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적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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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적봉환은 1868년부터 1871년까지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로, 봉건적 막번 체제를 개혁하고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쓰마 번, 조슈 번 등에서 개혁을 주장하며 시작되었으며, 각 번의 토지와 백성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869년 1월 주요 번들이 판적봉환을 신정부에 건의했고, 같은 해 6월 칙허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 통치 체제가 변화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1871년 폐번치현으로 이어져 부현제가 확립되었다. 판적봉환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중앙집권화 강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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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봉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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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명칭 | 판적봉환 |
로마자 표기 | Hansekihōkan |
일본어 표기 | 版籍奉還 |
별칭 | 왕정복고 |
시대 | 메이지 유신 |
배경 | |
배경 사건 | 보신 전쟁 |
개요 | |
내용 | 신정부가 영주들로부터 토지와 백성을 왕실에 반납시킨 일 다이묘의 지배권을 천황에게 반환하고, 이로써 봉건제를 해체하려는 목적 |
실시 시기 | 1869년 (메이지 2년) |
선언 주체 | 메이지 천황 |
영향 | 폐번치현으로 이어지는 단계 봉건제 해체와 중앙집권제 확립의 첫걸음 |
관련 인물 | |
주요 인물 |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이와쿠라 도모미 |
과정 및 내용 | |
제출 | 1869년 1월 20일, 사쓰마 번, 조슈 번, 도사 번, 히젠 번의 번주들이 메이지 천황에게 판적을 봉환하겠다는 뜻을 천황에게 건의 이후 다른 번들도 판적 봉환 |
천황의 수용 | 1869년 7월 25일, 천황이 판적 봉환을 수용 |
결과 | 다이묘는 지배권을 상실하고, 정부로부터 봉록을 받는 관리로 전환 번은 유지되었으나, 영주(다이묘)의 지배권은 사라짐 |
영향 | |
정치적 영향 | 중앙집권화의 진전 폐번치현을 위한 토대 마련 |
사회적 영향 | 신분 제도의 변화 봉건 질서의 약화 |
경제적 영향 | 토지 소유 제도의 변화 |
평가 | |
긍정적 평가 | 근대 국가 건설의 기반 마련 중앙집권 체제 확립 |
부정적 평가 | 다이묘의 특권 박탈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반발 |
같이 보기 | |
관련 사건 | 폐번치현 메이지 유신 보신 전쟁 |
관련 인물 |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이와쿠라 도모미 |
2. 배경
새 정부에서는 사쓰마 번의 테라시마 무네노리와 모리 아리요시, 장주 번의 키도 다카요시와 이토 히로부미 등이 봉건적인 막번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였다.
1867년 11월, 사쓰마 번의 테라시마 무네노리가 토지와 백성을 조정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번주 시마즈 다다요시에게 제출하였다.[2] 시마즈 다다요시는 1868년 2월에 친병 창설 비용으로 10만 석을 "반헌"하였다.
같은 해 12월, 장주 번의 키도 다카요시는 제2차 장주 정벌에서 장주 번이 점령했던 부젠・이와미를 조정에 반환할 것을 번에 제안하였다. 장주 번은 1868년 1월에 부젠・이와미 반상원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받은 새 정부는 장주 번의 예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키도 다카요시는 1868년 2월과 7월에 반적봉환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효고현知事를 역임하던 1868년 10월에 키도와 같은 군현제론과 보신 전쟁 후의 개선 병사를 재편하여 새 정부군의 상비군으로 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869년 정월에는 같은 취지의 국시강목(효고론)을 제출하였다. 그 사이, 1868년 11월에 히메지 번주 사카이 다다쿠니는 이토 히로부미의 건백과 연계하는 형태로 반적봉환의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이 무렵, 일본 전국의 여러 번에서는 재정 문제와 보신 전쟁에서의 번 내부 분쟁이 있었다. 에도 시대, 각 번주는 세습 때마다 영토 소유를 쇼군에게 승인받았지만,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로 영토 소유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또한 보신 전쟁에서는 근대 무기를 사용한 전쟁에서 번주는 거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번 내에서 번주의 권위가 추락했다. 더욱이 전란으로 인한 피해와 번의 권위 저하로 인해 전투의 장이 된 관동과 동북 등에서는 농민 봉기가 잇따라 발생하여 연공(年貢) 징수도 지체되었다.
