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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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1948년 설치되었으며,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원, 군사법원을 소관 부처로 하며, 형사법, 민사법, 기타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소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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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법제사법위원회 |
| 영어명 |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 기관장 정보 |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정청래 |
| 간사(여당) | 유상범 |
| 간사(야당) | 김승원 |
| 웹사이트 및 주석 |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 제16조[1]에 따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1]2. 2. 소관 업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3. 연혁
- 1948년 10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설치.
4. 직무
법제사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직무 |
|---|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며,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1. 현 위원 명단 (제22대 국회 전반기)
6. 2. 소위원회
| 소위원회 | 의원[2] |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김승원 | - | - |
| 소위원 | ||||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장경태 | - | - |
| 소위원 | ||||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전현희 | - | - |
| 소위원 | ||||
|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김용민 | - | - |
| 소위원 | ||||
7. 역대 위원장
| 회기 | 이름 | 정당 | 선거구 | 선수 | |
|---|---|---|---|---|---|
| 20대 | 전반 | 권성동 | 새누리당 | 강원 강릉시 | 3선 |
| 후반 | 여상규 | 자유한국당 | 경남 사천시-하동군-남해군 | 3선 | |
| 21대 | 전반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4선 |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 정 | 3선 | ||
| 후반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북구·강서구 을 | 3선 | |
| 22대 | 전반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 을 | 4선 |
| 후반 | | | | ||||
8.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8. 1. 법무부 소관 법률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국적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출입국관리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교도작업특별회계법
- 교도작업관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법률구조법
- 법교육지원법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소년원법
- 소년원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치료감호법
- 소년법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인신보호법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 형사소송법
- 형사보상법
- 형법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통신비밀보호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정치활동정화법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사면법
-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보안관찰법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범죄피해자구조법
- 범죄인인도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벌금등임시조치법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마약류불법거재방지에관한특례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 2. 감사원 소관 법률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감사원법
8. 3. 헌법재판소 소관 법률
헌법재판소법8. 4. 법원 소관 법률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법원조직법
- 법관징계법
- 집행관법
- 법무사법
- 각종소송및소송절차에관한법률
8. 5. 군사법원 소관 법률
- 군사법원법
- 군형법
- 군행형법
-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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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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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s://legislation.[...]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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