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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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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은행은 1909년 대한제국 정부, 일본 황실, 한국 황실 및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은행을 모태로, 1911년 조선총독부 산하 특수은행으로 출범했다. 제일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것을 대체하여 설립되었으며, 조선은행권을 발행하고 일본, 만주, 중국 등지에서 상업 은행 및 해외 은행의 역할을 수행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군정의 관리 하에 있다가 1950년 한국은행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1957년 청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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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 [회사]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회사명주식회사 조선은행
영문 회사명The Bank of Chosen
약칭鮮銀(선은), 朝銀(조은)
국적일본 제국
본사 소재지조선 경성부
설립1909년 10월
해산1945년 9월 30일
업종은행업
사업 내용은행업
특기 사항1945년 9월 폐쇄
주요 정보
조선은행 본점. 현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음.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사용된 조선은행 로고. 195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행의 로고로도 사용되었다.
기타

2. 설립 배경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 제일은행1878년 부산지점을 설치하며 조선에 진출했다. 제일은행은 원산인천에도 출장소를 설치하며 세력을 확장했다.[2] 이들은 상평통보 대신 한전수표를 유통시키고, 관세 취급 조약을 체결하는 등 조선의 금융 시장을 잠식해 나갔다.[2][3] 1902년부터는 대한제국에서 제일은행권을 발행하며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메가다 다네타로가 한국의 재무 고문으로 부임하면서, 민간은행인 제일은행이 중앙은행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와의 논의 결과, 1909년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제일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 업무를 이관받았고,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2. 1. 대한제국 시기: 제일은행의 중앙은행 역할

일본 제국1905년부터 한국에서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개항 직후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의 상업은행인 제일은행 조선지점으로 하여금 화폐 발행과 국고 관리 등의 중앙은행 역할을 겸하도록 했다.[2] 당시 일본인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상평통보(엽전) 대신 제일은행이 발행한 한전수표(일종의 예금증서[3])가 많이 유통되었다.[2][3] 이후 제일은행 조선지점을 대체할 한국 중앙은행 창설이 1907년부터 통감부와 일본 대장성에서 검토되기 시작했고, 발권력에 의한 재정자금 조달과 일본은행권의 한국 통용에 따른 경제적 동요를 이유로 중앙은행 창설안이 확정되었다. 1909년 7월 공포된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한국정부 30%, 일본인 68%의 출자로 자본금 1000만의 주식회사 '''한국은행'''(韓國銀行)이 같은 해 11월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제일은행 조선지점의 업무, 권리·의무, 점포와 직원을 거의 대부분 승계하였고, 총재 등 중역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1909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국은행은 1엔, 5엔, 10엔의 한국은행권 발행을 시작했다. 이 은행은 1910년 8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제국에 의해 병합됨에 따라 1911년 3월 공포된 '조선은행법'에 따라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 재출범했다.

2. 2. 한국은행 설립과 조선은행으로의 개칭

1905년 일본 제국은 한국에서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개항 직후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의 상업은행인 제일은행 조선지점으로 하여금 화폐 발행과 국고 관리 등의 중앙은행 역할을 겸하도록 했다. 이후 제일은행 조선지점을 대체할 한국 중앙은행 창설이 1907년부터 통감부와 일본 대장성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했고, 발권력에 의한 재정자금 조달과 일본은행권의 한국 통용에 따른 경제적 동요를 이유로 중앙은행 창설안이 확정되었다.[2] 1909년 7월 공포된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한국 정부 30%, 일본인 68%의 출자로 자본금 1000만의 주식회사 '''한국은행'''(韓國銀行)이 같은 해 11월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제일은행 조선지점의 업무, 권리·의무, 점포와 직원을 거의 대부분 승계하였고, 총재 등 중역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1909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국은행은 1엔, 5엔, 10엔의 한국은행권 발행을 시작했다. 1910년 8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제국에 의해 병합됨에 따라 1911년 3월 공포된 '조선은행법'에 따라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 재출범했다.