사카이 다다쿠니(ja)가 판적봉환의 건백서를 제출한 배경에도 번 내부 분쟁이 있었다. 히메지 번에서는 보신 전쟁에서 조적(朝敵)으로 된 도쿠가와 가의 처우와 도쿠가와 가와 사카이 가의 종속 관계가 부정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전 번주 사카이 다다쓰구(ja) (에도 막부 마지막 다이로)가 메이지 원년(1868) 5월에 독자적으로 소령몰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신정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동 번의 조막파(佐幕派)가 숙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존왕파는 급진적인 국정 개혁을 지향하는 동시에 다다쓰구의 노선을 흡수하는 형태로 번 제도를 개혁하여 중앙의 통제가 더욱 작용하는 현으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제출했다.
2. 1. 에도 막부 체제의 쇠퇴
이 무렵, 일본 전국의 여러 번에서는 재정 문제와 보신 전쟁에서의 번 내부 분쟁이 있었다. 에도 시대, 각 번주는 세습 때마다 영토 소유를 쇼군에게 승인받았지만,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로 영토 소유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또한 보신 전쟁에서는 근대 무기를 사용한 전쟁에서 번주는 거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번 내에서 번주의 권위가 추락했다. 더욱이 전란으로 인한 피해와 번의 권위 저하로 인해 전투의 장이 된 관동과 동북 등에서는 농민 봉기가 잇따라 발생하여 연공(年貢) 징수도 지체되었다.사카이 다다쿠니(ja)가 판적봉환의 건백서를 제출한 배경에도 번 내부 분쟁이 있었다. 히메지 번에서는 보신 전쟁에서 조적(朝敵)으로 된 도쿠가와 가의 처우와 도쿠가와 가와 사카이 가의 종속 관계가 부정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전 번주 사카이 다다쓰구(ja) (에도 막부 마지막 다이로)가 메이지 원년(1868) 5월에 독자적으로 소령몰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신정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동 번의 조막파(佐幕派)가 숙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존왕파는 급진적인 국정 개혁을 지향하는 동시에 다다쓰구의 노선을 흡수하는 형태로 번 제도를 개혁하여 중앙의 통제가 더욱 작용하는 현으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제출했다.
2. 2. 메이지 유신의 시작
새 정부에서는 사쓰마 번의 테라시마 무네노리와 모리 아리요시, 장주 번의 키도 다카요시와 이토 히로부미 등이 봉건적인 막번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였다.1867년 11월, 사쓰마 번의 테라시마 무네노리가 토지와 백성을 조정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번주 시마즈 다다요시에게 제출하였다.[2] 시마즈 다다요시는 1868년 2월에 친병 창설 비용으로 10만 석을 "반헌"하였다.
같은 해 12월, 장주 번의 키도 다카요시는 제2차 장주 정벌에서 장주 번이 점령했던 부젠・이와미를 조정에 반환할 것을 번에 제안하였다. 장주 번은 1868년 1월에 부젠・이와미 반상원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받은 새 정부는 장주 번의 예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키도 다카요시는 1868년 2월과 7월에 반적봉환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효고현知事를 역임하던 1868년 10월에 키도와 같은 군현제론과 보신 전쟁 후의 개선 병사를 재편하여 새 정부군의 상비군으로 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869년 정월에는 같은 취지의 국시강목(효고론)을 제출하였다. 그 사이, 1868년 11월에 히메지 번주 사카이 다다쿠니는 이토 히로부미의 건백과 연계하는 형태로 반적봉환의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2. 3. 부번현 삼부제
메이지 유신으로 출범한 신정부는 구 막부와 보신 전쟁에서 적대했던 여러 번의 영토를 접수하여 직할지로 지배했다. 보신전쟁 중 1868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신정부는 직할지의 통치기관으로서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11일에는 정체서에서 부번현삼치제가 정해졌다. 한편, 메이지 원년 단계에서는 번은 부현과 나란히 지방기관으로 위치 지어졌고, 직할지 이외의 여러 번의 본영은 안도되어 그 영주권에 큰 제약은 가해지지 않았다. “번(藩)”이나 “막번체제(幕藩体制)”는 역사학 용어이며, 에도 시대에는 공식적으로는 “번(藩)”이라는 말로 다이묘(大名)의 영지를 부르지 않았다. “번(藩)”은 일부 학자 등이 서적 등에서 사용할 뿐이었다.막말(幕末)이 되면서 다이묘를 중국식으로 “제후(諸侯)”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와 함께 다이묘의 영지도 중국식으로 “번(藩)”이라고 속칭하는 것이 늘어났다. 그래도 “번(藩)”이라는 말이 행정구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이며, 폐번치현(廃藩置県)으로 번이 소멸할 때까지의 겨우 2년 정도였다.
