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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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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사당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1975년 완공되었다. 1948년 제헌 국회부터 1975년까지는 여러 임시 의사당과 구 경성부민관을 사용했으며, 1975년 현재의 석조 건물이 준공되었다. 국회의사당은 24개의 화강암 기둥과 청록색 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양 최대 규모의 단일 의사당 건물이다.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판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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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대한민국)
위치 정보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여의도, 서울)
건물 명칭국회의사당
원어 건물 명칭國會議事堂
영어 이름National Assembly Building
한글국회의사당
한자國會議事堂
가타카나クッケイサダン
로마자 표기Gukhoeuisadang
상세 정보
위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번지)
상태사용중
기공1969년 7월 17일
완공1975년 9월 2일
개장1975년 9월 2일
건축 기간6년
용도국회의사당
건설사DL이앤씨
웹사이트국회 웹사이트
추가 정보
다른 뜻세종의사당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설 추진중인 건물)

2. 역사

국회의사당에서 18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 모습


현재의 국회의사당 건물은 1975년에 완공되었다.[1] 본회의장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통일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입법자들을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 국회 본회의장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등 여러 대통령의 취임식 장소로 사용되었다.[2]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의사당 변천
연월일국회장소청사
1975년 9월 22일~현재제94회 국회~현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국회의사당(현 의사당)


2. 1. 건립 이전

1948년 제헌국회부터 1950년 제2대 국회 제7회 회의까지는 중앙청사(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 청사, 1995년 해체)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으나,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수도부산으로 천도됨에 따라 국회도 대구(임시의사당: 문화극장) 그리고 부산(임시의사당: 문화극장→무덕전)으로 피난하였다.[1] 이후 1953년 휴전이 되고 수도가 서울로 재천도된 다음 해인 1954년, 일제강점기의 경성부민관(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을 개조하여 1975년까지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1] 1959년 남산에 신의사당 건설을 위한 용지를 선정하고 정지 작업에 들어갔으나, 1961년 5월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1966년 3월 신축될 국회의사당 부지는 남산, 사직단, 종묘, 용산(삼각지), 말죽거리(양재), 김포가도(강서) 등 6개였는데, 이중에서 결정된 신축부지는 사직공원 일대로 결정되었다.[1] 사직단 결정은 중앙청과 가까이 있어 국가기능의 중심지구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잇점과 3만6천여평의 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적용되었다.[1] 일부 도시계획가들은 고적을 보존할 수 없고, 행정의 기능이 너무 집중화하여 넓은 안목으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다.[1] 같은 해 5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건립지시를 내렸는데, 당시 의사당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양원제 실시에 적응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건물로 하되 국내 기술진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1] 이후 약 2년여간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었다.[1] 당시 국회는 청사난에 허덕이고 있었다.[1] 3별관에 이어 4별관까지 준공하였지만, 비서휴게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새로운 종합국회청사가 세워져야 해결된다고 꼬집었다.[1] 당시 국회의원은 종합국회청사를 신축하자는 결의안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1]

1967년 12월 27일 김종필 의장 (당시 공화당)은 국회의사당 신축부지를 여의도로 결정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의도 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1] 이어 결성된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는 1968년 2월 15일 건립지를 여의도로 최종확정하고, 총 공사비 76억을 들여 1969년부터 기공하여 3단계로 공사를 진행하여 1976년 준공하기로 결정하였다.[1] 신축될 의사당은 대지 총 20만 평, 건평 32,300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였다.[1]

국회의사당의 변천
연월일국회장소청사
1948년 5월 31일 ~ 1950년 6월 26일제헌국회~제7회 국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중앙청사(구 조선총독부)
1950년 7월 27일 ~ 8월 17일제8회 국회경상북도 대구시문화극장
1950년 9월 1일 ~ 10월 6일상동경상남도 부산시문화극장
1950년 10월 7일 ~ 11월 26일상동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중앙청사
1950년 12월 8일 ~ 1951년 1월 3일제9회 국회~제10회 국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시민회관(구 경성부민관)
1951년 1월 4일 ~ 1951년 6월 11일제10회 국회~제11회 국회경상남도 부산시문화극장
1951년 6월 27일 ~ 1953년
(서울 재천도까지)
제11회 국회~제16회 국회부산시경상남도청사(무덕전)
1953년 9월 21일 ~ 1954년 5월 30일제16회 국회~제18회 국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중앙청
1953년 6월 9일 ~ 1961년 5월 16일제19회 국회~제38회 국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시민회관(구 경성부민관)
1963년 12월 1일 ~ 1975년 4월 9일제39회 국회~제93회 국회서울특별시 태평로시민회관(구 경성부민관)
1975년 9월 22일 ~ 현재제94회 국회~현 국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국회의사당(현 의사당)



상원(1960년~1961년, 제2공화국 시대의 제5대 국회에만 설치)
연월일국회장소청사
1960년 8월 8일 ~ 12월 22일제36회 국회~제37회 국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대한공론사
1960년 12월 23일 ~ 1961년 5월 16일제37회 국회~제38회 국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align="left" |



출처: 대한민국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제헌국회~제6대국회』(자료편)의 “국회의사당 이전 일람”(803~804쪽) 및 [http://www.assembly.go.kr/renew07/main.jsp?referer=first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의 [http://www.assembly.go.kr/renew07/asm/ifa/yat_04.jsp?M_idx=5_04&M_menu=m05_04 국회의사당 변천사]를 참고하여 작성함.

