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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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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적법은 국가 구성원을 결정하는 법률로, 각 국가는 자국의 역사, 문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혼인 귀화의 세 가지 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유럽 대륙의 국가는 부계주의를, 일본은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한 경우가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와 국적 변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출생지주의 또는 혈통주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 제정되며, 미국, 캐나다 등은 출생지주의를, 독일, 일본 등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는 혼인귀화는 20세기 초에는 아내가 남편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는 결혼 또는 이혼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의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으로 변화했다.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은 직무에 따른 권리로 부여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장기 거주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기반으로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각 주권 국가는 자국민으로 인정할 사람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국적 부여 및 상실에 관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몇몇 국가의 국적법은 선호하는 민족 집단의 귀화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식민지 시대 이후의 국적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의 국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2. 국적법의 기본 원칙

국적법은 크게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속인주의(혈통주의), 혼인 귀화(혼인에 따른 권리)의 세 가지 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결합하여 국적법을 제정한다.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아 부계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나, 현재는 EU의 공통 원칙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다. 아랍 국가들 또한 과거에는 여성이 자녀에게 국적을 승계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부계주의를 따랐지만, 일본국 헌법과의 충돌 및 여성 차별 철폐 조약 체결에 따라 1984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외교관 자녀에게는 국적 취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와 국적 변경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 국적법은 출생지주의 또는 혈통주의, 혹은 이 둘의 조합을 바탕으로 제정된다.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등은 출생지주의를, 독일,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등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1. 속지주의 (출생지주의)

'''속지주의'''(Jus soli)는 국가의 영토 관할권, 예를 들어 육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할권 하에 등록된 선박(항공기, 선박)에서 출생한 사람이 출생 국가의 국적을 부여받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는 국왕의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영국 보통법 전통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식민지로 계승되었으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자체 국내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속지주의 법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캄보디아나 태국과 같이 속지주의 법을 가진 국가에서 당국이 이 권리를 준수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속지주의 법이 세대적으로만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 중 일부에서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의 아버지가 같은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그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때로는 속지주의가 나이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인종이나 혈통의 사람만이 출생 시 국적을 취득하는 원칙 간의 교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라이베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비아프리카계는 이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2. 2. 속인주의 (혈통주의)

혈통주의는 부모 또는 조상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이탈리아와 같이 조상의 국적을 중요시하는 국가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혈통주의에 따른 국적 전승을 제한하기도 한다.

유럽 대륙의 국적법은 부계주의 입장을 취하는 프랑스 민법전이 그 기초가 된다. 따라서 유럽, 더 나아가 이전 유럽 각국의 식민지에서는 과거에 여성이 혼인으로 낳은 자녀에게 국적을 승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고, 혼인 외 자녀는 대부분 모계 국적을 취득했다. 자녀가 없으면 규정에 따라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EU의 공통 원칙에 의해 개정되어 그러한 차별은 없다.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녀에게 국적을 승계할 수 없고 아버지의 국적이 사용되었다.

일본은 종래 부계주의를 취했지만 일본국 헌법 제14조와 저촉되는 점,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의 체결에 따라 1984년에 개정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그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외교관의 자녀는 국적 취득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현재, 국적법은 출생지주의 또는 혈통주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 제정된다. 혈통주의는 부모 중 한쪽이 그 나라의 시민권(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여겨진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등이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2. 3. 혼인귀화

카보베르데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을 근거로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20세기 초에는 여성이 남편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전 국적을 상실했으며, 종종 상대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기혼 여성을 자동적으로 귀화시키는 법적 조항이 있었고, 때로는 기혼 남성에게도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 배우자의 원래 국적 상실
  • 배우자가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 상실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 관할 구역에 있는 국민에게는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 남성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되는 점


그러나 현대에는 결혼 또는 이혼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의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혼 중 한 배우자의 국적 변경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의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배우자는 여전히 귀화 신청에 대한 특별하고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2. 4. 직무에 따른 권리 (Jus officii)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은 ''직무에 따른 권리''(jus officii)로, 교황청의 특정 직무에 임명된 것을 근거로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임명이 종료되면 시민권도 종료된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시국 내에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8] 바티칸 시민권을 상실하고 다른 시민권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탈리아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라테란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2. 5. 귀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장기 거주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기반으로 귀화라는 과정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차와 관련된 조건은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일부 국적법은 디아스포라 인구가 국적을 취득하기 더 쉽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3. 국제법과 국적법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각 주권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민으로 인정할 사람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9]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적 부여 및 상실에 관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자국민은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10] 국적을 가질 권리와 국적 박탈 금지는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적법 충돌에 관한 특정 문제에 관한 협약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11]

> 각 국가는 자국의 법에 따라 자국민을 결정한다. 이 법은 국제 협약, 국제 관습 및 국적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한 다른 국가에서 인정된다.

