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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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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정당 제도는 독일 기본법과 정당법에 의해 규정되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당헌, 강령, 대표기구 구성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당은 강령을 통해 가치와 이념을 제시하고, 선거 강령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당비, 기부금, 국가 보조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정당의 임무는 여론 형성, 정치 교육,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며, 의원에게 당론을 강요하거나, 정치 자금 부패,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요 정당으로는 기독교 민주연합,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 기독교 사회연합 등이 있으며, 극우 정당과 군소 정당도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제국당과 독일 공산당이 활동 금지된 바 있다.

2. 독일 법률상 정당

독일에서 정당의 법적 지위와 활동은 독일 기본법과 정당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기본법은 정당이 국민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동시에 정당 내부 운영의 민주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의 구체적인 정의, 조직 및 활동 요건, 당원 자격, 정당 지위 유지 및 상실 조건 등을 상세하게 다룬다. 독일의 정당은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관련 정보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1. 기본법

독일에서 정당의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정당국민정치적 의지 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당내 규정은 민주적 기본 입장에 합치해야 한다. 정당은 재산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 정당의 목적이나 지지자의 태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철폐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위반 여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2. 2. 정당법상 정의

독일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정당은 시민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에 걸쳐 연방이나 주의 정치적 뜻을 모으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연방의회나 주의회에서 자신들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정당은 실제 모습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조직의 규모와 안정성, 당원 수, 공개적인 활동 모습 등이 목적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당원은 개인만 될 수 있다.

: (2) 어떤 조직이 6년 이상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 (3) 다음과 같은 정치 조직은 정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1. 당원이나 대표 기구 구성원의 대다수가 외국인인 경우

:: 2. 조직의 소재지나 사무국이 독일 정당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는 경우

정당은 선관위에 당헌, 강령, 대표 기구 구성원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이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https://web.archive.org/web/20061005005833/http://www.bundeswahlleiter.de/wahlen/download/anschrift.pdf 현재 등록된 정당 정보 PDF]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 공식적인 정당 활동은 창당 총회부터 시작된다.

3. 정당의 강령

정당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실현하려는 기본강령을 가지고 있다. 기본강령에는 우선적으로 정당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다가오는 선거의 임기 동안 실현할 내용을 담은 선거강령이나 집권강령을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강령은 연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주나 시군 수준에서도 채택한다. 현안을 이유로 강령을 보충, 보완할 목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강령을 채택하기도 한다. 독일 정당들은 대부분 독일 통일 이후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주요 정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정당강령명강령명(원어)채택일채택 당대회
기민련자유와 안전. 독일을 위한 강령[1]Freiheit und Sicherheit.Grundsätze für Deutschland.2007.12.3-4하노버 당대회
기사련모두에게 기회를![2]Chancen für alle!2007.9.28뮌헨 당대회
사민당함부르크 강령[3]Hamburger Programm.2007.10.28함부르크 당대회
자민당비스바덴 강령[4]Wiesbadener Grundsätze.1997.5.24비스바덴 당대회
녹색당미래는 녹색이다[5]Die Zukunft ist grün.2002.3.15-17베를린 당대회
좌파당좌파당 강령 초안[6]Programm der Partei DIE LINKE (Entwurf)강령 없음(2010.3.20 초안 제출)


4. 정당의 임무

정당의 임무는 다양하며 때로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독일의 정당법 제1조 2항은 정당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당은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교육을 장려하고 심화시킨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지원하며, 공직을 맡을 능력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 후보자를 공천하여 연방, 주, 지방 선거에 참여하며, 정책 개발을 통해 의회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며, 국민과 국가 기관 사이를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5. 정당의 재정

독일 정당은 기부금과 당원의 당비, 기타 수익 외에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정당 재정의 약 1/4은 당원이 내는 당비로 충당되며, 기부금은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독일에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금액 제한 없이 정당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독일 정당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다. 연방의회유럽 의회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국가 보조금의 총 상한액은 1.33억유로이다.

6. 정당에 대한 비판

독일에서는 정당의 활동과 권한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원 개인의 소신보다는 정당이 정한 방침(당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정당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문제나 정치자금 관련 부정부패 스캔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인기영합주의적 행태를 보이거나, 선거 전략에 따라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정당 내부 운영에서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 주요 정당들 간의 정책이나 정치 활동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정당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다.
  • 정치 현안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주로 경제계에서 제기)

7. 주요 정당

독일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며, 여러 정당이 연방하원과 각 주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하원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원내 정당으로, 그렇지 못한 정당을 원외 정당으로 분류한다.

전통적으로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하는 자매 정당인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CSU) 연합, 그리고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독일 정치의 양대 축을 이루어 왔다. 통일 이후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서 좌파당과 환경주의 정당인 동맹 90/녹색당 등이 주요 정당으로 부상하여 원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주요 원내 정당들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며 독일 정치를 이끌고 있다.

한편, 5% 봉쇄조항 등의 제도로 인해 연방하원에 진출하지 못하는 다수의 원외 정당들도 존재한다. 과거 오랫동안 원내 정당이었던 자유민주당(FDP)과 같이 부침을 겪는 정당도 있으며, 이 외에도 독일 국가민주당(NPD)과 같은 극우 정당, 독일 해적당과 같은 특정 이슈 중심 정당, 지역 기반 정당 등 다양한 이념적 배경과 목표를 가진 군소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주 의회나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기도 한다.

