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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 도시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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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일본의 헌법학자이자 에세이스트,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커미셔너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일본국 헌법 제정에 학문적으로 참여했으며, 8월 혁명설을 주장하여 헌법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귀족원 의원과 국어심의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리쓰쿄 대학 교수를 지냈다.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커미셔너를 역임하며 프로야구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야구계에도 기여했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 《헌법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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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 도시요시
기본 정보
1953년
1953년
이름미야자와 도시요시
출생일1899년 3월 6일
출생지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
사망일1976년 9월 4일
활동 시기1925년 - 1976년 (도쿄제국대학 조교수 착임 이후)
주요 관심 분야헌법학
직장도쿄 대학
릿쿄 대학
모교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주요 사상대일본제국헌법에서 일본국헌법으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해석한 8월 혁명설을 제창
공공의 복지의 해석에 있어서 일원적 내재설 등을 제창
영향을 준 학자미노베 다쓰키치
영향을 받은 학자사토 이사오
고지마 가즈시
아시베 노부요시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후카세 다다카즈
수상문화공로자 (1969년)
외부 링크

2. 생애 및 경력

1899년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노베 다쓰키치의 제자가 되었다. 1925년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 조교수가 되었고, 프랑스, 독일, 미국 유학 후 1934년 교수가 되어 미노베의 뒤를 이어 헌법 강좌를 담당했다.[4]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일본국헌법 제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했으며, 1946년 귀족원 의원으로 헌법 제정 심의에 참여했다. 1949년에는 일본학사원 회원이 되었고, 문화청 국어심의회 부회장에 취임했다.[5] 1950년대 키시 노부스케 내각의 헌법조사회 설치에 반대하며 헌법문제연구회 결성을 주도했다.

1959년 도쿄대학교 정년퇴임 후 리쿠교 대학교 법학부 창설에 참여하여 초대 법학부장을 역임했다. 1965년에는 일본야구기구 커미셔너에 취임했다. 1969년 훈일등 쥬호장을 수상하고 문화공로자로 선정되었다.[2][11]

장남 미야자와 아키는 일본은행 감사를 역임했다. 사후, 그의 장서는 "미야자와 도시요시 문고"로 리쿠교 대학교에 기증되어 일본국헌법 기초 관련 자료와 함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2] 말년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2. 1. 초기 생애

1899년 3월 6일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 태어났다. 구제 나가노 중학교, 도쿄부립 사중,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4]

2. 2. 학문 활동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노베 다쓰키치의 조수(제자)가 되어, 1925년, 같은 대학교 법학부 조교수가 되었다.[4] 1930년부터 1932년까지 프랑스, 독일, 미국에 유학했다. 귀국 후 1934년,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 교수(헌법학 제1강좌)가 되어, 미노베 다쓰키치의 후계자로서 헌법 강좌를 담당했다.

구 헌법 하에서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독재제나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많았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일본국헌법 제정에 학술적인 면에서 기여하여 이후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남겼다. 사법시험 등의 수험계에서는 '미야자와설'로 알려진 8월 혁명설은 정설로 여겨지며, 제자 아시베 신키 이하 도쿄대학교 교수진에게 계승되었다.

1959년에 도쿄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도쿄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었다. 스에노부 사부로 등과 함께 리쿠교 대학교 법학부 창설에 힘썼다. 같은 해, 리쿠교 대학교 법학부 교수·초대 법학부장에 취임(담당은 헌법 제1부·제2부, 프랑스 공법)했다.[2] 1969년, 리쿠교 대학교 법학부 교수직을 정년으로 퇴임했다.(그 후 1년간은 특별강사로서 헌법 강의를 담당했다.)[11]

2. 3. 전후 활동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일본국헌법 제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여 이후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남겼다. 사법시험 등에서 「미야자와설」로 알려진 「8월 혁명설」은 정설로 여겨지며, 제자 아시베 신키를 비롯한 도쿄대학교 교수진에게 계승되었다.[4]

1946년 귀족원 의원으로 일본국헌법 제정 심의에 참여했다. 무소속 구락부 소속으로 1947년 5월 2일 퇴임했다.

