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최고사령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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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군최고사령부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국방군 고위 장성들을 대상으로 열린 군사 재판이다. 이 재판은 전쟁 중 독일군이 점령한 국가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평화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범죄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독일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있었고, 서독 정부의 지원 속에 피고인들의 형량이 감형되고 석방되었다. 이 재판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법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명령에 복종했다"는 항변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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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재판의 피고인들은 나치 독일 국방군의 고위 장성들로, 육군 원수 2명, 공군 원수 1명, 대장 1명을 포함하며, 이들 중 일부는 국방군최고사령부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전쟁 중 독일군이 점령한 국가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전쟁 범죄 및 잔학 행위에 참여, 계획, 또는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재판은 군사 재판소 V-A에서 열렸으며, 재판관은 미국인 존 C. 영(재판장), 윈필드 B. 헤일, 저스틴 W. 하딩이었다. 검찰 측 수석 변호사는 텔포드 테일러였다. 기소장은 1947년 11월 28일에 제출되었으며, 재판은 1947년 12월 30일부터 1948년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3. 기소 내용
# 평화에 반한 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 전쟁을 획책하고 국제 조약들을 위반한 죄.
# 전쟁범죄: 전쟁포로 및 적성 교전단체에 대한 모살, 학대를 비롯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죄.
# 인도에 반한 죄: 점령당한 나라의 민간인들에 대한 모살, 고문, 강제이주, 인질 잡기 등에 관여 또는 그것을 명령한 죄.
# 상술한 죄들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과 음모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 죄.
모든 피고는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4번 기소 내용이 다른 기소 내용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3. 1. 평화에 대한 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 전쟁을 획책하고 국제 조약들을 위반한 죄이다. 피고인들은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명령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당시 적용되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 전원에게 무혐의를 판결했다.
3. 2. 전쟁 범죄
전쟁 포로 및 적대적 교전단체에 대한 살인, 가혹 행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쟁 범죄.[1]
3. 3. 인도에 반한 죄
점령지 민간인에 대한 살인, 고문, 강제 이주, 인질 억류 등에 관여하거나 명령한 죄.[1]
3. 4. 범죄 공모
모든 피고들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4번 기소 내용(범죄 공모)이 다른 기소 내용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4] 또한 1번 기소 내용(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정책 결정자가 아니었고, '명령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한 것만으로는 당시 적용되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원 무죄 판결했다.[4]
4. 피고인 목록
이 재판의 피고인들은 나치 독일 군대의 국방군(Wehrmacht) 고위 장성들로, 일부는 국방군최고사령부(Oberkommando der Wehrmacht)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전쟁 중 독일군 점령 국가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 범죄 및 잔학 행위에 참여, 계획 또는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14명의 피고인 중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는 재판 도중 자살했고, 오토 슈니빈트와 후고 슈페를레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3년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4. 1. 주요 피고인
4. 2. 피고인 명단 (표)
5. 판결 이후
독일 여론은 재판에 반대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판사들이 밝혀낸 사실을 부인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에 대한 변호를 칭찬했으며 피고인들의 군인으로서 자질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이었다.[4]
서독 출범 후,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와 분데스탁은 피고인 측에 섰다. 재무장의 긴급성이 커지면서 독일의 영향력도 커졌다. 1950년, 미국의 고등 판무관 존 맥클로이는 뉴욕의 판사 데이비드 펙이 의장을 맡은 검토 패널을 구성했고, 이 패널의 권고에 따라 감옥에 남아 있던 최고 사령부 피고인 6명 중 3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연합군과 독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 마지막 최고 사령부 피고인들은 1954년에 귀향했다.[4]
5. 1. 독일 내 여론
독일 여론은 재판 결과에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미국 판사들이 밝혀낸 사실을 부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변명을 옹호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옹호했다.[4]5. 2. 서독 정부의 입장
독일 여론은 재판에 반대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판사들이 밝혀낸 사실을 부인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에 대한 변호를 칭찬했으며 피고인들의 군인으로서 자질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이었다.서독 출범 후, 독일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와 분데스탁은 피고인 측에 섰다. 재무장의 긴급성이 커지면서 독일의 영향력도 커졌다. 이러한 강한 압력 속에서, 1950년 미국 고등 판무관 존 맥클로이는 뉴욕의 판사 데이비드 펙이 의장을 맡은 검토 패널을 구성했고, 이 패널의 권고에 따라 감옥에 남아 있던 최고 사령부 피고인 6명 중 3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연합군과 독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 마지막 최고 사령부 피고인들은 1954년에 귀향했다.[4]
5. 3. 감형 및 석방
서독이 출범한 후,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와 분데스탁은 피고인 측에 섰다. 재무장의 긴급성이 커지면서 독일의 영향력도 커졌다. 이러한 강한 압력 속에서, 1950년, 미국의 고등 판무관 존 맥클로이는 뉴욕의 판사 데이비드 펙이 의장을 맡은 검토 패널을 구성했고, 이 패널의 권고에 따라 감옥에 남아 있던 최고 사령부 피고인 6명 중 3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연합군과 독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 마지막 최고 사령부 피고인들은 1954년에 귀향했다.[4]참조
[1]
웹사이트
Case No. 12
http://www.ess.uwe.a[...]
euRathlon, UWE Bristol
2012-04-01
[2]
웹사이트
Case No. 72
http://www.ess.uwe.a[...]
UWE Bristol
2005-02-21
[3]
웹사이트
null
http://avalon.law.ya[...]
Nuremberg Trials
[4]
서적
Hitler's Generals on Trial: The Last War Crimes Tribunal at Nuremberg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5]
서적
Hitler's Generals on Trial: The Last War Crimes Tribunal at Nuremberg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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