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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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등기우편은 우편물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서비스로, 발송 및 배달 과정을 기록하고, 분실이나 훼손 시 손해 배상을 제공한다. 1556년 영국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1841년 영국에서 녹색 종이 시트를 사용한 형태로 시작되어 현재의 파란색 교차선이 있는 봉투로 발전했다. 현재는 일반 등기, 현금 등기, 간이 등기, 국제 등기우편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취급 방식, 요금, 보상 범위 등이 다르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7년 우정 민영화 이후 등기우편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우편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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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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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우편 서비스 |
설명 | 우편물의 안전한 배달을 보장하고 배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 |
특징 | 발송 및 수령 시 공식적인 기록 생성 분실 또는 손상 시 보상 제공 (보험 가입) |
서비스 종류 | |
대한민국 | 등기 소포 등기 우편 |
일본 | 書留 (카키토메) 簡易書留 (간이 카키토메) 引受時刻証明 (인수 시각 증명) 配達証明 (배달 증명) |
대한민국 등기 우편 | |
정의 | 우편물의 접수, 배달 과정을 기록하여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종류 | 일반 등기 익일 특급 보안 등기 |
취급 절차 | 창구 접수 또는 우체통 투함 배달 시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 및 수령 확인 부재 시 배달 통지서를 남기고 우체국에서 보관 |
손해 배상 | 통상 우편물: 최고 5만원까지 배상 등기 소포: 최고 300만원까지 배상 (신청 시) |
일본 서류 우편 (書留郵便) | |
종류 | 일반 서류 (書留, kakitome) 간이 서류 (簡易書留, kan'i kakitome) 인수 시각 증명 (引受時刻証明, Hikiuke jikoku shōmei) 배달 증명 (配達証明, Haitatsu shōmei) |
특징 | 일반 서류: 손해 배상 한도액이 높음 간이 서류: 일반 서류보다 저렴 인수 시각 증명: 발송 시각 증명 배달 증명: 수취인에게 배달된 사실 증명 |
2. 역사
전통적으로 등기우편은 수동적인 과정이었으며, 수많은 독특한 우편 도장, 수동 스탬프, 등기 라벨 사용과 같은 방식이 사용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등기우편용 특수 우편 서류와 우표를 발행했다. 이와 유사한 초기 서비스는 ''금전 우편''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등기 절차는 대부분 전산화되어 전통적인 아날로그 라벨을 대체하는 바코드 등기 라벨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날로그 라벨에는 단지 인쇄된 일련 번호만 포함되어 있다.
등기우편은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중요한 우편물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크게 국내 등기와 국제 등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목은 일반 우편 요금과 ''등기 수수료''로 알려진 추가 요금으로 선불된다. 이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송인에게 영수증이 주어지고, (일반적으로) 고유한 번호가 매겨진 ''등기 라벨''이 편지에 부착된다. 편지는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그리고 모든 소인국을 통과하면서 원장부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편지가 배달되고 수신자가 품목에 서명할 때 완료된다. 전산화 및 바코드 기술을 통해 한때 수동으로 수행되던 로깅 작업의 대부분이 더 간단해졌으며, 발송인과 수신자 모두 인터넷을 통해 발송물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많은 우정 당국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등기 품목에 대한 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등기우편을 사용하려면 13자리 참조 번호와 해당 바코드(UPU S10)가 있는 라벨이 필요하다. 처음 두 글자는 등기(일반적으로 "RR")를 나타내고 마지막 두 글자는 일반적으로 등기 품목이 발송된 국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RR913282511SG는 싱가포르, RB5584847749CN는 중국, RR123456785KR은 대한민국을 나타낸다.[1]
우편 등록 시스템에 대한 가장 초기의 언급은 잉글랜드의 메리 튜더 통치 기간인 155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북부 사이의 우편 담당자는 각자 책을 비치하여 받은 모든 편지를 기록해야 했으며, 배달 시간, 편지를 가져온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이는 우편 보안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603년에는 모든 서신을 기록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의회 명령이 내려졌다. 이 시스템은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등록 시스템이었다.
윌리엄 독워라의 1680년대 런던 페니 우편 역시 전달을 위해 접수된 모든 서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록했지만, 중앙 우체국과는 달리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했다.
