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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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흥우는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시기까지 활동한 법학자이다.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황해도청, 평강군수 등을 역임했다. 해방 이후 변호사, 부산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형법학 관련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국민훈장 석류장과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 윤보선의 사위이며, 법학자 남기윤의 아버지이다.
남흥우는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신)에 입학하여 형법학을 전공하였다.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1943년 평강 군수를 역임했다.
남흥우는 형법과 형사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강의(총론)'', ''형사정책'', ''형법강의(각론)'' 등이 있으며, 수필집과 산문집도 출간했다. 1955년 '공무원과 신형법' 논문을 시작으로 2002년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 논문까지 꾸준히 발표했다. 초기에는 형법 이론, 범죄 원인론, 형사정책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후에는 표현범죄, 양심범, 책임형법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 범위를 넓혔다. 특히 1969년 발표한 '일제의 한국침략에 있어서의 법규범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는 일제강점기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으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로 평가된다.
2. 이력
1946년 1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 1948년 10월 변호사를 거쳐 1952년 4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1953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된 뒤 부교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197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1960년부터 13년간 겸임 고등고시 출제위원을 맡기도 했다.
1970년 4월 서울변호사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되고 1974년 한국법학원 이사에 피선되었다. 1978년 8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에 선임되었고,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 9월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가 되었으나 이듬해 12월 사퇴했다.[1]
1981년 한국 학술원 인문사회제4분과 회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1990년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67년 4월부터 1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부터 1973년까지 고등고시 출제위원,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법학원 이사, 새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6년 격암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2. 1. 초기 활동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신)에 입학하여 형법학을 전공하였다. 한편으로 화가인 김원을 찾아가 그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법학도로 나갔고, 1997년에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39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응시, 그해 10월에 합격하였다. 1941년 황해도청 고등문관 견습으로 보임되었고 1943년 평강 군수로 광복 이후까지 근무하였다. 1946년 1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이 되어 법무관, 검사 등을 지내다가, 1948년 정부 수립 뒤에도 대한민국 법무부에 2개월간 근무하였다.
2. 2. 해방 이후 활동
1948년 10월 법무관을 사퇴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1952년 4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그해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되었다. 1953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되었으며 그 뒤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와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거쳐 197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술과 담배를 끊기도 했다. 1960년부터 13년간 겸임 고등고시 출제위원을 맡기도 했다. 1970년 4월 서울변호사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되고 1974년 한국법학원 이사에 피선되었다. 정년 퇴직 후 1978년 8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에 선임되었고, 1978년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 9월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가 되었으나 이듬해 12월 사퇴했다.[1]
2. 3. 생애 후반
1981년 한국 학술원 인문사회제4분과 회원에 선임되었다. 같은 해 2월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이 되었고, 1983년 재위촉되었다. 1990년에는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67년 4월부터 1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부터 1973년까지 고등고시 출제위원,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법학원 이사, 새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6년 격암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3. 저서 및 논문
3. 1. 저서
3. 2. 논문
4. 학위
南興祐|남흥우일본어는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법학을 전공하여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5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5. 상훈
6.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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