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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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항소, 상고, 항고, 준항고 등이 있으며,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4심 3심제 구조를 가지며, 상소 절차는 당사자가 하급 법원의 최종 명령 및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검사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의 상소는 무죄 판결에 대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상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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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 |
|---|---|
| 소송 절차 | |
| 유형 |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
| 목적 | 하급 법원이나 행정 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 |
|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
| 신청인 | 원고 또는 피고 (민사), 피고인 (형사), 처분 상대방 (행정) |
| 피신청인 | 상대방 |
| 일반 정보 | |
| 정의 | 상소(上訴)는 소송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
| 어원 | appeal (영어) |
| 민사 소송 | |
| 대상 | 판결, 결정, 명령 |
| 종류 | 항소 상고 재항고 |
| 항소 이유 | 사실오인 법리오해 절차 위반 |
| 형사 소송 | |
| 대상 | 판결, 결정 |
| 종류 | 항소 상고 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
| 항소 이유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
| 행정 소송 | |
| 대상 | 처분, 재결 |
| 종류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집행정지 |
| 항고 이유 | 위법 부당 |
2. 상소의 종류
상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명령의 재판에 대한 항고 등이 있다. 항소와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소송절차상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37]
일반적으로 2회의 상소가 인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액·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상소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37]
- 이의: 이심 효력이 없으므로 상소가 아니다.
- 특별상소 (특별상고 및 특별항고) 및 비상상고: 확정 차단 효력이 없으므로 상소가 아니다.
- 재심의 청구: 확정 차단 효력이 없고, 이심 효력도 없으므로 상소가 아니다.
- 준항고: 검사, 검찰 사무관 또는 사법 경찰 관리의 처분에 대한 것은 재판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가 아니다. 지방 재판소의 재판관의 명령에 대한 준항고는 상급 법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상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 항소
항소는 1심 법원의 종국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이다.[37]2. 2. 상고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대한 제2회째의 상소이다.[37]2. 3. 항고
항고는 소송 절차상의 부수 문제에 대한 판단인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것이다.[37] 법원이 재판의 형식을 잘못 정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따른 상소를 하면 된다.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37]2. 3. 1. 준항고
검사, 검찰 사무관, 사법 경찰 관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엄밀히 말해 상소가 아니다. 지방 법원 재판관의 명령에 대한 준항고는 상급 법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상소에 해당하지 않는다.[1]3. 상소의 심급 관계
대한민국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4급 3심제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진다. 즉, 제1심(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제2심(항소심), 제3심(상고심)으로 구성된다.[37] 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역시 대법원이 된다.[37]
이러한 심급제에 의한 법원의 상하 관계는 행정관청과 달리 단순히 상소 제도상의 관계일 뿐이다.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재판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며(사법권 독립), 하급 법원이 행한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한다.[37]
4. 상소 절차
대부분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하급 법원의 최종 명령 및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16] 많은 법률 시스템의 기본 전제는 항소 법원이 법률 문제에 대해 ''새롭게'' 심사하지만, 독립적인 사실 심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7] 대신, 항소 법원은 사실 심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재판 법원에 의해 확립된 기록을 따른다.[18]
항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항소 법원이 당사자의 심사 청원 또는 상고 허가 신청을 허가할 때 시작된다.[21]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 일반적으로 배심원을 통해 수행되는 재판과는 달리, 항소는 일반적으로 판사 또는 판사단에게 제출된다.[22] 구두 변론을 듣기 전에,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제시하는 법률 변론서를 제출한다.[23] 변론서를 제출한 후, 당사자는 종종 판사 또는 판사단에게 구두 변론을 할 기회를 갖는다.[25] 항소 법원은 심의 후, 심사를 위해 제출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인 서면 의견을 발표한다.[27] 항소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번복될 수 있으며(원래 판결이 무효화되고 하급 법원에 재심을 지시),[28] 하급 법원의 결정이 올바른 것으로 판명되어 확정될 수 있다.[29]
5. 상소 관련 용어
영미법계와 대한민국 법률 용어는 상소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인다.[3] 미국에서는 사건이 "상소"로 올라가고, 명령, 결정, 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하다"(자동사) 또는 "항소하다"(타동사)라고 표현한다. 반면 영국 법원의 결정은 "상소 중"이라고 표현하며, 판결에 대해 "상소하다"라고 표현한다.[3] 미국 법원은 "판결 확정"(상소 이유 없음) 또는 "판결 파기"(상소 이유 있음)와 같은 표현으로 상소를 처리하는 반면, 영국 법원은 "상소 기각"(상소 이유 없음) 또는 "상소 허용"(상소 이유 있음)과 같은 표현으로 상소를 처리한다.[3]
6. 상소의 역사
상소 법원 및 기타 오류 수정 시스템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 바빌론 제1왕조 시대에 함무라비와 그의 총독들은 이 땅의 최고 상소 법원으로 활동했다.[4] 고대 로마법은 기원전 509년부터 발레리아누스 법과 포르키우스 법에서 상소할 권리를 인정했다. 이후 복잡한 상소 법원 계층을 사용했으며, 일부 상소는 로마 황제가 심리했다.[5] 또한, 상소 법원은 적어도 가마쿠라 막부 시대(1185–1333)부터 일본에 존재해 왔다. 이 기간 동안 막부는 소송을 판결하는 데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 상소 법원인 를 설립했다.[6]
일부 학자들은 "상소할 권리 자체가 실질적인 자유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7] 상소할 권리의 개념은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8] 평론가들은 영미법 관할 구역이 특히 "시민 또는 형사 사법에 상소할 권리를 통합하는 데 늦었다"고 지적했다.[9]
7. 검사의 상소
검사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다.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35] 이는 1심, 항소심, 상고심이 모두 계속되는 하나의 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실심의 공판 심리를 하나의 위험으로 간주하여 무죄 평결을 최종 판단으로 보며, 이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7. 1. 검사 상소 관련 논란 사건
| 사건명 | 1심 판결 | 검찰 상소 여부 | 상소심 판결 | 재심 여부 | 재심 판결 |
|---|---|---|---|---|---|
| 히로사키 대학 교수 부인 살인 사건 | 무죄 | O | 징역 15년 (최고재판소) | O | 무죄 |
| 야쓰카 사건 | 무죄 | O | 유죄 (제3차 2심), 무죄 (제3차 최고재판소) | X | 해당 없음 |
| 나바리 독 포도주 사건 | 무죄 | O | 사형 (최고재판소) | 불명 | 해당 없음 |
| 고잔 사건 | 무죄 | O | 무죄 (확정) | X | 해당 없음 |
| 도쿄 전력 OL 살인 사건 | 무죄 | O | 무기징역 (최고재판소) | O | 무죄 |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상소 관행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8.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규칙
상소심은 속심, 사후심, 재심 등의 심판 범위를 가진다.
8. 1. 파기환송심의 심판 범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환송심은 파기 이유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한다.[39]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39]8. 2.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은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9. 판례
9. 1. 보조참가인의 상소 제기 기간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38]9. 2. 항소심 절차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최초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40]9. 3. 상소 기각 시 미결 구금 일수 불산입
피고인 등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미결 구금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남상소를 방지하여 재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의 정도 역시 적정하여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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