미주 인권 재판소는 국가의 국적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데 더욱 나아갔다.[12]

> [국가가] 국적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는 방식은 오늘날 그들의 단독 관할권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 분야에서 국가가 누리는 권한]은 또한 인권을 완전히 보호해야 할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4. 특정 민족 집단 관련 국적법 조항

몇몇 국가들은 특정 민족 집단의 귀화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적법에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디아스포라 인구,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항을 가진 국가로는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중국, 체코, 핀란드,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이 있다.[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9] [30] [31] [32] [33] [34] [35] [38] [39] [40] [41] [42] [6] [43] [44] [45] [46] [47] [48] [49]

4. 1.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헌법(1995년) 제14조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개인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13] 이 조항은 1989년 아르메니아 최고 소비에트에서 발표한 ''아르메니아 독립 선언'' 제4조 "해외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시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4. 2. 불가리아

불가리아 헌법 제25조(2)항에 따르면, "불가리아 출신자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불가리아 국적을 취득한다."[14] 불가리아 ''국적법'' 제15조는 "[불가리아] 시민이 아닌 사람은 불가리아 출신일 경우" 불가리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3. 중국

중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귀환 화교(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모두 중국계 민족이다. 여기에는 수 세대 동안 중국 밖에서 가족이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화교의 귀환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높은 급여, 해외 거주 시 두 자녀를 둔 경우 한 자녀 정책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15]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0조 및 제89조(12)에 따라 "귀환 화교의 권리와 이익"은 특별 보호를 받는다.[16]

4. 3. 1. 홍콩

홍콩 정부는 2015년 4월에 "중국 홍콩 영주권자 2세 입국 계획(ASSG)"이라는 시범 계획을 발표했다.[17]

4. 3. 2. 대만

대만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중국계 외국인 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해외에 거주했던 중국인들의 귀환을 장려한다. 하지만 중화민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의 사람들을 중화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18]

해외의 중국계 민족은 중화민국 국민으로 등록하고 중화민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만에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대만 지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지 못한다.

모든 중화민국 국민이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만 지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만 지역에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귀환 권한이 없으며, 대만 지역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으며, 2011년 이전에는 입국 허가가 필요했다.

4. 4. 체코

체코는 부모가 체코 국민이거나 체코 국민이었던 모든 사람에게 국적과 거주 권한을 부여한다. 단, 해당 개인이 체코와 이중 국적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는 예외이다.[19] 체코 출신자는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체코 출신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사유이다).[20]

1995년, 체코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에 1994년 12월 31일까지 체코로 재정착한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5년 거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우크라이나볼히니아 지역에서 체코 정부가 데려온 수백 명의 체코계 민족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그 기간이 제한적이었다.[21] 이 개정안은 체코 노동사회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체코 출신 외국인의 재정착에 관한 체코 정부의 정책 원칙"으로 규정한 것과 일치했다.[22] 민간 기금인 People In Need 체코 TV 재단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체코 출신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국민의 재정착을 위해 정부 당국과 협력했으며, 2000년 기준으로 약 750명을 재정착시켰다.[23]

4. 5. 핀란드

핀란드 이민청은 특정 조건 하에 "핀란드 뿌리"를 가졌거나 핀란드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예: 일이나 학업 등)은 다른 근거 없이 핀란드에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주 허가 취득은 핀란드 조상의 직계 여부와 가까움에 달려있다. 조상이 여러 세대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없다.[24]

이민청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과거 핀란드 국적자
  •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핀란드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다른 핀란드 출신
  • 잉그리아에서 대피했거나 1939–1945년 핀란드군에서 복무한 사람. 이 그룹에는 옛 소련 지역 출신으로, 소련 또는 소련 이후 당국에 의해 핀란드 국적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공식 문서(예: 내부 여권)에서 핀란드 국적으로 결정된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두 명의 조부모를 둔 사람이 포함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1943년에서 1943년 사이에 독일에 점령된 지역에서 핀란드로 이송된 후 소련으로 반환된 모든 사람, 또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핀란드 방위군에서 복무한 사람이 포함된다. 영주권 자격을 얻으려면 이 그룹의 사람들은 구두 및 서면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은 이민 전 교육과 후속 언어 시험에서 테스트된다. 또한 핀란드에 미리 마련된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하지만, 노동 당국이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4. 6. 그리스

