 그가 창설한 후지와라 씨 분파는 싯케로 명명되었다.[21] 시게아키 친왕(<943)은 식부경을 맡아 吏部王|리호오/리부오일본어라는 별칭을 얻었다.[9]
식부경은 812년부터 사품 이상의 친왕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며, 혈통, 경력, 학식이 뛰어난 자가 취임하는 관직으로 여겨졌다. 1077년 돈켄 친왕 사후 1297년 구메이 친왕(가마쿠라 막부쇼군)이 임명될 때까지, 1327년 쓰네아키라 친왕 임명 전까지 200년 이상 공석이었다.[46] 그러나 점차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식부경 대신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이 되었다.
미나모토노 야스미츠는 969년에 式部大輔|식부대보일본어에 취임했다.[23] 식부대보는 유학자로서 천황의 시독(가정교사)을 맡은 히노 가문, 스가와라 가문, 오에 가문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무라사키 시키부의 아버지 후지와라노 타메토키(984년)와 세이 쇼나곤의 ''베갯머리 소조시''에 등장하는 미나모토노 타다타카(1004년)는 식부대승에 임명되었다.[24]
5. 1. 식부경
후지와라노 우마카이가 식부경 직책을 맡았고 (724년 이전에 임명), 그가 창설한 후지와라 씨 분파는 그를 따라 싯케로 명명되었다.[21]重明親王|시게아키 친왕일본어(<943)은 이 직책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그는 당나라식 한자로 쓰인 이 관직의 더 화려한 이름에 따라 吏部王|리호오/리부오일본어라는 별칭을 얻었다.[9] 이 황자는 또한 吏部王記|리호오키일본어라는 일기를 썼다.[9][22]
식부경은 중요한 직책으로 여겨졌고, 홍인 3년(812년)부터 사품 이상의 친왕이 임명되는 관례가 생겨났다.
식부경은 여러 친왕 중에서도 혈통, 경력, 학식이 가장 뛰어난 자가 취임하는 관직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헤이안 시대 전기의 식부경은 구즈하라 친왕이나 도키야스 친왕 등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정치적인 식견이 높은 실무에 통달한 친왕이 보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조 시대에 니조 요시모토가 『백료훈요초』에서 식부경의 취임 요건으로 "제일의 친왕이 이에 임한다"라고 설했다. 다만, 돈켄 친왕이 조랴쿠 원년(1077년)에 훙거한 이후 에이닌 5년(1297년)에 구메이 친왕(가마쿠라 막부쇼군)이 임명될 때까지, 교토에서 실질적인 직무가 따르는 것으로는 가랴쿠 2년(1327년)에 쓰네아키라 친왕이 임명될 때까지 200년 이상 공석이었던 시기가 있다.[46]
그러나 점차, 식견보다는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임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자, 식부경인 친왕을 대신하여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이 되었다.
5. 2. 식부대보
式部大輔|식부대보일본어는 미나모토노 야스미츠가 969년에[23] 취임한 직책이다. 그는 모모조노 대납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점차 천황과의 혈통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식부경인 친왕을 대신하여 식부대보가 실질적인 장관이 되었다. 식부대보는 유학자로서 천황의 시독(가정교사)을 맡은 자가 취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히노 가문, 스가와라 가문, 오에 가문 중에서 임명되었다. 특히 스가와라 가문이나 오에 가문 출신 인물이 참의가 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여겨졌으며, 참의가 된 후에도 식부대보를 겸임할 수 있었다. 식부성의 차관인 대보 및 소보에 대해서는 양쪽의 권관을 동시에 임명할 수 없었다.
5. 3. 식부대승
무라사키 시키부의 아버지인 후지와라노 타메토키(984년)는 식부대승에 임명되었다. 세이 쇼나곤의 ''베갯머리 소조시''에 등장하는 미나모토노 타다타카(1004년)도 식부대승의 또 다른 예시이다.[24]6. 명칭
'''식부성'''은 표준 번역으로 여겨진다. 조지 베일리 샌섬은 1932년에 이것이 "영어의 일반적인 번역"이라고 언급했고,[2] 헬렌 크레이그 맥컬로프의 ''에이가 모노가타리'' 부록에서도 이 용어를 채택했다.[3] 최근에도 여전히 표준으로 "수많은 영어 사용 저자"가 따르고 있다고 평가된다.[26]
하지만 샌섬은 "의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부성의 기능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능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평론가들은 직역보다는 실제 기능을 설명하는 영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6. 1. 다양한 번역
式部省|시키부쇼일본어은 영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 페르서처(2008)는 이를 "직역" 번역과 "의역" 번역으로 분류했다.[26] 헬렌 크레이그 맥컬러프 부부는 ''식부성''을 "'''의례성'''"(Ministry of Ceremonial)"으로 번역했다.[3];직역
- 의례국(Bureau of Ceremonials)[14]
- 의례부(Ceremonial Department)[28]
- 의례부(Department of Ceremonial)[29]
- 의례부(또는 의식부)(Department of Ceremonial (or Rites))[30]
- 의식 및 의례부(Department of Rites and Ceremonies) [31]
- 의례성(Ceremonies Ministry) [32]
- 의례성(Ministry of Ceremonial) [3][33][34][35]
- 의례성(Ministry of Ceremonials) [36]
- 의례성(Ministry of Ceremony) [37]
- 의례성(Ministry of Ceremonies) [1][38][39][40]
- 의식성(Ministry of Rites)[41]
;의역
- 민정 및 교육부(Department of Civil Affairs and Education) [42]
- 민정부(Ministry of Civil Administration)[43]
- 인사행정부(Ministry of Civil Services)[11]
- 인사성(Ministry of Personnel)[44]
6. 2. 번역 시 고려 사항
'''식부성'''은 표준 번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일본학자 조지 베일리 샌섬 경이 1932년에 이것이 "영어의 일반적인 번역"이라고 썼고,[2] 헬렌 크레이그 맥컬로프의 ''에이가 모노가타리'' 부록에서도 채택된 용어이다.[3] 최근 평가에 따르면 이는 여전히 표준이며 "수많은 영어 사용 저자"가 따르고 있다.[26]그러나 샌섬은 "의례"라는 단어의 사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기능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니며, 기능 섹션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고려하여 일부 평론가들은 충실한 직역보다는 실제 기능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영어 이름을 적용하기로 선택했다.
참조
[1]
Harvn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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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Chinese Learning and Intellectual Life,"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Heia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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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Jinnō Shōtō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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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The Pillow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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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吏部王記 /Rihō Ō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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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La cour et l'administration du Japon à l'époque de He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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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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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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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Shikibush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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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웹사이트
Ministry of Civil Administration
http://www.temcau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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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45]
서적
弘仁六年給季禄儀におかる式兵両省相論について
同成社
[46]
서적
王朝時代の実像15 中世の王家と宮家
臨川書店
[4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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