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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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병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코넬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주요 판결로는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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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박병대 | 
| 원어명 | 朴炳大 | 
| 로마자 표기 | Park Byeong-dae | 
| 출생일 | 1957년 9월 5일 | 
| 출생지 | 경상북도 영주시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대법관 | 
| 소속 | 대법원 | 
| 경력 | |
| 경력 | 대법관 | 
2. 학력
3. 경력
| 기간 | 경력 | 
|---|---|
| 1979년 | 제21회 사법고시 합격 | 
| 1980년 9월 ~ 1982년 8월 |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82년 9월 ~ 1985년 8월 |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 
| 1985년 9월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
| 대구고등법원 판사 |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 부장판사 |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2011년 2월 ~ 2011년 5월 |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 
| 2011년 2월 28일 ~ 2017년 6월 1일 | 대법관 | 
| 2014년 2월 ~ 2016년 2월 | 제21대 법원행정처 처장 (겸임) | 
| 2017년 6월 ~ 2019년 5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2017년 7월 ~ 2018년 3월 | 독일 Freie Universität Berlin|베를린 자유 대학교de 방문학자 (Visiting Scholar) | 
| 2020년 12월 ~ 2022년 2월 | 법무법인 이제 고문변호사 | 
| 엄홍길휴먼재단 고문 | |
| 2022년 2월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4. 생애 및 평가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9년을 근무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며, 차한성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법원 내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일 처리 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17년 6월 대법관 퇴임사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으나[1],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법관 사찰 등 여러 의혹의 공동 정범으로 지목되었다.[1] 특히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김기춘 주재 공관 회동 참석, 국정운영 협력사례 선별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1]
이러한 의혹으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1], 검찰은 박병대가 임종헌의 상급자로서 더 큰 책임이 있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2018년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검찰은 그가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고 보았다.[2]
4. 1. 법관 경력
wikitext| 기간 | 내용 | 
|---|---|
| 1979년 2월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 1980년 9월 ~ 1982년 8월 |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82년 9월 ~ 1985년 8월 |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복무 | 
| 1985년 9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임용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
| 대구고등법원 판사 |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 부장판사 |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2011년 2월 ~ 2011년 5월 |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 
| 2011년 2월 28일 ~ 2017년 6월 1일 | 대법관 | 
| 2014년 2월 ~ 2016년 2월 | 제21대 법원행정처 처장 | 
| 2017년 6월 ~ 2019년 5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2017년 7월 ~ 2018년 3월 | Freie Universität Berlin|프라이에 우니베르지테트 베를린de Visiting Scholar | 
| 2020년 12월 ~ 2022년 2월 | 법무법인 이제 고문변호사 | 
| 엄홍길휴먼재단 고문 | |
| 2022년 2월 ~ | 김앤장 변호사 | 
4. 2.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차한성 후임으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21대 법원행정처 처장을 역임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성씨인 ‘박’에 ‘카리스마’를 붙인 ‘박카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법원행정처장을 퇴임할 때 후배 법관들이 헌정한 문집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에는 "국장님 모시는 동안 제가 느낀 심정은 석가여래와 손오공", "나의 슈퍼에고, 박병대 대법관님", "국장님의 번뜩이는 기지와 참신한 아이디어는 마법의 열쇠" 등 그를 칭송하는 표현들이 담겼다.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3월 28일,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박병대는 “최근 우리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하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당시 불거진 양형기준 논란, 법관의 부적절한 행동, 벌금형 환형유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형평과 정의라는 사법의 근본 가치가 지켜졌는지를 두고 거센 비난이 일어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병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거래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탐지·수집 ▲법관 사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등의 혐의에 공동 정범으로 적시되었다.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사건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소집한 2014년 10월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과거사 소송 현황을 취합해 보고했으며, 2015년 8월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 중에서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내세울 만한 사건들을 직접 선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해 2018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1] 검찰은 박병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2018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4. 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행정처장(2014년 2월 ~ 2016년 2월)을 역임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적으로 의혹이 불거졌으며, 2017년 6월 대법관 퇴임사에서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은 오로지 국민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1],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병대는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탐지 및 수집, 법관 사찰,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등 다수의 혐의에서 임종헌과 공동 정범 관계로 적시되었다.[1]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많았다. 2014년 10월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 회동'에 참석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던 과거사 관련 소송 현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5년 8월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내세울 만한 판결들을 직접 선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1]
이러한 여러 의혹으로 인해 2018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1] 검찰은 박병대가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하급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8년 12월 3일, 검찰은 박병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여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검찰은 박병대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다수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보았다.[2]
4. 3. 1.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14년 2월 ~ 2016년 2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병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 '재판 거래'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법관 사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등 여러 혐의에서 임종헌과 공동 정범으로 적시되었다.[1]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하여 강제징용 소송 등 과거사 관련 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 중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내세울 만한 사건들을 직접 선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1]
2017년 6월 대법관 퇴임사에서는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은 오로지 국민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후 이러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2018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1] 검찰은 박병대가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하급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영장 청구 사유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 재판 개입 및 법관 독립 침해 혐의가 포함되었다.[2]
4. 3. 2. 법관 사찰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행정처 처장을 역임하며 양승태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불거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2017년 6월 대법관 퇴임사를 통해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은 오로지 국민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의 공소장에서 여러 혐의의 공동 정범으로 적시되었다.임종헌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병대는 징용소송 ‘재판 거래’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탐지·수집, 법관 사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 특히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사건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소집한 2014년 10월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던 과거사 관련 소송 현황을 취합해 보고했으며, 2015년 8월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 중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할 만한 사건들을 직접 선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의혹으로 2018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1] 검찰은 박병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하급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8년 12월 3일, 검찰은 박병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2]
5. 주요 판결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시절인 2006년, 건축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진술 금지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재판부는 변론 중 일시적으로 흥분한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했더라도, 이후 당사자가 진정되었다면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 지휘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재판장 시절인 2009년,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미키유천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13년의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이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니지먼트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여 계약의 유·무효를 논하기에 앞서 양자간에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 판결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 SM엔터테인먼트가 멤버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 활동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되며,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9)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인 2010년,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4·3 사건 희생자 결정과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부가 제시한 해임 사유(작품수집지침 위반, 미술품 가격 결정 잘못,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위반, 관세법 위반 등) 모두에 대해 김윤수 전 관장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관장은 항소심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 일제 강점기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손자가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작위 수여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국가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뉴스타파의 2020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 결정을 내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해승 후손의 재산이었으며, 박병대의 판결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막는 부칙 조항이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의장은 박희태였다.
2011년 5월 25일,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으로서 농협 저온저장고의 썩은 무 185ton 무단 투기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농협 저온저장고를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 5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썩은 무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을 맡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이인복 대법관 등 4명은 "수십년 동안 왜곡·은폐돼 내놓을 수 있는 증거에도 한계가 있다"며 "과거사위 결정의 증명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 반대의견을 냈다.
같은 해 5월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을 진실화해위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판시했다. 또한, 2013년 12월 대법원 1부 주심으로서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재심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3월, 뉴발란스 미국 본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N' 로고가 상표 등록 당시(1984년)에는 식별력이 부족했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점(2011년)에는 뉴발란스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으로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참조
[1] 
뉴스
 
http://www.hani.co.k[...] 
[2] 
뉴스
 
http://www.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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