그리스는 그리스 디아스포라에 속하는 광범위한 민족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수 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현대 그리스 밖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거주해 온 조상을 가진 개인 및 가족이 포함된다.[25]

그리스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리스 국적을 소지하지 않거나, 반드시 그리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 출신 외국인"은 ''그리스 시민권법'' 제4조에 따라 그리스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그리스 국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 출신 외국인의 그리스 국적 취득법''(법률 2130/1993)에 의해 개정되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관련 당사자와 그 조상의 그리스 기원을 증명하는] 이용 가능한 서면 기록"을 포함한 여러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7. 인도

인도 출신자(PIO)는 인도 국적이 없지만 최대 4대까지 인도 출신으로 인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는 1947년 분할 동안 또는 그 이후 파키스탄에 합류한 무슬림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전 세계 인도 출신자에게 제공된다. 이 특이한 유형의 출생에 따른 국적은 인도 시민이 누리는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중간 형태의 국적이다.[26]

시민권(개정)법 2003년] 및 ''시민권(개정) 칙령 2005''는 인도 해외 시민권(OCI)으로 알려지게 될 새로운 형태의 인도 국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해외 국적은 PIO 권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PIO 또는 OCI 자격을 보유하면 완전한 인도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등록된 OCI는 완전한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인도에서 1년만 거주하면 된다.[27]

4. 8. 아일랜드

아일랜드 국적법은 최소 한 명의 아일랜드 출신 조부모를 기준으로 국적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적법에 따르면, 아일랜드 섬 어디에서 태어났든 그 사람은 "아일랜드인"으로 간주된다. (이 섬에는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국 국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국 및 아일랜드 국적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1]

아일랜드 및 그 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국적에 대한 권리는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과 1937년 아일랜드 헌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1998년 벨파스트 협정에 의해 강화되었다. 아일랜드 외부에서 태어났지만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부모를 통해 아일랜드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 권리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일랜드의 외국 출생 등록부에 자신의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 아일랜드 법은 또한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부모에게 외국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에게 아일랜드 여권 소지 등 시민권을 부여하기 전에 외교부(DFA)에 등록할 필요 없이 출생 시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1]

이 권리와 별도로,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은 "아일랜드 혈통 또는 아일랜드 연관성을 가진" 신청자에게 1986년 ''아일랜드 국적 및 시민권법'' 제15조에 따라 귀화 조건을 면제하고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는 귀화 신청 전에 아일랜드 섬에 거주해야 한다.[1]

4. 9. 이스라엘

''귀환법''은 1950년 이스라엘에서 제정된 법률로, 모든 유대인, 최소 한 명의 유대인 조부모를 둔 사람, 유대인의 배우자에게 이스라엘로 이민하여 정착하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그들의 이민을 용이하게 할 의무를 부과한다.[28] 1970년 개정을 통해 "유대인의 자녀, 유대인의 손자녀,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 자녀의 배우자, 유대인 손자녀의 배우자에게도 권한이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원래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던 법이 확대되었다.[28]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주로 구 소련 출신)이 이스라엘 이민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할라카에 따라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종교 당국으로부터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28]

이 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가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되거나, 범죄 경력이 있거나, 자국에서 수배 중인 도망자인 경우(박해 피해자는 예외)에는 귀환 권리가 배제될 수 있다.[28] 다른 종교로 개종한 유대인 또한 귀환 권리를 상실한다.[28] 1950년 이후 2,734,245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민했다.[28]

4. 10. 일본

일본 이민자의 외국인 후손(닛케이진) 3세대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직업에 제한이 없는 특별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닛케이진은 자동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1] 하지만 법무대신은 귀화 신청자가 일본인 부모와 같은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령 및 거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1]

4. 11. 노르웨이

콜라 노르웨이인은 1850년경부터 1920년대 국경 폐쇄까지 러시아 콜라 반도 해안을 따라 정착한 노르웨이인이었다. 1917년에는 약 1000명의 노르웨이인이 콜라 반도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콜라 노르웨이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29]

