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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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은 장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FAPE)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법으로, 1975년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EAHCA)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장애 아동의 정의를 확대하고,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특수 교육의 발전을 이끌었다. IDEA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무료 적절 공교육(FAPE), 최소 제한 환경(LRE)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3년 재활법 제504조와 함께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01년 아동 낙오 방지법(NCLB)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전반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기 중재 서비스(IDEA Part C)를 통해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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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 |
---|---|
개요 | |
명칭 | 장애인 교육법 |
전체 명칭 | 장애인 교육법 |
약칭 | IDEA |
별칭 | 해당 없음 |
제정 의회 | 제101대 의회 |
발효일 | 해당 없음 |
공법 URL | 해당 없음 |
공법 인용 | Pub.L. 101-476 |
법률 인용 | 104 Stat. 1142 |
수정 법률 |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 |
수정 제목 | 20 U.S.C.: 교육 |
제정 조항 | 해당 없음 |
수정 조항 | 1400 et seq. |
법률 역사 URL | 해당 법안 |
상정 | 상원 |
상정 법안 | S.1824 |
상정 의원 | 톰 하킨 (D–IA) |
상정일 | 1989년 10월 31일 |
위원회 | 노동 및 인적 자원 위원회 |
통과 의회 (상원) | 상원 |
통과일 (상원) | 1989년 11월 16일 |
통과 투표 (상원) | 구두 투표 |
통과 의회 (하원) | 하원 |
수정안으로 통과 (하원) | 해당 없음 |
통과일 (하원) | 1990년 6월 18일 |
통과 투표 (하원) | 반대 없이 통과 |
회의 날짜 | 1990년 10월 1일 |
통과 의회 (상원) | 상원 |
통과일 (상원) | 1990년 10월 2일 |
통과 투표 (상원) | 구두 투표 |
합의 의회 | 해당 없음 |
합의 날짜 | 해당 없음 |
합의 투표 | 해당 없음 |
합의 의회 | 해당 없음 |
합의 날짜 | 해당 없음 |
합의 투표 | 해당 없음 |
통과 의회 (하원) | 하원 |
통과일 (하원) | 1990년 10월 15일 |
통과 투표 (하원) | 구두 투표 |
서명 대통령 | 조지 H. W. 부시 |
서명일 | 1990년 10월 30일 |
미서명 대통령 | 해당 없음 |
미서명일 | 해당 없음 |
거부 대통령 | 해당 없음 |
거부일 | 해당 없음 |
거부권 무효화 의회 | 해당 없음 |
거부권 무효화 날짜 | 해당 없음 |
거부권 무효화 투표 | 해당 없음 |
거부권 무효화 의회 | 해당 없음 |
거부권 무효화 날짜 | 해당 없음 |
거부권 무효화 투표 | 해당 없음 |
수정안 | 낙오 아동 방지법 장애인 교육 개선법 2004, P.L. 108-446 |
미국 대법원 판례 |
2. 역사
'''1975년'''—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EAHCA)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년에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되었다.
'''1990년'''— IDEA는 1990년 10월 30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 (1975년에 제정)이 "장애인 교육법"으로 개칭되었다. (공법 101-476, 104 Stat. 1142). IDEA는 1991년 10월에 소규모 개정을 거쳤다(공법 102-119, 105 Stat. 587).
'''1997년'''— IDEA는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 장애 아동의 정의가 확대되어 3세에서 9세 사이의 발달 지연 아동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및 지역 교육 기관(LEA)과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기술, 장애 영유아, 부모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추가 보조금을 승인했다. (공법 105-17, 111 Stat. 37).
'''2004년'''— IDEA는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현재 IDEIA로 알려져 있다. 여러 조항은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 법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은 부모가 지속적으로 동의할 경우 15개 주에서 3년 IEP를 시험적으로 시행하도록 승인했다. 대통령의 특수 교육 우수 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49] 이 법은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개정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조항도 추가되었다. (공법 108-446, 118 Stat. 2647).