2. 2.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1969 ~ 1975)

1966년 3월, 신축될 국회의사당 부지로 남산 사직단, 종묘, 용산(삼각지), 말죽거리(양재), 김포가도(강서) 등 6곳이 거론되었으나, 사직공원 일대로 결정되었다. 이는 중앙청과의 근접성, 3만 6천여 평의 대지 확보 등의 이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도시계획가들은 고적 보존 문제와 행정 기능 집중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건립을 지시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양원제 실시에 적응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건물로 하되 국내 기술진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후 약 2년간 특별한 계획 수립 없이 지지부진했다. 당시 국회는 청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종합국회청사 신축 결의안이 작성되기도 했다.

1967년 12월 27일,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은 국회의사당 신축 부지를 여의도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여의도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968년 2월 15일,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는 건립지를 여의도로 최종 확정하고, 총 공사비 76억 원을 들여 1969년부터 3단계로 공사를 진행하여 1976년 준공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될 의사당은 대지 20만 평, 건평 32,300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다.

1968년 5월, 국회사무처는 김중업, 이해성, 김정수, 김수근, 이광로 등 6명의 건축가를 지명하여 설계를 의뢰하고, 5월 31일에는 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그러나 저작권 불인정 등의 조건으로 건축가 협회는 "건축가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부당한 공모"라며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여러 작품의 장점을 취합하고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공동저작권 인정 및 설계 참여 방침"을 밝혔다. 8월 공모에는 8명의 건축가가 응모했고, 9월 4일 안영배, 조창한 합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5]

최초 설계에는 옥상에 '돔' 구조물이 없었으나,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에서 지름 50m, 높이 20m의 돔 구조물 설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위원회 측은 "설계가 권위가 없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설계진의 한 건축가는 "단 한 사람의 건축가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대 건축가 안병의 씨는 "건축 예술에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돔 구조물은 최종 설계에 반영되었다.

원래 설계는 5층 건물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청 건물보다 커야 한다며 한 층 더 높이라는 지시를 내려 6층 건물이 되었다. 의사당의 비례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건물에 둘러진 24개 열주는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가 아닌 장식용 기둥이다. 김중업, 이광노, 김정수, 안영배 4명의 건축가는 자신의 작품 목록에 국회의사당을 넣지 않았다.[6]

국회의사당 준공기념 우표


의원회관


1969년 7월 17일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1단계(1968년~1973년)는 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만 건립하고, 나머지 부속건물들은 197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1973년 5월 15일에는 상량식을 가졌으며, 자금 사정으로 도서관과 의원회관 건립은 뒤로 미루고 의사당 본관만 우선 건설하여 1975년 6월에 준공하기로 했다. 1975년 9월 1일, 총 1350억의 건설비를 들여 국회의사당이 준공되었다. 본회의장과 5, 6층을 제외하고도 260여 개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으며, 너비 3m 복도의 총 연장은 3.5km였다. 2층 본회의장은 양원제에 대비하여 민의원용 300석, 참의원용 100석으로 만들어졌으나, 참의원용은 예산위 회의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본회의장은 반원형으로, 의장석까지의 거리가 모든 의석에서 동일하며, 열 증감을 통해 의석 수 조절이 가능하다.[7] 도서관과 의원회관은 1989년에 완공되었다. 그전에는 의원회관을 전세 내서 사용했는데, 태평로 의사당 시절에는 진양상가나 코리아나호텔 등 서울 중심부의 민간 고층건물을 전세 내서 썼고,[8] 여의도 의사당 완공 이후에는 아파트를 의원회관으로 썼다.

2. 3. 1975년 이후



1969년 7월 17일 국회의사당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원래 계획은 1976년까지 의사당 본관, 의원회관을 포함한 모든 부속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었다. 1973년 5월 15일에는 상량식을 가졌으며, 자금 사정으로 도서관과 의원회관 건립은 연기하고 의사당 본관만 우선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준공 예정일은 1978년에서 1975년 6월로 앞당겨졌다.[7] 1975년 9월 1일, 총 1350억을 들여 완공되었다. 본회의장과 5, 6층을 제외하고도 260여 개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으며, 너비 3m 복도의 총 연장은 3.5km에 달했다. 2층 본회의장은 양원제를 대비하여 민의원용 300석, 참의원용 100석으로 구성되었으나, 참의원용은 예산위원회 회의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본회의장은 반원형으로, 어느 의석이든 같은 열이면 의장석까지 거리가 같다. 의석 수는 열을 증감하여 조절할 수 있다.[7] 도서관과 의원회관은 1989년에 완공되었다. 그전에는 의원회관을 전세내서 사용하였는데, 태평로 의사당 시절에는 진양상가나 코리아나호텔 등 서울 중심부의 민간 고층건물을 전세내서 썼고,[8] 여의도 의사당 완공 이후에는 아파트를 의원회관으로 사용했다.