1990년 이후에야 많은 콜라 노르웨이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배경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어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들 중 일부는 노르웨이로 다시 이주했다. 노르웨이의 이민 및 국적 관련 규정에는 많은 콜라 노르웨이인들에게 이 과정을 완화해주는 특별 조항이 있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귀환 권리"를 부여하는 다른 일부 국가보다 더 엄격하다. 노르웨이에서 이민 및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콜라 노르웨이인은 노르웨이 출신 조부모가 최소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노르웨이와의 적절한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29] 시민권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부여된다.[30] 2004년 기준으로 약 200명의 콜라 노르웨이인이 노르웨이로 다시 이주했다.[31]

4. 12. 필리핀

공화국법 제9225호는 2003년 8월 29일에 승인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모든 필리핀 국민은 필리핀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선천적 필리핀인은 공화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함으로써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적법, 사생아 또는 입양 자녀는 필리핀 국민으로 간주된다.[32]

4. 13. 러시아

러시아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보여주고, 가급적이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러시아 조상의 후손에게 시민권을 제공한다.[33] 러시아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 프로그램을 촉진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인구 감소를 반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33] 관리들은 약 2천 5백만 명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구성원이 국적 취득 자격이 있다고 추산한다.[33] 외무부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사절을 파견하여 러시아 이민자들의 후손에게 귀국을 촉구했다.[33] 이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왔으며, 이들 중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직업 기회를 찾고 있다.[33] 2014년의 크림 전쟁크림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을 촉발했다.[33]

4. 14. 스페인

스페인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따르며, 스페인 출신자, 이베로 아메리카인, 세파르딤 유대인 등에게 완화된 조건으로 국적을 부여한다.[34]

  • 이베로 아메리카인 및 관련 국가 국민: 포르투갈, 안도라, 필리핀, 적도 기니 등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관련된 국가의 국민은 2년의 합법적인 거주 후 스페인 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국적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34] (대부분의 외국인은 10년 거주 필요)
  • 세파르딤 유대인: 스페인에서 1년의 합법적인 거주 후 국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34] 1859년 1859년 북아프리카에서 후안 프림 장군이 세파르디 유대인을 재발견한 이후, 스페인 정부는 1492년 알함브라 칙령에 따라 추방되고 스페인 종교 재판에 의해 박해받은 유대인의 후손에게 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의를 바로잡고, 스페인령 모로코에서 협력 기반의 원주민을 확보하며, 프랑스의 부유한 유럽 세파르딤의 동정을 얻기 위함이었다. 알함브라 칙령은 폐지되었다.[34] 2012년 11월, 스페인 정부는 세파르딤 유대인에 대한 거주 기간을 없애고, 스페인 유대인 공동체 연맹으로부터 세파르딤 지위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35]

4. 15.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시민으로서 독립 선언 당시 우크라이나에 거주했던 사람과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는 국적을 부여받았다.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을 두었거나, 우크라이나의 영주권을 가진 경우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인 부모를 적어도 한 명 둔 자, 우크라이나인 조부모를 적어도 한 명 둔 무국적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입양된 자녀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4. 16. 영국

영국 국적법은 전 세계 대영 제국의 8억 명에 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국 내에서 완전하고 동등한 국적 및 정착 권리를 부여했다.[38] 1962년에 통과된 영연방 이민법 1968은 새로 독립한 케냐에서 아프리카화 정책의 희생자가 되어 영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던 영국령 동아프리카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20만 명의 남아시아인에게 입국 권한을 박탈했다.[39] 이 법은 영국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요구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영국에서 본인 또는 부모, 조부모가 출생한 경우

# 영국에서 귀화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 영국 또는 식민지에서 입양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 1948년 또는 1964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영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추가 조항은 의붓 자녀에게까지 권리를 확대했다. 이 법률은 '시민권', '귀화', '거주'를 언급하며, 특정 민족이나 민족 집단을 언급하지 않는다.[39][40] 퀸틴 호그 국회의원은 영국의 귀환 권리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위대한 국가들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들이 "그들에 대한 특별하고 잔여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들의 국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확언했다.[41]

이민법 1971은 1968년 법률의 원칙을 확정하여 영국 국민의 손자녀와 영연방 국가에서 출생한 국민에게 이민 권리를 부여했다.[41] 이는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되어 민족적 영국인의 후손들이 옛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41]

영국 국적법 1981은 영국 국적, 영국 해외 시민권, 영국 종속 영토 시민권을 구별하며, 영국 국민에게만 정착 권리를 인정했다.[41] 이는 제국의 축소가 완료된 후에 제정되었으며, 옛 식민지에 거주하는 민족적 영국인의 후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41]