'''2008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안이 9월에 법으로 서명되었다.
'''2009년'''— "장애인 교육법 자금 지원"에 대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여,[5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2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포함하는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ARRA)에 서명했다.[51]
'''2009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안이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2. 1.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발전 과정
195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흑인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교육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4] 이는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인지 장애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5]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늘렸다.[6]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6]1970년대 초, 미국의 공립학교는 장애 아동 5명 중 1명만 수용했다.[7] 많은 주에서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서 장애" 또는 "정신 지체"로 분류된 아동의 공립학교 입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8] 350만 명의 장애 아동이 학교에 다녔지만 분리된 시설에 "수용"되어 효과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8]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은 공립학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8] 이들 중 다수는 교육 또는 재활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주립 기관에서 생활했다.[9]
'''1975년: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 (EHA) 제정'''
1975년,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EAHC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년에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되었다. 1975년 미국 전(全)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인 공법 94-142 제정[63]은 전 세계 특수교육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무상의 적합한 공교육, 비차별적 평가, 개별화교육, 최소 제한적 환경, 절차상 보호 및 부모 참여 등 여섯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했다.[63]
의회는 재활법에 따른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공립학교는 장애 아동을 평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학생들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배치되어야 했고, 별도 학교 교육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이 정규 교실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했다. 이 법에는 장애 아동의 부모와 학교 시스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청문회를 보장하는 적법 절차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학군은 장애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제공해야 했고, 행정적 노력을 소진한 후, 학부모는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1986년: EHA 개정 (공법 99-457)'''
1986년 공법 99-457은 유아특수교육을 합법화시킨 법규로, 0~2세 발달지체 영ㆍ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조기중재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31] 또한 서비스 중재자의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작성과 영ㆍ유아 사정 및 서비스 전달을 위해 다학문적 팀 접근을 통한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을 명시하였다.[31]
'''1990년: 장애인 교육법 (IDEA)으로 개칭 (공법 101-476)'''
1990년, 공법 101-476에 따라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 (EAHCA)"은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되었다.[11][64] 이 법은 특수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 학생에게 보조과기 제공을 의무화하여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64] 또한, 자폐 및 외상성 뇌손상을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16세 장애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전환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했다.[64]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상태보다 개인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었다.[11] IDEA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학생들을 위한 전환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며, 별도 학교가 아닌 지역 학교에서 어린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했다.[12]
'''1997년: IDEA 개정 (공법 105-17)'''
1997년 공법 105-17은 3~6세 발달지체 유아에게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s)’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판정 이전의 아동도 주 정부로부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모의 역할과 권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학업 진전도, 조정이나 징계 절차 등의 절차적 보호와 보조과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0~21세까지의 장애 학생에 대한 무상의 적합한 공교육과 최소 제한적 환경 배치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 장애 학생의 일반 교육과정 참여 및 학업 성과, 주 또는 전 지역에 걸친 장애 아동 진단, 일반 교육 교사의 장애 아동 교육 참여 등을 IEP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004년: 장애인 교육 향상법 (IDEIA) 제정 (공법 108-446)'''
2004년 장애인 교육법(IDEA) 재인가는 모두를 위한 교육법(NCLB, 2001)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NCLB는 특수 교육 서비스 및 모든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주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28]
NCLB와 2004년 IDEA 재인가의 핵심적인 일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특수 교육 교사는 자질이 뛰어나야 한다.[29] 둘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춰 목표와 평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는 특수 교육 학생의 중퇴율 및 졸업률 측면에서 학생 유지에 대한 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30]
2004년 IDEIA는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특수교육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65] NCLB의 목표와 연계하여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책무성을 강조하고, 일반 교육 접근 보장, 전문적 특수 교육 교사 양성,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기반 교수 방법 개발, 지방의 유연성 강조, 장애 아동 부모의 참여 및 선택권 확대, 조기 중재 서비스 지원, IEP 개발 지원, 학습 장애 적격성 기준, 장애 아동 교육권 및 장애 아동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등을 포함한다.
