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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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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작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사용된 귀족 작위이다.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에 5등작의 일부로 도입되어 왕족과 공신에게 수여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작위 제도가 폐지되며 사라졌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의 영향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중국에서는 춘추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주나라 시대 오등작 체제의 일부로 지방 영주에게 수여되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화족 제도의 세 번째 등급 작위로, 교토 조정 대신가, 다이묘 등에게 수여되었다. 서양에서 백작은 로마 제국의 관직에서 유래되었으며, 잉글랜드에서는 윌리엄 1세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유럽 각국에서 백작은 다양한 형태와 권한으로 존재했으며, 현재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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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지도
작위 정보
작위 종류귀족 작위
국가유럽 국가
작위 등급
서열남작과 후작 사이
여성형백작부인
역사
기원로마 시대의 코메스
중세 유럽봉건 영주 및 행정관
명칭
영어count, earl
프랑스어comte
독일어Graf
일본어伯爵
로마자 표기Baekjak
같이 보기
관련 작위후작, 남작
로마 작위코메스

2. 동양의 백작

동양에서 백작은 서양의 백작(Count)에 상응하는 작위로 간주되며,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 '''중국'''의 伯(bó, 보) 또는 伯爵(bójué, 보주에): 후작(侯, hóu)보다 낮고 자작(子, zǐ)보다 높은 세습 귀족 작위였다. 춘추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주나라 건국 초기에는 주로 왕족들이 분봉받은 작위였다.
  • '''일본'''의 伯爵 (はくしゃく, 하쿠샤쿠): 메이지 유신 기간에 채택된 작위로, 화족 제도에서 세 번째 등급이었다. 귀족원 의원 선거에서 백작 이하는 상호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이는 공후작 의원과 다른 점이었다.
  • '''한국'''의 백작: 고려 시대에 5등작 중 하나였으며, 조선 초기까지 일부 공신에게 수여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제에 의해 다시 도입되어 한일합병 공로자 등에게 주어졌다. 1910년 조선귀족령에 의해 조선귀족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지용, 민영린, 이완용 등이 백작에 서임되었다. 이후 이완용후작으로 승작했고, 민영린은 형벌로 작위를 박탈당했다. 송병준과 고희경도 백작으로 승작했다.

2. 1. 한국

고려 시대에 5등작(공·후·백·자·남)의 일부로 백작 계급이 도입되었다. 고려에서는 왕의 여러 아들에게 후(侯)를, 왕의 사위에게는 백(伯)을 봉하였다. 종실 봉작과 달리 이성제군에게는 지역명과 함께 주로 현백(縣伯)을 봉했으며, 윤관이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에 봉해진 것이 그 예이다. 충렬왕의 간섭으로 일시 폐지되었다가 공민왕 때 부활, 공양왕심덕부가 청성군충의백(靑城郡忠義伯)에 봉해지는 등 고려 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정도전이 봉화백(奉化伯), 조준이 평양백(平壤伯), 이지란이 청해백(靑海伯), 심덕부가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지는 등 정1품 공신들이 백작에 봉해졌으나, 조선 태종 때 작위 제도가 폐지되면서 백작 작위도 사라졌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제에 의해 백작 작위가 다시 도입되었는데, 이는 한일합병에 공이 큰 인물 및 구 대한제국 관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일제가 조선인에게 수여한 조선귀족을사오적이완용이지용이 백작 작위를 받았으며, 민영린은 1919년에 아편 흡입죄로 작위를 박탈당했다.[23]

1910년 조선귀족령(황실령 제14호)에 의해 화족에 준하는 조선귀족 제도가 마련되었다. 조선귀족에도 공·후·백·자·남의 5등작이 있었으나(조선귀족 중 공작은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최고위 작위는 후작이었다), 조선귀족의 작위는 일본 화족의 동일 작위와 동등했으나 귀족원 의원 특권은 없었다.

조선귀족 작위는 대한제국 병합 공훈 등에 따라 부여되었지만, 그러한 공훈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은 장관급 정치가나 군인뿐이었기에, 조선 최고위 귀족 계급인 양반 출신들이 주로 받았다.