오늘날 알려진 형태의 서신 등록은 1841년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서신은 큰 녹색 종이 시트 안에 넣어야 했다. 녹색 시트에는 수신자가 거주하는 우체국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녹색 시트는 영수증으로 사용되었으며 배달 후 발송지로 반환되었다. 1858년 7월 1일, 녹색 시트는 녹색 실크 리본으로 대체되었고, 곧 녹색 린넨 테이프로 대체되었다. 1870년에는 테이프가 녹색 끈으로 교체되었다. 1878년 우편 용지 등록 봉투가 도입되면서 끈은 파란색 교차선으로 인쇄된 것으로 대체되었다.
등기우편과 배달 증명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서는 배달 증명은 일반 등기우편물 등에 가산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부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되어 있다.[19]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등기우편과 배달 증명은 별도의 특수 취급이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등기우편이 배달 증명을 겸하고 있어 옵션이 아닌 동일한 서비스이다.[18]
등기우편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메이지 시대에 국원이 발신표를 기록했던 것에 유래한다(발신표란, 등기우편을 발송할 때 필요한 용지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해두고, 우편 사고 시 손해 배상금을 받는 발신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3. 종류
국내 등기우편
국제 등기우편국내 등기우편과 유사하게 접수 및 배달 기록이 남고, 추적 번호를 통해 인터넷으로 추적할 수 있다. 주로 중요한 서류나 소품을 해외로 보낼 때 이용하며, 국제특급우편(EMS)보다 저렴하지만 배송 기간은 더 길다. 분실이나 파손 시에는 6000JPY까지 실손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 부가국제 등기우편에서 6000JPY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액을 설정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최고 200만엔까지 손해 배상액을 설정할 수 있다.
3. 1. 한국의 등기우편 종류
한국에서 등기우편은 크게 일반 등기, 현금 등기, 간이 등기로 나뉜다. 2007년 우정 민영화 이전에는 '등기우편'이 일반 등기만을 의미했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세 종류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20]
등기우편은 추적 번호가 부여되어 우편 추적 서비스를 통해 배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간이 등기는 중간 과정이 생략된다.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손해 배상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20]
등기우편은 수령 시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하여 반드시 대면 배달된다. 2017년 6월 1일부터는 집배 우체국에 신청하면 단독 주택 택배함으로도 배달이 가능해졌다(현금 등기 제외).[20] 과거에는 '등기 우편 팩'으로 우편 팩에 등기우편을 붙일 수 있었으나, 2010년 7월 1일 '보안 우편 팩' 신설로 폐지되었다.
특정 기록과 배달 기록은 등기우편은 아니지만, 편의상 함께 설명한다.
배달 기록 서비스 재검토 배경에는 우편 사업 주식회사의 등기우편 부문 채산성 악화가 있었다. 2006년도 '속달·등기우편 부문'은 424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배달 기록 우편은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이용자가 늘었지만, 대면 재배달 비용 증가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해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한다.
3. 1. 1. 일반등기
추적 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중간 송달 과정이 서면 및 단말기 데이터로 기록되어 우편 추적 서비스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훼손이나 분실 시 손해 배상액 범위 내에서 실손액이 발송인에게 보상된다.[20]
수령 시에는 인감(샤치하타도 가능) 또는 풀 네임 서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대면 배달된다. 택배함 배달은 금지되어 있지만, 2017년 6월 1일부터 집배 우체국에 별도 신청을 하면 단독 주택에 설치된 택배함에만 배달이 가능하다(단, 현금 등기는 배달 불가능).[20] 개인 주소로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달하지만, 대면 배달로 수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공서, 기업, 학교 등은 평일을 포함하여 휴업일에는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금 외의 중요한 우편물, 간이 등기우편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배상액 5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 우편법에 따라 귀금속이나 보석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사용된다.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을 중계국을 포함하여 서면 및 단말기 데이터로 기록한다. 요금액은 최고 500만 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특수 취급 요금은 요금액 10만 엔까지 480엔, 10만 엔 초과 시 5만 엔 증가할 때마다 23엔이 가산된다. 배달 증명, 접수 시각 증명, 본인 한정 수취, 내용 증명, 특별 송달 취급을 할 경우에는 일반 등기우편을 병용해야 한다. 우편물에 표시하는 방법은 (상기 배달 증명 등의 옵션을 아무것도 병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등기우편"으로 기재하지만, "등기우편"이라는 기재도 계속 허용된다. 추적 번호의 첫 번째 자리는 "1"이다.
