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부패 방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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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부패 방지 협약(UNCAC)은 200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범죄화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부패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예방 조치, 범죄화 및 법 집행, 국제 협력, 자산 회수, 기술 지원 및 정보 교환 등 5가지 주요 영역을 다룬다. 2024년 12월 현재, 191개 당사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이행 검토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협약을 비준하고, 사법 방해죄 신설 등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협약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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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부패 방지 협약 | |
---|---|
조약 개요 | |
이름 | 유엔 부패 방지 협약 |
원어 이름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종류 | 반부패 조약 |
서명 | 2003년 12월 9일 |
서명 장소 | 메리다 (유카탄주) 및 뉴욕 |
발효 | 2005년 12월 14일 |
발효 조건 | 30개국 비준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참여 현황 | |
서명국 | 141개국 |
비준국 | 191개국 |
주요 내용 | |
목표 | 조직 및 개인의 부패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제범죄 방지 |
관련 조약 |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
외부 링크 | |
유엔 웹사이트 | 영문 원본 |
대한민국 외교부 | 한국어 번역본 (외교부) |
2. 연혁
유엔 총회는 2003년 10월 31일 결의안 58/4를 통해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을 채택했다.[1] 이 협약은 2003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에서 서명을 시작했으며, 이후 뉴욕 시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서명 절차가 진행되었다.[1]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은 예방 조치, 범죄화 및 법 집행, 국제 협력, 자산 회수, 기술 지원 및 정보 교환의 5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며, 의무 조항과 비의무 조항을 모두 포함한다. 협약의 목적은 각 국가 내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당사국 간의 국제 협력 및 기술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 6월, 유엔 글로벌 콤팩트 대표 회의 결과, 이 조약은 글로벌 콤팩트의 10가지 원칙에 포함되었다.[36]
2006년 6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외교방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약 체결을 승인했다.[40] 이후, 2008년에 대한민국은 협약을 비준하였다.
2011년 7월, 한국은 사법 방해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4년 12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본 조약 및 국제 조직 범죄 방지 조약 등 관련 조약의 가입, 비준, 실시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를 하였다.[37]
2017년 6월 15일, 대한민국은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법(테러 등 준비죄 신설을 포함한 조직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였다.[43] 2017년 7월 11일, 대한민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였고,[43] 2017년 8월 10일, 대한민국에 대해 협약의 효력 및 구속력이 발생했다.[44]
3. 주요 내용
협약은 전문과 8장, 7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의 주체는 공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법인·개인 등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 "외국 공무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협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1. 예방 조치
유엔 부패 방지 협약(UNCAC)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2장에는 반부패 기구 설립, 선거 자금 및 정당 자금 조달의 투명성 강화와 같은 예방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 기구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지식을 전파하며, 독립적이고 적절한 자원을 갖추고 숙련된 직원을 보유해야 한다.
협약 서명국은 공공 서비스가 효율성, 투명성, 적격성을 기반으로 채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채용된 공무원은 행동 강령, 재산 및 기타 공개 요건, 징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법부 및 공공 조달 등 공공 부문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설정해야 한다.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UNCAC는 국가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장려하고 부패와 대응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촉구한다. 공공 부문 요구 사항은 민간 부문에도 적용되며, 민간 부문 역시 투명한 절차와 행동 강령을 채택해야 한다.