조선귀족에 봉해진 76명 중 백작은 이지용, 민영린, 이완용 3명이다.[23] 이완용은 후에 후작으로 승작했고, 민영린은 형벌로 작위를 박탈당했다. 초기 자작이었던 송병준(노다 빈준)은 하라 다카시(原敬)의 추천으로, 고희경도 백작으로 승작했다.

2. 2. 중국

중국에서 백작은 춘추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계급이었다. 황하 유역에 위치한 대 제후국들은 천승지국, 즉 전차 1000여 대를 보유할 정도의 규모였으며, 춘추시대 이전에는 경대부들의 기본 작위에 해당했다. 춘추시대에는 회맹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가진 세력들이 백작 작위를 가지고 있었다. 주나라 건국 초기에는 주로 왕족들이 분봉받은 작위가 백작이었다.

이는 서구권의 백작(Count) 칭호가 서구권 이외의 언어에서 유래한, 역사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계급상으로는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작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다.

  • 중국(China)의 伯(bó, 보), 또는 伯爵(bójué, 보주에): 후작(侯, hóu)보다 낮고 자작(子, zǐ)보다 높은 세습 귀족 작위

2. 3.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화족 제도가 도입되면서 백작 작위가 설치되었다. 화족 제도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오등작 체계였으며, 백작은 세 번째로 높은 작위였다.[1] 화족 작위 수여 기준은 교토 조정의 대신가(大臣家)와 일부 당상가(堂上家), 고산쿄, 5만 석 이상의 다이묘, 쓰시마후추 번주 소씨, 니시혼간지, 히가시혼간지의 세습 주지, 기타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등이었다.[1]

1884년(메이지 17년) 7월 7일에 발표된 화족령에 의해 오작제에 기반한 화족 제도의 운용이 시작되었다.[2] 백작은 공후작에 이은 제3위이며, 위계에서는 종이위(従二位)에 상당했다.[3] 백작가의 수는 1884년 시점에 76가(화족가 총수 509가), 1907년에는 100가(동 903가), 1928년에는 108가(동 954가), 1947년에는 105가(889가)였다.[4]

백작은 여러 면에서 분기점이 되는 작위였다. 예를 들어 귀족원 의원은 공후작은 무선거·무급·종신, 백작 이하는 상호선거·유급·임기 7년이었다. 신년가회시(新年歌会始)의 독사(讀師)는 백작 이상의 유작자이어야 했다.[5] 궁중 여관은 백작 이하의 화족의 딸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6]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에서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백작위를 포함한 화족 제도는 폐지되었다.[1]

대한제국 병합 이후 1910년(메이지 43년)의 조선귀족령(황실령 제14호)에 의해 화족에 준하는 조선귀족 제도가 마련되었다.[7] 조선귀족에도 백작 작위가 존재했으며, 이지용, 민영린, 이완용 등이 백작에 서임되었다.[8] 이후 이완용은 후작으로 승작했고, 민영린은 형벌로 작위를 박탈당했다. 초기 자작이었던 송병준은 백작으로 승작했다. 고희경도 백작으로 승작했다.

3. 서양의 백작

로마 제국의 관직 '코메스(Comes)'에서 서양의 백작(Count) 작위가 유래했다.[2] comes|코메스la는 원래 '동반자' 또는 '시종'을 의미했으며, 통치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였다.

후기 로마 제국에서 'comes'는 다양한 궁정 관리와 지방 관리(군사 또는 행정)의 높은 계급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안테미우스서로마 제국 황제가 되기 전인 467년에 다뉴브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 'comes'였다.[2]

서로마 제국에서 '백작'은 군 사령관을 의미했지만, 동로마 제국에서는 7세기경부터 200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centuriae의 사령관을 나타내는 특정 계급이 되었다.

