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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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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분표는 투표 시 후보자의 이름 표기가 불분명할 경우, 득표율에 따라 표를 나누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는 관련 법규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성씨만 기재된 투표를 후보자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한국에서는 성씨만 기재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후보자가 많은 선거에서 안분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명이인이나 정당 약칭이 겹치는 경우에도 안분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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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표
법률 정보
내용이 기사는 특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본의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면책 조항을 읽어주십시오.

2. 대한민국의 안분표

대한민국에는 안분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8조의 2에서 안분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없다.

일본에서는 성씨가 같은 후보가 여럿 출마했을 때, 성씨만 기재된 투표용지를 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안분표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김'씨 성을 가진 후보가 두 명 있을 때, '김'이라고만 적힌 표는 두 후보에게 득표율에 따라 나눠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안분표 규정이 없으므로, 성씨만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1. 관련 사례


  • 1956년 제4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는 당선 무효 소송에서 "条"와 "條"를 구별하지 않고 조아이치와 상조 모 씨 사이에서 안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
  • 1958년 제2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나가사키 2구에서는 자유민주당 소속 기타무라 도쿠타로와 무소속 기타무라 도쿠타로 후보 간에 안분표가 배분되었다.
  • 2007년, 2011년, 2015년 통일 지방 선거 후쿠오카현 의회 의원 선거 구루메시 선거구에서는 자유민주당 주나카 오가와 공명당 다나카 마사카쓰 후보 간 '다나카' 표기가 안분되었다.
  • 2009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야마구치 1구에서는 다카무라 마사히코(자유민주당)와 다카무라 쓰토무(민주당) 후보 간 안분표가 배분되었다.
  • 2013년 제23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비례구에서는 미도리의 바람과 이시이 미도리(자유민주당) 후보 간 '미도리' 표기가 안분되었다.[2]
  • 2017년 사가현가라쓰시 시의원 선거, 2021년 시의원 선거에서는 동명이인인 두 명의 아오키 시게루 후보 간에 안분표가 배분되었다.[3][4]
  • 2019년통일 지방 선거 지바현가쓰우라시 시의원 선거에서는 동명이인 스즈키 가쓰미 후보 간 안분표가 배분되었다.[5]
  • 2019년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비례구에서는 "미키"라고 쓰인 표가 미키 도루(자유민주당)와 시라사와 미키(입헌민주당) 후보 간 안분되었다.
  • 2019년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비례구에서는 "타로"라고 쓰인 표가 야마다 타로(자유민주당)와 야마모토 타로(레이와 신선조) 후보 간 안분되었다.
  • 2020년 시즈오카 4구중의원 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동명이인 다나카 겐 후보 간 안분표가 배분되었다.
  • 2021년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약칭이 "민주당"으로 같아, "민주당" 표기는 양당에 안분되었다. 2022년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와 2024년 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 2021년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마네 1구에서는 동명이인 가메이 아키코 후보 간 안분표가 배분되었다.[7]
  • 2010년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아이치현 선거구에서 아이치현고다정 선관위는 "사이토" 표기를 사이토 요시타카와 야쿠시지 미치요에게 안분했다.
  • 2013년 제23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비례구에서 구마모토현미나마타시 선관위는 "일본" 표기를 일본유신회와 일본공산당에 안분했다.
  • 2022년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사이타마현 선거구에서 일부 선관위는 "세키구치" 표기를 세키구치 쇼이치와 우메무라 사에코에게 안분했다.


후보자에 같은 성이 많은 경우 등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성만으로 투표한 표가 안분표가 되어, 소수점 이하의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3. 일본의 안분표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8조의 2에서 안분표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A"와 "김B"와 같이 "김"이라는 을 가진 후보자가 2명 출마한 선거에서,어떤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김"이라고만 적어 투표했을 경우, 이 표는 "김A"와 "김B" 중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불분명해진다. 이때, 이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김"이라는 성을 가진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것을 안분표라고 한다.

안분표의 채택 여부는 국가별 선거법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서는 개표구(주로 시구정촌 단위)에서 안분 대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안분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러한 안분표는 후보자가 많은 참의원 선거의 전국구제나 비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의원 비례대표에서 득표 결과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 공직선거법 제68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중의원/참의원 명부 제출 정당이 둘 이상일 때, 그 명칭 또는 약칭만을 기재한 투표는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이러한 유효 투표를 개표구마다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타 유효 투표수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더한다고 규정하여, 국정 선거의 비례대표제에서 명부 제출 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경우 안분표로 처리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규정법 제6조에서는 정치 단체의 명칭을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의 명칭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칭 (구 성씨 포함)을 신고한 후보자는 통칭으로도 본명으로도 표 (안분표 포함)가 배분된다.