3. 업무

조선은행은 일본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조선은행권을 발행했고, 금화·은화·일본은행권과의 환전이 보장되었다. 일반 민간 상업은행과 유사하게 대출·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조선총독부에 대한 자금 대출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은밀히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도 실시하면서 설립 당초 목표였던 조선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해 대출 부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일본 정부는 1924년 7월 22일 감독권을 조선총독으로부터 대장성 장관에게 이관하였고(9월 1일 시행), 일본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였다.[1]

일본군과 함께 점령지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조선 외에도 일본 본토 및 만주,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지점 등을 두었다. 이후 만주에 대해서는 만주국과 반씩 출자하여 만주흥업은행을 설립하고 업무를 이관하였다(만주 국내의 중앙은행 기능은 만주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 1938년에는 화북을 중심으로 중국연합준비은행이 설립되어 상호 예금을 보유함으로써 대량의 군사용 통화를 발행하고, 만주의 군벌이 발행한 통화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전황 확대와 함께 직접적인 전화를 받지 않은 조선반도에서는 경기가 호전되어 조선은행의 경영 상태도 개선되어 1943년에 부실채권을 일소하였다.[1]

조선은행의 주요 업무 관련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날짜내용
1916년 6월 9일중국 정부와 봉천성 차관 100만 체결
1924년 7월 22일조선은행법 공포, 감독권이 대장성 장관에게 이관 (9월 1일 시행)
1925년 8월 27일임시 주주총회, 자본금 절반 감자 및 적립금 전액 해소 등 손실 정리안 결정
1935년 12월 6일만주국 화폐 제도 통일 관련 업무 협정 체결
1957년 3월 19일조선은행의 후신인 일본부동산은행 설립, 4월 1일 영업 개시


3. 1. 발권은행으로서의 역할

조선은행은 일본은행권과 1:1로 교환되는 법화인 은행권을 발행하는 식민지 발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1] 이 은행은 일본은행권과 금·은 지금으로 구성되는 정화준비를 발행액의 1/3 이상 보유했지만, 그밖의 발행액을 일본이 지정하는 지폐발행 한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은행권 전체 발행액은 1911년 말 2500만에서 1945년 3월에는 35.74억으로 증가되었다.[1]

조선은행은 일본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조선은행권을 발행하였고, 금화·은화·일본은행권과의 환전이 보장되었다.[1] 일반 민간 상업은행과 유사하게 대출·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선총독부에 대한 자금 대출도 실시하였다.[1] 그러나 은밀히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도 실시하면서 설립 당초 목표였던 조선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해 대출 부실이 드러나게 되었다.[1] 이에 격분한 일본 정부는 1924년 7월 22일 감독권을 조선총독으로부터 대장성 장관에게 이관하였고(9월 1일 시행), 일본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였다.[1]

일본군과 함께 점령지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조선 외에도 일본 본토 및 만주,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지점 등을 두었다.[1] 이후 만주에 대해서는 만주국과 반씩 출자하여 만주흥업은행을 설립하고 업무를 이관하였다(만주 국내의 중앙은행 기능은 만주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1] 1938년에는 화북을 중심으로 중국연합준비은행이 설립되어 상호 예금을 보유함으로써 대량의 군사용 통화를 발행하고, 만주의 군벌이 발행한 통화를 정리하였다.[1] 그러나 전황 확대와 함께 직접적인 전화를 받지 않은 조선반도에서는 경기가 호전되어 조선은행의 경영 상태도 개선되어 1943년에 부실채권을 일소하였다.[1]

3. 2. 엔 블록 확장

조선은행은 엔 블록 확장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은행권은 만주, 시베리아, 중국 화북에서도 일본은행권 대신 조선은행 지점을 통해 공급되어 통용되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조선은행권 통용을 배경으로 1935년 만주중앙은행을, 1938년에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을 각각 설립하여 조선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엔화와 1:1로 교환 가능한 새로운 식민지 은행권을 발행·유통시킴으로써 엔 블록 확장에서 조선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3. 3. 상업은행 및 해외은행으로서의 역할

일본·조선·만주·중국 간의 환거래를 담당하고, 이 지역에서 예금과 대출을 담당하며 상업·무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11년 조선에서 900만 원, 1944년에는 7억 5,600만 원을 대출했는데, 그동안 상업대출은 60~70%를 차지했다. 예금액은 1911년 600만 원에서 1944년 5억 8,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상업은행 업무를 확장했으나, 일본은행과는 달리 다른 은행과 대출과 예금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다.[1]