2001 NCLB는 교육 결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67] 또한, '전문적 자질의 교사' 원리를 통해 준비된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NCLB와 IDEIA 두 법안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연구 기반 교수' 원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교수 및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68]
2004 IDEIA는 조기 중재 서비스를 강조한다.[70] 지역 교육청(LEA)은 예산의 15%를 편성하여 학습과 행동적 지원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학습 장애 적격성 유무는 대상 아동이 특정 영역에서 성취하지 못하거나, 과학적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반응 평가 시 주에서 인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지적 발달에 비해 수행이나 학업에서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 경우에 결정될 수 있다. 단, 시각, 청각, 운동 장애나 정신 지체 및 정서 장애, 문화적 요인이나 환경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 등의 결과로 나타날 때는 특정 학습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72]
2004 IDEIA는 타인에게 중대한 침해를 미치는 학생에 대한 대처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학생의 행위가 장애 발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는 수업일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학생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전 배치할 수 있다.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며 122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51]
2. 1. 1. 1975년: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 (EHA) 제정
1975년 미국 전(全)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인 공법 94-142 제정[63]은 전 세계 특수교육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무상의 적합한 공교육, 비차별적 평가, 개별화교육, 최소 제한적 환경, 절차상 보호 및 부모 참여 등 여섯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했다.[63]이 법의 제정으로 이전에 공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수많은 장애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초 기준으로 미국의 공립학교는 장애 아동 5명 중 1명만을 수용했다.[7] 당시 350만 명의 장애 아동이 학교에 다녔지만 분리된 시설에 "수용"되어 효과적인 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고,[8]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공립학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8] 그들 중 많은 수가 교육 또는 재활 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주립 기관에서 생활했다.[9]
의회는 1975년에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을 제정하여 재활법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공립학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평가하고 비장애 학생의 교육 경험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방하기 위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학생들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 즉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에 배치해야 했다. 별도의 학교 교육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이 정규 교실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는 장애 아동의 부모와 학교 시스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청문회를 보장하는 적법 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또한 학군이 장애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적 노력을 소진한 후, 학부모는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1975년에 제정된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EAHCA)은 1990년에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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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1997년: IDEA 개정 (공법 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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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장애인 교육법(IDEA) 재인가는 모두를 위한 교육법(NCLB, 2001)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NCLB는 특수 교육 서비스 및 모든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주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선하지 않는 주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연방 정부에 반환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28]NCLB와 2004년 IDEA 재인가의 핵심적인 일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특수 교육 교사는 자질이 뛰어나야 한다. 이는 주 또는 학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주 교사 자격증 및 면허, 해당 과목 영역 역량 시험 통과를 요구한다.[29] 둘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춰 목표와 평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는 특수 교육 학생들을 위해 대체 또는 수정된 평가를 개발할 수 있지만, 적절한 연간 진전(AYP)을 나타내는 벤치마크와 진전이 충족되어야 한다. 셋째, AYP 달성을 위해 학교는 특수 교육 학생의 중퇴율 및 졸업률 측면에서 학생 유지에 대한 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30]
2004년 IDEIA는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특수교육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65] NCLB의 목표와 연계하여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책무성을 강조하고, 일반 교육 접근 보장, 전문적 특수 교육 교사 양성,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기반 교수 방법 개발, 지방의 유연성 강조, 장애 아동 부모의 참여 및 선택권 확대, 조기 중재 서비스 지원, IEP 개발 지원, 학습 장애 적격성 기준, 장애 아동 교육권 및 장애 아동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등을 포함한다.
