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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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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공무원의 선임 및 파면, 공무원의 지위, 선거와 투표의 비밀 보장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은 공무원을 선출하고 파면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원 선거에서 보통선거가 보장되며 투표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제한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여 국민주권, 공무원의 지위, 선거권 등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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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5조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정일본국 헌법
내용공무원 선출 및 파면, 공무원의 권한에 관한 조항
일본어日本国憲法第15条
로마자 표기Nihonkokukenpō dai 15-jō
조항 내용
제1항공무원을 선출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며, 일부 집단의 봉사자가 아니다.
제2항모든 공무원의 선출에 있어서, 성인 선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에 관하여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3항모든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며, 그 책임은 국민에게 귀속된다.

2. 조문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15조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공무원의 선임·파면권, 공무원의 지위, 보통선거의 보장, 투표의 비밀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해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 하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이 국민의 고유 권리에 속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의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또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하였으며(헌법 제15조 제2항), 그 선정 및 파면이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동조 제1항), 공무원의 궁극적 사용자는 국민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 하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이 공무원의 조직, 사무 및 근무 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평가된다.

위와 같이 공무원의 궁극적 사용자는 국민이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의회 민주주의 및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무원의 파업권 등의 노동기본권은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이 헌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있다.

제4항의 요지는 보통선거, 비밀선거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본항의 규정을 구체화시킨 법률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헌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주권 원리 하에서 모든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의 기본 이념이다. 본조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의 총칭”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직 및 특별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과거 삼공사의 직원이나 일본은행 직원 등 준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로 여겨진다.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에 속한다. 따라서 국민은 의회의 대표자인 공무원을 선거를 통해 선임한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체의 봉사자”이며(헌법 제15조 제2항), 그 선정 및 파면이 국민 고유의 권리인 이상(동 제1항),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므로, 국민주권 원리 하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지방의회가 공무원의 조직·사무·근무 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의회주의 민주주의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당연한 요구라고 해석된다.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위치 지워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96조 제1항이다.

위와 같이,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의회주의 민주주의·재정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공무원의 파업 등 일정한 노동 기본권은 제한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민주주의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자체가 이 헌법 제15조의 이념에 대해 위헌적인 존재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

제4항은 주로 보통선거, 비밀선거를 규정하는 것이다. 본항에 따른 규정의 구체화 입법으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3. 1. 국민주권과 공무원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의 기본 이념을 규정한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자를 총칭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본은행 직원 등 준공무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 이는 국민이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임을 의미한다. 국민은 의회의 대표자인 공무원을 선거를 통해 선임한다.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무원의 조직, 사무, 근무 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의회주의 민주주의에 따른 헌법상의 권한이다.

공무원의 근무 조건은 의회주의 민주주의 및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무원의 파업권 등의 노동기본권은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이 헌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있다.

3.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근무 조건은 의회주의 및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무원의 파업권 등의 노동기본권은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평가되며, 국가공무원법 제96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3. 3. 보통선거와 비밀선거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4항은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를 규정한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구체화한 법률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4. 연혁

4. 1.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에서는 공무원을 '관리'라고 불렀다. 제10조는 천황이 행정 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졌으나,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규정한 것은 예외로 하였다. 제19조는 일본 신민이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2. GHQ 초안

국민은 정부 및 황위의 최종 결정자이며, 공무원을 선출 및 파면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 사회의 봉사자이며 어떤 단체의 봉사자도 아니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될 수 없다. 선거인은 그들의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

4.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일본 정부 초안)

국민은 공무원을 선정 및 파면할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며, 선거인은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4. 헌법개정 초안 (일본 정부 최종안)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이 국민 고유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며, 선거인은 그 선택에 대해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최고재판소 판례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5995 노동위원회 촉탁취소청구(최고재판례 쇼와 24년 4월 20일) 판결과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7791 무효취소 당선확인 및 정 의원선거 무효확인(최고재판례 쇼와 25년 11월 9일) 판결이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대리투표를 한 자의 투표에 대해서도, 그 투표가 어떤 사람에 대해 행해졌는지는 의원의 당선 효력을 정하는 절차에서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720 미쓰이 비탄 노조 사건(최고재판례 쇼와 43년 12월 4일) 판결에서는 공직 선거 입후보의 자유가 헌법 제15조 제1항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헌법 제25조와도 관련이 있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2525 재일외국인 지방참정권 확인소송(최고재판례 헤이세이 7년 2월 28일), 재외국민선거권소송(최고재판례 헤이세이 17년 9월 14일), 1표의 가치 불균형 소송, 재외국민국민투표권소송(최고재판례 레이와 4년 5월 25일) 등의 판례도 있다.

6.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14조는 법 앞의 평등, 귀족 제도 금지, 훈장 수여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9조는 헌법 존중 및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96조는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국 헌법 제15조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7. 한국 헌법과의 비교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에 대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이 국민의 고유 권리임을 명시하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의회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제1조에서 국민주권을,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책임, 제24조에서 선거권과 비밀선거,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은 공무원을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제15조 제2항), 그 선정 및 파면을 국민 고유의 권리로 명시한다(제15조 제1항). 국민이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이므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및 지방 의회 의원이 공무원의 조직, 사무, 근무 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한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공무원의 궁극적 사용자가 국민이고, 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의회 민주주의 및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고재판소는 공무원의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이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33조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제4항은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를 보장하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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