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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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조문
- 3. 조문의 의의
- 4. 관련 조항
- 4.1.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4.2.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4.3.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4.4.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4.5. 제638조 (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4.6.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4.7. 제641조 (동전)
- 4.8.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4.9.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4.10.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4.11.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4.12.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5. 판례
- 참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다. 이 조항은 민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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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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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2조 | |
조문 제목 | 해지권의 포기 금지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소속 |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고용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본문 | |
제1항 |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제2항 | 전항의 규정은 근로자가 제6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준용한다. |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는 강행규정으로,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 중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민법 조항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에 따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문의 의의
4. 관련 조항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제652조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8조 (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는 제638조가 강행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63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641조(동전)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제640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는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제6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따르면, 제646조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제647조)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4. 1.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2.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4. 3.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대한민국 민법 제631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제652조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4. 4.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대한민국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5. 제638조 (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는 제638조가 강행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63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3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6.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4. 7. 제641조 (동전)
대한민국 민법 제640조와 제641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 8.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4. 9.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44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10.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45조는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제6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11.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따르면, 제646조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46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12.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47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제647조)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의 판례 부분은 비어 있다.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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