특히, 2001 NCLB는 교육 결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데, 이는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숙련된 학업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67] 또한, '전문적 자질의 교사' 원리를 통해 준비된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NCLB와 IDEIA 두 법안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연구 기반 교수' 원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교수 및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68]
2004 IDEIA는 2차적 장애나 발달 지체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조기 중재 서비스를 강조한다.[70] 지역 교육청(LEA)은 예산의 15%를 편성하여 학습과 행동적 지원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학습 장애 적격성 유무는 대상 아동이 자신의 나이에 적절한 학습 경험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에서 성취하지 못하거나, 과학적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반응 평가 시 주에서 인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지적 발달에 비해 수행이나 학업에서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 경우에 결정될 수 있다. 단, 시각, 청각, 운동 장애나 정신 지체 및 정서 장애, 문화적 요인이나 환경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 등의 결과로 나타날 때는 특정 학습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72]
2004 IDEIA는 타인에게 중대한 침해를 미치는 학생에 대한 대처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학생의 행위가 장애 발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는 수업일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학생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전 배치할 수 있다.
2. 2. 대한민국 특수교육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과 체계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을 근거로 한 것들이 많다.[73] 특히, 1975년 통과된 '모든 장애아 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AHCA)'에 포함되었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은 1990년 IDEA로 개정된 후 많은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다.[73] 대한민국도 IDEA의 IEP 영향을 받아 1994년부터 특수교육진흥법에 개별화 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73]2004년 IDEA에서는 '전문적 자질의 특수교사 양성'을 의무화하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도 특수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무 조항들을 마련하였다. 제8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73]
3. IDEA의 주요 내용
3. 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장애인 교육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연방 및 주 자격/장애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각 학생에 대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만들어야 한다.[14] IEP는 학생의 현재 학업 성취도와 기능 수행 수준을 설명하고, 학생의 장애가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한 아동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인지 설명한다.[14] IEP는 또한 제공될 서비스와 그 빈도를 명시하며, 학생에게 제공될 편의 시설과 수정 사항을 명시한다.[15]미국 대법원은 IEP를 "장애 아동을 위한 법의 교육 전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묘사했다. ''Honig v. Doe,'' 484 U.S. 305, 311 (1988) IEP는 "장애 아동이 개별화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자격의 근거"이며, 학교 시스템은 "장애가 있는 각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IEP를 설계해야 한다. ''Phillip C. v. Jefferson County Bd. of Educ''., 701 F. 3d 691, 694 (11th Cir. 2012), ''Doe v. Ala. State Dep't of Educ''., 915 F.2d 651, 654 (11th Cir. 1990) 및 ''Winkelman v. Parma City Sch. Dist''., 550 U.S. 516, 524 (2007) 인용.
IEP는 해당 아동의 필요에 적합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해당 아동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가지도록 요구하며, 특수교육교사는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진전도 검사를 수행하고 학생이 목표달성 실패 시 교수수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이 서비스 자격을 갖추면 교육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IEP 팀이 소집된다. 아동의 부모 외에도 IEP 팀에는 최소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 중 한 명 (해당하는 경우)
- 특수 교육 교사
- 학교 심리학자와 같이 아동의 평가에 따른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 적절하거나 필요한 관련 서비스 인력
- 지구 내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동을 대신하여 해당 서비스를 약속할 권한이 있는 관리자 또는 CSE (특수 교육 위원회) 대표.
부모는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IEP 팀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전체 교육 평가 결과에 따라 이 팀은 협력하여 개별 아동을 위해 무상으로 적절한 공립 교육을 제공할 IEP를 작성한다.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은 IEP와 다르게 가족과 영아/유아의 발달을 위한 목표와 결과를 포함하며, 비학문적 발달 영역에 있을 수 있다.[41] 반면 IEP는 아동만을 위한 목표와 결과를 가지며,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능력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42]
3. 2. 무료 적절 공교육 (FAPE)
무료 적절 공교육(FAPE)은 장애인 교육법(IDEA)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FAPE는 공공 비용으로, 공공의 감독과 지시하에, 요금 없이 제공되는 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이다. 주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며, 관련 주에서 적절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따라 제공된다.학교는 학생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하고, 추가 교육, 취업 및 자립 생활을 준비하도록 설계된 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FAPE를 보장해야 한다.[16]
IDEA는 학교가 각 장애 학생에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17]
3. 3. 최소 제한 환경 (LRE)
미국 교육부의 2005년 IDEA 시행 규정에 따르면, 공립 또는 사립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은 가능한 한 최대한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분리하는 특별 수업, 분리 학교 또는 기타 조치는 장애의 특성이나 심각성이 일반 수업에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만족스럽게 교육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최소 제한 환경(LRE)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특정 목표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일반 아동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의미한다.
