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계획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밴스 계획은 1991년 미국 국무부 장관 사이러스 밴스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파견되어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의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마련한 평화안이다. 이 계획은 휴전, 유엔 보호군(UNPROFOR)의 배치, 유엔 평화 유지 작전을 포함했다. 밴스 계획은 제네바 협정과 사라예보 협정으로 구체화되었으나, 유고 인민군의 철수 지연,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무장 강화, 핑크 존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결국, 밴스 계획의 실패는 크로아티아의 군사 작전과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에르두트 협정을 통해 잔존 영토가 크로아티아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91년 체결된 조약 - 벨라베자 조약
벨라베자 조약은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개국 정상이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의 창설을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 1991년 체결된 조약 - 스타트 I
START I은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 무기 감축을 목표로 1982년에 시작되어 1991년에 조인된 조약으로, 핵탄두 수와 운반 수단을 제한하고 1994년에 발효되어 15년간 유효했다. -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1991년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발생한 국제 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된 국제 재판소로, 특정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며,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종료 후 잔여 기능은 국제 잔여 형사 재판 기구로 이관되었다. -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 워싱턴 협정
워싱턴 협정은 1994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크로아티아-보스니아 전쟁을 종식시키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을 수립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미국의 주도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성사되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발족의 계기가 되었다. - 1991년 크로아티아 - 바라주딘 막사 포위전
바라주딘 막사 포위전은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중 크로아티아군이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제32군단을 포위하여 항복시킨 사건으로, 크로아티아군은 막사 봉쇄, 공습 방어, 무기 노획 등을 통해 바라주딘을 장악하고 상당한 양의 무기를 얻었다. - 1991년 크로아티아 - 두브로브니크 포위전
두브로브니크 포위전은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중 유고슬라비아 인민군과 몬테네그로군이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를 포위, 공격하여 점령 후 세르비아나 몬테네그로에 병합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전쟁 범죄 논란을 야기했다.
밴스 계획 |
---|
2. 배경
1990년 8월, 크로아티아에서 통나무 혁명이라고 알려진 반란이 일어났다. 이는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이 다수 거주하는 크닌 주변 달마티아 내륙 지역과 리카, 코르둔, 바노비나 일부 지역, 그리고 슬라보니아에서 세르브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들은 나중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으로 독립했다. RSK가 세르비아와의 합병 의사를 밝히자, 크로아티아 정부는 RSK를 반란 조직으로 규정했다. 1991년 3월, 이 분쟁은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1991년 6월,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크로아티아와 RSK는 3개월간 독립 선언 유예 기간을 가졌으나, 양측 모두 10월 8일에 독립을 선언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이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을 지원하고 크로아티아 경찰만으로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1991년 5월 크로아티아 국가방위군(ZNG)이 창설되었다. 같은 해 11월, 국가방위군은 크로아티아 육군(HV)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군의 수립은 1991년 9월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말에는 막사 전투, 두브로브니크 포위전, 부코바르 전투 등 여러 전투가 벌어지며 전쟁 중 가장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다.