현재 건물은 1975년에 완공되었다.[1] 1975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부민관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장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통일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입법자들을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 국회 본회의장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등 여러 대통령의 취임식에 사용되었다.[2]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의사당 변천
연월일국회장소청사
1975년 9월 22일~현재제94회 국회~현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국회의사당(현 의사당)


3. 구성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회의가 열리는 본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사당은 대한민국 국방부 훈령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경찰이 상시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9] 2009년 8월 23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되기도 하였다.

3. 1. 주요 특징

국회의사당


여의도의 총 면적 80만 평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지는 10만 평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면적은 2만 4636평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길이 122미터, 폭 81미터이다.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

화강암 팔각기둥 24개가 건물을 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십사절기를 뜻하며, 가운데에는 밑지름 64미터의 돔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다. 이 돔은 건축 당시에는 동색이었는데, 습기, 비 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청록색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한다. 돔 아래는 3층의 로텐더 홀이 있으며 그 위로 지붕까지 빈 공간이다. 여기서 로텐더홀은 'law tender'이라는 의미이고, 뜻은 법(law)이 부드럽게(tender) 통과되라는 뜻이다.[9] 건축에서 원형 건물을 뜻하는 로툰다(rotunda)를 이상하게 변형하여 부르는 것으로 비판받는다.[6]

당시 건축가들은 돔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는 설계에 권위가 없다는 이유로 돔 설치를 결정했다.[6] 현대 건축가 안병의는 "국회의사당은 권위나 위세보다도 친밀감과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건축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비판했다.[6]

원래 설계는 5층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청 건물보다 높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려 6층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의사당의 비례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건물에 둘러진 24개 열주는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가 아닌 장식용 기둥이다. 김중업, 이광노, 김정수, 안영배 4명의 건축가는 자신의 작품 목록에 국회의사당을 넣지 않았다.[6]

장차 통일이 되어 국회의원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은 좌석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최대 400석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양원제 실시를 대비하여 설계되었으며, 현재의 본회의장은 민의원 본회의장이 되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심의회 회의실은 참의원 본회의장으로(의석 100석) 쓰이게 된다.

본관 정문 앞에는 두 개의 해치상이 있는데, 이는 1975년 당시 해태제과가 3000만의 제작비를 들여 준공 기념 및 의회 민주 정치의 상징으로 기증한 것이다. 또한, 이들 조각상 기초 아래에는 해태주조에서 생산한 화이트 와인 36병씩, 총 72병이 묻혀 있으며, 개봉 연도는 개관 100년 후인 2075년으로 한다.[3]

3. 2. 경비

국회의사당은 전 지역이 대한민국 국방부 훈령상의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대한민국 경찰이 상시 경비를 맡고 있다.[9]

4.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 판례이다.

청구인은 국회 내 건립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데모를 하였고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집회 장소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자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제 금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집회, 시위의 직접적인 항의의 대상이 국회가 아닌 때에도 국회는 항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소규모의 집회라도 집회, 시위의 성격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성이 클 수 있으며, 휴일이나 휴회기 등에도 국회의 업무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위만이 국회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대중문화

6. 교통

7. 갤러리

참조

[1] PDF National Parliaments https://www.loc.gov/[...] 2022-03-01
[2] 웹사이트 The National Assembly, a witness to the Korean political history https://web.archive.[...] KBS World 2017-09-07
[3] 웹사이트 해태상 밑에 백포도주 묻혀 있다고? https://www.hani.co.[...] 2011-09-01
[4] 웹사이트 汝矣島漢江公園 http://www.seoultour[...] 한국여행과 서울여행ならばソウルツアー 2015-11-22
[5] 뉴스 국회의사당 설계작 3작품 다선정 매일경제 2011-09-09
[6] 뉴스 박정희 한 마디에... '기형'이 된 국회의사당 http://www.ohmynews.[...] 한겨레 2021-01-09
[7] 뉴스 의사당 21년 증언 (하-새건물은 동양 최대규모 자랑) 경향신문 2011-09-09
[8] 문서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완공된 민간건물을 위탁해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9] 뉴스 둥근 돔 아래엔 무엇이?…국회에 숨은 베스트장소 10선 http://m.mk.co.kr/ne[...] 매일경제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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