1949년 11월 문화청 제1기 국어심의회 부회장에 취임했다.[5]

1956년 6월 11일 키시 노부스케 등 60명의 의원입법으로 헌법조사회법이 공포·시행되었다. 1957년 8월 13일 키시 내각은 자주헌법 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목표로 헌법조사회법에 근거한 헌법조사회를 설치했다.[6][7] 정부는 미야자와에게 헌법조사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1958년 6월 8일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미야자와 도시요시 등 8명이 발기인이 되어 헌법문제연구회를 결성, 50명이 넘는 지식인이 참여했다.[8][9][10]

2. 4. 리쓰쿄대학 시절

도쿄대학교를 정년퇴임한 1959년, 스에노부 사부로 등과 함께 리쿠교 대학교 법학부 창설에 힘썼다.[2] 같은 해, 리쿠교 대학교 법학부 교수 및 초대 법학부장에 취임하여 헌법 제1부·제2부와 프랑스 공법을 담당했다.

2. 5. 일본 프로야구 커미셔너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일본야구기구의 제4대 커미셔너를 역임했다.[15] 커미셔너 재임 시에는 프로야구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고, 검은 안개 사건 수습에 힘썼다.

1970년 3월 18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관련 질문을 받았다.[15]

2. 6. 말년

말년에 가톨릭에 입교하여 사도 요한을 세례명으로 받았다.[2]

사후, 미야자와의 장서가 「미야자와 도시요시 문고」로서 리쿠교 대학교에 기증되었다. 약 9,000권의 구장서는 복본으로서 학생들에게 이용되고 있으며, 도서와 함께 보관되어 온 일본국헌법 기초에 관한 원고·초안·메모·노트 등은 학외 연구자들에게도 공개되어 헌법 제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2]

3. 학설

미야자와 도시요시의 학설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1935년 천황기관설 사건 당시, 스승 미노베 다쓰키치가 공격받자 미야자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2] 국체명징성명으로 천황기관설이 부정된 후, 미야자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시 중에는 천황의 통치권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기도 했다.[12]

종전 직후, 미야자와는 헌정주의적 요소를 옹호하며 헌법 개정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2]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의 특종 보도와 공직추방의 영향으로, 평화 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12] 1946년 5월에는 8월 혁명설을 제창했다.[12]

그 외에도 법철학자인 오다카 도모와의 국체 논쟁(오다카・미야자와 논쟁), 공공의 복지 해석에 있어서의 일원적 내재 제약설의 주장 등은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1. 8월 혁명설

1945년 8월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주권 원리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미야자와 도시요시의 학설이다.[12] 8월 혁명설에 따르면, 이 변화로 대일본제국헌법 내용도 크게 바뀌어 국민주권 원리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변화된 대일본제국헌법은 일본국헌법과 법적으로 연속되며, 변화 후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하여 일본국헌법이 성립되었다고 설명한다.[12]

간단히 말해, 일본이 항복하면서 천황 중심 국가 체제에서 국민 중심 국가 체제로 바뀌었고, 헌법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바뀌었다는 것이 8월 혁명설의 핵심이다.

3. 2. 공공의 복지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일본국 헌법의 기본권 제약 근거로 '공공의 복지'를 제시하며, 일원적 내재 제약설을 주장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뿐이며, 이러한 기본권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원리가 바로 '공공의 복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학설은 몇 가지 비판에 직면한다. 첫째, 기본권 제약 근거가 다른 기본권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각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3. 3. 대표 개념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제국의회 의원의 대표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제국의회 의원이 유권자로부터 명령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제국의회를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야자와의 주장은 일본국헌법 제43조의 "대표" 개념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의 통설은 일본국헌법 제43조의 "대표"를 법적 의미가 아닌 정치적 의미의 대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야자와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2]