2. 1. 통나무 혁명과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수립
1990년 8월, 크로아티아 내에서 통나무 혁명이라고 알려진 반란이 발생했다. 이 반란은 주로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이 다수 거주하는 크닌을 중심으로 한 달마티아 내륙 지역, 리카, 코르둔, 바노비나 일부 지역과 슬라보니아에서 세르브계가 뚜렷하게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 지역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으로 독립했다. 세르비아 크라이나가 세르비아로 합병하겠다고 선언하자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을 반란 조직으로 선포했다. 1991년 3월부터 분쟁이 격화되어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다. 1991년 6월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포하며 유고슬라비아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은 3개월간 독립 선포 유예 기간을 가졌으나, 양 측은 10월 8일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다.2. 2. 크로아티아 독립 선언과 유고슬라비아 해체
1990년 8월,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이 다수 거주하는 크닌을 중심으로 달마티아 내륙, 리카, 코르둔, 바노비나 일부 지역과 슬라보니아 등지에서 통나무 혁명이라고 알려진 반란이 일어났다. 이 지역들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으로 독립했다. 세르비아 크라이나가 세르비아로 합병하겠다고 선언하자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을 반란 조직으로 규정했다. 1991년 3월부터 분쟁이 격화되어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다. 1991년 6월,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포하며 유고슬라비아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은 3개월간 독립 선포 유예 기간을 가졌으나, 10월 8일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다.2. 3. 크로아티아군 창설과 초기 전투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이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을 지원하고 크로아티아의 경찰만으로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1991년 5월 크로아티아 국가방위군(ZNG)이 창설되었다. 같은 해 11월 국가방위군은 크로아티아 육군(HV)으로 개편되었다. 크로아티아군 수립은 1991년 9월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말 막사 전투, 두브로브니크 포위전, 부코바르 전투 등 여러 전투가 벌어지며 전쟁 중 가장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다.3. 제네바 협정
1991년 1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의 휴전을 위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국방장관 벨코 카디예비치,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이 서명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크로아티아 내 유고 인민군(JNA) 막사 봉쇄 종료
- 크로아티아 내 유고 인민군 인력 및 장비 철수
- 휴전 이행
-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촉진
3. 1. 밴스 계획의 등장
밴스 계획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자 당시 유엔 사무총장 특사였던 사이러스 밴스의 외교적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밴스는 미국 외교관 허버트 오쿤과 유엔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이었던 마라크 굴딩의 도움을 받았다. 1991년 말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파견되었다. 이 평화안에는 휴전, 유엔의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의 민간인 보호 임무 부여, 크로아티아 내 유엔의 평화 유지 작전 등이 포함되었다.이 평화안은 세르비아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게 처음 제출되었다. 밀로셰비치는 이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측 지도부에 계획을 지지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평화안이 1991년 세르비아가 얻은 영토를 그대로 보존하며, 평화유지군이 배치되는 지역은 그대로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 행정부가 통치하며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방면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밴스는 유고슬라비아의 국방부 장관인 벨코 카디예비치와도 만나 논의했는데 카디예비치도 이 평화안을 지지했으며 밴스는 밀로셰비치가 평화안에 찬성하라고 말해서 같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크로아티아의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도 이 안에 찬성하여 1991년 11월 23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투지만, 카디예비치, 밀로셰비치가 만나 평화안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의 전제 조건이었다. 협정은 크게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크로아티아의 유고 인민군 막사 봉쇄 종료, 크로아티아 내 유고 인민군 인력과 장비 철수, 휴전 이행,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촉진이 있다. 협정 당사자들은 크로아티아 내에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단을 배치하는 데 동의하면서 11월 26일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공식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고, 다음 날인 11월 27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1호를 통해 유엔에서 승인받았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1호에 따라 12월 11일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밴스 계획이 같이 승인되었고 밴스 계획에 따른 평화유지 후속 임무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4호를 통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 결의안에서는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임무 준비를 위해 1991년 내내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50명의 연락장교만 배치했다. 크로아티아군 통제 지역 내 유고 인민군 막사 봉쇄도 1991년 12월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마지막 열흘간의 회의에서 밴스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배치해 휴전을 감독한다는 잠정 합의안으로 또 다른 휴전안을 협상했다. 합의에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막사 문제는 12월 25일 투지만이 크로아티아군 점령 지역 내 남아 있는 유고 인민군 막사 봉쇄를 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발표하면서 해결되었다. 이는 카디예비치가 내걸었던 휴전 조건을 만족시켰고 12월 31일 밀로셰비치도 휴전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3. 2. 협정 당사자와 주요 내용
1991년 1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의 휴전을 위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국방장관 벨코 카디예비치,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이 서명했다.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크로아티아 내 유고 인민군(JNA) 막사 봉쇄 종료
- 크로아티아 내 유고 인민군 인력 및 장비 철수
- 휴전 이행
-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촉진
이 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의 전제 조건이었다. 협정 당사자들은 크로아티아에 유엔 평화 유지 임무를 배치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1호를 통해 승인되었다.
3. 3.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1호 및 제724호
협정 서명 당사자들은 크로아티아 내에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단을 배치하는 데 동의했으며, 1991년 11월 26일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11월 27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1호를 통해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12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1호에 따라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밴스 계획이 승인되었고, 12월 1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24호를 통해 밴스 계획에 따른 후속 평화유지 임무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서는 평화유지군 파병에 필요한 기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임무 준비를 위해 1991년 내내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50명의 연락장교만 배치했다. 크로아티아군 통제 지역 내 유고 인민군 막사 봉쇄는 1991년 12월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4. 사라예보 협정 (이행 협정)
1992년 1월 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크로아티아 국방장관 고이코 슈샤크와 유고 인민군 제5군구 부사령관 안드리야 라셰타가 서명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의 휴전을 위한 밴스 계획 및 제네바 협정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정은 "밴스 계획문", "이행협정", 혹은 '''사라예보 협정'''(Sarajevski sporazum|사라예브스키 스포라줌hr)으로 불린다.
