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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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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3년 국회 발의를 시작으로,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행위의 범위는 조선총독부 등 행정기관, 독립운동 탄압, 전시 전의 고취 활동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 법은 과거 친일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배경에서 제정되었으나, 소급입법 문제와 인권 침해 우려 등의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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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정식 명칭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친일진상규명법
종류법률 제11494호
제정일2004년 3월 22일
상태현행법
분야공법
내용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
관련 법률반민족행위처벌법
원문친일진상규명법
로마자 표기
문화관광부 2000년식 로마자 표기iljegangjeomha banminjokhaeng-wi jinsanggyumyeong-e gwanhan teukbyeolbeop
한글 표기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한자 표기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가타카나 표기イルチェガンジョマ パンミンジョケンウィ チンサンギュミョンエ クァナン トゥクピョルポプ

2. 연혁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발의하여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 그러나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2일 공포되었고, 6개월 후 시행되었다. (법률 제07203호)[1]

2004년 12월 29일 법률명이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전면 개정되었다. (법률 제07361호)[2]

3. 법의 내용과 운용

이 법률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대통령 추천 4명, 국회 추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위원이 3년 동안 “반민족행위”를 조사하였다. 처음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친일파로 낙인찍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노무현은 한일셔틀외교를 긴급 중단하였고, 12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이라는 단어를 법률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재산을 국가가 사실상 몰수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 3월 11일 동법에 근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 법률에서 “반민족행위”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등 행정기관의 일정 지위에 있던 문민·군인, 독립운동가 탄압, 전시 전의 고취 활동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군인의 경우, 처음에는 구 일본군 장교 전체가 규탄 대상이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후에 대통령)에 대한 배려 등으로 “중좌 이상의 구 일본군 출신”으로 수정되었다.

2007년 10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법 제2조 제9호에 대해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4. 대상 범위와 조사 권한

조사 대상이 군인인 경우는 구 일본군 소위 이상이었다.[3] 헌병과 경찰은 계급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식산은행의 경우는 중앙 간부와 지방 간부였다. 조사 대상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였다. 조사 협력 의무·참고인 소환, 동행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1000만의 벌금에 처해졌다.

5. 배경

친일파 문제는 역대 정권(특히 군사 정권)을 비판적으로 보는 계층에서 오랫동안 한국 현대사의 "발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어 친일 행위 처벌이 시도되었으나, 경찰 간부 등 광범위하게 체포자가 발생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켜 친일 행위 추적은 미흡한 결과에 그쳤다.

1960년대 국교 정상화 협상 당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에 불리하게 양보하고 있다고 여긴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청구권 상호 포기는 국치로 여겨졌다. 1990년대 일부 전후 보상 문제가 일본에서 국민적 논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한국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으나, 한국 정부의 보상 문제 규명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의도적인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2005년에는 경제 협력을 받은 한국 정부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식민지 시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자들 중 일부는 한국 지배층·기득권층과 "친일파"의 유착을 의심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한국 역대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친일파의 행동과 영향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한국에서는 식민지 통치가 오래 지속되어 당국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이는 친일파 문제를 다루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한다면 대한민국 성립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정·재·관 각계 및 상층부에 타격을 주어 국가와 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영향력의 크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안익태에게 친일파 의혹이 제기된 애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6. 소급입법 문제

본 법은 과거 사건을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재판하는 성격 때문에, 근대법의 기본 원리인 법의 소급적용 금지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서 대통령만 재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 사실상 죄를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참조

[1] 뉴스 20041229付朝鮮日報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04-12-29
[2] 웹사이트 「親日真相究明特別法、初の違憲法律審判へ」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07-10-31
[3] 웹사이트 # or 참고자료?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親日反民族行為真相糾明委員会 발족 전 개정 내용
[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법의 불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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