3. 판적봉환의 전개
1868년(게이오 4년) 윤4월 21일, 신정부는 정체서를 발포하고, 다이묘령을 새롭게 “번”으로 하고, 다이묘를 “지한사(번지사)”로 임명하여, 제후가 통치하는 형태를 남기는 부번현삼치제를 제시하였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메이지로 개원하였다. 같은 해 10월 28일, 번 행정과 가신의 분리를 정하는 번치직제를 설치하고[5], 정부에 의한 번 통제를 실시하였다.
1869년(메이지 2년) 1월, 이토 히로부미, 무쓰 무네미쓰 등이 6개조로 이루어진 『국시강목』의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해 1월 20일, 신정부 수립을 주도한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의 4번이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해 5월 13일, 상국·공의소에서 자문이 이루어졌다.
1869년 6월 17일, 주요 대번을 포함한 여러 번의 반적봉환이 허가되었다. 같은 해 6월 25일, 이날까지 262번의 봉환이 허가되었다. 정부는 여러 번에 “제무변혁을 위한 11개조”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번은 석고·물산·세고·인구·호수 등의 통계를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한사의 가록을 번 세입의 1할로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1870년(메이지 3년) 8월 2일, 이날까지 모든 번(계 274번, 총초고 1904만 6천석, 현석 926만 1천석)의 봉환이 허가되었다. 같은 해 9월 10일, 번제포고. 육해군비를 번 세입의 9%로 하고, 그 중 절반을 해군비로 상납하는 것이 정해졌다.[6]
1871년(메이지 4년) 2월 2일, 사쓰마·조슈·도사 3번으로부터 번병을 헌상받아 어친병을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같은 해 7월 14일, 폐번치현의 칙서가 재경 중인 지한사에게 전달되고, 부현제가 확립되었다.
3. 1. 주요 번들의 상표 제출
1869년 1월 20일, 사쓰마 번(시마즈 다다요시), 조슈 번(모리 요시치카), 도사 번(야마우치 요시노리), 히젠 번(나베시마 나오마사)의 번주들이 연명하여 신정부에 판적봉환 상표를 제출했다.[3] 이는 왕토왕민사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제후들이 토지와 백성을 사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소유권 문제는 모호하게 남겨두었다.[3]이에 앞서 1867년 11월, 사쓰마 번의 테라시마 무네노리는 토지와 백성을 조정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번주 시마즈 다다요시에게 제출했으며,[2] 시마즈 다다요시는 1868년 2월에 친병 창설 비용으로 10만 석을 "반헌"하였다. 같은 해 12월, 조슈 번의 기도 다카요시는 제2차 조슈 정벌에서 점령했던 부젠・이와미를 조정에 반환할 것을 제안, 1869년 1월 부젠・이와미 반상원을 제출하여 새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기도 다카요시는 1868년 2월과 7월에 판적봉환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1868년 10월과 1869년 1월에 군현제론과 상비군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1869년 1월 14일, 사쓰마 번의 오쿠보 도시미치, 조슈 번의 히로사와 마사토미, 도사 번의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교토 엔잔단료에서 판적봉환에 대한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사쓰마 번의 요시이 토모미가 가져온 초고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 히젠 번을 포함한 4개 번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여러 번들이 봉환 상표 제출을 이어갔다. 1869년 1월 28일까지 돗토리 번, 사토바라 번, 에치젠 번, 구마모토 번, 오가키 번 등이 제출했고, 5월 3일까지는 극소수의 번을 제외한 262번주가 제출했다. 신정부는 이들의 상표에 대해 "충정의 뜻, 깊이 감명받았습니다."라고 하며, 도쿄 재행 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 2. 신정부의 대응과 논의
메이지 2년(1869년) 5월 21일, 정부는 5등관 이상의 관원과 친왕, 공경 등을 도쿄성 대광간에 모아 상국회의(上局会議)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황도흥륭(皇道興隆), 홋카이도 개척과 함께 지번사피임(知藩事被任) 건이 심의되었고, 판적봉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각 번의 공의인(公議人)을 의원으로 하는 공의소(公議所)에서는 모리 아리토요(森有礼)의 제안에 따라, 장래 선택해야 할 방향을 봉건제와 군현제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번의 반응은 군현제가 103번, 봉건제가 102번이었다. 군현제를 주장한 것은, 번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진 중소번이 많았다.