일본·만주·중국에서 일반은행으로서 영업을 확장하여 일본 자본의 대외투자를 촉진했다. 1910년 중반부터 일본과 만주에서 대출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대 중국 차관에도 참가하여 전체 대출의 50% 이상을 이 지역에 할당했다. 1924년 말 대출액은 조선 8000만, 일본 17.5억, 만주 12.5억에 이르렀다.[1]

조선은행은 일본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조선은행권을 발행하였고, 금화·은화·일본은행권과의 환전이 보장되었다. 일반 민간 상업은행과 유사하게 대출·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선총독부에 대한 자금 대출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도 실시하면서 설립 당초 목표였던 조선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고,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해 대출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24년 7월 22일 감독권을 조선총독으로부터 대장성 장관에게 이관하였고(9월 1일 시행), 일본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였다.[1]

일본군과 함께 점령지로 진출하여 조선 외에도 일본 본토 및 만주,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지점 등을 두었다. 이후 만주에 대해서는 만주국과 반씩 출자하여 만주흥업은행을 설립하고 업무를 이관하였다(만주 국내의 중앙은행 기능은 만주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 1938년에는 화북을 중심으로 중국연합준비은행이 설립되어 상호 예금을 보유함으로써 대량의 군사용 통화를 발행하고, 만주의 군벌이 발행한 통화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전황 확대와 함께 직접적인 전화를 받지 않은 조선반도에서는 경기가 호전되어 조선은행의 경영 상태도 개선되어 1943년에 부실채권을 일소하였다.[1]

3. 4. 재정 및 전쟁 자금 지원

조선은행은 창립 당시 '조선사업공채'를 인수한 이래 국·공채를 인수함으로써 재정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중국연합준비은행'과 예금 협정을 맺고 군사비 송금을 취급하여 확보한 거액의 자금으로 1945년 3월에는 30.4억에 이르는 국채를 인수했다. 이와 함께 증대된 발행 한도를 이용하여 화폐 발행액과 대출액을 급속히 증대했다. 1936년 화폐 발행액은 2.1억, 조선 내 대출액은 2억, 중국 내 대출액은 1000만이었으나, 1945년 3월에는 화폐 발행액 35.7억, 조선 내 대출액 11.4억, 중국 내 대출액 13.9억로 증가했다. 이처럼 조선은행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쟁 비용 조달 기관으로 변모하면서 통화 증발을 감행했다.

4. 지역 분포 및 확장

조선은행 10엔권 화폐 (1932년 발행)


창립 당시 경성부에 본점을 둔 조선은행은 조선에 7개, 만주, 일본, 시베리아, 중국 등지에 점포를 확장했다. 1920년에는 조선에 10개, 만주에 17개, 일본에 4개, 시베리아에 3개의 점포를 운영하며 자본금 8000만 규모로 성장했다.

1936년 만주흥업은행에 20개 점포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943년 말에는 조선에 17개, 만주에 4개, 일본에 8개, 중국에 39개의 점포를, 1944년 말에는 조선에 1,209명, 일본에 30명, 만주에 183명, 중국에 1,074명의 직원을 두었다. 이처럼 조선은행은 방대한 점포와 인력을 바탕으로 일본 금융의 대륙 진출에 앞장섰다.

5. 일제 패망 후

1945년 일제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한 후, 조선은행은 북위 38도 이북 지역과 한반도 외에 소재한 점포를 상실하고 8개의 지점만이 남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이 설립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으로 대체되었다.[4][5]

1947년, 조선은행은 타이완은행 등 다른 식민지 중앙은행들과 함께 폐쇄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본 법적으로는 해산 상태가 되었다. 조선에 있던 자산은 미·소 양군 정부가 접수하였고,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조선중앙은행에 일부가 양도되었다. 일본 국내의 잔여 자산으로는 일본부동산은행(후의 일본채권신용은행, 현 아오조라은행)이 설립되었다.

5. 1. 미군정 관리와 한국은행으로의 승계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9월 말을 기하여 마지막 일본인 총재 田中鉄三郎는 해임되었고, 후임으로 미 군정의 로랜드 스미스 해군소령이 취임하여 미군 관리 하에 놓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38선 이남 지역에서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지속하며, 화권을 발행했다.[4][5]

1950년 6월 5일, 미·한 군정 위임 협정에 따라 조선은행의 자산 부채를 승계한 한국은행이 발족하여 한국은행권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직후인 6월 25일, 조선인민군이 선전포고 없이 남침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은행은 본점 지하 금고의 금괴와 은괴 및 총재를 비롯한 간부 직원들을 탈출시켰지만, 6월 28일 서울특별시가 함락되면서 한국은행권 발행까지의 경과 조치로 발행·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조선은행권과 인쇄 원판이 북한에 탈취당했다.