중세 시대에 'comes' 칭호는 원래 세습되지 않았다.[3] 9세기 동안의 알로디얼제 과정에서 귀족 가문의 사유 재산이 되기 전까지는 왕에게 의존하는 행정 관리로 간주되었다.[4] 많은 백작들이 광대한 영지를 소유함으로써 칭호를 상속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초기 메로빙거 왕조 제도와 유사했던 피아스트 왕조 폴란드에서 'komes'의 지위는 세습되지 않았다.

초기 중세 프랑크 왕국에서 백작은 궁재가 될 수도 있었다. 궁재의 권한은 왕실 가족, 즉 권력과 행정의 중심지였던 원래 의미의 궁전에 직접적으로 미쳤다. 카시오도루스의 아버지는 테오도리쿠스 밑에서 'comes rerum privatarum'(황실 토지를 담당하는 관리)과 'comes sacrarum largitionum'('신성한 배분의 백작') 직책을 맡았다.[5]

3. 1. 기원

로마 제국의 관직 '코메스(Comes)'에서 서양의 백작(Count) 작위가 유래했다.[2] comesla는 원래 "동반자" 또는 "시종"을 의미했으며, 통치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였다.

후기 로마 제국에서 "comes"는 다양한 궁정 관리와 지방 관리(군사 또는 행정)의 높은 계급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안테미우스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전인 467년에 다뉴브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 "comes"였다.[2]

서로마 제국에서 "백작"은 군 사령관을 의미했지만, 동로마 제국에서는 7세기경부터 200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centuriae의 사령관을 나타내는 특정 계급이 되었다.

중세 시대에 "comes" 칭호는 원래 세습되지 않았다.[3] 9세기 동안의 알로디얼제 과정에서 귀족 가문의 사유 재산이 되기 전까지는 왕에게 의존하는 행정 관리로 간주되었다.[4] 많은 백작들이 광대한 영지를 소유함으로써 칭호를 상속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초기 메로빙거 왕조 제도와 유사했던 피아스트 왕조 폴란드에서 "komes"의 지위는 세습되지 않았다.

초기 중세 프랑크 왕국에서 백작은 궁재가 될 수도 있었다. 궁재의 권한은 왕실 가족, 즉 권력과 행정의 중심지였던 원래 의미의 궁전에 직접적으로 미쳤다. 카시오도루스의 아버지는 테오도리쿠스 밑에서 "comes rerum privatarum"(황실 토지를 담당하는 관리)과 "comes sacrarum largitionum"("신성한 배분의 백작")의 직책을 맡았다.[5]

3. 2. 유럽 각국의 백작

유럽 각국에서 백작 작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국가별, 시대별로 그 의미와 권한에 차이가 있었다.

  • 돌팽(Dauphin) (Dolphin영어; Delfínes; Delfinoit; Delfimpt; Delphinusla)은 프랑스 남부에서 드물게 사용된 백작 작위였다. 1349년 프랑스 왕위 계승자의 작위가 되기 전에는 비엔느와 오베르뉴의 돌팽이 사용했다.
  • 콘데-두케(Conde-Duque)("백작-공작")는 스페인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작위로, 특히 올리바레스 백작-공작 가스파르 데 구즈만(Gaspar de Guzmán, Count-Duke of Olivares)이 사용했다.
  • 콘데-바라오(Conde-Barão)("백작-남작")은 포르투갈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작위로, 특히 알비토 남작 7세 루이스 로보 다 실베이라(Luís Lobo da Silveira)가 1653년 주앙 4세 국왕으로부터 오리올라 백작 작위를 받았다.
  • 대백작(Archcount)은 매우 드문 작위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플랑드르 백작과 부르고뉴 백작이 이 작위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 독일 왕국에서는 귀족의 봉토나 관할구역에 따라 그라프(Graf) 작위가 결합되었다. 예를 들어 마르크그라프(Markgraf), 란트그라프(Landgraf), 프라이그라프(Freigraf)("자유 백작"), 부르크그라프(Burggraf), 팔츠그라프(Pfalzgraf)("팔라틴 백작"), 라우그라프(Raugraf), 발트그라프(Waldgraf) 등이 있다.
  • 독일어 그라프(Graf)와 네덜란드어 그라프(graaf)(grafio)는 비잔티움 그리스어 그라페우스(grapheus)에서 유래했으며, "회의(즉, 법정)를 소집하는 자"를 의미한다.[8]
  • 오스만 제국의 군사 작위인 세르다르(Serdar)는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에서 백작과 동등한 계급의 하급 귀족 작위로 사용되었다.


