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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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은 사법의 한 분야로, 사적 생활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재산, 가족, 상속 등을 다룬다. 민법은 관습법에서 시작하여 성문법으로 발전했으며,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민법전, 독일 민법전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현대 민법은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경향을 반영하며, 각국의 민법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 대한민국 민법은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판덱텐 시스템을 따르며, 사유재산권 존중, 사적 자치,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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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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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불법행위, 계약, 재산, 신탁 등 |
범위 |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개인의 권리 및 의무 규정 |
특징 | 관습법에 기반 판례의 중요성이 큼 당사자 간 합의 및 자율성 존중 |
역사적 기원 | |
기원 | 잉글랜드 |
발전 | 관습법을 통해 발전, 판례를 통해 구체화 |
영향 |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에 전파 |
주요 특징 | |
법원 |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법원 (선례 구속의 원칙) |
법률 | 법률과 규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석되고 적용 |
당사자 | 소송은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시작 |
구제 | 손해 배상, 특정 이행 명령, 금지 명령 등 |
주요 분야 | |
계약법 | 계약의 성립, 이행, 위반 및 구제 다룸 |
불법행위법 |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 다룸 |
재산법 |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 다룸 |
신탁법 | 신탁 설정, 관리, 수익자 권리 다룸 |
절차 | |
소송 |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개시, 재판, 판결 순서로 진행 |
증거 | 증인 진술, 문서 증거, 전문가 의견 등 활용 |
변호사 |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음 |
관련 용어 | |
관습법 |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 |
판례 | 법원이 내린 과거의 판결 |
선례 구속의 원칙 |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 판례를 따라야 하는 원칙 |
소송 당사자 |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
손해 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 |
참고 | |
관련 법률 | 각 관할 구역의 민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등 |
관련 기관 | 법원, 변호사 협회, 법학 연구소 등 |
2. 민법의 역사
법은 사회 공동 생활의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이며, 문자보다 먼저 생겨났다. 따라서 고대 법은 불문의 '''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 불문의 관습법이라 할지라도, 경제생활이나 가족생활의 법으로서의 민법(droit civil프랑스어)은 관념될 수 있다. 그 후 문자의 발달과 함께 문자로 기록된 법, 즉 '''성문법'''이 제정되었다. 성문법은 개개의 사항에 대한 규정인 단행법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으로 발전하였고,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법전'''이 되었다[22]。
2. 1. 고대 민법
기원전 18세기에 바빌로니아에서 성립되었고, 현존하는 법전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많은 민법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대교·기독교의 모세 오경과, 이슬람교의 코란에도 민법 규정이 있으며, 현대에도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란, 무함마드의 언행록 및 이슬람 법학자의 저작군을 법원으로 하는 이슬람법이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다.[23]2. 2. 로마법
로마법의 jus civile|유스 키빌레la는 민법전()의 기원이다. 그러나 이는 후세의 민법과는 달리, 원래는 만민법에 대한 '''시민법'''을 의미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다. 여기에는 국가와 시민 사이를 규율하는 공법에 속하는 규칙도 포함되어 있었다.[26]로마법은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서유럽에서 쇠퇴하였으나, 동로마 제국에서는 6세기에 편찬된 로마법 대전이 계속 사용되었다. 12세기 초 이르네리우스가 볼로냐 대학교에서 로마법 연구에 몰두하여 유럽 각국에서 유학생을 받아 지도하면서, 각국의 법률이 로마법을 기초로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27]
공법 분야에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jus civile|유스 키빌레la는 공법에 대한 시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29] 더 나아가 중세유럽에서 성립한 독자적인 상관습을 바탕으로 상법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근세 이후 민사 소송법 등의 절차법이 분화하면서, 민법은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사법 일반의 원칙''', 즉 사법상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보통법 등으로 이해되게 되었다.[31]
2. 3. 프랑스 민법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제정한 '''프랑스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은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을 확립하고, 협의 이혼을 인정하는 등[38] 중세의 잔재를 타파하고 권리 의무의 관념을 중핵으로 삼은 민법전이었다. 프랑스 민법전은 18세기 말 자유주의 사상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24], 로마법에서 유래한 삼편 분류법(인스티튜트 시스템)에 의한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도[39], 관습법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구체화한 규정을 더한 것으로[40],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과 함께 유럽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쳤다[41]。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프랑스계 이민이 많이 이주한 미국의 루이지애나주[42]나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이 원칙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때문에 나폴레옹은 전후 자신의 최대 공적은 수많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민법전의 제정이라고 하면서 "짐은 법전을 손에 쥐고 후세에 임하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44]。한편, 프랑스 민법전이 입각한 자유·평등주의 정신은 주로 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오히려 가족법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유럽 제국에 비해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남편권·부권 우위의 가부장제를 채택하고, 또한 사생아의 차별적 취급도 철저히 하는 등, 단순하게 근대적 사상의 발현이라고 할 수 없는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20세기 후반에 개정)[45]。
2. 4. 독일 민법
독일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해진 후에도 각 지역의 게르만법을 존중하면서 로마법을 통용법으로 하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46]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국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티보 등은 통일 민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 법전을 모범으로 독일 민법을 조속히 입법하려는 자연법 학파와, 사비니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중론을 펼치는 역사학파 간의 법전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역사학파가 승리했다.[47]이후 독일 법조계는 총력을 기울여 19세기 법률 사상의 총결산으로 '''민법전'''을 제정했다.[48] 이 민법전은 프랑스 민법과 스위스 민법전이 각국의 관습법을 집대성한 것과 달리, 부분적으로 게르만법을 더하면서도 로마법을 재구성한 학자들의 추상적 학리 체계를 중심으로 삼았다.[49] 또한 개인의 의사 자치를 기조로 하는 사비니, 빈트샤이트가 제창한 법률 행위( Rechtsgeschäft|레흐츠게셰프트de) 이론을 핵심으로 삼고,[51] 전편에 공통되는 법규를 총칙 규정으로 묶어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의 5편으로 구분한 작센 민법전에서 유래한 판덱텐 시스템을 채택했다.
