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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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행위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제재이다. 형벌이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이라면,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병존하는 이원주의 법 체계에서 주로 채택되며, 치료감호, 교정처분, 보호감호, 노동시설수용처분, 사회치료처분 등의 종류가 있다. 보안처분의 도입은 19세기 독일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 형법상 보안처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재범 위험 예측의 어려움,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심신상실자 의료관찰법과 같은 보안처분에 가까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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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 전자감시제도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행동을 감시하는 제도로, 단속적 감시, 계속적 감시, 탐지 시스템 등으로 운영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감시의 정당성 및 목적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존재한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보안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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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 | |
개요 | |
대상 | 범죄자 |
목적 | 재범 방지, 사회 복귀 |
종류 | 치료감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시 보호감호 보안관찰 |
한국의 보안 처분 | |
법적 근거 | 형법, 치료감호법, 보호관찰법 등 |
주요 내용 | 치료감호: 정신 질환 범죄자 치료 보호관찰: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보안관찰: 특정 범죄 재범 위험자 감시 |
기타 국가의 보안 처분 | |
독일 | 사회 개선 및 형벌 예방 구금 (Vorbeugungshaft) |
일본 | 보호관찰 갱생 보호 |
미국 |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 제도 (Megan's Law) 가석방 후 보호 관찰 예방 구금 (Civil Commitment) |
논란 및 문제점 | |
인권 침해 우려 | 이중 처벌 논란 과도한 제약 |
효과성 논란 | 재범 방지 효과 미흡 사회 복귀 어려움 |
개선 방향 | 인권 보장 강화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치료 중심의 접근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 형법 치료감호법 보호관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독일 | 형법 (Strafgesetzbuch) 사회 개선 및 형벌법 (Gesetz über die Besserung und Sicherung) |
일본 | 형법 (刑法) 갱생 보호법 (更生保護法) |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형벌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반면,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벌은 사회 윤리적 비난을 담은 제재이지만, 보안처분은 예방적 성격의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벌은 응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특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처분은 치료와 개선을 통해 범죄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미래의 범죄 위험을 제거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적용하는 이원주의적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2. 1. 법적 근거와 적용
형벌은 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며 책임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과하여지나,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과하여진다.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으로서의 제재인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제재이다.2. 2. 목적과 기능
형벌은 행위책임을 전제로 책임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과하여지나,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과하여진다.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으로서 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제재이다.[1]범죄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거쳐 형사 처분으로 형벌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실제로 발생한 범죄에 대처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나 예방책으로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장래 범죄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특정 대상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처분을 보충하거나, 범죄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주는 것이 보안 처분이다.[1]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초로 하여, 그 행위에 대한 응보를 행위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범죄의 일반 예방에 기여한다. 반면 보안 처분은 “위험성”을 기초로 하며,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응보형론에서 형벌은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지만, 보안 처분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치료·개선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안 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행위자의 소질을 개선하는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함으로써 미래 범죄 행위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보안 처분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안 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에 대해 예방하는 것이며 형벌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병존시키는 이원주의에 의한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3.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치료감호처분''': 책임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1]
- '''교정처분''':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처분이다.[1]
- '''보호감호처분''': 사상범, 상습범, 누범의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 등이 자유형의 집행 종료 후에도 다시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1]
- '''노동시설수용처분''': 부랑자, 걸인, 매춘부 등 노동을 싫어하여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이들을 노동소에 수용하여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보안처분이다.