북한은 탈취한 조선은행권 외에 원판으로 불법 발행한 은행권을 남발하여 물자 조달과 경제 교란 공작을 진행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 측은 한국은행권을 발행하여 조선은행권의 통용을 금지해야 했지만, 전란 중인 한국에서는 신권 발행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GHQ의 명령으로 일본의 대장성인쇄국(당시에는 외국인쇄청)이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 말까지 한국은행권 8억 4200만 매를 제조·납입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 서울이 탈환되자, 한국은행 선발대가 일본에서 제조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의 통화 교환을 진행하여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북한의 경제 교란 공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5. 2. 한국전쟁과 조선은행권

1945년 9월, 일본의 패전 후 마지막 일본인 총재였던 다나카 데쓰사부로가 해임되고, 미군정의 로랜드 스미스 해군 소령이 후임으로 취임하면서 조선은행은 미군의 관리 하에 놓였다.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조선은행은 38선 이남 지역에서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지속하며 화권을 발행했다.

1950년 6월 5일, 조선은행의 자산 부채를 승계한 한국은행이 발족하여 한국은행권 발행 준비에 들어갔으나, 6월 25일 조선인민군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서울특별시가 함락되면서 한국은행권 발행까지의 경과 조치로 발행·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조선은행권과 인쇄 원판이 북한에 탈취당했고, 북한은 이를 이용해 불법 은행권을 남발하여 물자 조달과 경제 교란 공작을 진행했다.

이에 한국 측은 조선은행권의 통용을 금지하고 한국은행권을 발행해야 했지만, 전란 중이었기 때문에 GHQ의 명령으로 일본 대장성인쇄국에서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 말까지 한국은행권 8억 4200만 매를 제조·납입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 서울이 탈환되자, 한국은행 선발대가 일본에서 제조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의 통화 교환을 진행하여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 북한의 경제 교란 공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5. 3. 청산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조선은행은 폐쇄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본 법적으로는 해산 상태가 되었다. 조선에 있던 자산은 미·소 양군 정부가 접수하였고, 접수 해제 후에 대장성 대신이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선은행법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되어 있었다.[4][5] 나중에 그 일부는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조선중앙은행에 양도되었다. 또한 일본 국내의 잔여 자산으로 설립된 은행이 일본부동산은행(후의 일본채권신용은행, 현·아오조라은행)이다.

미·한 군정 위임 협정에 따라 조선은행이 한국 정부에 위임되었고, 1950년 6월 5일에 조선은행의 자산 부채를 승계한 한국은행이 발족하여 한국은행권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직후인 6월 25일에 조선인민군이 선전포고 없이 남침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은행에서는 본점 지하 금고의 금괴와 은괴 및 총재를 비롯한 간부 직원들은 탈출시켰지만, 6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가 함락되었고, 한국은행권 발행까지의 경과 조치로 발행·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조선은행권과 인쇄 원판이 북한에 탈취당했다. 북한은 탈취한 조선은행권 외에 원판으로 불법 발행한 은행권을 남발하여 물자 조달과 경제 교란 공작을 진행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 측은 한국은행권을 발행하여 조선은행권의 통용을 금지할 필요에 몰렸지만, 전란 중인 한국에서는 신권 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GHQ의 명령으로 일본의 대장성인쇄국(당시에는 외국인쇄청)이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 말까지 한국은행권 8억 4200만 매를 제조·납입했다. 북한에 의한 조선은행권의 불법 발행은 전체 유통액의 3% 정도로 추정되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 서울이 탈환되자, 함께 있던 한국은행 선발대가 일본에서 제조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의 통화 교환을 진행하여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북한의 경제 교란 공작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았다.

1957년 2월 11일부로 당사의 주식의 장외매매가 폐지되었다.[6] 같은 해 3월 18일부로 청산이 종료되었고, 7월에는 대장성 대신의 승인을 얻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했다.

