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변속기 한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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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는 자동변속기(AT)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 조건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면허증에 "AT차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기재된다. AT 한정 면허 소지자는 수동변속기(MT)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자동차 보급 및 운전 환경에 따라 AT 한정 면허 취득 비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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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한정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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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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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본의 운전 면허 |
정식 명칭 (일본어) | オートマチック車限定免許 (Ōtomachikku-sha Gentei Menkyo) |
정식 명칭 (로마자) | Ōtomachikku-sha Gentei Menkyo |
정의 |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면허 |
역사 | |
도입 | 1991년 |
배경 |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급 증가 운전 조작의 간소화 |
면허 조건 | |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기 차량 (AT 차량) |
운전 불가능 차량 | 수동변속기 차량 (MT 차량) |
면허 취득 | |
취득 방법 |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 지정 자동차 교습소에서 교습 후 시험 응시 |
시험 내용 |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 학과 시험 |
비용 | 수동 면허보다 저렴 |
장점 및 단점 | |
장점 | 운전 조작이 간편하여 초보자에게 적합 수동 면허보다 취득 비용이 저렴 |
단점 |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 |
면허 변경 | |
수동 면허로 변경 | 추가 시험을 통해 수동 면허로 변경 가능 |
시험 내용 | 기능 시험 (수동 변속 조작) 도로 주행 시험 (수동 변속 조작) |
기타 | |
참고 사항 | 일본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급률이 높음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가 증가하는 추세 |
2. 역사
1991년 11월 1일, 일본에서 보통 자동차 면허를 대상으로 자동변속기(AT) 한정 면허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AT차 보급 확대와 수동 변속기(MT)차 운전 기회 감소 추세에 따른 것이었다. AT 한정 면허 취득자는 수동 변속 조작을 배울 필요가 없지만, 학과 시험에서는 MT차 관련 지식도 익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6월 1일부터는 자동 이륜차(보통, 대형) 면허에도 AT 한정 면허가 도입되어, 빅 스쿠터 면허 취득이 쉬워졌다. 그러나 대형 자동 이륜차 AT 한정 면허는 "AT이면서 '''배기량이 650cc 이하'''인 이륜차"로 운전 범위가 제한되었다.[2][3]
2019년 12월 1일부터 대형 이륜 면허 AT 한정으로 운전 가능한 대형 이륜 AT차의 배기량 상한이 없어졌다. 이는 기존의 대형 이륜 면허 AT 한정 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대형, 중형,[4] 준중형 자동차,[5] 특수 자동차에는 AT 한정 면허가 없지만,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는 존재한다.[6] 보통 자동차제2종 면허에는 AT 한정 면허가 있어, 택시나 운전 대행 운전자 중에도 클러치 조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7]
AT 한정 면허는 한정 없음 면허보다 교육 시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다. 따라서 MT차 운전 필요성이 적은 사람에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MT차 연습 기회가 적고, 준중형, 중형, 대형 면허에는 AT 한정이 없어[8] 상위 면허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세계적으로 MT차는 스포츠카나 저가형 차종을 제외하고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페라리는 페라리 캘리포니아를 마지막으로 MT 설정을 종료했다.[9]
3. 대한민국의 현황
3. 1. 제도
자동변속기(AT) 한정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에 "'''~차는 AT차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도로교통법상 "AT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는 클러치 페달이 없는 차, 자동 이륜차는 클러치 레버가 없는 차를 의미한다.[14] 따라서 세미 AT나 원심식 클러치 차량,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 차량도 AT 한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지정 자동차 교습소에서 교육 중 수동변속기(MT) 차량 조작이 어려울 경우, 한정 없음에서 AT 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AT 한정에서 한정 없음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며, AT 면허 취득 후 '''심사과 교습'''을 받아야 한다. 최단 4시간의 교습 및 기능 심사(교습 기한 3개월)를 통과하면 한정이 해제된다. 또는, 다음 면허의 AT 한정은 상위 면허를 취득하여 해제할 수도 있다.
견인 면허 교습 및 시험은 중형 면허가 필요한 MT차로 진행되지만, AT 한정 보통 면허 소지자가 견인 면허를 취득해도 중형차나 MT차는 계속 운전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AT 한정 면허의 교습 시간이 한정 없음보다 더 길다.