4시간의 협상 끝에 체결된 이 협정은 1991년 3월 31일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이 발발한 이래 15번째로 체결된 평화 협정이었다. 휴전은 다음 날인 1992년 1월 3일 18시부터 크로아티아 전 지역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두브로브니크 지역은 예외였으며, 1992년 7월까지 유고 인민군은 두브로브니크와 인근의 코나블레에 주둔했다. 이 지역은 유엔 보호군 배치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라예보 협정은 최종적인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유엔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양측이 모두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엔군 파병을 가능하게 했다.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측은 최종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크라이나의 행정이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크로아티아 측은 유엔이 크라이나 공화국 통제 지역의 영유권을 크로아티아 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유엔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4. 1. 협정의 체결 과정과 의의
1991년 3월 31일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이 발발한 이래 15번째 휴전 협정인 사라예보 협정은, 4시간의 협상 끝에 1992년 1월 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에서 크로아티아 국방부 장관 고이코 슈샤크와 유고 인민군(JNA) 제5군구 부사령관 안드리야 라셰타 중령이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1992년 1월 3일 18시를 기해 발효되었으며, 대체로 휴전이 유지되었다. 다만 두브로브니크 지역은 예외였는데, 이 지역은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이 협정은 "밴스 계획문", "이행협정", 혹은 '''사라예보 협정'''(Sarajevski sporazum|사라예브스키 스포라줌hr)으로 불린다. 이 협정은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는 점과 양측 모두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임무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엔군 파병을 가능하게 했다.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 측은 최종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RSK 당국이 유지될 수 있어 협상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크로아티아 측은 유엔이 RSK 통제 지역을 크로아티아 당국에 반환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유엔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밴스 계획은 크로아티아 내 전투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의 영향 없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사전에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계획에는 유엔 보호군(UNPROFOR)을 유엔 보호구역(UNPA)으로 지정된 세 개의 주요 분쟁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4. 2. 밴스 계획의 구체화와 유엔 보호구역(UNPA) 설정
밴스 계획은 크로아티아 내 전투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 없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계획은 사전에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주요 내용은 분쟁 지역에 유엔 보호군(UNPROFOR)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유엔 보호구역(UNPA)으로 지정된 세 곳의 주요 분쟁 지역에 약 1만 명의 병력이 배치되었다. 밴스 계획에는 각 유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방 자치체가 나열되었지만, 일부 지방 자치체는 부분적으로만 포함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각 보호구역의 명확한 경계는 정의되지 않았다. 각 보호구역의 정확한 경계를 정의하는 작업은 사전에 배치된 유엔 연락 장교가 각 지역의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위임되었다.
