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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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궁중석차는 일본에서 궁중 행사의 석차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도이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 존재하던 전통적인 궁중석차를 1926년 황실의제령으로 제도화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정을 거쳐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후 궁내부 내부 규정인 궁중석차잠정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었다. 궁중석차는 단순한 의전 서열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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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석차 |
|---|
2. 역사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공경(公卿)들이 정리한 전통적인 궁중석차가 존재했다. 메이지 시대부터 이와 유사한 석차표가 존재했으며, 1926년(다이쇼 15년) 〈황실의제령〉으로 제도화된 것이 궁중석차이다.
원래 궁중석차는 단순한 궁중 행사의 석차표였지만,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를 설치할 때 궁중석차 최고위 각료가 맡는 등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스즈키 간타로가 군령부장에서 시종장으로 전임했을 때 "궁중석차에서는 군령부장이 시종장보다 훨씬 위지만, 석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치욕이다"라고 말한 일화도 있다.[1]
귀족원과 중의원 양원 의장의 석차가 낮은 것은 전전부터 문제시되어 궁내성에 개정 신청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쇼와 20년) 12월, 귀족원과 중의원 의장이 제6위로 상향 조정되었다.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과 함께 〈황실의제령〉은 폐지되고, 궁내부 내부 규정인 〈궁중석차잠정규정〉이 제정되었다.[1]
2. 1. 메이지 시대 이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금중 및 공가 제법도를 제정하기 이전, 공가 사회에는 궁중 좌차라 불리는 전통적인 궁중석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 궁중 좌차는 선례와 실정이 자주 충돌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야스가 금중 및 공가 제법도를 제정한 배경 중 하나는 이러한 궁중 좌차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 막말의 궁중 좌차 서열은 다음과 같았다.- 섭관
- 준삼궁
- 태정대신
- 좌대신
- 우대신
- 친왕(궁가)
- 전 관백(태합)
- 전 태정대신
- 전 좌대신
- 전 우대신
- 내대신
- 전 내대신
- 준대신
- 종1위
- 본좌선하
- 권대납언
- 전 권대납언 (본좌선하 수여자를 제외)
- 권중납언
- 전 권중납언
- 참의
- 전 참의
- 정2위
- 종2위
- 정3위
- 종3위
2. 2. 메이지 시대 이후 (황실의제령)
1926년(다이쇼 15년) 황실 의제령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 궁중석차이다. 원래는 단순한 궁중 행사의 석차표였지만,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를 설치할 때 궁중 석차 최고위의 각료가 맡는 등 정치적 의미도 갖게 되었다. 궁중 석차에 의한 순위가 직위의 격과 같이 보이는 풍조도 있어, 스즈키 간타로는 군령부장에서 시종장으로 전임했을 때 수락 이유 중 하나로 "궁중 석차에서는 군령부장이 시종장보다 훨씬 위지만, 석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치욕이다"라고 말했다.[1]귀족원, 중의원 양원 의장의 석차가 낮은 것은 전전부터 문제시되었으나, 궁내성에 개정 신청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1] 이는 일본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황실의제령에 따른 궁중석차는 다음과 같다.[1]
| 계 | 석차 및 대상 |
|---|---|
| 제1계 | |
| 제2계 | |
| 제3계 | |
| 제4계 | |
| 제5계 | |
| 제6계 | |
| 제7계 | |
| 제8계 | |
| 제9계 | |
| 제10계 |
2.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궁중석차잠정규정)
1945년(쇼와 20년) 12월, 귀족원과 중의원 의장을 제6위로 상향 조정하는 등 궁중석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과 함께 황실의제령이 폐지되면서 궁내부 내부 규정인 〈궁중석차잠정규정〉(宮中席次暫定規程)이 제정되었다.[1]| 순위 | 내용 |
|---|---|
| 1 | 대훈위 |
| 2 | 내각총리대신 |