3. 1. 안분 방식

3. 2. 안분표의 증가 요인

3. 3. 법적 근거

3. 4. 통칭 사용 후보자의 경우

3. 5. 안분표 관련 사례

1956년 제4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는 당선 무효 소송에서 "条"와 "條"를 구별하지 않고 조아이치와 상조 모 씨 사이에서 안분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1]

1958년 제2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나가사키 2구에서는 자유민주당 소속 기타무라 도쿠타로와 무소속 기타무라 도쿠타로 후보 간에 안분표 배분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자민당 기타무라가 당선, 무소속 기타무라는 낙선했다.

2007년, 2011년, 2015년 통일 지방 선거의 후쿠오카현 의회 의원 선거 구루메시 선거구에서는 자유민주당 주나카 오가와 공명당 다나카 마사카쓰 후보에게 '다나카'라고 쓰인 표가 안분되었다. 결과는 두 후보 모두 당선되었다.

2009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야마구치 1구에서는 다카무라 마사히코(자유민주당)와 다카무라 쓰토무(민주당) 후보에게 성의 읽는 법이 혼동스러운 표가 안분되었다. 결과는 다카무라 마사히코가 선거구에서 당선, 다카무라 쓰토무가 비례 부활로 당선되었다.

2013년 제23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비례구에서는 미도리의 바람 (약칭 "미도리")과 이시이 미도리(자유민주당) 후보에게 "미도리"라고 기재된 표가 안분되었다.[2]

2017년 사가현가라쓰시 시의원 선거에서는 동명이인인 두 명의 아오키 시게루 후보에게 안분표가 배분되어 둘 다 당선되었다.[3] 2021년 재선거에서는 전직 아오키 시게루는 당선, 신인 아오키 시게루는 낙선했다.[4]

2019년 통일 지방 선거 지바현가쓰우라시 시의원 선거에서는 동명이인인 스즈키 가쓰미 후보 간에 안분표가 배분되었다. 현직 스즈키 가쓰미는 당선, 신인 스즈키 가쓰미는 낙선했다.[5] 선거관리위원회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자 병기를 권고했다.[6]

2019년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비례구에서는 "미키"라고 쓰인 표가 미키 도루(자유민주당, 특정 틀)와 시라사와 미키(입헌민주당) 후보에게 안분되었다. 결과는 미키 도루가 당선, 시라사와 미키는 낙선했다. 같은 선거에서 "타로"라고 쓰인 표는 야마다 타로(자유민주당)와 야마모토 타로(레이와 신선조) 후보에게 안분되어 야마다 타로가 당선, 야마모토 타로는 낙선했다. 후지노미야시 선관위에서는 야마다 타로에게 투표된 표가 야마모토 타로에게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 시즈오카 4구 중의원 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다나카 겐(무소속, 야당 통일 후보)과 다나카 겐(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후보에게 안분표가 배분되었다. 결과는 두 후보 모두 낙선했다.

2021년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모든 비례 블록에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약칭 "민주당" 표가 안분되었다. 시마네 1구에서는 가메이 아키코(입헌민주당)와 무소속 가메이 아키코 후보에게 안분표가 배분되어 두 후보 모두 낙선했다.[7]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성만으로 투표한 표가 안분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최하위 당선이 소수점 이하의 표 차로 결정될 수 있다.

국정 선거에서 일부 선관위가 안분을 시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4. 비판 및 논란

4. 1. 민주주의 원칙 위배

4. 2. 제도 개선의 필요성

5. 결론

참조

[1] 웹사이트 裁判例結果詳細 {{!}} 裁判所 - Courts in Japan https://www.courts.g[...] 2021-11-06
[2] 뉴스 候補者と政党の「みどり」、選管が案分計算ミス http://www.yomiuri.c[...] 2013-07-24
[3] 뉴스 同姓同名2人とも当選…案分票目立つ 佐賀 http://mainichi.jp/a[...] 2017-01-31
[4] 뉴스 2人の青木しげるが立候補 60歳と47歳、結果に明暗 https://www.asahi.co[...] 2021-02-02
[5] 웹사이트 同姓同名「鈴木かつみ」氏が明暗 千葉・勝浦市議選 現職は3選、新人は落選 https://mainichi.jp/[...] 毎日新聞(2019年4月22日作成) 2019-04-22
[6] 웹사이트 同姓同名の2人、市議選に立候補 珍事態に選管の対応は https://www.asahi.co[...] 朝日新聞(2019年4月19日作成) 2019-04-22
[7] 웹사이트 2人の「かめいあきこ」 島根1区、案分票発生も | 共同通信 https://web.archive.[...]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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