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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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상돈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충청남도 천안시장을 역임했으며,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과 자유선진당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으며, 2020년과 2022년 천안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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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장 - 성무용
성무용은 충청남도 천안 출신으로 용산고, 연세대 경영학과,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4대 국회의원과 천안시장을 3선 역임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천안시장 - 구본영 (1952년)
구본영은 육군 대위 예편 후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제23대, 24대 천안시장을 역임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호서대학교 교수 - 성일종
성일종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호서대학교 교수 - 이규호 (1926년)
이규호는 1926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으로, 한신대학교 학사 및 독일 튀빙겐 대학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교수를 거쳐 국토통일원 장관, 문교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주일대사 등을 역임하고 순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2. 학력
2. 1. 정규 학력
2. 2. 명예 박사 학위
미국 노스웨스트 나사렛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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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행정 경력
3. 2. 정계 경력
朴商敦|박상돈중국어은 1979년 충청남도 기획관리실확인평가계장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1] 이후 충청남도 내무국 지방과 여론계장, 내무부 민방위본부 방재계장,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자치제 실시연구위원, 내무부 지방기획과 기획 담당,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등을 거쳤다.[1] 1989년 12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아산군수를 역임했고, 1991년 3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1] 1994년에는 대천(보령) 시장, 1995년에는 충남 서산시장을 역임했다.[1]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을 지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1] 2008년 2월 통합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하여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1] 같은 해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제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을 지냈다.[1]
2020년 4월부터 민선 7·8기 충청남도 천안시장을 역임하고 있다.[1] 2020년 7월부터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를 맡고 있다.[1]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을 역임했다.[1]
3. 3. 기타 경력
4. 의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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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 2008년 5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 을)
- 2004년 7월 ~ 2007년 5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2007년 5월 ~ 2008년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2008년 2월: 통합민주당 탈당 후 자유선진당 입당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사무총장 역임
- 2008년 5월 ~ 2010년 5월: 제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 을)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대표
-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위원장
- 자유선진당 세종시특별조치위원장
-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5. 범죄 사실
박상돈은 2003년 5월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2]
5. 1. 정치자금법 위반
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상돈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동기 회원 13명이 모금한 1000만원을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3]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박 의원이 수동적으로 학연과 연결된 관계에서 자금을 받았고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3]
5. 2.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4][2]6. 역대 선거 결과
참조
[1]
뉴스
“총선용 당적 이적” 비판 거세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9-06-02
[2]
보고서
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info.nec.go.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3-02
[3]
뉴스
대전일보 :: 박상돈 의원 의원직 유지…항소심서 벌금 80만원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17-01-22
[4]
뉴스
천안 박상돈 전 국회의원 항소심 벌금250만원…1심 뒤집어
https://news.naver.c[...]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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