6. 역대 총재

이름재임 기간
시이하라 모리히로1909년 10월 29일 - 1915년 10월 5일
카츠타 슈케이1915년 12월 14일 - 1916년 10월 9일
미노베 슌키치1916년 11월 2일 - 1924년 2월 1일
노나카 키요시1924년 2월 1일 - 1925년 7월 17일
스즈키 시마키치1925년 7월 17일 - 1927년 12월 8일
카토 케이사부로1927년 12월 8일 - 1937년 12월 7일
마쓰바라 준이치1937년 12월 8일 - 1942년 12월 8일
타나카 테츠사부로1942년 12월 8일 - 1945년 9월 30일


7. 발행 지폐

1902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은행 및 이전의 제일은행,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는 다음과 같다.


  • '''제일은행권''' (1902년 ~ 1909년): 제일은행에서 발행하였다. 초기에는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초상이 들어갔으며, 이후에는 봉황과 용, 창덕궁 주합루, 경복궁 광화문, 수원화성 화홍문 등의 그림이 사용되었다.[1]

  • '''한국은행권''' (1910년 ~ 1911년): 1909년 한국은행 조례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도안은 제일은행의 개조권과 동일하다.[1]

  • '''조선은행권''' (1914년 ~ 1945년): 1911년 조선은행법에 따라 발행되었다. 초기에는 대흑천과 정치가 김윤식을 모델로 한 수성의 초상이 사용되었다. 이후 수성을 도안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지폐가 발행되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에는 번호 없는 지폐가 발행되기도 했다.[1]

7. 1. 제일은행권

1902년 (메이지 35년)부터 1909년(광무 9년)까지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이다.[1]

  • 1902년(메이지 35년) 제정된 「주식회사 제일은행권 규칙」에 따라 구 10엔권, 구 5엔권, 구 1엔권이 발행되었다. 지폐에는 "此券面金額은在韓国各支店에셔日本通貨를가지고兌換흠"이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기재되었고, 그림은 모두 시부사와 에이이치였다.
  • 1903년(메이지 36년) 개정된 「주식회사 제일은행권 규칙」에 따라 신 10엔권, 신 5엔권, 신 1엔권, 50전권, 20전권, 10전권이 발행되었다. 지폐에는 "권면의 금액은 재한국 각 지점에서 일본 통화와 교환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기재되었다. 10엔권, 5엔권, 1엔권의 그림은 시부사와 에이이치였고, 50전권, 20전권, 10전권의 그림은 봉황과 용이었다. 50전권, 20전권, 10전권은 1912년 3월 31일부로 통용 금지되었다. 100엔권, 50엔권 발행도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 1905년(메이지 38년, 광무 9년) 칙령 제73호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한국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건」에 따라 개조 10엔권, 개조 5엔권, 개조 1엔권이 발행되었다. 지폐에는 "대한국금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이라고 기재되어 빠르게 보급되었다. 각 권에 공통으로 한국어로는 "광무구년일월대한국정부의공인에의리태공사거래에무제한데통용수", 일본어로는 "券面の金額は在韓国各支店に於て日本通貨と引替可申候也"라고 기재되었다. 10엔권은 창덕궁 주합루, 5엔권은 경복궁 광화문, 1엔권은 수원화성 화홍문을 그림으로 사용했다.

7. 1. 1. 1902년 발행

1902년(메이지 35년)에 제정된(같은 해 5월 31일, 대장성에 제출) 「주식회사 제일은행권 규칙」에 따라 제일은행권이 발행되었다.[1]

  • 구 10엔권(1902년 12월 20일 발행), 구 5엔권(1902년 8월 20일 발행), 구 1엔권(1902년 5월 20일 발행)[1]
  • 지폐에 기재된 문구[1]
  • * 일본어: 「券面の金額は在韓国各支店に於て日本通貨と引替可申候也」
  • * 한국어: 「此券面金額은在韓国各支店에셔日本通貨를가지고兌換흠」
  • 지폐의 그림은 모두 시부사와 에이이치이다.[1]

7. 1. 2. 1904년 발행

1903년(메이지 36년)에 개정된(같은 해 6월 8일, 대장성에 제출) 「주식회사 제일은행권 규칙」에 따라 지폐가 발행되었다.[1]

권종발행일그림비고
신 10엔권1904년 9월 1일시부사와 에이이치
신 5엔권1904년 9월 1일시부사와 에이이치
신 1엔권1904년 9월 1일시부사와 에이이치
50전권1904년 6월봉황과 용1912년 3월 31일부로 통용 금지
20전권1904년 6월봉황과 용1912년 3월 31일부로 통용 금지
10전권1904년 6월봉황과 용1912년 3월 31일부로 통용 금지