3. 4. 천황제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일본의 헌법학자로, 천황제에 대한 그의 학설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1935년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스승 미노베 다쓰키치가 공격받을 때, 미야자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2] 국체명징성명으로 천황기관설이 부정된 후, 미야자와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시 중에는 천황의 통치권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기도 했다.[12]

종전 직후, 미야자와는 헌정주의적 요소를 옹호하며 헌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마이니치 신문 특종 보도와 공직추방의 영향으로 입장을 바꿔 평화 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게 되었다.[12] 1946년 5월에는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일본국헌법으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해석한 8월 혁명설을 제창했다.[12] 8월 혁명설은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주권 원리가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미야자와는 초기에는 천황을 '군주'로 보았으나, 1955년에는 군주제를 부정하고 천황을 '공무원'으로 칭했다.[12] 1976년에는 천황을 "내각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맹인 판'을 찍는 로봇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12]

4. 평가 및 비판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헌법학자로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일본국헌법 제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8월 혁명설을 통해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학설은 사법시험 등에서 정설로 여겨졌으며, 아시베 노부요시 등 도쿄대학교 교수진에게 계승되었다.[4] 일본학사원 회원, 국어심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또한, 키시 노부스케 내각의 헌법조사회 참가를 거부하고 헌법문제연구회를 결성하여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6][7][8][9][10] 리쿠교 대학교 법학부 창설에 기여하고, 일본야구기구 커미셔너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몇 가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판적 평가' 하위 섹션 참조)

4. 1. 비판적 평가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천황기관설 사건 이후 대정익찬회에 협력하고, 8월 혁명설을 주장하는 등 학문적 입장을 바꾸면서 비판을 받았다.[12] 그의 변절이 GHQ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에자키 미치아키는 천황기관설 논쟁 이후 미야자와의 변절을 비판하며, 미야자와가 대정익찬회에 관여하면서도 공직 추방되지 않은 것은 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GHQ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쿠라야마 미츠루는 미야자와가 점령군과 공모하여 일본국 헌법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했다고 비판한다.

고세키 쇼이치에 따르면, 1946년 미야자와가 초기 주장에서 대일본제국 헌법의 근본적인 개정 입장으로 전환한 것은, 맥아더 초안의 예상 밖의 내용을 알게 된 미야자와가 당시 도쿄제국대학 총장이었던 난바라 시게루에게 그것을 알리고, 난바라가 도쿄제국대학이라는 조직으로서 GHQ의 방침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조직의 정치적 입장을 확보하는 행동을 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5. 저서