유엔 보호구역(UNPA) 설치는 밀로셰비치와 투지만이 밴스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세르비아계는 평화유지군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간의 대치선을 확보해주기를 바라며 유엔군의 배치를 요청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유엔군이 자국의 국경을 따라 배치되기를 원했다. 결국 유엔 보호구역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엔 보호구역 | 지방 자치체 | 참고 |
---|---|---|
동슬라보니아 | 벨리마나스티르 | 지자체 전체 구역 |
부코바르 | ||
오시예크 | 오시예크 시가지 동쪽 지역 | |
빈코브치 | 최동단 지역의 여러 마을 | |
서슬라보니아 | 그루비슈노폴레 | 지자체 전체 구역 |
다루바르 | ||
파크라츠 | ||
노바그라디슈카 | 지자체 서부 지역 | |
노브스카 | 지자체 동부 지역 | |
크라이나 | 벤코바츠 | 지자체 전체 구역 |
드보르 | ||
도니라파츠 | ||
글리나 | ||
그라차크 | ||
크닌 | ||
코스타이니차 | ||
오브로바츠 | ||
페트리냐 | ||
슬룬 | ||
티토바코레니차 | ||
보이니치 | ||
브르긴모스트 |
유엔 보호군은 교전 당사자 간의 완충 지대를 형성하고,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의 영토 방위군을 무장 해제하며, 유엔 보호구역에서 크로아티아군과 유고 인민군(JNA)의 철수를 감독하고, 난민들을 해당 지역으로 복귀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1992년 2월 21일에 통과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43호는 1991년 11월에 합의된 유엔 임무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지만, 유엔 헌장 제6장이나 제7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8장을 언급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추가 승인 후 지역 협약이나 기관을 통해 결의안을 실행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4. 3. 유엔 보호군(UNPROFOR)의 역할과 한계
밴스 계획은 유엔 보호군 (UNPROFOR)을 배치하여 교전 당사자 간의 완충 지대를 만들고,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 영토방위군을 무장 해제하며, 유엔 보호구역(UNPA)에서 크로아티아군과 유고 인민군의 철수를 감독하고, 난민을 해당 지역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2년 2월 21일에 통과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43호는 유엔 임무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지만, 유엔 헌장 제6장이나 제7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유엔 헌장 제8장을 언급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추가 승인 후 지역 협약체나 기관을 통해 결의안을 실행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하지만 밴스 계획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의 대통령 밀란 바비치는 밴스 계획이 RSK 영토를 크로아티아의 일부로 취급한다며 반대했고, 유엔 보호군이 유고 인민군을 대체하면 크로아티아의 주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로아티아는 유엔 보호구역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RSK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반대했지만, RSK는 유엔의 임무를 이용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밴스 계획의 이행은 어려움을 겪었고, 유엔 보호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5. 여파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유고 인민군(JNA)은 크로아티아 내에서 인력과 장비를 즉시 철수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주둔하며 진지를 구축했다. 결국 철수하면서 모든 장비를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에게 넘겨주었다. 1992년 1월 2일 휴전으로 유고 인민군은 군사적 붕괴 직전에 처했던 동슬라보니아와 서슬라보니아 지역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유엔 보호군(UNPROFOR)은 조직 문제와 이전의 여러 정전 협정 위반으로 1992년 3월 8일이 되어서야 도착했고, 완전히 배치되기까지는 2개월이 더 걸렸다. 유엔 보호군은 1993년 1월까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중화기 대부분을 유엔과 크라이나 공화국이 공동 통제하는 저장소로 이동시켰지만, 민병대 무장 해제, 난민 귀환, 민간인 권리 회복, 민족 혼합 경찰 조직 수립 등 밴스 계획의 나머지 조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은 '경찰'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장악 지역 내 인종 청소는 계속되었다. 유엔 보호군은 어려운 안보 상황으로 난민 귀환을 막았고, 민족 혼합 경찰 수립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유엔 보호군은 휴전 협정 체결 당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이 점령한, 지정된 유엔 보호구역 외부 지역('핑크 지역')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키지 못했다. 이 지역은 처음부터 크로아티아 정부 관할로 바뀌어야 했으나, 밴스 계획 이행 실패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간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1993년, 크로아티아는 상황이 고착될 것을 우려하여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에 대한 소규모 군사 작전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은 유엔과 크라이나가 통제하던 저장소에서 무기를 다시 빼내 전장에 투입했다. 1995년 3월에는 리처드 홀브룩의 노력으로 유엔 보호군 임무가 종료되었고 유엔 크로아티아 신뢰 회복 작전(UNCRO)이라는 새로운 임무단이 크로아티아에 배치되었다.