3. 1. 2. 현금등기
현금(일본의 유효한 지폐·동전으로, 외국 지폐·동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엔화라도 효력이 상실된 옛날 동전은 포함되지 않는다)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현금 등기 취급으로 해야 한다. 현금을 현금 등기 취급으로 하지 않고 일반 우편이나 특정 봉투 우편물(레터팩) 등으로 보내는 것은 우편법 제17조 위반 행위이며, 발각될 경우에는 우편법 제40조에 의해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창구에서 반환되며, 의도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우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우편 요금을 면제받은 자로서 3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21]
접수 후 내부 처리는 일반 등기 우편물과 동일하며,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을 중계국을 포함하여 서면 및 단말기 데이터로 기록한다. 요가액 최고액은 50만 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즉, 송부할 수 있는 최고액이 50만 엔), 특수 취급 요금은 요가액 1만 엔까지 480엔이다. 1만 엔을 초과하여 5,000엔이 증가할 때마다 11엔이 가산된다. 옵션 서비스는 일반 등기 우편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현금 등기 취급은 창구에서 판매하는 현금 봉투(판매가 21엔)에 넣어 보내야 한다. 현금 봉투에는 서신 등 통신문의 봉입도 가능하다. 추적 번호의 첫 번째 자릿수는 '2'이다.
과거에는 "현금 등기 우편 팩"으로 우편 팩으로 현금을 보낼 수 있었지만, 서비스 개정으로 2010년 이후에는 우편 팩으로 현금을 보낼 수 없게 되었다(단, 코인 업자 등, 종전부터의 대량 계약자는 특례로 지금도 "현금 등기 우편 팩"을 보낼 수 있다). 현금 등기 취급은 일본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외화는 현금 등기 취급으로 보낼 수 없으므로, 외화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일반 등기 또는 간이 등기 취급을 이용해야 한다.
3. 1. 3. 간이등기
간이등기는 내용품의 가치가 50000JPY 이하인 소액의 상품권,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작은 신용카드, 캐시 카드, 수표나 어음, 원서나 입학 절차 등 중요 서류 발송 등 대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에 다용된다. 우편물의 인수와 배달만 서면 및 단말기 데이터로 기록한다. 일반 등기, 현금 등기와 달리 중계국에서의 기록은 하지 않는다(추적 서비스 정보도 인수국과 배달국만 표시된다). 보상액은 상한을 50000JPY으로 하는 실제 손해액이다. 상황 파악의 간편함과 보상액의 낮음에 따라 특수 취급 요금을 350엔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유사 서비스로 레터팩 플러스가 있다. 추적 번호의 첫 번째 자릿수는 "3", "4", "9"이다.
3. 2. 국제 등기우편
국제 등기우편은 국내 등기우편과 기본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우편물 접수 및 배달을 서면 및 단말기 데이터로 기록하고, 배달 시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추적 번호가 있어 인터넷으로 추적할 수 있다 (우편물이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해외 우편 사업체 사이트에서 추적하는 것이 더 자세하다).[1]
국제 등기우편의 특수 취급 요금은 460엔이며, EMS보다 저렴하지만 배송 기간은 (수취인이 부재하지 않으면) 약 2주 정도로 더 길다.[1]
주로 중요한 서류나 소품 상품을 해외로 보낼 때 이용되며, 국제 통신 판매 사업자를 위한 "국제 e-패킷"이라는 저렴한 서비스도 있다.[1]
발송 방법은 국제 일반 우편과 동일하게 수취인 주소를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국제 등기 우편으로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하면 된다. 국제 등기 우편 전용 라벨은 필수는 아니다.[1]
국제 등기 우편은 항공편과 SAL편만 가능하며, 만국 우편 연합에서 선편 등기 우편은 폐지되었다.[1] 국제 소포는 국제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없고, 일반 우편물(서장, 소형 포장물 등)만 가능하다.[1]
분실이나 파손 시 발송인에게 6000JPY까지 실손액이 배상된다. 더 큰 금액의 배상을 원하면 EMS나 보험 부착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1]
항공 등기 우편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SAL 등기 우편은 대한민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1]
국제 등기우편의 추적 번호는 "R"(Registered)로 시작하며, 보험 부착 일반 우편도 "R"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1]
국제 등기우편은 13자리 참조 번호와 바코드(UPU S10)가 있는 라벨을 사용한다. 처음 두 글자는 "RR"(등기)을 나타내고, 마지막 두 글자는 발송 국가를 나타낸다. (예: RR913282511SG는 싱가포르, RB5584847749CN는 중국, RR123456785KR은 대한민국)[1]
3. 2. 1. 보험 부가
보험 부가는 국제 등기 우편과는 달리 6000JPY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액을 설정할 수 있다. 손해 배상액의 최저액은 20000JPY이며,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최고액은 (도착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엔까지 설정할 수 있다.