출판 연도제목출판사비고
1929년『중의원의원선거법』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1930년『선거법요리』일원사(一元社)
1934년『공법학의 제문제 미노부 교수 환갑기념 논집』유비각
1936년『헌법강의안』자비출판第1分冊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제1분책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1266884일본어
1936년『행정법총론강의안』자비출판
1936년『전환기의 정치』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신정판: 이와나미 문고(2017년). 해설: 타카미 쇼리
1937년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와나미쇼텐
1937년『은행나무 가로수: 수필집』사가미서방(相模書房)
1937년(다나카 지로) 『입헌주의와 삼민주의·오권의 원리』중앙대학교출판회
1939년『행정소송법』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1939년『황실법』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1939년『연방제도개설』유비각(有斐閣)
1940년이토 히로부미 대표『헌법의해』이와나미 문고개정판 2019년
1942년『헌법약설』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1943년『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의 이론』유히카쿠
1943년『동과 서』춘추사송백관(春秋社松柏館)
1947년『새로운 헌법 이야기』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새로운 헌법 이야기 부재 칠편』(산리쿠서방(三陸書房) 〈총서: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2016년)
1947년『일본에서의 민주주의』일본청년관(日本青年館)
1948년『민주주의의 본질적 성격』경초서방
1948년『은행나무 창』광문관(廣文館)
1948년『신헌법과 국회』국립서원(國立書院)
1949년『헌법대의』유비각(有斐閣)
1950년『법률사상가 평전』일본평론사
1951년『헌법입문』경초서방(勁草書房)
1951년『우왕좌왕』경초서방(勁草書房)
1952년B. 밀키누 게체비치(오다 시게루 공역) 『국제헌법 : 헌법의 국제화』이와나미 쇼텐
1955년(고쿠분 이치타로) 『우리들의 헌법』유비각동년,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수상. 1987년, 유비각 신서, ISBN 4641090777
1956년『헌법개정』유비각
1957년『국민주권과 천황제』경초서방(勁草書房)
1960년『세계헌법집』이와나미 문고
1962년《헌법》(憲法)유히카쿠
1967년《헌법강화》(憲法講話)이와나미 신서여러 차례 복간
1967년《헌법의 이해》(憲法の原理)이와나미 쇼텐
1967년《헌법과 재판》(憲法と裁判)유히카쿠
1967년『공법의 원리』유히카쿠
1967년『헌법의 원리』이와나미쇼텐
1967년『헌법의 사상』이와나미쇼텐
1968년《헌법과 정치제도》(憲法と政治制度)이와나미 쇼텐
1968년『법학에 있어서의 학설』유히카쿠
1968년『일본 헌정사의 연구』이와나미쇼텐
1970년《천황기관설사건 (상·하)》(天皇機関説事件(上・下))유히카쿠
1971년《헌법Ⅱ (법률학전집)》(憲法Ⅱ (法律学全集))유히카쿠
1971년『헌법 II 신판』(법률학전집(法律学全集) 4권)유비각(有斐閣)초판 1959년
1973년『헌법 개정5판』유비각(有斐閣)초판 1949년
1975년(다카기 하치자쿠, 스에노부 사미치 공편)『인권선언집』이와나미 문고
1977년『미야자와 토시요시 수필집』학생사(学生社)
1978년《코멘타르 전정 일본국 헌법》(コンメンタール全訂日本国憲法)아시베 노부요시 보정, 닛폰효론샤
1978년『주석 전정 일본국헌법』아시베 신키(芦部信喜) 보정,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1978년『헌법 논집』유히카쿠


6. 가족 관계

처의 아버지인 스즈키 무츠미는 조선총독부 도지부장관·조선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13] 장남 미야자와 아키는 일본은행 감사를 역임했다.

참조

[1] 서적 議会制度百年史 - 貴族院・参議院議員名鑑
[2] PDF 立教大学・宮沢俊義文庫『日本国憲法起草関連資料』 http://library.rikky[...]
[3] 웹사이트 【編集者のおすすめ】『東大法学部という洗脳』倉山満著 いまだ逃れ得ぬ呪縛を解明 - 産経ニュース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9-06-08
[4] 간행물 官報 1946-06-13
[5] 웹사이트 第1期 国語審議会委員名簿 https://www.bunka.go[...] 文化庁
[6] 논문 内閣憲法調査会と自主憲法制定論 https://doi.org/10.3[...] 憲法学会
[7] 웹사이트 憲法と知識人 - 試し読み https://www.iwanami.[...] 岩波書店
[8] 간행물 旭の友 長野警察本部 1958-07
[9] 잡지 革新都知事の出現 岩波書店 1967-06
[10] 웹사이트 憲法と知識人 https://www.iwanami.[...] 岩波書店
[11] 뉴스 文化勲章四氏に 獅子 落合氏ら 朝日新聞 1969-10-21
[12] 서적 憲法改正経過手記 国立国会図書館 1946-01-01/1946-05-31
[13] 서적 大衆人事録 第3版 帝国秘密探偵社
[14] 뉴스 毎日新聞 1964-12-02
[15] 뉴스 プロ野球の黒い霧 国会で追及続く 憲法学者も立ち往生 特効薬を教えてほしい 朝日新聞 1970-03-19
[16] 서적 憲法読本 下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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