4. 17. 미국

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은 미국의 국적법을 제정하는 최신 법안이다. 미국 법전 제8편 제12장 제101(a)(22)조는 "미국의 국민"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42]

# 미국의 시민

# 미국의 시민은 아니지만 미국에 영구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

1940년에 처음 작성된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은 모든 시민이 미국의 국민이지만, 모든 국민이 시민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6]

4. 18. 기타 국가


  • '''벨라루스''':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적법(2002년)은 영주권 요건이 해외에서 태어난 민족 벨라루스인과 그 후손에게는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국적법(Zakon o hrvatskom državljanstvu|크로아티아 국적법hr) 제11조는 이민자(iseljenik|이민자hr)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특정 조건에서 이들을 제외함으로써 특권을 부여한다. 크로아티아 디아스포라는 이를 이용하여 이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크로아티아로 귀환한다.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에스토니아인에스토니아에 정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3]
  • '''가나''': 가나의 ''거주권'' 법은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4]
  • '''헝가리''': 2010년 헝가리는 헝가리 왕국의 옛 영토에 주로 거주하며 현재 헝가리 인접 국가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후손에게 국적과 귀환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50만 명의 민족 마자르 시민(인구의 10%)을 보유한 슬로바키아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45]
  • '''이라크''': ''이라크 국적법'' 참조.
  • '''카자흐스탄''': ''오랄만'' 참조.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헌법 제32조 (4)항: "모든 리투아니아인은 리투아니아에 정착할 수 있다."[46]
  • '''폴란드''': 폴란드 헌법 제52조 (5)항: "법령에 따라 폴란드 출신임이 확인된 사람은 폴란드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47] (''폴란드 국적법'' 참조.)
  • '''포르투갈''': 2013년 4월 12일, 포르투갈 의회는 16세기에 포르투갈에서 추방된 유대인의 후손이 포르투갈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48]
  •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모든 전직 국민뿐만 아니라 민족적 배경에 관계없이 루마니아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한다.[49]
  • '''세르비아''': 2004년 국적법 제23조는 세르비아에서 이민간 사람의 후손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민족 세르비아인은 서면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대한민국의 국적법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률이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20일에 법률 제16호로 국적법이 제정, 공포되었다.[50]

5. 1. 대한민국의 판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도중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50]

5. 1. 1.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국적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한다.[51]

6. 식민지 시대 이후의 국적 문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식민자, 식민지 주민, 피지배자의 국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었다. 특히 영국과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각국(남아프리카 공화국, 로디지아(현재의 짐바브웨), 우간다, 홍콩)의 국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영국 국적법의 역사영어를 참고할 수 있다.[1]

7. 세계 각국의 국적법

세계 각국의 국적법은 대륙별,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7. 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내용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국적법|오스트레일리아영어
중국중국
인도인도 국적법|인도영어
일본일본
네팔네팔 국적법|네팔영어
뉴질랜드뉴질랜드 국적법|뉴질랜드영어
대한민국대한민국
중화민국 (대만)중화민국(대만)


7. 2.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7. 3. 아메리카


  • 바베이도스
  • 브라질
  • 캐나다
  • 페루
  • 미국

7. 4. 유럽

EU 가맹국과 비가맹국들의 국적법은 다음과 같다.

EU 가맹국 (A-F)



EU 가맹국 (F-L)



EU 가맹국 (M-S)



비 EU 가맹국


참조

[1] 서적 Multiple Nationality And International Law https://books.googl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2] 간행물 Global Birthright Citizenship Laws: How Inclusive? https://www.research[...]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T.M.C. Asser Press 2021-03-16
[3] 간행물 Married Women's Nationality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1918–1935) https://www.jstor.or[...] Éditions Belin 2020-12-19
[4] 간행물 Report on the Nationality of Women https://d3crmev290s4[...] Inter-American Commission of Women 1933-11-28
[5] 웹사이트 Report on Citizenship Law: United Kingdom https://cadmus.eui.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2014-12
[6] 간행물 American Nationals and Interstitial Citizenship https://ir.lawnet.fo[...]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2021-03-09
[7] 서적 Fransman's British Nationality Law Bloomsbury Professional 2011
[8] 웹사이트 Law on citizenship, residence and access https://www.vaticans[...] Vatican City State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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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서 97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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