덴마크와 덴마크-노르웨이에서 백작(그레베(greve)) 작위는 근대에 사용된 최고의 귀족 계급이었다. 일부 덴마크/덴마크-노르웨이 백작령은 봉토와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백작들은 "봉토 백작"(lensgreveda)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백작보다 상위에 있으며, 덴마크 귀족 사회에서 최고위 귀족으로서 다른 유럽 국가의 공작과 대체로 비슷하다.[10] 1849년 덴마크 자유 덴마크 헌법과 함께 귀족의 특권이 폐지된 이후 백작 작위는 덴마크 왕족 구성원에게만 부여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백작 작위가 근대에 귀족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작위이며,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급 작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 국가의 공작과 대체로 비슷하다. 스칸디나비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스웨덴에서는 공작 작위가 여전히 사용되지만, 왕족 구성원에게만 사용되며 귀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2. 1. 영국

영국에서 백작은 Earl영어이라고 부르며, 이는 앵글로색슨 시대의 "Eorl"에서 유래했다. 백작 작위는 종종 군주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명예 작위로 수여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봉토가 부여되지 않고 단순히 작위만 가지는 것이었다. 작위에 영지 이름이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Earl영어공작이나 후작의 장남에게 예우 작위로 사용될 수도 있다.

3. 2. 2. 프랑스

프랑스에서 백작은 "콩트(Comte)"라고 불렸다. 중세 초기에는 공작의 봉신이었으나, 봉건제가 발전하면서 점차 독립적인 영주가 되었다. 11세기에는 백작 칭호가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12세기에는 중간 정도 지위의 영주도 백작을 자처할 수 있었다. 13세기에는 왕권 강화와 함께 대법관 제도가 정립되면서 백작의 입법권, 사법권, 사적인 전쟁 등이 제한되었다. 16세기에는 독자적인 화폐 주조 권한도 박탈당했다.[7]

이후 프랑스 왕권이 강화되면서 백작은 다양한 특권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제1제정과 군주정, 제국 시대에는 영토와 무관한 명예 칭호가 되었고, 장자 상속에 따라 세습되었다. 현대 프랑스어로는 ''comté''이며, 다른 언어로는 ''contea'', ''contado'', ''comtat'', ''condado'', ''Grafschaft'', ''graafschap'' 등이 있다.[7]

3. 2. 3. 독일과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백작은 "그라프"(Grafde)라고 불린다.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제국 백작(라이히스그라프)과 일반 백작으로 구분되었다. 제국백작은 제국의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백작단(Grafenkollegium)의 일원으로, 황제의 직접적인 봉신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변경백에 비해 작은 영지를 소유했다.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후, 제국백작의 지위는 낮아졌지만, 1829년 연방의회는 '각하'(Erlaucht)라는 특별 존칭을 쓸 수 있는 제국백작의 권리를 인정했다.[23]

독일의 백작 작위는 변경백, 궁정백등 다른 작위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3. 2. 4.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백작은 ''콘테''(Conte)라고 불린다. 11세기에 사보이 백작이나 아풀리아의 노르만 백작과 같은 ''콘티''(Conti, 백작들)는 광범위한 영토를 가진 사실상 독립적인 영주였다.[7] 중세 시대에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의 통치자나 교황의 봉신으로 존재했다. 비스콘티 가문처럼 밀라노와 같은 주요 도시를 통치했던 강력한 왕조는 자작(Viscount)과 같이 외견상 "낮은" 작위로 묘사되기도 했다.[7]

르네상스 시대 이후, 교황과 이탈리아 반도의 군주들은 백작이라는 칭호를 특권의 표시로 자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백작 작위는 명예 칭호로 변화했다.[7]

백작 작위 중 일부는 백작의 장남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동생들은 "Y의 백작들 중 X"(X dei conti di Y)로 구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작위를 상속할 남자가 없고 백작에게 딸이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딸이 작위를 상속할 수 있었다.