국제 우편으로 귀중품(국내외 화폐, 유가 증권, 귀금속)을 보낼 경우, 반드시 국제 등기 우편 또는 보험 부가로 해야 한다(EMS로는 보낼 수 없다). 또한, 귀중품은 국제 등기 우편이 아닌 보험 부가로 한정되는 도착 국가가 있다.
보험 부가를 할 수 있는 종류는 "일반 우편물(단, 항공 서한에 한함)"과 "국제 소포"뿐이다.
보험 부가를 취급하지 않는 도착 국가가 많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은 보험 부가를 취급하지 않는다. 미국도 보험 부가 일반은 취급하지 않는다.
'''보험 부가 일반'''은 접수한 후, 국제 등기 우편과 거의 동일하게 운송·배달한다(외국에서 온 보험 부가 일반도 일본에서는 국제 등기 우편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배달한다). 특수 취급 요금은 최저 510JPY(손해 배상액 20000JPY). 발송국에서 부여되는 추적 번호의 머리글자는 국제 등기 우편과 마찬가지로 "R"인 경우가 많다.
'''보험 부가 소포'''는 접수한 후, 일반 소포와 거의 동일하게 운송·배달한다. 특수 취급 요금은 최저 400JPY(손해 배상액 20000JPY). 발송국에서 부여되는 추적 번호의 머리글자는 일반 소포와 마찬가지로 "C"인 경우가 많다.
4. 특징
등기우편은 우편물을 접수할 때 발송인에게 접수번호가 적힌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준다. 운송과 배달 시에는 경로를 기록하며, 집중국 간 도착과 발송이 기록되어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지정된 배달 기한 안에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령인에게는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수령 사실을 기록한다.[20]
일반우편물과 달리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발송자에게 반송될 때에는 환부료를 징수하며, 부가 특수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반우편물과 다르다.
4. 1. 한국 등기우편의 특징
등기우편은 일반우편물과 달리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반송될 때 환부료를 징수한다. 또한, 부가 특수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반우편물과 다르다.[20]한국에서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 "현금 등기", "간이 등기"의 세 종류를 통칭한다. 2007년 우정 민영화 이전에는 "등기우편"이 일반 등기만을 지칭했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세 종류 모두를 포함하게 되었다.
등기우편에는 추적 번호가 부여되며, 간이 등기를 제외하고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이 서면 및 단말기 데이터로 기록되어 우편 추적 서비스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간이 등기는 중간 과정 기록이 생략된다. 훼손이나 분실 시에는 손해 배상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이 발송인에게 보상된다.
등기우편은 수령 시 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하여 반드시 대면 배달된다. 택배함 배달은 금지되었으나, 2017년 6월 1일부터 집배 우체국에 별도 신청 시 단독 주택에 설치된 택배함에는 배달이 가능하다(현금 등기 제외).[20] 개인 주소로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달되지만, 관공서, 기업, 학교 등은 휴업일에 배달되지 않을 수 있다.
우편 메일은 우편물에 준하는 등기우편으로 취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등기 우편 팩"으로 우편 팩에 등기우편을 붙일 수 있었지만, 2010년 7월 1일 "보안 우편 팩" 신설로 폐지되었다.
간이 등기는 내용물 가치가 5만 엔 이하인 소액 상품권, 가치가 없거나 작은 신용카드, 캐시 카드, 수표나 어음, 원서나 입학 절차 등 중요 서류 발송과 같이 대면 배달을 원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우편물 인수와 배달만 기록되며, 중계국 기록은 생략된다(추적 서비스 정보도 인수국과 배달국만 표시). 보상액은 상한 5만 엔으로, 특수 취급 요금은 350엔이다.
특정 기록은 등기 우편은 아니지만, 등기 우편과 유사하게 수령증을 발행하고 배달 시 바코드를 읽어 수취인 우편함에 투함한다. 특수 취급 요금은 210엔이며, 속달이나 배달일 지정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배달 기록은 1995년에 취급이 시작되어 2009년 2월 28일에 폐지된 서비스이다. 우편물 인수와 배달을 기록하는 점은 일반 등기우편과 유사하지만, 훼손·분실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우체국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 제외). 특수 취급 요금은 210엔이었으며, 속달과 배달일 지정 옵션을 추가할 수 있었다.