AT 한정 면허 소지자라도 원동기 부착 자전거나 소형 특수 자동차는 MT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와 소형 특수 자동차가 "중형차", "준중형차", "보통차", "대형 이륜", "보통 이륜"에 해당하지 않아[14][15] 한정 조건 "〜차는 AT차에 한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단, 하지 장애 등의 이유로 "AT에 한함"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와 소형 특수 자동차를 포함하여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비공인 교습소나 신고 자동차 교습소 중에는 자체 MT 교습차를 준비하지 않아 AT 한정 면허를 취득한 후 AT 한정 해제만 대응하는 곳도 있다.
3. 2. 현황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승용차의 AT차 판매 비율은 2011년에 98.5%였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승용차의 경우 취미성이 강한 일부 특수 차종을 제외하고 경자동차부터 고급차까지 AT가 설정되어 AT차 자체의 수가 늘어난 점, AT 기구의 개량 등으로 운전 조작이 쉬워진 점, AT 자체의 성능 향상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통 자동차 면허 취득자 중 AT 한정 면허 취득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30%를 밑돌았지만, 2010년에는 51%로 절반을 넘었고, 2020년에는 보통 자동차 면허 취득자 116만 9249명 중 80만 4956명(69%)이 AT 한정 면허를 취득했다[10]。 2015년에는 보통 자동차 면허 소지자 중 AT 한정 면허 소지자가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MT 취급 차종이 줄면서 사내 차량을 AT로만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과거 취업 시 "AT 한정 면허 응모 불가" 조건도 감소하고 있다.
트럭·버스는 안정적인 동력 성능을 발휘하는 AT 기구의 등장이 늦어 오랫동안 MT차로 생산되었고, 현재도 MT차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형·대형 트럭·버스 차량에서도 AT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199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육상자위대의 주력 트럭인 3 1/2t 트럭 (73식 대형 트럭)은 AT차도[11] 채용하고 있다.
택시, 일반 기업의 영업용 차량, 렌터카, 대형 소매점 등의 대여용 경트럭·소형 트럭 등 업무용 차량에서도 AT차 도입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운송업, 건설업, 자동차 판매점, 주유소 등에서는 여전히 한정 없는 보통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2017년 이후 준중형 면허 등장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12]。
자동 이륜차 면허의 경우, 소형 한정에서는 AT 한정 면허 취득자 비율이 높지만, 보통·대형은 현재도 MT 면허 취득자 비율이 높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소형 AT 한정 취득자는 약 60%, 보통 AT 한정 소지자는 7% 정도이며, 대형 AT 한정은 1% 미만이다.
이는 보통 자동 이륜차 이상의 과제 주행·이륜 특별 과제에서 AT차(빅 스쿠터 자동 이륜차가 교습차로 사용됨) 쪽이 난이도가 높아 지정 자동차 교습소에서 한정 없는 면허 취득을 권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대형 자동 이륜차의 경우, 시판되는 대형 바이크 대부분이 MT이고, 2019년 11월까지 대형 AT 한정 면허의 배기량이 650cc 이하로 제한되었던 점, 실습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13], "제한 없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향 때문에 AT 한정 수요 자체가 적다. 또한 공안위원회 인가 문제로 AT 한정을 취급하는 지정 자동차 교습소도 적다.
반면 소형 한정 자동 이륜 면허는 과제에 슬라롬이 없고, 시판되는 125cc 이하 차종 대부분이 AT 또는 클러치 조작이 필요 없는 수동 변속 방식이어서 AT 한정 면허 비율이 높다. 따라서 소형 이륜은 AT 한정만 취급하는 지정 자동차 교습소도 있다.
4. 다른 나라의 현황
대한민국 외에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 영국, 아일랜드, 튀르키예,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독일 등이 있다.[16] 대한민국에서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조건부위반으로 처벌받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지는 않아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
유사한 제도는 유럽 연합 (EU) 가맹국(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과 EU 통일 운전면허, EU 가맹국 이외의 유럽 국가(영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노르웨이), 아시아 국가(아랍에미리트,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중국, 요르단), 오세아니아 국가(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북중미 국가(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프리카 국가(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도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도 자동변속기 차량 보급과 함께 자동변속기(AT) 한정 면허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1년에 21세 이하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 취득자가 31%로 증가했다.[16] 캐나다에서는 98%의 학생이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를 취득하며, 교육을 자동변속기 한정으로만 하는 운전 학원도 늘고 있다.[17]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자동변속기 한정 여부가 기재되지 않으며,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면허를 취득하지만,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법적 제약은 없다. 다만, 수동변속기가 희소한 미국, 캐나다의 특성상 이 나라에서 취득한 면허를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의 면허로 변경할 경우 대개 한정 면허로 발급된다.
