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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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은경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당시 시민 대표로 활동하며 '페놀 아줌마'로 알려졌으며, 노원구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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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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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로마자 표기 | Gim Eungyeong |
한글 이름 | 김은경 |
한자 이름 | 金恩京 |
출생일 | 1956년 6월 9일 |
출생지 | 서울, 대한민국 |
학력 |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공직 | |
직책 | 환경부 장관 |
임기 시작 | 2017년 7월 4일 |
임기 종료 | 2018년 11월 9일 |
대통령 | 문재인 |
국무총리 | 이낙연 |
이전 환경부 장관 | 조경규 |
다음 환경부 장관 | 조명래 |
기타 공직 | |
노원구의회 의원 | 선수: 1 선거구: 중계2동 취임일: 1995년 퇴임일: 1998년 |
서울특별시의원 | 선수: 1 선거구: 서울 노원구 제2선거구 |
관련 웹사이트 | |
환경부 역대 장·차관 | 환경부 열린장관실 역대 환경부 장·차관 |
2. 생애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운동에 참여했다.[3] 1995년 노원구의원, 1998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8][9]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환경특보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제안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등을 지냈다.[4][10]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11월까지 재직했다.[13][2] 장관 재직 중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1년 2월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2][5]
2. 1. 초기 활동 및 정치 입문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활동하였다. 1995년 노원구 의원에 당선되었고, 1998년에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8][9] 2004년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을 지냈으며, 2005년에는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을 겸임하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활동했다.[10]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6월 11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10][11] 7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12] 7월 4일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하였다.[13]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임기는 2018년 11월에 마무리되었다.
2. 2. 노무현 정부 참여
2004년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을 지냈으며, 2005년에는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을 겸임하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다.[10]2. 3.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11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10][11] 같은 해 7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12] 다음 날인 7월 4일 정식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했다.[13]김은경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했다.[2] 재임 중이던 2018년 1월, 환경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공무원 24명의 명단(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은경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15명의 공공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하여 문재인 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하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았다. 실제로 명단에 오른 24명 중 13명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2]
2018년 11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은경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2][5]
3.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2018년 12월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이 접수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2019년 3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15] 당시 법원의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16]
이후 검찰은 2019년 4월 25일, 김은경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고, 후임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김은경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2][5]
3. 1. 사건 개요
2018년 12월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이 접수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2019년 3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15] 당시 법원이 비공개 결정문에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청산이 최대 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16]2019년 4월 25일, 검찰은 김은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었던 신미숙과 공모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고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이전 박근혜 정부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직권남용)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 요구 (강요)
-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자가 탈락하자 관계자들을 추궁하고, 탈락한 인사를 다른 자리에 임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업무방해)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3000건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40)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에게 김은경의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직원들과의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간접정범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공범 관계 특정이 미흡할 경우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동정범으로 심리할 필요성을 시사했다.[17][18]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산하기관 임원 선정에 있어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적극 나서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신미숙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김은경이 산하 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고 사표 제출을 압박했으며, 사표 미제출자에게는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 추천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다른 지원자를 차별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에서 탈락하자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탈락자를 다른 자리에 앉혔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경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권 교체기 정책 변화에 따라 장관으로서 산하 기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김은경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2][5] 재판부는 김은경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후임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원본 소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24명 중 13명이 정부의 압력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2]
3. 2. 검찰 수사 및 기소
2018년 12월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과정에서 김은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2019년 3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5]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비공개 결정문에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청산이 최대 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16]검찰은 2019년 4월 25일 김은경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당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었던 신미숙과 함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이전 정부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탈락하자 관계자들을 추궁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검찰은 약 3000건의 증거자료와 함께 김은경과 신미숙 전 비서관을 기소했으며, 사건은 재정합의부를 거쳐 합의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40)에 배당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에게 김은경의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직원들이 어떤 유형의 공범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들을 '간접정범'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공범 관계를 더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간 광의의 공범 관계를 공소장에 특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17]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산하기관 임원 선정에 있어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신미숙 전 비서관이 2017년 7월 "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을 우선 교체 대상으로 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은경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고 2018년 12월에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계획을 본격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받아내고, 정권 추천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한 사실 등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추천 인사가 2018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직위에서 탈락하자, 책임을 물어 담당 직원에게 반성문 형태의 소명서를 쓰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서 탈락한 인사를 환경부 유관기관인 그린에너지개발회사 대표로 취임하도록 도왔다는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김은경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은 정권교체 시기에 있던 일로, 전 정권과 이번 정권 성격이 달라서 정부 정책은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관 등과 함께 발맞춰 업무를 해나갈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이런 인사, 경력, 의지 등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환경부 직원들을 간접정범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세 가지 문제가 있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있는 공동정범 관계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만일 이분들(환경부 직원들)을 기소 안 하면 선별적 기소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실현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18]