협약은 부패 행위 예방을 위한 독립 기관을 하나 또는 둘 이상 설치하고,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제6조). 민간 부패 행위 예방을 위해 회계 및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제12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수익자(수익 소유자, 실질적 지배자)의 신원 확인, 기록 보존, 의심 거래 보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제14조).[2][3]
3. 2. 범죄화 및 법 집행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3장은 당사국이 뇌물 수수 및 횡령과 같은 오랫동안 확립된 범죄뿐만 아니라 영향력 거래 및 기타 공무상 직무 남용과 같이 이전에는 많은 국가에서 범죄화되지 않았던 행위를 포함하여 일련의 특정 형사 범죄를 제정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5]
당사국이 범죄화해야 하는 특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다른 의무적인 범죄에는 사법 방해[2], 범죄 수익 은닉, 전환 또는 이전(자금 세탁)이 포함된다. 제재는 부패 범죄에 가담하거나 부패 범죄를 시도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6]
당사국은 외국 및 국제 공무원에 대한 수동적 뇌물 수수, 영향력 거래, 직무 남용, 불법 증식, 민간 부문 뇌물 수수 및 횡령, 불법 자산 은닉 등을 범죄화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또한 당사국은 은행 비밀 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규칙을 단순화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책임 도입 또한 특히 중요하다.
법 집행 분야에서 UNCAC는 국내 및 국제 기구 간,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더 나은 협력을 요구한다. 법 집행이 진정으로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해 증인, 피해자, 전문가 증인 및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러시아는 2006년 협약을 비준했지만 "불법 증식"을 범죄화하는 제20조를 포함하지 않았다. 2013년 3월,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이를 지지하는 115,000개의 서명을 담은 청원을 국가 두마에 제출했다.[7] 그러나 2015년에도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3. 3. 국제 협력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4장에 따라, 당사국들은 부패 방지를 위한 수사 및 범죄자 기소 등 모든 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2] 이러한 협력은 범죄인 인도, 상호 법률 지원, 형 집행 대상자 및 형사 소송 이송, 법 집행 협력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사 및 행정 문제에 대한 협력 또한 권장된다. 제4장에 근거하여,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자체는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 상호 법률 지원 및 법 집행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중 범죄성"(요청국과 피요청국 모두에서 관련 범죄가 범죄화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두 국가에서 동일한 용어나 범죄 범주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강제적인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지원 요청의 경우, 당사국은 자국 법률 시스템의 기본 개념에 따라 이중 범죄성이 없더라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에는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을 범죄인 인도의 근거로 사용하는 당사국은 부패 관련 범죄를 정치적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2]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은행 비밀 유지는 지원 요청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각 당사국은 상호 법률 지원(MLA) 요청을 접수할 중앙 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제4장은 국제 협력을 위한 광범위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이 다루는 모든 국제 협력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협약의 목적과 다른 장의 조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협약 비준·수락·승인·가입 시에는 협약 시행을 위한 지정 중앙 당국, 자국이 수락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언어, 그리고 이 협약을 다른 체약국과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로 할지 여부를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체결 후에는 체약국 간의 법률상 상호 원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2]
3. 4. 자산 회수
UNCAC의 제5장은 자산 회수를 협약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다.[9] 자산 회수에 관한 조항은 부패 행위를 통해 얻은 자금을 추적, 동결, 몰수 및 반환하기 위한 민사 및 형사 법률의 틀을 마련한다. 요청 국가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대부분의 경우 회수된 자금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자금은 개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될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협약 자체를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UNCAC 제54조(1)(a)는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법원에서 발부한 몰수 명령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실제로 UNCAC 제54조(2)(a)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재산의 잠정적인 동결 또는 압류를 규정한다.[11]
이 장은 불법 자산 이전을 회수하고 은닉하는 것이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과정임을 인식하여, 불법 이전을 방지하고 불법 이전이 결국 추적, 동결, 압류 및 몰수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기 위한 요소도 포함한다(제52조). 개발도상국이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식별도 기술 지원의 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제60조(5)).
3. 5. 기술 지원 및 정보 교환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6장은 기술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발도상국 및 경제 체제 전환국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 장에서는 훈련, 물적 및 인적 자원, 연구, 정보 공유 등을 다룬다.[2]
UNCAC는 반부패 프로그램을 이미 구축한 국제 및 지역 기구,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및 경제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를 장려한다.[2] 또한,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를 통한 협력도 강조한다.[2]
제60조는 개발도상국이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관련 계획 및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
4. 협약 이행 메커니즘
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영어 (IRM)은 유엔 부패 방지 협약(UNCAC)의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이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는 당사국 총회(CoSP)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CoSP는 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산하 기구를 설립했다. 그중 이행 검토 메커니즘(IRM)은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15]
IRM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행 검토 그룹(IRG)은 IRM의 감독 기구로서, 2010년 7월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국가 검토 지침을 채택했다.[30] IRG는 정부 전문가[30]와 UNCAC 사무국인 UNODC로 구성된다.