배달 기록 서비스 재검토 배경에는 우편 사업 주식회사의 등기우편 부문(일반 등기우편과 배달 기록 포함)의 채산성 악화가 있었다. 2006년 "속달·등기우편 부문"은 424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배달 기록 우편은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대량 고객이 많이 이용했지만, 대면 재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이용자가 증가해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4. 2. 국제 등기우편의 특징
국제 등기우편은 국내 등기우편과 유사하게 접수 및 배달을 기록하며, 배달 시 수취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하다. 또한, 추적 번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배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1]특징:
- 추적 번호: 13자리 참조 번호와 해당 바코드(UPU S10)가 있는 라벨이 사용된다.
- 처음 두 글자는 등기("RR")를 나타낸다.
- 마지막 두 글자는 발송 국가를 나타낸다. (예: 대한민국 - KR, 싱가포르 - SG, 중국 - CN)[1]
- 요금: 기본 우편 요금 외에 460엔의 특수 취급 요금이 추가된다.
- 배송 기간: (수취인이 부재하지 않으면) 대략 2주 안에 배송되며, EMS보다 저렴하지만 느리다.
- 이용 대상: 중요한 서류나 소품 상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데 사용된다.
- 발송 방법: 우체국에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전용 라벨은 필수가 아니다.
- 배상: 분실 또는 파손 시 발송인에게 6,000엔까지 실손액이 배상된다.
- 가능 수송편: 항공편, SAL편
- 불가능 수송편: 선편 등기우편은 만국 우편 연합에서 폐지되었다.
- 가능 종류: 일반 우편물(서장, 소형 포장물 등)만 가능하며, 국제 소포는 불가능하다.
보험 부가:6,000엔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을 내면 최고 200만 엔까지 가능하다.
- 보험 부가 일반: 국제 등기우편과 유사하게 운송 및 배달되며, 특수 취급 요금은 최저 510엔(손해 배상액 2만 엔)이다. 추적 번호는 "R"로 시작한다.
- 보험 부가 소포: 일반 소포와 유사하게 운송 및 배달되며, 특수 취급 요금은 최저 400엔(손해 배상액 2만 엔)이다. 추적 번호는 "C"로 시작한다.
주의사항:
5. 부가 특수취급 (한국)
부가 특수취급은 일반 등기 및 현금 등기에 부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배달 증명: 우편물을 배달했다는 사실을 발송인에게 알리는 서비스이다. 일본에서는 등기우편에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다.[19]
- 접수시각증명: 우편물의 접수 시각을 증명한다.
-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서비스로, 일반 등기 우편에만 적용 가능하다.
- 특별송달: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사용되며, 일반 등기 우편으로 취급되는 우편물에만 적용 가능하다.[1]
5. 1. 보험취급
보험취급 우편물은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여 해당 대상물을 넣고 봉해야 한다. 봉함 부분에는 봉함지를 붙이고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화등기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함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보험취급우편물은 우편물과 일치하도록 내용, 품명,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21]- 통화등기: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통화를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총 액면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민원우편에 동봉된 통화는 통화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송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우편물 환부가 불가능할 때는 통화등기 수수료와 같은 액수의 부과금을 합하여 수취인에게 징수하고 배달한다. 이때 우편물에 동봉된 통화의 금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
- 물품등기: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 보석, 옥석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해 가격이 높아 취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발송인이 정하는 물품 가격이 3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 유가증권등기: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나 우편환증서 등의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 상품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주권 및 어음 등의 유가증권에만 한하여 취급한다.
5. 2. 민원우편
민원우편은 지정된 특정 민원서류의 발급을 위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보내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 등을 지정된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보내주는 특수취급제도이다.민원우편의 회송은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한 기관에서 하며, 발송 및 회송에는 국내특급우편으로 취급된다. 민원우편물의 봉투에는 동봉된 통화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3. 대금교환
대금교환은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지정된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해당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이다. 1998년까지는 '현금추심취급'이라고 불렀다.대금교환우편의 취급금액은 1백 원 이상 1백만 원 이하로, 10원 이하의 단수를 붙일 수는 없다. 우편물의 표면에는 대금교환 표시와 해당 교환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교환한 대금을 송부할 우편대체계좌 혹은 우체국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금교환우편물의 배달은 해당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 무료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도착통지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한 뒤 본인이 우체국 창구에서 대금과 교환한다. 기한은 도착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교통이 불편하여 수취인의 교부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잠종(蠶種)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보기에 쉽도록, 발송인이 붉은 글씨로 ‘잠종’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대금교환우편물이 잠종일 때에는 교환 기간을 3일 이내로 한정한다.
