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휴일은 연방 차원에서 지정되는 공휴일과 각 주별로 다르게 지정되는 공휴일로 나뉜다. 연방 공휴일에는 새해 첫날, 성금요일, 부활절 다음 날, 노동절,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 독일 통일의 날, 크리스마스, 성 스테파노 축일 등이 있다. 주별 공휴일로는 주현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종교개혁기념일, 모든 성인 대축일, 속죄의 날 등이 있으며, 카니발 월요일과 크리스마스 이브도 사실상 공휴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노동절, 유럽의 날, 헌법 기념일, 인민 봉기 기념일, 저항 기념일 등 국기 게양일이 있다. 구 동독 지역은 통일 전까지 다른 공휴일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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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휴일 - 성금요일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날로, 부활절 전 금요일에 해당하며, 금식과 회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로 지켜진다.
독일의 공휴일 - 독일 통일의 날 독일 통일의 날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재통일을 기념하는 날이자 법정 공휴일로, 과거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 서독, 동독이 각기 다른 날짜를 통일 또는 건국 기념일로 지정했으나 통일 후 최종적으로 10월 3일로 결정되었다.
나라별 공휴일 목록 - 뉴질랜드의 공휴일 뉴질랜드의 공휴일은 2003년 공휴일법에 따라 규정되며, 전국 공휴일과 각 주의 기념일로 구성되어 있고, 2022년 마타리키가 추가되었으며, 일부 공휴일은 이월되고 특정 상점 영업 제한 및 수당, 대체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나라별 공휴일 목록 - 아일랜드의 공휴일 아일랜드의 공휴일은 성 패트릭의 날을 시작으로 공휴일(직원) 법과 근로 시간 조직 법 등의 법률 개정을 거쳐 현재는 성 패트릭의 날,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을 포함한 여러 날을 기념하며 학교 방학 또한 공휴일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주별 공휴일은 주마다 종류와 개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종교 개혁 기념일(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일부 주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 전국 공휴일이었던 속죄의 날은 개호 보험 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작센주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어드벤트 캘린더 (`Adventskalenderde`)는 Advent 시즌 동안 독일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달력이다. 24개의 문 뒤에 작은 간식이 숨겨져 있어 크리스마스까지 날짜를 세는 즐거움을 준다.
11월 11일의 `세인트 마틴 데이` (`Martinstagde`)는 겨울의 어둠 속에서 빛을 상징하는 날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형형색색의 등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불 행렬이 열린다.
`카니발` (`Karnevalde`)은 주로 라인란트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로, 화려한 퍼레이드, 다채로운 복장, 흥겨운 축제가 특징이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즐기는 기간이다.
`실베스터` (`Silvesterde`)는 새해 전날 밤을 축하하는 날이다. 독일인들은 가족, 친구들과 모여 불꽃놀이를 즐기며 새해를 맞이한다.
일부 공휴일이나 기념일은 주 법률에 따라 슈틸레 타게(`Stille Tagede`, "고요한 날")로 지정된다. 이 날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춤이나 스포츠 행사, 술집에서의 음악(라이브 음악 또는 평소보다 큰 소리의 음악) 등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고요한 날'로 지정된 주요 날들은 다음과 같다.
고요한 날 규정은 축제 성격의 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센주에서는 주요 기독교 공휴일이 반(半) 고요한 날(정오까지)이며,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2/3 고요한 날(오후 4시까지)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어 위키백과의 'Tanzverbot'("춤 금지")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카니발 월요일("로젠몬탁", `Rosenmontagde`)이나 참회 화요일은 카니발 전통이 강한 가톨릭 서부 및 남부 독일의 일부 도시에서 사실상 공휴일처럼 여겨진다.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도 점차 준공휴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후 중반부터는 사실상 공휴일로 취급되어 상점은 오전에만 문을 열고, 다른 사업체(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곳 제외)는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학교는 휴교한다.
승천일(`Christi Himmelfahrtde`)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Fronleichnamde`)은 모두 목요일에 해당한다. 많은 직장인들은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어 나흘 연휴를 즐기기도 한다.
주현절로 더 잘 알려진 `동방 박사의 날`은 크리스마스로부터 12일 후인 1월 6일이다.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날과 관련된 고유한 지역 관습을 가지고 있다.
4. 기타 기념일 및 국기 게양일
독일에는 법정 공휴일 외에 "국기 게양일"(Beflaggungstage)로 지정된 날들이 있다. 독일의 최상위 연방 기관과 군대만이 매일 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지침은 그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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