| 3 |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
| 4 | 최고재판소 장관 |
| 5 | 국무대신 |
| 6 | 중의원 부의장, 참의원 부의장, 최고재판소 판사, 회계검사원장, 궁내부 장관 |
| 7 | 특명전권대사, 검찰총장 |
| 8 | 시종장 |
| 9 | 인증관, 국가공안위원 |
| 10 |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
| 11 | 종1위 |
| 12 | 훈1등 |
| 13 |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
| 14 | 도도부현 지사 |
| 15 | 1급 관료, 1급에 상당하는 재판관, 국회의 직원, 지방공공단체의 장, 관리 및 의회의 의원 및 직원 |
| 16 | 정2위 |
| 17 | 1급 관료 대우 |
| 18 | 종2위 |
| 19 | 훈2등 |
| 20 | 정3위 |
| 21 | 종3위 |
| 22 | 훈3등 |
| 23 | 정4위 |
| 24 | 종4위 |
| 25 | 훈4등 |
| 26 | 정5위 |
| 27 | 종5위 |
| 28 | 훈5등 |
| 29 | 2급 관료, 2급에 상당하는 재판관, 국회의 직원, 지방공공단체의 장, 관리 및 의회의 의원 및 직원 |
| 30 | 정6위 |
| 31 | 종6위 |
| 32 | 훈6등 |
| 33 | 2급 관료 대우 |
| 34 | 정7위 |
| 35 | 종7위 |
| 36 | 훈7등 |
| 37 | 정8위 |
| 38 | 종8위 |
| 39 | 훈8등 |
| 40 | 3급 관료, 3급에 상당하는 재판소의 직원, 국회의 직원, 지방공공단체의 장, 관리 및 의회의 의원 및 직원 |
| 41 | 3급 관료 대우 |
| 순위 | 내용 |
|---|---|
| 1 | 대훈위 |
| 2 | 내각총리대신 |
| 3 |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
| 4 | 최고재판소 장관 |
| 5 | 국무대신 |
| 6 | 중의원 부의장, 참의원 부의장, 최고재판소 판사, 회계검사원장, 궁내청 장관 |
| 7 | 특명전권대사, 검찰총장 |
| 8 | 시종장 |
| 9 | 인증관, 국가공안위원 |
| 10 |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
| 11 | 종1위 |
| 12 | 훈1등 |
| 13 |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
| 14 | 도도부현 지사 |
| 15 | 공무원 |
1926년 황실의제령과 1947년 궁중석차잠정규정에 따른 석차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3. 석차표
황실의제령 (1926년) 궁중석차잠정규정 (1947년)
1965년 시점의 궁중석차잠정규정[2]은 다음과 같다.순위 내용 1 대훈위 * 국화장 경식 2 내각총리대신 3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4 최고재판소 장관 5 국무대신 6 중의원 부의장, 참의원 부의장, 최고재판소 판사, 회계검사원장, 궁내청 장관 7 특명전권대사, 검찰총장 8 시종장 9 인증관, 국가공안위원 10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 11 종1위 12 훈1등 13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14 도도부현 지사 15 공무원 비고
3. 1. 황실의제령 (1926년)
1926년에 제정되었다.
| 계 | 위 | 직위 |
|---|---|---|
| 제1계 | 제1 | 대훈위 (1. 국화장경식, 2. 국화대수장) |
| 제2 | 내각총리대신 | |
| 제3 | 추밀원 의장 | |
| 제4 | 원훈 대우로 대신의 예우를 받는 자 | |
| 제5 | 원수, 국무대신, 궁내대신, 내대신 | |
| 제6 | 조선총독 | |
| 제7 | 내각총리대신 또는 추밀원 의장의 전관 예우를 받는 자 | |
| 제8 | 국무대신, 궁내대신, 내대신의 전관 예우를 받는 자 | |
| 제9 | 추밀원 부의장 | |
| 제10 | 육군대장, 해군대장, 추밀고문관 | |
| 제11 | 친임관 | |
| 제12 | 귀족원 의장, 중의원 의장 | |
| 제13 |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 |
| 제14 | 공1급 금치훈장 | |
| 제15 | 친임관 대우를 받는 자(친보직) | |
| 제16 | 공작 | |
| 제17 | 종1위 | |
| 제18 | 훈1등 (1. 욱일대수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 제2계 | 제19 | 고등관 1등 |
| 제20 | 귀족원 부의장, 중의원 부의장 | |
| 제21 | 사향간지후 | |
| 제22 | 후작 | |
| 제23 | 정2위 | |
| 제3계 | 제24 | 고등관 2등(칙임관) |
| 제25 | 공2급 금치훈장 | |
| 제26 | 금계간지후 | |
| 제27 | 칙임 대우 | |
| 제28 | 백작 | |
| 제29 | 종2위 | |
| 제30 | 훈2등 (1. 욱일중광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 제31 | 자작 | |
| 제32 | 정3위 | |
| 제33 | 종3위 | |
| 제34 | 공3급 금치훈장 | |
| 제35 | 훈3등 (1. 욱일중수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 제36 | 남작 | |
| 제37 | 정4위 | |
| 제38 | 종4위 | |
| 제4계 | 제39 | 귀족원 의원, 중의원 의원 |
| 제40 | 고등관 3등 | |
| 제41 | 고등관 3등의 대우를 받는 자 | |
| 제42 | 공4급 금치훈장 | |