5. 1. 유고 인민군의 철수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무장 강화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유고 인민군(JNA)은 크로아티아 내에서 인력과 장비를 즉시 철수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주둔하며 진지를 구축했다. 결국 철수하면서 모든 장비를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에게 넘겨주었다. 1992년 1월 2일 휴전으로 유고 인민군은 군사적 붕괴 직전에 처했던 동슬라보니아와 서슬라보니아 지역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다. 조직 문제와 이전의 여러 정전 협정 위반으로 유엔 보호군(UNPROFOR)은 1992년 3월 8일에야 도착했고, 유엔 보호구역에 완전히 배치되기까지는 2개월이 더 걸렸다. 1993년 1월까지 유엔 보호군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중화기 대부분을 유엔과 크라이나 공화국이 공동 통제하는 저장소로 옮겼지만, 크라이나 공화국 민병대 무장 해제, 난민 귀환, 민간인 권리 회복, 민족 혼합 경찰 조직 수립 등 밴스 계획의 나머지 조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은 '경찰'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장악 지역 내 인종 청소는 계속되었다. 유엔 보호군은 어려운 안보 상황으로 난민 귀환을 막아야 했고, 민족 혼합 경찰 수립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유엔 보호군은 휴전 이행협정 체결 당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이 점령한 지정된 유엔 보호구역 외부 지역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키지 못했다. '핑크 지역'으로 알려진 이 구역은 처음부터 크로아티아 정부 관할로 바뀌어야 했으나, 밴스 계획 이행 실패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간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1993년, 크로아티아는 지상 고착 상황이 영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주요 지역 목표 지점을 장악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에 대한 소규모 군사 작전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은 유엔 보호군의 유일한 성과였던 무기 회수 정책을 뒤집고, 유엔과 크라이나가 통제하던 저장소에서 중화기를 빼내 전장에 투입했다.
5. 2. 밴스 계획의 이행 실패와 핑크 존 문제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유엔의 중재로 1991년에 제안된 밴스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유고 인민군(JNA)은 크로아티아에서 즉시 철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7~8개월 동안 주둔하며 장비를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 군에게 넘겨주었다. 1992년 1월 2일 휴전으로 유고 인민군은 군사적 붕괴 직전에 있던 동슬라보니아와 서슬라보니아 지역을 계속 점령할 수 있었다.유엔 보호군(UNPROFOR)은 조직 문제와 이전의 휴전 협정 위반으로 인해 1992년 3월 8일이 되어서야 도착했고, 완전히 배치되기까지는 2개월이 더 걸렸다. 유엔 보호군은 1993년 1월까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중화기를 유엔과 크라이나가 공동으로 통제하는 저장소로 옮겼지만, 민병대 무장 해제, 난민 귀환, 민간 통치 회복, 민족 혼합 경찰 조직 수립과 같은 밴스 계획의 다른 조항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은 '경찰'로 이름만 바뀌었고, 점령 지역 내 인종 청소는 계속되었다. 유엔 보호군은 열악한 안보 상황 때문에 난민 귀환을 막아야 했고, 민족 혼합 경찰 수립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유엔 보호군은 휴전 협정 체결 당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정된 유엔 보호구역 외부 지역("핑크 존")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키지 못했다. 이 지역은 원래 크로아티아 정부가 통제해야 했지만, 밴스 계획의 이행 실패로 핑크 존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간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었다.
1993년, 크로아티아는 상황이 고착될 것을 우려하여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에 대한 소규모 군사 작전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은 유엔과 크라이나가 통제하던 저장소에서 무기를 다시 빼내 전장에 투입했다. 1995년에는 플래시 작전과 폭풍 작전으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영토 대부분이 크로아티아군에게 점령되었다.
5. 3. 크로아티아의 군사 작전과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붕괴
1993년, 크로아티아는 현상 유지가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을 상대로 소규모 군사 작전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이는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군은 유엔과 공동 관리하던 저장소에서 무기를 회수하여 유엔 보호군의 성과를 무력화시켰다.1995년 3월, 리처드 홀브룩의 노력으로 유엔 보호군 임무는 종료되었고, 유엔 크로아티아 신뢰 회복 작전(UNCRO)이라는 새로운 임무단이 크로아티아에 배치되었다. 같은 해 말, 플래시 작전과 폭풍 작전으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이 통제하던 대부분의 영토가 크로아티아군에게 점령되었다. 이는 1991년 바비치가 밴스 계획에 반대하며 우려했던 결과였다.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잔존 영토는 1995년 11월 12일 데이턴 협정에서 논의된 에르두트 협정에 따라 유엔 임무단에 넘겨졌다가 크로아티아에 흡수되었다.
5. 4. 에르두트 협정과 크로아티아로의 통합
1995년 말, 플래시 작전과 폭풍 작전으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영토 대부분이 크로아티아군에게 점령되었다. 이는 1991년 바비치가 밴스 계획에 반대했을 때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었다. 남은 크라이나 영토는 1995년 11월 데이턴 협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 에르두트 협정에 의해 유엔 임무단에게 넘겨졌다가 크로아티아로 흡수되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