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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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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는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간에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 및 제1항의 규정을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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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제목승역지 소유자의 부담
원문승역지의 소유자는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를 위하여 통로를 개설하거나 그 통로의 유지를 부담한 경우에 그 승역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인에게 이전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부담도 함께 이전한다.

2. 조문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해당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2. 1. 제1항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 2. 제2항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해당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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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wikitext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제공되지 않았다.

5. 관련 법률

6. 같이 보기

7. 각주

8.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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