| 제43 | 훈4등 (1. 욱일소수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 제44 | 정5위 | |
| 제45 | 종5위 | |
| 제5계 | 제46 | 고등관 4등 |
| 제47 | 고등관 4등의 대우를 받는 자 | |
| 제48 | 공5급 금치훈장 | |
| 제49 | 훈5등 (1. 쌍광욱일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 제50 | 정6위 | |
| 제6계 | 제51 | 고등관 5등 |
| 제52 | 고등관 5등의 대우를 받는 자 | |
| 제53 | 종6위 | |
| 제54 | 훈6등 (1. 단광욱일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 제7계 | 제55 | 고등관 6등 |
| 제56 | 고등관 6등의 대우를 받는 자 | |
| 제57 | 정7위 | |
| 제8계 | 제58 | 고등관 7등 |
| 제59 | 고등관 7등의 대우를 받는 자 | |
| 제60 | 종7위 | |
| 제61 | 공6급 금치훈장 | |
| 제9계 | 제62 | 고등관 8등 |
| 제63 | 고등관 8등의 대우를 받는 자 | |
| 제10계 | 제64 | 고등관 9등 |
| 제65 | 주임 대우 | |
| 제66 | 정8위 | |
| 제67 | 공7급 금치훈장 | |
| 제68 | 훈7등 (1. 청색동엽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 제69 | 종8위 | |
| 제70 | 훈8등 (1. 백색동엽장, 2. 보관장, 3. 서보장) |
3. 2. 궁중석차잠정규정 (1947년)
1947년 제정된 궁중석차잠정규정에 따른 석차는 다음과 같다.[1]| 위 | 직위 |
|---|---|
| 1 | 대훈위 (1. 국화장경식, 2. 국화대수장) |
| 2 | 내각총리대신 |
| 3 | 중의원의장, 참의원의장 |
| 4 | 최고재판소장관 |
| 5 | 국무대신 |
| 6 | 중의원부의장, 참의원부의장, 최고재판소판사, 회계검사원장, 궁내부장관 |
| 7 | 특명전권대사, 검사총장 |
| 8 | 시종장, 전재복흥원총재 |
| 9 | 인증관, 국가공안위원 |
| 10 |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
| 11 | 종1위 |
| 12 | 훈1등 (1. 욱일대수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13 |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
| 14 | 도도부현지사 |
| 15 | 1급관, 1급 상당의 재판관, 국회 직원, 지방공공단체의 장리원 및 의회 의원과 직원 |
| 16 | 정2위 |
| 17 | 1급관 대우 |
| 18 | 종2위 |
| 19 | 훈2등 (1. 욱일중광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20 | 정3위 |
| 21 | 종3위 |
| 22 | 훈3등 (1. 욱일중수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23 | 정4위 |
| 24 | 종4위 |
| 25 | 훈4등 (1. 욱일소수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26 | 정5위 |
| 27 | 종5위 |
| 28 | 훈5등 (1. 쌍광욱일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29 | 2급관, 2급 상당의 재판관, 국회 직원, 지방공공단체의 장리원 및 의회 의원과 직원 |
| 30 | 정6위 |
| 31 | 종6위 |
| 32 | 훈6등 (1. 단광욱일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33 | 2급관 대우 |
| 34 | 정7위 |
| 35 | 종7위 |
| 36 | 훈7등 (1. 청색동엽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37 | 정8위 |
| 38 | 종8위 |
| 39 | 훈8등 (1. 백색동엽장, 2. 보관장, 3. 서보장) |
| 40 | 3급관, 3급 상당의 재판관, 국회 직원, 지방공공단체의 장리원 및 의회 의원과 직원 |
| 41 | 3급관 대우 |
3. 3. 궁중석차잠정규정 (1965년)
| 순위 | 내용 |
|---|---|
| 1 | 대훈위 |
| * 국화장 경식 | |
| 2 | 내각총리대신 |
| 3 |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
| 4 | 최고재판소 장관 |
| 5 | 국무대신 |
| 6 | 중의원 부의장, 참의원 부의장, 최고재판소 판사, 회계검사원장, 궁내청 장관 |
| 7 | 특명전권대사, 검찰총장 |
| 8 | 시종장 |
| 9 | 인증관, 국가공안위원 |
| 10 |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
| 11 | 종1위 |
| 12 | 훈1등 |
| 13 |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
| 14 | 도도부현 지사 |
| 15 | 공무원 |
| 비고 |
참조
[1]
간행물
国務大臣林謙治の宮中席次の件
https://www.digital.[...]
内閣官房、国立公文書館
[2]
간행물
佐藤改造内閣における閣僚の宮中席次について
https://www.digital.[...]
内閣官房、国立公文書館
[3]
웹사이트
級別定数の改訂について(昭和25年・雑・地方課、調査課)
https://www.digital.[...]
[4]
문서
平安時代
[5]
문서
権大納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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