''다니엘 R. R. v. 주 교육 위원회(Daniel R. R. v. State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법원은 론커 판례를 근거로 LRE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 테스트를 개발했다.
-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일반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가?
- 학생이 더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되는 경우, 학생은 "최대한 적절한 수준"으로 "통합"되는가?(앨라배마, 델라웨어, 조지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주의 기준)
3. 4. 적절한 평가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의 평가 규정은 오진단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을 사용하며, 단일 평가를 특수교육 서비스 배치 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인종적 또는 문화적으로 차별적인 평가 조치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이러한 규정의 전반적인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3. 5. 부모 및 교사 참여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가족-전문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을 결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가족과 교사는 모두 IEP 팀에서 함께 목표, LRE을 결정하고 각 개별 학생에 대한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을 논의한다. IEP 및 특수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학부모와 가족은 자녀에 대해 내려진 모든 결정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받고 알림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는 또한 배치 및 기타 교육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 6. 절차적 보호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은 장애 아동과 그 부모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 절차에 의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는 장애 학생이 적절한 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 접근,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 회의 참여, 사전 서면 통지, 절차적 보호 장치 서면 통지, 이해 가능한 언어(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정보에 입각한 동의(평가 또는 서비스 제공 전 서면 동의),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받는다.[20]
학교 결정에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21]
- "유지" 권리: 학부모와 학교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중재: 적법 절차 청문회 대신 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
- 청문(due process hearing): 특수 교육 배치 또는 교육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양측은 법정 형식의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다.
- 민사 소송: 적법 절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4년 개정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IA)은 절차 수립 내용 외에 사전 서면 통지,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정교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 기타 주요 쟁점
4. 1. 정보의 기밀 유지
학교는 개별화 교육 계획(IEP) 절차 전반에 걸쳐 학생의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22]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IEP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의 기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FERPA)은 "만약 정보 공개 대상이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 내의 교사를 포함한 다른 학교 관계자이며, 해당 기관이 교육적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22] 기밀 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FERPA)을 참조한다.[23]4. 2. 전환 서비스
16세가 되면 학생은 IEP 팀과 함께 전환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IEP 회의에 초대를 받아야 한다. IEP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일찍 전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학생은 회의에 초대를 받거나 학생의 선호를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4] 전환 서비스는 2차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자립 생활 등 학교와 학교 이후 활동 간의 전환을 조정한다. 이러한 전환 결정은 학생의 강점/약점, 선호도 및 개인이 가진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전환 서비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생이 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필요한 교육 및 기타 기술을 평가하고 고려하여 개인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4. 3. 장애 아동의 징계
IDEA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을 징계할 때, 징계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25] 예를 들어, 자폐증이 있는 아동이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하여 감각 과부하로 인해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방에서 뛰쳐나가는 경우, 해당 행동(방에서 뛰쳐나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는 시끄러운 소리를 포함하는 처벌을 피하는 등 아동의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었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한 학년도에 10일 이상 (부분적인 날 포함) 정학 처분을 받은 장애 아동의 경우, 지역 교육청(LEA)은 학생 행동 규범 위반으로 인해 아동의 배치 변경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상 결정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Stay Put 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다른 학생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아동은 현재 배치 또는 임시 서비스를 대체 배치로 옮길 수 없다. LEA, 학부모 및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의 관련 구성원(학부모 및 LEA가 결정)은 아동의 IEP, 교사의 관찰 내용, 학부모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파일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아동의 행동이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또는 LEA가 IEP를 실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5]
