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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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봉석주는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훈련원 봉사를 거쳐 계유정난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다. 수충 협책 정난 공신 2등으로 녹훈되고 강성군에 봉해졌으나, 전라도 처치사, 수군절도사 재임 시 탐욕을 부려 탄핵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법 행위로 탄핵당하다가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다. 사후 신원되었으며, 불천위로 지정되어 청주 모충사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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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주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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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봉석주 (奉石柱) |
자 | 대기 |
출생지 | 조선 충청북도 |
사망지 | 조선 충청북도 청원군 |
사망일 | 1465년 4월 19일 |
군사 정보 | |
복무 | 조선 |
최종 계급 | 병마절도사(종2품급) |
주요 참전 전투/전쟁 | 계유정난 |
기타 이력 | 세조 반정 공신 |
2. 생애
봉석주는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453년 계유정난 당시 수양대군(훗날 세조)을 도와 김종서, 황보인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고 강성군(江城君)에 봉해지는 등 세조의 신임을 얻어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그는 공신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지방관으로 재직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헌부를 비롯한 대간들로부터 끊임없이 탄핵을 받았으나, 세조는 그의 공을 이유로 번번이 비호하였다. 여러 차례 파직과 복직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욕과 비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세조로부터 직접적인 질책과 함께 관직을 박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불만을 품고 1465년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2. 1. 초기 활동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1442년 6월 부사정(副司正)으로 재직하던 중, 주서(注書) 권효량(權孝良)과 함께 관기(官妓) 패강아(浿江兒)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패강아는 중국 사신 오양(吳良)이 관계했던 여기(女妓)였기 때문에 이 일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의금부의 탄핵을 받아 장(杖) 80대형을 받았다.2. 2. 계유정난과 세조 찬위
1452년(문종 2년) 신이중(辛以中) 등 45인과 함께 활쏘기, 마상 활쏘기, 창던지기 등 무예에 뛰어나 칭찬을 들었다. 1453년(단종 1년) 내금위(內禁衛) 소속이 되었으며, 재직 중 수양대군, 한명회 등과 협력하여 계유정난에 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 당시 집권 세력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1454년 수충 협책 정난공신(靖難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강성군(江城君)에 봉해지면서 노비와 전답을 하사받았다. 또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승진했다.이때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의 형 박대년(朴大年)의 처 해평 윤씨를 노비로 하사받았는데, 해평 윤씨는 이후 그의 첩이 되었다.
1455년 다시 첨지중추원사가 되었고, 1456년(세조 2년)에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거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었다. 1457년 다시 동지중추원사를 지냈으며, 그해 8월 길주(吉州)의 관노였던 정비(定非)와 사육신 유응부(兪應孚)의 첩의 딸 환생(還生)을 노비로 추가 하사받았다. 같은 해 도진무(都鎭撫)를 거쳐 1460년 10월 상호군(上護軍)으로서, 세조와 정희왕후의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 순행(巡幸)을 호위하고 돌아왔다. 이후 바로 전라도처치사(全羅道處置使)로 임명되었다. 전라도 처치사 재임 시절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후 전라도수군절도사로 있을 때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섬에 참깨와 면화를 재배하게 한 뒤, 수확물을 배에 가득 싣고 돌아와 사적으로 착복하였다. 이 일로 탄핵을 받아 잠시 투옥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2. 3. 탐욕과 갈등
1461년 초 도진무(都鎭撫)가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전라도 처치사로 재직할 당시 저지른 불법 행위와 탐욕 때문에 대간으로부터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다. 결국 세조에게 소환되어 다음과 같은 질책을 받았다.너는 네가 가진 것이 부족(不足)한가? 불가(佛家)에서 말하기를, ‘삼독(三毒) 중에 탐(貪)하는 마음이 첫머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나는 비록 너의 공훈(功勳)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대간(臺諫)이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 할 것이다. 너는 심히 허망(虛妄)한 사람이니 속히 복죄(服罪)하라
세조는 봉석주의 공을 내세워 그를 감쌌지만, 1461년 12월 사헌부는 다시 그를 탄핵했다. 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462년 1월 초 사헌부가 끈질기게 탄핵하자 결국 봉석주는 파직되었다. 하지만 세조의 비호 아래 같은 해 5월 다시 강성군(江城君)에 봉해졌다. 이후 9월에는 신숙주마저 그를 탄핵했지만, 세조는 이 역시 듣지 않았다.
2. 4. 탄핵과 사형
1464년 8월, 봉석주의 여종 남편인 김말생(金末生)이 충주에 살면서 울산 관리의 미포(米布)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었다. 울산 관리가 이를 호소하자, 봉석주는 김말생의 미포가 원래 자신의 것이라며 빼앗았다. 또한, 주인 없는 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이연손(李延孫)의 아내 윤씨(尹氏) 집에 사람을 보내 하인들을 구타하고 배를 강탈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언관들의 탄핵을 받아 같은 해 8월 23일 세조에게 소환되었다.세조는 봉석주를 강하게 질책하며, 그의 배를 빼앗은 행위, 사사로이 형벌을 가한 점, 중궁의 자매인 이연손의 아내 집을 수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공신으로서 법을 따르지 않고 임금을 욕되게 하는 행태와 과거 처치사 시절의 장죄(贓罪) 의혹까지 거론하며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꾸짖었다. 세조는 과거 모과(木瓜) 연구(聯句)를 통해 경고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계속 법을 어기면 공신 훈적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 세조는 봉석주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 정원에서 조용히 묻는 것이며, 오랜 인연과 공신이라는 점 때문에 죄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봉석주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불복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세조는 "너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심하다. 너의 얼굴 위에 쇠가죽을 몇 겹이나 씌웠는가? 너는 결코 조정(朝廷)에 설 수가 없다."라고 더욱 분노하며 당일로 봉석주의 관직을 박탈했다. 이후 사헌부가 거듭 그를 탄핵했지만, 세조는 이를 무마시켰다. 그러나 세조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봉석주는 1465년 김처의(金處義), 최윤(崔潤) 등과 함께 역모를 꾸미게 되었다. 역모가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그는 결국 자백하였고, 훈작과 관직이 모두 삭탈된 후 4월 19일 처형되었다.
3. 사후
그해 11월 왕명으로 그가 점거하여 빼앗은 밭은 원주인들에게 되돌려주었다. 이후 1495년(연산군 1년) 후손들이 상소를 올려 신원(伸寃)되고 작위를 돌려받았으며, 시호가 내려졌다.
공신으로서 불천위(不遷位)가 되었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文義面)에 있는 봉석주부조묘(奉石柱不祧廟)에 배향되었다. 이 부조묘는 후에 충북 문화재 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다.
4. 가족 관계
5. 평가
사육신 집안의 여성을 노비로 분배받아 첩으로 삼은 기록이 실록에 나타난다. 그가 첩으로 삼은 여성 중 한 명인 해평 윤씨는 사육신 박팽년의 형 박대년의 부인이었으며, 윤연령의 딸이자 윤두수, 윤근수의 증대고모이기도 하다.
6. 관련 문화재
- 청주 모충사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호
참조
[1]
인용
[2]
정보
[3]
날짜
146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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