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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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법원이다. 1895년 대구재판소로 개소하여 대구지방재판소, 대구지방법원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서부지원, 안동지원, 포항지원, 경주지원, 김천지원, 영덕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과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경산시법원을 관할하며, 등기국은 경상북도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의 등기소를 관할한다. 재판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법원장 목록을 제공한다. 2008년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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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대구지방법원은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로 시작하여 1908년 1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로, 1945년 11월 19일 현재의 명칭인 대구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73년 11월 19일 청사를 수성구 범어동으로 이전하였고,[1] 2007년 3월 2일에는 서부지원을 개원하고 달서등기소를 통합하였다. 2008년 2월 12일에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였다.[2] 2013년 4월 29일에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을 개국하고 남·동·북대구등기소를 통합하였다.
2. 1. 연혁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 개소
- 1908년 1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로 개칭
- 1945년 11월 19일 대구지방법원으로 개칭
-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수성구 범어동[1]으로 청사 이전
- 2007년 3월 2일 달서구 용산동에 서부지원 개원 및 달서등기소 통합
- 2008년 2월 12일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실시[2]
- 2013년 4월 29일 동구 효목동에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개국 및 남·동·북대구등기소 통합
3. 조직
대구지방법원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는 파산부, 민사집행단독, 행정부, 민사단독, 조정단독, 행정단독, 영장전담, 형사단독, 민사신청단독, 민사항소부, 재정단독, 형사항소부, 민사합의부, 소액단독, 형사합의부, 민사신청합의부, 민사회생단독, 파산단독, 재정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사법보좌관, 법원경비관리대로 구성되어 있다.
3. 1. 재판부
3. 2. 사무국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사법보좌관, 법원경비관리대가 있다.4. 역대 법원장
5. 관할 구역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 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 8개의 지원이 있다.
- 시·군 법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등 4개의 시·군 법원이 있다.
- 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을 포함하여 15개의 등기소가 있다.
하위 섹션에서 지원, 시·군 법원, 등기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1. 지원
5. 2. 시·군 법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경산시법원5. 3. 등기소
참조
[1]
text
[2]
뉴스
https://news.naver.c[...]
[3]
웹인용
제39대 최우식 법원장 취임
https://daegu.scourt[...]
대구지방법원
2023-04-05
[4]
웹인용
제40대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 취임
https://daegu.scourt[...]
대구지방법원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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