LEA,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이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 현상이라고 결정하면, IEP 팀은 해당 아동에 대한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 중재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행동 중재 계획이 이미 개발된 경우, 아동이 이미 그러한 행동 중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수정한다. 그리고 615(k)(1)(G) 조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와 LEA가 행동 중재 계획의 수정의 일환으로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아동을 아동이 제거된 배치로 되돌려야 한다.[25]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현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될 수 없다. 그러나 IDEA 2004에 따라,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 무기를 가져오거나;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서 불법 약물 또는 규제 물질을 고의로 소지,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45일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에 배치될 수 있다.[26] 이 배치를 통해 IEP 팀이 FBA 및 BIP 검토를 포함하여 적절한 배치 및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동안 학생은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4. 4. 의무적인 약물 복용 금지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에게 자녀에게 리탈린과 같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에 의무적인 약물 복용 금지라는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7][27] 학교는 학생의 등교, 평가 또는 재평가, 특수 교육 서비스 수령을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규제 물질을 얻도록 요구할 수 없다.[7][27]5. IDEA와 NCLB의 연계
2004년 장애인 교육법(IDEA) 재인가는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NCLB)과의 연계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66] NCLB는 모든 아동들의 학업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표준화 평가를 적용하여 학업성취향상을 추구한다.[66]
NCLB와 2004년 IDEA 재인가의 주요 일치점은 다음과 같다.[28]
- 책무성 강조: NCLB는 평가를 통해 교육의 목적, 즉 학생들이 숙련된 학업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67]
- 전문적 자질의 교사 양성: NCLB와 IDEA는 모두 준비된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적 자질의 교사' 원리를 적용한다.[29] NCLB에 따라 모든 특수 교육 교사는 자질이 뛰어나야 하며, 이는 주 또는 학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주 교사 자격증 및 면허, 해당 과목 역량 시험 통과 등을 요구한다.[29]
-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기반 교수법 강조: NCLB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교수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68]
- 지방의 유연성 신장: NCLB는 '지방의 유연성 강화' 원리를 통해 '책무성'의 핵심 개념을 반영한다.[69]
- 안전한 학교 조성: NCLB는 각종 위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의 안전' 문제를 다룬다.[69] 2004년 IDEA는 타인에게 중대한 침해를 미치는 학생에 대한 대처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학생의 행위가 장애 발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모의 선택권 확대: NCLB는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부모의 결정권 강화를 의미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강조한다.[69]
NCLB는 특수 교육 서비스 및 모든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주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선하지 않는 주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반환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IDEA와 NCLB는 현재까지 유효한 법률이다.
장애 학생을 위한 목표 설정 및 평가 수준은 일반 교육에 등록된 학생들과 유사하게 일치해야 하며,[30] 주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또는 수정된 평가를 개발할 수 있지만, 적절한 연간 진전(AYP)을 나타내는 벤치마크와 진전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30] 학교는 특수 교육 학생의 중퇴율 및 졸업률 측면에서 학생 유지에 대한 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30]
6. 조기 중재 (IDEA Part C)
2004년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은 2차적 장애나 발달 지체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중재 서비스를 강조한다.[70] 1975년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은 장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였고,[31] 1986년 재승인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었다.[32]
2011년 9월 6일, 미국 교육부는 IDEA를 업데이트하여 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를 포함하는 파트 C를 신설했다. 파트 C는 발달 지연이 있거나 미래의 발달 지연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 정부에서 관리한다.[33]
2011년 9월 28일, 교육부는 연방 관보에 IDEA 파트 C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고,[34] 2011년 10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학제적 정의는 업데이트된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팀의 측면을 존중하도록 개정되었다.
- 모국어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 주의 신청서는 주가 섹션 303.511의 최종 지급자 요구 사항을 어떻게 따를 계획인지 포함해야 한다.