IRM은 각 당사국을 두 명의 동료(같은 UN 지역 출신 1명과 다른 지역 출신 1명)가 검토하는 다단계 동료 검토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토는 2개의 5년 주기로 나뉘며, 첫 번째 주기는 2010년에 시작하여 협약의 제3장(형사처벌 및 법 집행)과 제4장(국제 협력)을 다루었다. 두 번째 주기는 2015년 11월에 시작되어 제2장(예방 조치)과 제5장(자산 회수)을 다루고 있으며, 2021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20] 2019년 5월까지 184개국 중 20개국만이 검토를 완료했다.
5. 협약 당사국
2024년 12월 현재, 191개 당사국이 유엔 부패 방지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 연합, 186개의 유엔 회원국, 쿡 제도, 니우에, 바티칸 시국, 팔레스타인이 포함된다.[1]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은 안도라, 에리트레아, 모나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국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산마리노, 시리아이다.[5]
6. 한국의 협약 이행 노력
한국은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이행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06년 6월 2일, 국회는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약 체결을 승인했다.[40] 이후 비준 심의는 주로 참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009년 4월 정부 개발 원조 특별위원회, 7월 국제·지구 온난화 문제 조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41][42] 2014년 12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일본 등 미비준국에 비준을 촉구하는 부대 결의를 채택했다.[37]
6. 1. 법률 및 제도 개선
2011년 7월, 한국은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려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29] 이는 유엔 부패 방지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아베 신조 내각은 조직적인 범죄 처벌 및 범죄 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조직 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2017년 6월 15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같은 해 7월 11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약 수락서를 기탁하였다.[43]
6. 2. 부패 방지 기구
유엔 부패 방지 협약(UNCAC)의 이행, 비준,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https://uncaccoalition.org/ UNCAC 연합]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350개 이상의 시민 사회 단체(CSO)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이 연합은 UNCAC에 대한 공동 입장에 대한 공동 행동에 참여하고, 회원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UNCAC를 홍보하기 위한 국가 시민 사회의 노력을 지원한다. 연합 회원들은 연합 웹사이트, 메일링 리스트 및 임시 실무 그룹을 통해 의견을 공유한다. 이 연합은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시민 사회 단체가 UNCAC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연합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회원들을 통해, 모든 UNCAC 포럼 - 당사국 회의, 이행 검토 그룹 회의, 실무 그룹 및 국가 수준의 검토 과정 - 에서 시민 사회 참여를 위한 더 큰 투명성과 공간을 옹호한다. 또한, 연합은 다음을 포함하여 협약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정보 접근
- 자산 회수
- 회사의 실질적 소유권 투명성
- 내부고발자 및 반부패 운동가 보호
UNCAC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지원을 동원하고 UNCAC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강력한 시민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합은 이러한 목표에 전념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열려 있다. UNCAC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는 인권, 노동권, 거버넌스, 경제 개발, 환경 및 민간 부문 책임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CSO에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3. 과제
유엔 부패 방지 협약 비준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협약 조항의 완전한 이행은 국제 사회와 개별 당사국 모두에게, 특히 협약의 혁신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상당한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들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지침과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1]초기 몇 년간의 이행 검토 메커니즘(IRM) 결과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기술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을 보여주었다. 협약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기술 지원 제공은 협약 조항을 국내 법률 시스템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완전히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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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Status as at : 14-11-2022 10:15:41 EDT. 14.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ignatories to the UN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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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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