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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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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해승은 조선 선조의 후손으로, 일제강점기에 후작 작위를 받고 친일 행위를 한 인물이다. 1900년대 초반 관료로 활동하며 작위를 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귀족원 의원과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등을 지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었으나 풀려났고, 6·25 전쟁 중 납북되어 행방불명되었다. 친일재산 환수 소송과 관련하여 손자 이우영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관련 특별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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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 [인물]에 관한 문서
다른 뜻 설명
기본 정보
이해승
작위후작
재위1910년 ~ 1945년 8월 15일
왕조
가문전주
아버지이한용(양부)
배우자후작부인 청송 심씨
자녀이택주, 이완주
친인척심건택(장인)
심상익(처남)
심훈(매부)
이우영(손자)
이윤기(증손)
출생일1890년 6월 22일
사망일1958년

2. 생애

2. 1. 초기 활동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의 후손으로, 군수를 지낸 이건용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풍선군 이한용이 청안군 이재순에게 입적되어 사도세자의 서손자인 전계대원군의 고손이 되었다. 대한제국 고종, 철종과는 가까운 친척 관계이다.

1902년 철종의 능인 예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1905년 6품으로 승륙하였고, 1906년 탁지부 재랑, 1907년 시강원 시종관을 거쳐 1908년 정3품 통정대부로 올라 돈녕부도정이 되었다. 그해 12월 21일 전계대원군의 봉사손이라는 이유로, 순종의 특명으로 청풍 도정(淸豐都正)에 봉작되었다.

1909년 수학원을 졸업한 다음 가선대부를 거쳐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2] 1910년 6월 4일 2품으로 승진하고 6월 6일 청풍군에 봉군되었다. 이후 영종정원경에 올랐다. 1910년 8월 4일 훈1등 태극장을 받았고, 1910년 8월 27일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받았다.

2. 2. 일제 강점기 활동

이해승은 1910년 10월 16일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았으며,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받았다.[3]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후 채무보증으로 큰 빚을 졌으나, 일제의 도움으로 재산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채무를 변제했다.[3]

대한제국 멸망 후,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일제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에도 전쟁에 협조하였으며, 1940년~1941년 사이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3] 1942년 조선귀족회 회장이 된 이해승은 일제 육·해군에 각각 1만 원씩의 국방헌금을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을 방문해 전달했다.[3]

해방 후 1949년 2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반민특위 와해로 풀려났다.[3]

2. 3. 해방 이후와 최후

이해승은 6·25 전쟁 중 납북돼 행방불명됐고, 1958년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4]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5]

장남 이완주는 1941년에, 다른 아들은 1943년에 아버지 이해승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재산은 이완주의 아들인, 손자 이우영에게 1959년 상속되었다.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그랜드 힐튼 호텔의 회장이었다.

3. 가족 관계



이해승의 가계는 덕흥대원군의 13대손이자 월산대군의 16대손인 친부 이건용(李建鎔)과 소현세자의 8대손 이재철(李載徹)의 아들인 양부 풍선군 이한용(豊善君 李漢鎔, 1875년 2월 19일 ~ 1890년 8월 1일)으로 구성된다. 양모는 남양인 홍순?(洪淳?)의 딸인 정부인 남양 홍씨(貞夫人 洪氏, 1875년 6월 22일 ~ ?)이다. 부인은 청송 심씨로, 지돈녕사사 심건택(沈健澤)의 딸이자 내부협판 심상익(沈相翊)의 여동생이다. 심건택(沈健澤)은 형조판서 심의면(沈宜冕)의 동생 승지 심정의(沈正誼)의 아들이며, 영의정 심상규(沈象奎)의 동생 서흥부사 심응규(沈應奎)의 손자이다.

이해승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완주(李完柱, 1908년 - 1943년)와 이헌주(李憲柱, ? - 1943년)[6]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 이완주의 아들, 즉 이해승의 손자는 기업인이자 그레이트힐튼호텔 회장인 이우영(李愚英)이며, 증손은 이윤기(李允基)이다. 이우진(李愚振)은 중앙대학교 교수이다. 셋째 아들 이택주는 상계군가문의 봉사손 이완용 가문의 양자로 출계했다. 해방 후 낙선재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영주(李寧柱)도 이해승의 아들이다.

이해승의 누나 이해영(李海映)은 상록수의 저자 항일계몽운동가 심훈(沈熏)의 첫번째 부인이었다.

4. 후손의 친일재산 법정 다툼

이해승의 장남은 1943년 사망한 상태여서 손자인 이우영이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4][7] 이우영은 1957년부터 옛 황실재산총국에 소송을 제기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돼 있던 재산을 찾아가기 시작해 1990년대 말까지 신탁재산의 75%인 890만m2를 되찾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435만m2를 매각했다.[4][7] 1988년 이우영은 반환받은 토지 중 전계대원군의 처 용성부대부인의 묘가 있었던 서울특별시 홍은동 땅에 스위스그랜드호텔을 지었고, 이후 그랜드힐튼호텔로 바뀌었다.[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다.[4][7]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고용해 그가 진행한 소송은 모두 5건이었다.[4][7] 이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4][7] ‘작위 수여만으로는 한일병합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다.[4][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 귀속 대상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회장 측은 이를 이용해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재산 귀속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4][7] 당시 재판관은 박병대 대법관이다.[4][7]

