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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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은 국가 등 공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다룬다.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사법의 일반적인 예시이며,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등에도 사법 관련 규칙이 존재한다. 로마법과 프랑스법에서는 민법과 형법을 합쳐 사법으로 보기도 한다. 영미법에서는 사법의 범위가 더 넓어, 정부와 개인 간의 사적 관계도 포함하기도 한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 사법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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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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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분류 | 민법의 한 분야 |
특징 |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 |
어원 | |
라틴어 | ius privatum |
프랑스어 | droit privé |
영어 | private law |
관련 개념 | |
대조되는 개념 | 공법 |
관련 법체계 | jus commune |
2. 개념
율피아누스(170~223)는 공법(ius publicum)과 사법(ius privatum)을 구분하였는데, 유럽, 더 정확히 말하면 대륙법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모든 법의 분야를 이러한 이분법, 즉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2]
한국에서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 국가 등 공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公法)과 대비된다.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상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노동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에도 사법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사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사권(私權)이라고 한다. 어느 법역의 사법상 규칙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할지를 정하는 간접 규범으로서 국제사법이 있다.
근대에 들어 몽테스키외(1689~1755)는 그의 주요 저서 (On) 법의 정신(1748)에서 이러한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국제법(만국법), 공법(정치법), 사법(민법)으로 구분하였다.
사법(私法)은 국가 등 공권력과 사인(私人)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공법(헌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과 대비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이나, 그 특별법인 상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이 있지만, 노동법이나 소비자법에도 사법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마련된다.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를 사권(私権)이라고 한다.
참고로, 사법과는 별도로, 법원에서 어느 법역의 사법상 규칙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할지를 정하는 간접 규범으로서 국제사법(国際私法)이 있다.
로마법이나 프랑스법 등에서는 민법 및 형법을 합쳐 사법이라 하며, 공법(헌법·행정법)과 대비시킨다.
3. 한국의 사법
3. 1. 종류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이다. 공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과 대비된다.
사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를 사권(私権)이라고 한다. 어느 법역의 사법상 규칙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할지를 정하는 간접 규범으로서 국제사법(国際私法)이 있다.
로마법이나 프랑스법 등에서는 민법(민사법) 및 형법(형사법)을 합쳐 사법이라 하며, 공법(헌법·행정법)과 대비시킨다.
4. 영미법계의 사법
영미법 국가에서 사법(private law)의 개념은 다소 광범위하여, 정부와 개인 또는 다른 주체 간의 사적 관계도 포함한다. 즉,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정부와 개인 간의 관계는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공법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유럽 연합법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 이사회는 계약법, 재산법, 가족법을 포함하여 현재 27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 전반에 걸쳐 사법의 더 큰 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계약법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EU 전역의 이 법 분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가족법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 분야가 "...조화에 대한 논의의 가능한 주제"라고 제안했다.[3]
6. 사법의 영역
사법(私法)은 국가 등 공권력과 사인(私人)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과 대비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이나, 그 특별법인 상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이 있지만, 노동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에도 사법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마련된다.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를 사권(私権)이라고 한다.
참고로, 사법과는 별도로, 법원에서 어느 법역의 사법상 규칙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할지를 정하는 간접 규범으로서 국제사법이 있다.
사법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분야 | 내용 |
---|---|
농업법 | |
상법 | 회사법, 상거래법 |
민법 | 채권법(계약법, 불법행위법, 부당이득, 준계약), 신탁법, 대리법, 재산법, 가족법(결혼, 민사적 동반자 관계, 이혼, 배우자 폭력,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아동 학대 문제, 입양 등 가족 관련 문제 및 가정 관계), 상속법(상속 계획, 유언에 따른 상속 및 무유언 상속, 상속 재산 관리, 유언장 법) |
소비자 보호법 | |
국제사법 | |
노동법 | |
운송법 | 운송계약 등 |
참조
[1]
웹사이트
The Project - Delivered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n July 6, 1995 - The Trento Common Core Project
http://www.common-co[...]
Common Core Organizing Secretariat,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Turin
2010-05-18
[2]
논문
The Place and Theory of Banking Law - Or Arising of a New Branch of Law: Law of Financial Industries
2007
[3]
간행물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 More Coherent European Contract Law - An Action Plan
https://eur-lex.euro[...]
EUR-Lex
20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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