- '''사회치료처분''': 인격장애가 있는 누범자, 성적 충동범인 등 범죄성 정신병자에 대하여 인격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
3. 1. 치료감호처분
정신병자, 신경쇠약자, 히스테리 환자, 농아자 등과 같이 책임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무기한 또는 치료될 때까지 일정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1]3. 2. 교정처분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를 일정 기간 교정소 또는 금단 시설에 수용하여 이러한 습벽을 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1]3. 3. 보호감호처분
사상범, 상습범, 누범의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 등이 자유형의 집행 종료 후에도 다시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1]3. 4. 노동시설수용처분
노동시설수용처분은 부랑자, 걸인, 매춘부 등 노동을 싫어하여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이들을 노동소에 수용하여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보안처분이다.3. 5. 사회치료처분
인격장애가 있는 누범자, 성적 충동범인 등 범죄성 정신병자에 대하여 인격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4. 보안처분의 역사와 논쟁
보안처분은 국가 권력 남용, 인권 침해, 정치적 탄압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받으며 도입되지 못했다.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옛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중국)처럼 반체제 인사나 정치범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 장기간 감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형법상 예비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하는 것은 예방 구금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1941년 치안유지법 개정을 통해 예방 구금이 도입되었으나, 치안유지법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4. 1. 보안처분의 제창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형법학자 에른스트 페르디난트 클라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의 형벌만으로는 범죄 예방 대책으로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책임 무능력자에 의한 범죄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벌 이외의 특별한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여 보안처분의 발전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4. 2. 일본의 보안처분 도입 논의
일본에서는 소년법 규정에 따른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법상의 법적 효과로서 보안처분은 채택되지 않았다. 매춘방지법 규정에 따른 매춘부에 대한 보도처분도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되었다.그러나 형법에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다. 1926년(다이쇼 15년), 1961년(쇼와 36년), 1974년(쇼와 49년)에 각각 제출된 「개정 형법 초안」은 보안처분을 형법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1974년 제출된 「형법 개정 요령」에서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처분」이나, 약물중독자에 대한 「금절처분」을 법원이 형벌 대신에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안시설에 대한 강제 수용과 그 기간에 관한 보안제도도 명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범 위험 예측 자체가 매우 어렵고,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또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료제도가 현 상황에서는 보안처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충실하지 않다는 등과 같은 반대론이나 비판론이 강력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
보안처분 도입에 대한 찬성론은 “사회방위를 위해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중 하나로 범죄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치가 있다. 형법 제39조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로 인정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감경 또는 불기소 처분이 된다.
따라서 “촉법정신장애자가 사회에 방치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는 정신보건 및 정신질환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2명 이상이 진찰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도도부현지사에 의해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지만, 운영에 인권상의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진찰 결과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강제입원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이 그러한 진단이 나왔더라도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재개하지 않거나[1], 증상에 따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증상 소실 신고를 하고 퇴원시켜야 하므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진 후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본의 촉법정신장애자에 대한 법률 미비에 대해서는 일본정신과병원협회가 지적하며 신법 제정을 요구한 경위가 있다. 일본정신과병원협회는 1970년대부터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1994년의 북양병원사건의 민사소송 판결 확정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해 왔다.[2][3] 일정협지상에서 여러 차례 특집을 구성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2003년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정신장애자에 대해 판사와 정신보건심판원(정신의료의 학식경험자) 각 1명의 합의체에 의한 감정입원 판단을 하고,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가 추적조사·관찰한다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심신상실자 의료관찰법)」(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10호)이 제정되었는데, 이 조치도 보안처분에 가까운 제도이다.
한편, 보안처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에는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범죄자 중에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자가 있으며, 현재의 형벌만으로는 사형 또는 무기형 이외의 유기형의 경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습적 범죄자라도 형기 만료가 되면 교도소를 출소시켜야 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등을 강제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한 대상자로는 재범률이 높다고 알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형벌인 징역으로 수감 중에 재범 방지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약물에 의한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 투여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재활 시설에 형기가 종료된 후 치유될 때까지 수용하는 등의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4. 3. 대한민국의 보안처분 관련 논쟁
보안처분이 비판받고 도입되지 못한 배경에는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폭력 기구이기도 한 국가의 권력 남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옛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치안 유지를 이유로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 환자로 장기간 감금하는 사례가 있었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도 유사한 수용 시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보안처분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정치범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우려되었다.
그러므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강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보안처분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범죄 예방책으로서 효과적인지 의문스러운 데다가, 보안처분의 운용 방식에 따라 인권 침해나 정치적 탄압이 자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법 등에 규정된 예비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자 예비군이라는 이유로 구금하는 보안처분은 예방 구금이라고 불린다. 일본에서는 1941년 치안유지법 개정으로 규정된 것이 유명하지만, 치안유지법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5. 판례
-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4]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다.[5]
- 개정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6]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7]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8]
-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나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인 바, 명시적인 배제조항 등이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9]
-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하는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10]
참조
[1]
서적
精神障害者をどう裁くか
光文社
2009
[2]
웹사이트
触法精神障害者問題について
http://www.dinf.ne.j[...]
財団法人日本障害者リハビリテーション協会
2010-11-09
[3]
뉴스
精神病医療をめぐる政治献金の裏側
http://www.news.janj[...]
JanJan
2010-11-12
[4]
문서
88초60
[5]
문서
96도47
[6]
문서
97도703
[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2009-05-14
[8]
판결
2012도2289
[9]
판결
2007감도8
[10]
판결
대판 1997. 6. 13, 97도703; 대판 1991. 8. 13, 91감도71
199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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