이 지폐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모두 "권면의 금액은 재한국 각 지점에서 일본 통화와 교환 가능함(券面の金額は在韓国各支店に於て日本通貨と引替可申候也)"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1] 100엔권, 50엔권 발행도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1]

7. 1. 3. 1908-1909년 발행

1905년(메이지 38년, 광무 9년) 칙령 제73호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한국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건」에 따라 발행되었다.[1]

  • 개조 10엔권(1909년 1월 4일 발행), 개조 5엔권(1909년 7월 1일 발행), 개조 1엔권(1908년 8월 1일 발행)[1]
  • 「대한국금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빠르게 보급되었다.[1]
  • 각 권에 공통으로 한국어로는 「광무구년일월대한국정부의공인에의리태공사거래에무제한데통용수」, 일본어로는 「券面の金額は在韓国各支店に於て日本通貨と引替可申候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1엔권에는 일본어로 「메이지 삼십팔년칙령 제칠십삼호에 의리발행하는것야」라고 기재되어 있다.[1]
  • 그림은 10엔권이 창덕궁 주합루, 5엔권이 경복궁 광화문, 1엔권이 수원화성 화홍문이다.[1]

7. 2. 한국은행권 (1910-1911년)

1909년(융희 3년) 한국 법률 제22호 「한국은행 조례」에 따라 발행되었다.[1]

  • 10원권, 5원권: 1911년 8월 1일 발행[1]
  • 1원권: 1910년 12월 21일 발행[1]


조선어로 “융희 삼년 칠월 법률 제이십이호 한국은행 조례를 준봉하여 발행수”, “차권과 상환으로 금화 또는 일본은행 교환권으로 금 ○원을 지급수”라는 기재가 있었다.[1] 도안은 제일은행의 개조권과 동일하다.[1]

7. 3. 조선은행권 (1914-1945년)


  • 1911년(메이지 44년) 법률 제48호 「조선은행법」(같은 해 8월 15일 시행)에 따라 발행되었다.

종류발행일도안비고
100원권1914년 9월 1일대흑천* 明治四十四年三月法律第四十八号朝鮮銀行法ヲ遵奉シテ発行スルモノ也일본어、此券引換に金貨又は日本銀行兌換券○円相渡可申候也일본어라고 기재되어 있음.[1]
10원권1915년 11월 1일수성(壽星)
5원권1915년 11월 1일수성
1원권1915년 1월 4일


  • 개조 지폐

종류발행일도안
개조 100원권1938년 12월 1일수성
개조 10원권1932년 6월 1일
개조 5원권1935년 6월 1일
개조 1원권1932년 1월 4일


  • 1942년(쇼와 17년) 법률 제67호 「일본은행법」에 따른 내지에서의 불환지폐 발행에 관련하여 발행(기호·번호 있음)되었다.[3]

종류발행일도안비고
갑 100원권1944년 11월 1일수성* 此券引換に日本銀行券○円相渡可申候也일본어라고 기재되어 있음.[4]
갑 10원권1944년 2월 1일
갑 5원권1944년 2월 1일


  • 기호만으로 번호가 생략된 지폐가 발행되었다(1944년 이후).[5]

종류발행일도안
갑 10원권1944년 5월 10일, 11월 15일(수까시 변경)수성
갑 5원권1945년 2월 15일
개조 1원권1944년 10월 15일


종류발행일도안비고
을 100원권1945년 9월 1일수성* 1000원권 발행도 예정되었으나(1945년 9월 1일, 도안은 수성) 중지됨.
을 10원권1945년 12월 10일
을 1원권1945년 10월 10일


참조

[1] 간행물 第38回国会 参議院 大蔵委員会 閉会後第2号 https://kokkai.ndl.g[...] 1961-08-31
[2] 서적 第一銀行五十年小史 https://books.google[...] 1926-08-05
[3] 서적 最新韓国事情 : 一名・韓国経済指針 1903-10
[4] 웹사이트 konest http://www.konest.co[...] 2012-08-03
[5] 웹사이트 seoulnavi http://www.seoulnavi[...] 2012-08-03
[6] 서적 株価20年 昭和33年版 東洋経済新報社 195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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