- 주의 신청서는 선의뢰, 의뢰 및 의뢰 후 IFSP 활동(예: 선별 검사, 평가, IFSP 개발 등)을 구분해야 한다.
- 이러한 신청서는 조기 식별 정보가 주의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 주는 주의 연례 성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각 조기 중재 시스템 프로그램의 성과를 대중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은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강점 기반 관리 계획이다.[35] 이 계획은 아동과 가족의 강점과 요구 사항, 다학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IFSP는 IEP와 유사하게 특정 서비스, 제공자, 시기/장소, 빈도 등을 다루지만,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요구 사항도 다룬다.[35] IDEA 파트 C에 따라 초기 중재 서비스를 받는 모든 영유아는 IFSP가 필요하다.
IFSP의 목표는 영유아(출생~3세)의 기능적 능력 향상, 독립성과 이동성 확보, 가족 및 지역 사회 참여를 돕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 및 이후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의사 소통, 인지 능력, 사회적/정서적 안녕 분야에서 아동의 학업 성공을 돕는다.[38]
IFSP 팀은 가족과 최소 2명의 조기 중재 전문가(1명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가족은 소아과 의사,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 부모 옹호자 등을 팀에 포함시킬 수 있다.
IFSP 팀은 가족과 협력하여 영유아의 결함을 해결하고 가족이 발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초기 IFSP는 가족이 제공하는 정보, 최소 2개의 평가 결과, 의료 기록, 전문가의 임상적 의견을 사용하여 생성된다.[37]
IFSP는 다음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 (신체, 인지, 의사 소통, 사회/정서, 적응)
# 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한 가족의 자원, 우선 순위 및 관심사
# 아동과 가족이 원하는 최종 결과(목표/결과) 및 단계. 계획은 분기별로 모니터링 및 평가되며, 수정될 수 있다.
#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 (빈도, 방법, 환경, IDEA에서 정의한 "자연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 포함).
# 서비스 시작 날짜 및 예상 기간.[39]
# 영유아 가족의 필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직업의 서비스 코디네이터.[39]
#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유아의 경우, 유치원 또는 기타 적절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전환 계획 포함.[39]
효과적인 IFSP는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안녕을 다루는" 결과를 포함한다.[37]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 팀이 가족의 우선 순위와 관심사를 충족하는 목표를 작성하도록 돕는다.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측면에서 개별 교육 계획과 다르다.
# IDEA 파트 C에 따른 조기 중재 자격(출생~3세)은 주별로 설정되며, 파트 B에 따른 특수 교육 자격(3~22세)과 다른 경우가 많다.
# IFSP는 가족과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목표와 결과를 포함한다.
# IFSP의 목표는 이동성, 자기 관리, 사회/정서적 웰빙과 같은 비학문적 발달 영역에 있을 수 있다.[41] IEP는 아동만을 위한 목표와 결과를 가지며,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42]
# IFSP는 가정, 지역 사회 등 자연 환경에서 가족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41]
# IFSP 팀에는 가족의 IFSP 개발 및 구현을 돕는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참여한다.[41] IEP 팀에도 가족이 참여하지만, 학교 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대표하고 사례 관리/서비스 조정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6. 1.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IFSP)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은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강점 기반 관리 계획이다.[35] 이 계획은 자녀와 가족의 강점과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와 해당 주의 자격 지침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실시한 다학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IFSP는 특정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 시기/장소, 빈도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IEP와 유사하며, 자주 모니터링되고 업데이트된다. 그러나 IEP와 달리 IFSP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요구 사항도 다루어 가족 목표를 달성하고 아동 발달을 돕는 것과 관련된 특정 결과를 얻도록 한다.[35] IDEA의 Part C에 따라 초기 중재 서비스를 받는 모든 영유아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IFSP가 필요하다.IFSP의 목표는 영아 또는 유아(출생~3세)가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립성과 이동성을 확보하며,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조기 중재의 또 다른 목표는 아동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특히 유치원 및 이후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의사 소통, 인지 능력, 사회적/정서적 안녕 분야에서, 아동의 학업 성공을 위해 광범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38]
영아/유아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은 IFSP 팀의 일원으로 누구를 참여시킬지 결정한다. IDEA 파트 C는 IFSP 팀이 가족과 서로 다른 분야의 조기 중재 전문가 최소 2명(1명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가족은 아동의 소아과 의사, 아동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 부모 옹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족 구성원과 같은 팀의 다른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IFSP 팀은 가족과 협력하여 영아 또는 유아의 결함을 해결하고 가족이 자녀(및 가족)의 발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팀은 가족이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최소 2개의 평가 결과, 모든 사용 가능한 의료 기록 및 IFSP 팀에서 봉사하는 전문가의 임상적 의견을 사용한다. 그런 다음 가족과 함께 초기 IFSP가 생성된다.[37]