3. 3. 재판 과정 및 결과
2018년 12월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접수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2019년 3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5]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비공개 결정문 내용 중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청산이 최대 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16]2019년 4월 25일,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이전 정부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관여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 요구
-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탈락하자, 관련자들을 추궁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검찰은 약 3000건의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40)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에 김은경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공범인지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검찰은 '간접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공범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공동정범으로 심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17][18]
공판에서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남용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 전 비서관이 "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을 우선 교체 대상으로 하라"고 지시하자,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고 사표 제출을 압박했으며,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탈락한 인사를 다른 유관기관 대표로 임명되도록 도왔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반면 김은경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권 교체기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함께 일할 인사를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2][5]
3. 4. 사건의 의의와 비판
2018년 12월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이 접수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2019년 3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5] 당시 법원의 비공개 결정문 내용 중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청산이 최대 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16]이후 검찰은 2019년 4월 25일, 김은경 전 장관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전 정권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동향 파악 지시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 요구
-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자가 탈락하자 관계자들을 추궁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
검찰은 약 3000건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40)
재판 과정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직원들의 법적 지위(공범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검찰에 공범 관계를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17]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을 "산하기관 임원 선정에 있어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적극 나서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신미숙 전 비서관이 "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을 우선 교체 대상으로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고 사표 미제출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 추천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해당 인사를 다른 유관기관 대표로 임명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경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권교체 시기에 있던 일로, 전 정권과 이번 정권 성격이 달라 정부 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관 등과 함께 발맞춰 업무를 해나갈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이런 인사, 경력, 의지 등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간접정범으로 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처럼 공동정범으로 심리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관련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선별적 기소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다"며 법 집행의 공평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18]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2][5] 이는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4. 학력
5. 경력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당시 시민 대표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페놀 아줌마'로 알려졌다.[3] 1995년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서울시의원 재선에 실패한 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의 환경특보로 합류하여 대선 캠페인을 도왔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제안비서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2008년 2월까지 근무했다.[4]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 제17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11월까지 재직했다. 재임 중이던 2018년 1월, 환경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공무원 24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은경 전 장관은 15명의 공공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하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임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24명 중 13명이 정부의 압력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2]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김은경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2][5]
기간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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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2월 ~ 1988년 7월 | 한국외환은행 근무 |
1991년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1995년 7월 ~ 1998년 4월 | 제2대 노원구의회 의원 |
1998년 7월 ~ 2002년 6월 |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2002년 10월 ~ 2002년 12월 |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
2003년 1월 ~ 2003년 2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
2003년 6월 ~ 2004년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2004년 2월 |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4년 8월 ~ 2006년 3월 |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
2006년 3월 ~ 2008년 2월 |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 |
2017년 7월 ~ 2018년 11월 | 제17대 환경부 장관 |
6. 수상
7.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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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선거 종류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1995년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대 | 구의원 | 서울 노원구 중계제2동 | 무소속 | 5,214표 (57.68%) | 1위 | -- 당선 | 초선, 민선 1기 |
1998년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5대 | 시의원 | 서울 노원구 제2선거구 | 새정치국민회의 | 24,211표 (55.78%) | 1위 | -- 당선 | 초선, 민선 2기 |
2002년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대 | 시의원 | 서울 노원구 제2선거구 | 새천년민주당 | 19,835표 (44.25%) | 2위 | -- 낙선 | 민선 3기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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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사드 전체부지 환경평가” … 김상곤과 함께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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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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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청와대 수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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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또 문제 삼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무죄'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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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천 인사 떨어지자 반성문 쓰게 했다… 환경부 채용비리 만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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