많은 이탈리아 백작들이 개인으로서 이탈리아 역사에 흔적을 남겼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백작령(''콘타디'', contadi)은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다음과 같다:

교황 백작/교황 백작부인은 교황이 속주 군주로서 부여한 귀족 작위 중 하나였으며, 작위 소지자는 비공식적으로 교황 백작/교황 백작부인 또는 로마 백작/로마 백작부인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백작/백작부인으로 불렸다. 종신 또는 세습이 가능했던 백작 작위는 중세 이후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수여되었으며, 14세기 이전에는 드물었다. 교황은 1870년 이후에도 백작 및 기타 귀족 작위를 계속 수여했지만, 20세기 중반 요한 23세의 즉위 이후에는 대부분 중단되었다.

3. 2. 5.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백작은 "콘데(Conde)"라고 불린다.[7] 중세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백작령이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영토가 백작들이 중요해지기 전에 이미 레콩키스타 왕국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에는 공작(Duke)과 동등한 높은 지위를 잃은 백작 작위가 급증했다.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레온 왕국에서는 서고트족의 영향으로, 카탈루냐와 피레네 산맥 바로 남쪽에 있는 지방에서는 프랑크 왕국의 영향으로 백작령이 발달했다. 바르셀로나 백작들은 카탈루냐 백작령을 통합해 프랑스의 플랑드르나 툴루즈 백작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실상의 군주가 되었다. 카롤링거 왕조의 아라곤 백작령은 아라곤 왕국의 핵심이었다. 반면에 카스티야 왕국의 모태가 된 카스티야 백작령은 원래 아스투리아스-레온 왕국의 변경 지방이었다. 아스투리아스-레온 왕국의 백작들은 11세기 말까지만 해도 왕이 임명한 지방 행정관으로서 관직의 성격을 유지했지만, 그 후에는 여러 종류의 세습 영주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지배적인 원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시대와 그 이후의 스페인 군주국에서는 백작이라는 칭호가 좀처럼 내려지지 않았다.

3. 2. 6. 러시아

러시아에서 백작은 Graf|그라프de라고 불리며, 표트르 대제 시대에 서유럽의 귀족 제도를 도입하면서 백작 작위가 설치되었다. 이 칭호는 주로 정부에서 일정한 지위에 오른 관리들에게 주어졌다.[7]

3. 2. 7. 기타 국가

주어진 소스는 '기타 국가' 섹션에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타 국가' 섹션에는 요약문에 제시된 폴란드, 헝가리 등 다른 유럽 국가의 백작 작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소스는 중국의 백작 작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섹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약문의 내용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백작 작위가 존재했으며,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참조

[1] 서적 Titles: How the King Became His Majesty Barnes & Noble
[2] 웹사이트 An Online Encyclopedia of Roman Emperors http://www.roman-emp[...]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8-04-10
[3] 서적 Philosophy and History Philosophy and History
[4] 서적 Medieval Germany: An Encyclopedia Psychology Press
[5]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05-06-21
[6] 웹사이트 Why England has 200 countesses – and zero counts - CSMonitor.com https://www.csmonito[...] 2024-09-15
[7] 서적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Etym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8] 서적 Wahrig Deutsches Wörterbuch
[9] 서적 България и Византия VII-IX в. - воен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http://kroraina.com/[...] Университетско издателство "Св.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10] 서적 Den høiere danske Adel. En genealogisk Haandbog C. Steen & søn
[11] 웹사이트 comte https://www.larousse[...]
[12] 서적
[13] 서적
[14] 서적
[15] 서적
[16] 서적
[17] 서적
[18] 서적
[19] 서적
[20] 서적
[21] 서적
[22] 서적
[23] 문서 이완용은 1919년에 후작으로 진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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