3. 3. 판적봉환의 칙허와 시행
1869년 6월 17일, 메이지 2년 판적봉환이 칙허되었다.[4] 같은 날, 태정관달 “공경제후의 칭호를 폐지하고 새롭게 화족(華族)이라 칭한다”가 공포되면서 화족 제도가 창설되었다.[4] 구번주(舊藩主) 285가문은 공경 142가문과 동시에 화족으로 책봉되었다. 사분(士分)의 번사(藩士)는 번주 일문의 별가를 포함하여 사족으로 분류되었다.판적봉환에 의해 번주가 비세습의 지번사로 임명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어삼경(御三卿)으로 유신입번(維新立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안번(田安藩)과 일교번(一橋藩)은 판적봉환을 하였으나, 구번주는 지번사로 임명되지 않고 폐번(廃藩) 명령을 받았다. 한편, 지번사와 배신(陪臣)이었던 번사가 같은 조정(明治정부)의 가신(“왕신”)으로 여겨짐으로써 주자학에 기반한 무사도(근대 이후의 “무사도”와는 다름)에 의해 위치 지어져 왔던 주군(번주)과 가신(번사)의 주종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여러 번의 저항도 예상되었다. 그래서 판적봉환의 시행에 있어서는 그 의의에 대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호하게 하였고, 공의소(公議所) 등 여러 번의 대표로 이루어진 공의인에게 동의를 구하였다.[4] 그러나 공의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여, 반수 정도의 공의인 서명으로 양론절충의 답신을 내놓았고, 정권으로부터 실망을 사게 되었다. 이에 앞서 뒤이어 보신전쟁(戊辰戦争)의 은상(恩賞)인 상전록(賞典禄)에 대해 정함으로써 막부 타도에 동조한 번주와 번사를 달래 불만을 돌려놓았다.[4]
이 때문에 일부 번에서는 “장군의 교체에 따른 지교안도를 조정이 대신 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자도 있어, 큰 저항 없이 끝났다.[4]
판적봉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날짜(음력)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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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게이오 4년) 윤4월 21일 | 신정부가 정체서를 발포하고, 다이묘령을 새롭게 “번”으로 하고, 다이묘를 “지한사(번지사)”로 임명하여, 제후가 통치하는 형태를 남기는 부번현삼치제를 제시하다. |
1868년 9월 8일 | 메이지 개원. |
1868년 10월 28일 | 번 행정과 가신의 분리를 정하는 번치직제를 설치[5]하고, 정부에 의한 번 통제를 실시하다. |
1869년(메이지 2년) 1월 | 이토 히로부미, 무쓰 무네미쓰 등이 6개조로 이루어진 『국시강목』의 건백서를 제출하다. |
1869년 1월 20일 | 신정부 수립을 주도한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의 4번이 건백서를 제출하다. |
1869년 5월 13일 | 상국·공의소에서 자문이 이루어지다. |
1869년 6월 17일 | 주요 대번을 포함한 여러 번의 반적봉환이 허가되다. |
1869년 6월 25일 | 이날까지 262번의 봉환이 허가되다. 정부가 여러 번에 “제무변혁을 위한 11개조”를 명령하다. 이에 따라 여러 번은 석고·물산·세고·인구·호수 등의 통계를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한사의 가록을 번 세입의 1할로 하는 의무를 지게 되다. |
1870년(메이지 3년) 8월 2일 | 이날까지 모든 번(계 274번, 총초고 1904만 6천석, 현석 926만 1천석)의 봉환이 허가되다. |
1870년 9월 10일 | 번제포고. 육해군비를 번 세입의 9%로 하고, 그 중 절반을 해군비로 상납하는 것이 정해지다.[6] |
1871년(메이지 4년) 2월 2일 | 사쓰마·조슈·도사 3번으로부터 번병을 헌상받아 어친병을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다. |
1871년 7월 14일 | 폐번치현의 칙서가 재경 중인 지한사에게 전달되고, 부현제가 확립되다. |
4. 판적봉환의 영향 및 결과
4. 1. 중앙집권화 강화
지방지행(地方知行)이 폐지되고 일률적으로 창미지행(蔵米知行)으로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각 번의 재정과 통계 보고가 명령되었으며, 지번사(知藩事)의 가록(家禄)은 각 번의 전체 수입의 10분의 1로 정해졌다. 또한 전체 수입의 9%를 육해군비로 할당하고, 그중 절반인 4.5%를 해군비로 정부에 상납하도록 규정되었다.[5] 덧붙여, 보신전쟁(戊辰戦争)으로 악화된 번 재정을 재건하기 위한 록제(禄制) 개혁이 정부로부터 명령되었고, 고록(高禄)의 상사층을 중심으로 록고(禄高)가 감축되었다.지번사와 번사의 주종 관계는 형식적으로 부정되었고, 정부가 번사를 등용할 때 번에 문의할 필요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가로(家老)에 해당하는 참사는 주임관(奏任官)으로 되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관기(官記)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재정 등 번의 내정에 대한 막부(幕府)에 대한 보고는 요구되지 않았고, 번 내 인사 및 봉록도 원칙적으로 번의 전권 사항이었으나, 판적봉환(版籍奉還)에 의해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었다.