독일 민법전은 일본[55], 태국[56], 그리스[57], 대만[58] 등에 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브라질, 북유럽계 민법에도 입법 또는 학설상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60]
2. 5. 근대 민법의 사회화·국제화
19세기 말부터 개인주의적 민법 원칙에 대한 수정 요구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현대적 경향이 나타났다.[67] 20세기에 만들어진 스위스 민법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일반화하고(스위스 민법 2조 1항), 권리 남용 법리를 명문화하여(스위스 민법 2조 2항) 근대 사법의 원칙에 대한 현대적 수정의 색채를 현저하게 드러냈다.[75]러시아 민법은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무과실 책임을 원칙화하는 등 이러한 경향이 극치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80] 다만, 소련에서는 사유 재산 제도의 폐지를 철저히 하는 관점에서 당초 상속 제도를 폐지했으나, 사회 생활이 혼란해져 러시아 민법에서는 자활할 수 없는 유자녀가 있는 경우 1만 루블 범위 내에서 유산을 유족에게 보관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인정하게 되었다.[81]
이처럼 각국 고유의 발전을 이루어 온 민법전도 국제거래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EU 통합을 배경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계약법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83] 빈 매매 조약, 제네바 통일 어음법, 국제 어음 조약, UNIDROIT 국제 상사 계약 원칙 등이 제정되었고,[84] 독일 채무법의 대개정, 프랑스 민법전의 대개정이 논의되는 등 각국 민법전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85]
3.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사유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기본 원리로 삼았다.[66] 프랑스 민법(재산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확립되어 철저히 지켜졌으나,[66] 19세기 말 사회적 자각이 시작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독일 민법은 개인주의에 협동주의적인 색채를 더했으며,[67] 신의성실의 원칙 명문화(독일 민법 구 242조)[68]와 무과실 책임 전개 등이 나타났다.[69] 바이마르 헌법은 소유권의 사회화(155조)와 기업의 사회화(156조)를 규정했고,[70] 거래 안전을 위해 표시주의가 의사주의보다 중시되었다.[71][72]
20세기 스위스 민법전은 개인주의에 사회 본위 사상을 더해 민법이 사회 생활 완수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74][67]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 행사에도 적용하고(스위스 민법 2조 1항), 권리 남용 법리를 명문화하여(스위스 민법 2조 2항) 근대 사법 원칙을 현대적으로 수정했다.[75]
이 경향은 러시아 민법(1923년 시행)에서 극에 달해 무과실 책임 원칙화,[80] 사유 재산 제도 부정이 나타났다.[81] 소련은 상속 제도를 폐지했다가 일부 제한적으로 부활시켰다.[81]
이후 각국은 민법전을 발전시켰고, 국제거래 편의와 EU 통합을 배경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계약법 통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83]
3. 1. 민법의 3대 원칙 (대한민국)
근대 사법(私法)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래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근대 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구체적 표현인 이 3대 원칙은 개인 간 재력 차이가 커짐에 따라 부유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경제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의 절대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하게 되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은 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정되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불공평을 줄이게 되었다.4. 민법의 구성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89]
4. 1. 민법 총칙
민법총칙은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 민법의 각 부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다. 판덱텐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민법총칙에는 민법의 법원, 법 원칙,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주체(자연인, 법인), 법률행위의 목적, 해석, 대리, 기간, 조건, 기한, 소멸시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에도 적용되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법 원칙이다.4. 2. 물권법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한편, 대륙법계에서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하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채권의 성립이 자유로우며 임의규정성이 강한 채권과 차이점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2편 물권'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물권편의 제1장은 총칙(제185~191조)이고, 제2장부터 제9장까지 점유권(제192~210조), 소유권(제211~278조), 지상권 (제279~290조), 지역권(제291~302조), 전세권(제303~319조), 유치권(제320~328조), 질권(제329~355조), 저당권(제356~37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3. 채권법
채권(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 채권자와 특정 채무자 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88]4. 4. 가족법 (친족·상속법)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와 재산 상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친족법은 재산법의 타산적·합리적 성격과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닌다.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이지만,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재산 승계를 친족 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소유권 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 재산 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89]대한민국 민법은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서 가족법을 규율하고 있다.