대금교환우편물과 교환한 대금은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 혹은 우체국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위 두 사항 중 하나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우편환을 이용하여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대금교환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해당 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한 후 대금교환의 취소 또는 교환금액의 변경을 발송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1회에 한하여 배달 우체국에서 아직 도착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전송을 해당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5. 4. 증명취급
증명취급우편은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 배달 사실, 접수 시각 등을 기록하여 증명하는 제도이다. 증명취급우편물에는 내용증명,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 등 해당 증명취급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증명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 '''배달 증명''': 우편물의 배달 날짜와 수취인을 배달한 우체국이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특수취급제도이다. 배달증명서는 우편으로 보내지만, 발송인이 원하면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 '''접수시각증명''': 발송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시각을 해당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국가별로 등기우편과 배달 증명의 관계는 다르다. 일본에서는 배달 증명이 등기우편에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다.[19] 미국, 영국 등에서도 등기우편과 배달 증명이 별개이지만,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등기우편이 배달 증명을 포함한다.[18]
5. 5. 특급취급
'''특급취급우편'''은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을 통상의 배달 방법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이용해 지정된 기한 내에 발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급취급우편물은 표면에 해당 특급의 표시를 한다.- '''특사배달''' : 국내특급우편 취급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송달하는 우편물을 통상의 배달 방법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해당 배달 우체국에서 배달할 사람을 지정하여 우편물을 배달케 하는 특수 취급 제도이다.
- '''국내특급우편''' : 국내특급우편 취급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상호간에, 송달에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빠른 방법을 이용하여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 취급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특급우편 항목을 참조.
-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 우편물 발송인에게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뒤, 국내특급우편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배달하여 요금을 해당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특수 취급 제도이다. 발송인에게 방문하여 접수하므로, 수집 시각 등을 접수할 우체국과 사전에 약정하고 취급 우체국이 지정한 봉투를 이용해 발송하여야 하며, 배달 결과가 발송인에게 통보된다.
모든 등기우편 및 특정 기록 우편에 부가할 수 있다.
5. 6. 특별송달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송달은 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해 배달 우체국에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특별송달우편물의 표면에는 특별송달 표시를 해야 하며, 뒷면에는 송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를 첨부해야 한다.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할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 란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수취인이 부재중이 아닌데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해당 장소에 우편물을 두어 유치송달할 수 있다.
특별송달은 일반 등기 우편으로 취급되는 우편물에만 적용 가능하다.[1]
5. 7. 우편자루배달
동일한 발송인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다량의 통상우편물을 우편자루에 넣은 상태로 접수하여, 그 우편자루를 해당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우편자루배달 시 우편자루의 무게는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하며,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의 접수나 우편자루의 봉함 등은 발송인이 보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우편자루는 지정된 바에 따라 사제할 수도 있다.6. 법적 측면 (한국)
몇몇 국가에서는 등기우편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영국의 경우 "Royal Mail Special Delivery Guaranteed"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18]
6. 1. 우편법 위반
독일의 우편 제도에서 "Einschreiben"이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등기우편에 해당하며 배달 증명을 겸한 서비스이다.[18]6. 2. 민사소송법상 송달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일반 등기 우편으로 취급되는 우편물에만 적용된다.[18]6. 3. 내용증명 효력
일반 등기 우편에만 적용 가능하다. 우편 인증사가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며, 주로 배달 증명과 함께 사용된다. 우편 인증사가 있는, 주로 집배국 등 일부 우체국에서만 취급한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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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c-5 Identification of postal items - Part C: 13 character identifier for special lett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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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ing registered mail in Israel
http://www.israel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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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in.knesset.[...]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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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against the law that will require the sender to identify himself by registered mail?
http://www.yediot.co[...]
2016-07-05
[7]
웹사이트
Hämta paket med hjälp av Mobilt BankID
https://www.postn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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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Mai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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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Mail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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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a nytt favoritland att handla ifr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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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Mail Special Delivery from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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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戸建住宅に設置した宅配ボックスへの書留郵便物等の配達 - 日本郵便
https://www.post.j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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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知らない」では済まされない!普通郵便でやってはいけない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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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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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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