4. 2. 지방 통치 체제의 변화
지방지행(地方知行)이 폐지되고 일률적으로 창미지행(蔵米知行)으로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각 번의 재정과 통계 보고가 명령되었으며, 지번사(知藩事)의 가록(家禄)은 각 번의 전체 수입의 10분의 1로 정해졌다. 또한 전체 수입의 9%를 육해군비로 할당하고, 그중 절반인 4.5%를 해군비로 정부에 상납하도록 규정되었다. 덧붙여, 보신전쟁(戊辰戦争)으로 악화된 번 재정을 재건하기 위한 록제(禄制) 개혁이 정부로부터 명령되었고, 고록(高禄)의 상사층을 중심으로 록고(禄高)가 감축되었다.지번사와 번사의 주종 관계는 형식적으로 부정되었고, 정부가 번사를 등용할 때 번에 문의할 필요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가로(家老)에 해당하는 참사는 주임관(奏任官)으로 되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관기(官記)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재정 등 번의 내정에 대한 막부(幕府)에 대한 보고는 요구되지 않았고, 번 내 인사 및 봉록도 원칙적으로 번의 전권 사항이었으나, 판적봉환(版籍奉還)에 의해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었다.
4. 3. 사회 계층의 변화
4. 4. 폐번치현으로의 이행
에도 막부가 소멸하고 메이지 신정부는 기존의 막번 체제를 개편하여 새로운 지방제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4] 1868년 4월, 다이묘들의 영지를 번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게 하고, 다이묘를 지사에 임명하여 통치를 위임하였다.[4] 막부 직할령은 신정부 통제하에 부와 현으로 재편되어, 부번현 삼부제가 확립되었다.[4] 같은 해 10월에는 번 정치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가신들의 정치 참여를 막았다.[5]1869년 1월, 메이지 유신에 공이 컸던 사쓰마번, 조슈번, 도사번, 히젠 번이 다이묘들이 가진 번에 대한 권리를 천황에 귀속한다는 판적봉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4] 같은 해 5월 공의소에서 자문과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신정부는 권력 기반이 취약하여 각 번에 대한 강제력이 없었고,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 번의 권력은 주군과 가신의 주종관계, 세습으로 이어져 왔기에 다이묘들이 쉽게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항이 예상되었다. 신정부는 공의소 논의를 통해 번주 측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보신 전쟁 공훈에 대한 은상을 정하여 번주와 번 가신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당시 많은 번들이 만성적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막부 몰락 후 천황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사고가 자리 잡아 판적봉환 절차는 큰 저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870년까지 모든 번의 봉환이 허가되었다. 이후 판적봉환을 발판 삼아 1871년 폐번치현이 이루어졌고, 부현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4]
5. 한국의 관점에서의 재조명
5. 1. 조선의 상황과 비교
5. 2. 근대화 과정의 차이점
5.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조
[1]
デジタルライブラリ
明治2年太政官布告第543、同第544
国立国会図書館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2]
書籍
忠義公史料
東京大学史料編纂所
[3]
웹사이트
明治2年(1869年)6月|薩長土肥の4藩主が版籍奉還を願い出る:日本のあゆみ
https://www.archives[...]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18-02-01
[4]
일반텍스트
[5]
デジタルライブラリ
明治元年太政官布告第902
国立国会図書館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6]
위키
明治3年太政官布告第579
s:藩制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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盛岡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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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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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取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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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반텍스트
長州藩
[35]
일반텍스트
喜連川氏
[36]
서적
회진번의 마지막 번주 마쓰다이라 가타모토
[37]
서적
봉록과 번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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