5. 각국의 민법
각국 민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나라마다 다른 역사적 배경과 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판덱텐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 '''일본''' 민법은 1898년(메이지 31년)에 시행된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이다.[1]
-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민법전은 없지만, 민법통칙, 물권법, 채권계약법(合同法|hétongfǎ중국어, 합동법), 지적재산권법, 상속법, 인신권법, 혼인가정법 등 실질적인 민법 관련 법률들이 있다.[90] 1986년 제정된 민법통칙은 민법총칙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계약법은 계약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룬다.[91]
- '''독일''' 민법은 1900년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행위 이론과 판덱텐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 '''러시아''' 민법전에는 국제사법이 포함되어 있다.[1]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그라즈단스키 코덱스 로시스코이 페데라치ru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판덱텐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5. 2. 일본
일본 민법은 1898년(메이지 31년)에 시행된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이다.[1]5.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민법전 형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민법으로 민법통칙, 물권법, 채권계약법(合同法|hétongfǎ중국어, 합동법), 지적재산권법, 상속법, 인신권법, 혼인가정법 등이 있다.[90] 1986년 4월에 제정된 민법통칙은 앞으로 민법총칙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채권계약법 중 계약법은 1999년 3월 15일에 제정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91]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계약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총칙 8장, 각칙 15장, 총 2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은 8개 조문으로, 제1조는 입법목적, 제2조는 조정범위, 제3조에서 제7조는 기본원칙, 제8조는 계약의 효력을 규정한다. 중국 민사법 법원(法源) 중 계약법 외에도 민법통칙의 계약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계약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92]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계약법 입법은 경제 발전과 함께 변화했다. 1970년대 말까지는 계약법이 거의 공백 상태였고, 기업 간 분쟁은 인민법원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1978년 이후 경제체제 개혁으로 계약법 입법이 발전하여, 1980년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이 제정되어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되었다.[93] 이 3대 계약법은 계획경제 아래 국유경제 주체들 간의 국내외 계약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계약법은 국내 경제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1981년 공포 후 1993년 개정되어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고 현행 계약법의 모법이 되었다.[94] 1990년대부터 계약법 입법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 물권법, 담보법, 계약법이 제정되면서 경제법론은 민사법 입법의 지도원리로서 지위를 상실했다. 1999년 통과된 계약법은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3개의 충돌을 마감하고 통일 계약법의 임무를 실현했다.[95]
5. 4. 독일
독일 민법은 1900년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행위 이론과 판덱텐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5. 5. 러시아
러시아 민법전에는 국제사법이 포함되어 있다.[1]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그라즈단스키 코덱스 로시스코이 페데라치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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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籍
新版注釈民法3総則(3)
[61]
書籍
民法原論第三巻債権総論上
有斐閣書房
1924
[62]
書籍
我妻(1953)
[63]
書籍
前田(2003)
[64]
ウェブサイト
穂積(陳)・法窓夜話99話
http://web.kyoto-ine[...]
[65]
書籍
富井(1922)
[66]
書籍
我妻(1965)
[67]
書籍
我妻(1965)
[68]
書籍
債権法における信義誠実の原則
http://homepage1.nif[...]
有斐閣
1955
[69]
書籍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
日本評論社
1937
[70]
書籍
我妻(1953)
[71]
서적
デルンブルヒ
[72]
웹사이트
法律生活の静的安全及び動的安全の調節を論ず
http://homepage1.nif[...]
岩波書店
1925
[73]
서적
不法行為法講義
[74]
서적
瑞西民法
法学新報社
1911
[75]
서적
1948
[76]
법률
スイス民法典
1907
[76]
법률
スイス債務法
1911
[77]
서적
2009
[78]
서적
民法I総則物権法総論 第4版
東京大学出版会
2008
[78]
서적
불명
1948
[78]
서적
불명
2005
[79]
서적
戦後における民法改正の経過
日本評論社
1956
[79]
서적
1965
[80]
서적
不法行為
[81]
서적
1948
[82]
서적
2005
[83]
서적
2005
[84]
간행물
UNIDROIT 国際商事契約原則
商事法務
2004
[85]
서적
2009
[86]
서적
民法原論
有斐閣
1911
[87]
서적
민법강의
신조사
2005
[88]
서적
채권총론
법문사
1996
[89]
서적
민법강의
신조사
2005
[90]
논문
中國의 司法制度
대한민사법학회
2002
[91]
법률해석
最高人民法院의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의 適用에 관련된 若干의 問題들에 관한 解釋(一)
1999-12-01
[91]
법률해석
最高人民法院의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의 適用에 관련된 若干의 問題들에 관한 解釋(二)
2009-05-13
[92]
논문
중국“合同法”(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
2010-10
[93]
논문
中国大陆合同效力制度的演进及展望
한국민사법학회
2007-12
[94]
서적
주석 실무 중국계약법총람
아진
2006
[95]
논문
中国大陆合同效力制度的演进及展望
한국민사법학회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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