이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2010년 최종 승소해 320억원 상당의 땅을 지켜냈다.[4][7] 이씨가 물려받은 땅의 절반이 넘는 규모였다.[4][7] 이해승의 친일행각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친일재산 국가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공분이 일었고, 국회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던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중 ‘한일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7] 이우영은 개정된 특별법이 너무 과도하고 특정인을 노린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7]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 회장이 특별법 발효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 22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4][7] 하지만 이 회장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4][7]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고,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2015년 1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4][7]

4. 1. 재산 상속과 환수 시도

이해승의 장남은 1943년 사망한 상태여서 손자인 이우영이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4][7] 이우영은 1957년부터 옛 황실재산총국에 소송을 제기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돼 있던 재산을 찾아가기 시작해 1990년대 말까지 신탁재산의 75%인 890만m2를 되찾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435만m2를 매각했다.[4][7] 1988년 이우영은 반환받은 토지 중 전계대원군의 처 용성부대부인의 묘가 있었던 서울특별시 홍은동 땅에 스위스그랜드호텔을 지었고, 이후 그랜드힐튼호텔로 바뀌었다.[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다.[4][7]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고용해 그가 진행한 소송은 모두 5건이었다.[4][7] 이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4][7] ‘작위 수여만으로는 한일병합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다.[4][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 귀속 대상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회장 측은 이를 이용해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재산 귀속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4][7] 당시 재판관은 박병대 대법관이다.[4][7]

이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2010년 최종 승소해 320억원 상당의 땅을 지켜냈다.[4][7] 이씨가 물려받은 땅의 절반이 넘는 규모였다.[4][7] 이해승의 친일행각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친일재산 국가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공분이 일었고, 국회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던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중 ‘한일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7] 이우영은 개정된 특별법이 너무 과도하고 특정인을 노린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7]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 회장이 특별법 발효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 22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4][7] 하지만 이 회장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4][7]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고,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2015년 1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4][7]

4. 2. 법정 공방과 사회적 논란

이해승의 장남은 1943년 사망하여 손자인 이우영이 재산을 상속받았다.[4][7] 이우영은 1957년부터 옛 황실재산총국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재산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1990년대 말까지 신탁재산의 75%인 890만m2를 되찾았다. 이 중 절반가량인 435만m2를 매각했다.[4][7] 1988년 이우영은 반환받은 토지 중 전계대원군의 처 용성부대부인의 묘가 있었던 서울 홍은동 땅에 스위스그랜드호텔(현 그랜드힐튼호텔)을 지었다.[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우영은 2008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4][7] 이우영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고용해 총 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4][7]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작위 수여만으로는 한일병합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4][7] 당시 재판관은 박병대 대법관이다.[4][7]

이우영 측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재산 귀속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 귀속 대상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7] 이 판결로 이우영은 2010년 최종 승소하여 320억원 상당의 땅을 지켜냈다.[4][7]

대법원의 판결은 이해승의 친일행각을 인정하면서도 친일재산 국가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4][7] 국회는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중 '한일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7] 이우영은 개정된 특별법이 과도하고 특정인을 노린 것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7]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우영이 특별법 발효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 22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4][7] 그러나 이우영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과 친일재산 확인결정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계류시키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4][7]

4. 3. 특별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판결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1957년부터 소송을 통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돼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고, 이 중 일부를 매각했다.[4][7] 1988년에는 반환받은 토지 중 일부에 그랜드힐튼호텔(현 스위스그랜드호텔)을 건립했다.[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이우영은 2008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4][7] 이우영 측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국가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4][7] 당시 재판관은 박병대 대법관이다.[4][7]

대법원은 이해승의 친일행각을 인정하면서도 친일재산 국가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국회는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한일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7] 이우영은 개정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4][7]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우영이 특별법 발효 이후 친일재산을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 22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4][7] 그러나 이우영은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고, 친일재산 확인결정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4][7]

4. 4.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해승의 장남이 1943년 사망함에 따라, 손자인 이우영이 재산을 상속받았다.[4][7] 이우영은 1957년부터 옛 황실재산총국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고, 이 중 일부를 매각했다.[4][7] 1988년에는 반환받은 토지 중 일부에 스위스그랜드호텔(현 그랜드힐튼호텔)을 건립하기도 했다.[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이우영은 2008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4][7] 이우영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작위 수여만으로는 한일병합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4][7] 당시 재판관은 박병대 대법관이었다.[4][7] 이 판결로 이우영은 320억원 상당의 땅을 지켜냈다.[4][7]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는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이우영은 개정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7]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우영이 특별법 발효 이후 친일재산을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 22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4][7] 그러나 이우영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여, 2015년 1월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친일재산 확인결정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4][7]

참조

[1] 뉴스 조성왕족 후손 호텔, 남북회담 장소에 주목 http://www.skyedaily[...] 스카이데일리 2014-03-08
[2]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07-01
[3]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07-01
[4] 뉴스 광복 70주년 기획 - 친일파 후손의 70년 일제에 특혜 받아 막대한 재산 챙겨… 손자는 호텔 사업가로 성공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01-01
[5] 뉴스 스완 김이 찾아가는 뷰티풀 패밀리 - 철종 생가 5대 손녀 이경란 박사댁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캐나다판) 2008-09-06
[6] 웹인용 청송심씨대동세보 오권 https://genealogy.in[...]
[7] 뉴스 "[어느 친일파 후손의 집요한 소송] 이해승, 철종 생부 전계대원군 5代 후손.. 친일 활동 혐의 광복 후 체포" https://news.v.daum.[...] 국민일보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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