IFSP는 다음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아동의 현재 신체적, 인지적, 의사 소통, 사회적 또는 정서적, 적응 발달 수준
# 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한 가족의 자원, 우선 순위 및 관심사
# 아동과 가족이 원하는 최종 결과(목표/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최종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목표). 이 계획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한다. 가족이 목표 또는 계획을 수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계획에 수정된 추가 사항으로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 빈도 및 방법, 서비스가 제공될 다양한 환경과 IDEA에서 정의한 "자연 환경"(장애가 없는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된다.
# 서비스 시작 날짜 및 예상 기간.[39]
# 영아 또는 유아 가족의 필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직업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식별.[39]
#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유아의 경우, IFSP에는 장애가 있는 유아가 유치원 또는 기타 적절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단계, 활동 및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전환 계획이 포함된다.[39]
효과적인 IFSP의 핵심은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안녕을 다루는"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다.[37] 이러한 이유로 IFSP는 본질적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설계된 목표를 갖게 될 것이다.[40]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 팀이 가족의 우선 순위와 관심사를 충족하는 목표를 작성하도록 돕는다.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다른 주요 측면에서 개별 교육 계획과 다르다.
# IDEA의 파트 C에 따른 조기 중재 자격(출생~3세)은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하며, IDEA의 파트 B에 따른 특수 교육 자격(3~22세)과 다른 경우가 많다.
# IFSP는 가족과 영아/유아의 발달을 위한 목표와 결과를 포함한다.
# IFSP의 목표는 이동성, 자기 관리, 사회/정서적 웰빙과 같은 비학문적 발달 영역에 있을 수 있다.[41] IEP는 아동만을 위한 목표와 결과를 가지며,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능력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42]
# IFSP는 가정, 지역 사회 등 자연 환경에서 가족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단순히 보육/유치원뿐만 아니라).[41]
# IFSP 팀에는 가족의 IFSP 개발 및 구현을 돕는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참여한다.[41] IEP 팀에도 가족이 참여하지만, 학교 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대표하고 사례 관리/서비스 조정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7. IDEA와 1973년 재활법 제504조의 관계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가 있는 특정 학생에게 특정 보호를 보장하는 또 다른 연방법이다.[47] 제504조는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은... 단지 그의 장애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7] 이러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에는 공립 학교, 고등 교육 기관 및 기타 주 및 지방 교육 기관이 포함된다.[47]
IDEA는 13가지 장애 범주를 인정하는 반면, 제504조는 장애가 있는 개인을 최소한 하나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가진 모든 개인으로 정의한다.[47] 또한 그러한 장애의 병력이 있는 사람과 장애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도 포함한다.[47] IDEA에 따라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는 제504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있다.[47]
IDEA와 마찬가지로 제504조의 규정에는 "아동 찾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47] 따라서 공립 학교는 공교육을 받지 않고 수혜자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아동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47] 제504조 규정은 학교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학교 관할 구역에 있는 장애가 있는 각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무료 적절한 공교육"(FAPE)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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