7. 1. 원내 정당 (제18대 연방하원 기준)

정당명당원수대표연방의회 의석수주의회 의석수주총리 확보수유럽의회 의석수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CDU)459,878앙겔라 메르켈255 / 631570 / 18574 / 1629 / 96
독일 사회민주당 (SPD)459,902지그마어 가브리엘193 / 631601 / 18579 / 1627 / 96
좌파당 (DIE LINKE)60,551카챠 키핑, 번드 릭싱거64 / 631165 / 18571 / 167 / 96
동맹 90/녹색당 (GRÜNE)61,369시몬 피터, 젬 외즈데미르63 / 631248 / 18571 / 1611 / 96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 (CSU)147,000호르스트 제호퍼56 / 631101 / 18571 / 165 / 96


7. 2. 원외 정당

독일 연방하원에는 5% 봉쇄조항 등의 이유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러 정당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일반적으로 원외 정당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당들은 연방 차원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일부는 주 의회 선거나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얻어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기초의회 수준에서는 정당 외에 무소속 유권자 그룹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원외 정당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여, 우익 및 극우 성향부터 자유주의, 특정 이슈 중심 정당, 지역 기반 정당, 소수 민족 정당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7. 2. 1. 우익 및 극우 정당

1대 독일 연방하원에는 독일제국당이나 독일당, 전후이주자연합 등 보수우익 성향의 여러 정당이 존재했다. 이 중 독일당은 기민련의 지원에 힘입어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며 1961년까지 원내 정당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1년 이후로는 기민련/기사련보다 더 우익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이 연방하원에 진출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의회 선거에서는 우익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독일 국가민주당(NPD)은 1964년에 창당되었으며, 기존의 보수우익 정당, 민족주의적 자유주의 정당, 그리고 여러 이전 그룹들의 구성원들을 기반으로 했다. 1960년대 말에는 당시 서독의 10개 주 중 7개의 주의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작센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여 의석을 확보했다. 2010년 말에는 또 다른 극우 정당인 독일국민연합(DVU)과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2011년 1월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 통합이 무효화되었다.[7]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자유민주당de)은 독일자유주의 정당으로, 과거 독일 민주당독일 인민당 출신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1948년에 창당했다. 독일의 재통일 이후에는 구 동독 지역의 독일 자유민주당(LPD)와 독일 국가민주당(NPD), 독일 포럼당(DFP), 동독 자유민주당(FDP) 등을 흡수 합병했다. 그러나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단 한 석의 의석도 얻지 못하며 창당 이후 처음으로 연방하원 원내 진입에 실패하는 결과를 맞았다.

공화당은 전 기사련 소속 의원이 1983년에 창당한 정당이다. 1980년대에는 유럽의회 선거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기민련/기사련 소속으로 당선되었던 연방하원 의원 3명이 탈당하여 공화당에 합류하기도 했는데, 2명은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나머지 1명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인 "적극적 법치국가당"(쉴당이라고도 불림)이 함부르크 주의회에 진출하여 기민련,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역 기반의 여러 우익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 동독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수우익 성향의 "독일 사회연합(DSU)",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활동하는 "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시민운동", 브레멘주 주의회에 의석을 보유한 "분노한 시민", 그리고 뮌헨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스톱 시민운동" 등이 있다.

7. 2. 2. 기타

5% 봉쇄조항으로 인해 연방 차원에서는 원외 정당으로 머무르는 군소정당이 많다. 지역구에서 3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면 5% 봉쇄조항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2009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는 27개 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는 32개 정당이 참여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서는 덴마크인 소수민족 정당에 대해 5% 봉쇄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은 연방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와 일부 주의회 선거에서는 정당 외에 무소속 유권자 그룹이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자유유권자 연방협회"(Bundesvereinigung Freie Wählerdeu)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2008년 바이에른주 주의회 선거에서는 "바이에른 자유 유권자"(Freie Wähler Bayerndeu)가 원내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2009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은 독일 해적당이었다. 독일 해적당은 스웨덴 해적당을 모델로 삼아 2006년에 창당되었으며, 주로 정보의 자유, 시민권, 무상 교육, 정치 투명성 등을 주장한다. 2009년에는 사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이었던 외르크 타우스(Jörg Taussdeu)가 입당하면서 일시적으로 원내 정당이 된 적도 있다.

독일에는 수많은 군소 정당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특정 이익집단(예: 노인, 연금 수급자)을 대변하거나 특정 주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8. 정당 활동 금지

전후 독일에서는 두 개의 정당에 대해 활동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1952년에는 나치즘을 계승하려 했던 "사회주의 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조치알리스티셰 라이히스파르타이de)이 금지되었고, 1956년에는 독일 공산당이 활동 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4년에는 극우 성향의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한 금지안이 제출되었으나, 연방헌법보호청과 주 헌법보호기관 간의 협력 문제로 인해 금지 판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참조

[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3-08-24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2-10-21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4-02-03
[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fdp-bunde[...] 2011-03-08
[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1-03-08
[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1-03-08
[7] 뉴스 Fusion von DVU und NPD ist rechtlich unwirksam Tagesspiegel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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