4. 1. 일본
일본에서는 1991년 11월 1일에 보통 자동차 면허를 대상으로 자동변속기(AT) 한정 면허가 도입되었다. 이는 AT차 교육이 자동차 학원 커리큘럼에 포함되었지만, 일반 운전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발진 등 AT차 특유의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AT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수동 변속기(MT)차를 운전할 기회가 줄어든 것도 AT 한정 면허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1]AT 한정 면허 취득 시에는 수동 변속 조작을 배울 필요가 없지만, 운전 면허 시험장의 학과 시험에서는 MT차 취득자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클러치 사용법", "기어 변속"과 같은 MT차 특유의 지식도 익혀야 한다.
2005년 6월 1일부터는 자동 이륜차(보통・대형) 면허에도 AT 한정 면허가 도입되어, 빅 스쿠터를 타기 위한 면허 취득이 쉬워졌다. 그러나 빅 스쿠터는 차체 구조가 크게 달라, 과제 주행의 종류에 따라 조작이 MT차보다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2] 대형 자동 이륜차 AT 한정 면허는 "AT이면서 '''배기량이 650cc 이하'''인 이륜차만"[3]으로 제한되었으나, 2019년12월 1일부터 배기량 상한이 없어졌다.
일본에서는 대형・중형[4]・준중형 자동차[5] 및 특수 자동차에는 AT 한정 면허가 없지만, 보통 자동차제2종 면허에는 존재한다. 따라서 택시나 운전 대행 운전자 중에도 클러치 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6]
AT 한정 면허는 한정 없음 면허에 비해 필요한 교육 시간이 짧고, 요금이 약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MT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면허이다. 그러나 한정 없음 면허를 취득하면 교관 지도 하에 MT차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고, 준중형・중형・대형 면허에는 AT 한정이 없어[7], 상위 면허 취득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MT 설정이 없는 차종이 많아지고 있으며, 세미 오토매틱차만 남는 경우도 있다. 페라리는 페라리 캘리포니아를 마지막으로 MT 설정을 종료했으며, 영국에서 판매된 260대의 캘리포니아 중 MT 설정으로 구매된 것은 단 1대뿐이었다.[8]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일본 승용차의 AT차 판매 비율은 98.5%이다. 이는 AT차 자체의 증가와 AT 기구의 개량 등으로 운전 조작이 쉬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자동차 면허 취득자 중 AT 한정 면허 취득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69%에 달했다.[9] 또한, 2015년에는 보통 자동차 면허 소지자의 52%가 AT 한정 면허를 소지하여 과반수를 넘었다.
트럭·버스는 안정된 동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AT 기구의 등장이 늦어 MT차가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중형·대형 트럭·버스 차량에서도 AT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배치된 육상자위대의 3 1/2t 트럭 (73식 대형 트럭)에도 AT차가 채용되었다.[10]
택시, 영업차, 렌터카, 경트럭 등 업무용 차량에서도 AT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운송업, 건설업 등에서는 여전히 한정 없음 보통 면허의 필요성이 높지만, 2017년 이후 준중형 면허의 등장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11]
자동 이륜차 면허의 경우, 소형 한정에서는 AT 한정 면허 취득자 비율이 높지만, 보통・대형은 MT 면허 취득자 비율이 높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소형 AT 한정 취득자는 약 60%, 보통 AT 한정 소지자는 7% 정도, 대형 AT 한정은 1% 미만이다. 이는 보통 자동 이륜차 이상의 과제 주행에서 AT차(교습차는 빅 스쿠터)가 난이도가 높고, 지정 자동차 교습소에서 한정 없는 면허 취득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대형 자동 이륜차의 경우, 시판되는 대형 바이크는 대부분 MT이고, 2019년 11월까지 대형 AT 한정 면허는 배기량 650cc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실습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12] AT 한정 수요 자체가 적다. 또한, 공안위원회 인가 문제로 AT 한정을 취급하는 지정 자동차 교습소도 적다.
소형 한정 자동 이륜 면허는 과제에 슬라롬이 없고, 시판되는 125cc 이하 차종이 대부분 AT 또는 클러치 조작이 필요 없는 수동 변속만으로 되어 있어 AT 한정 면허 비율이 높다. 따라서 소형 이륜은 AT 한정만 취급하는 지정 자동차 교습소도 있다.
AT 한정 면허 취득자는 면허 조건란에 "'''〜차는 AT차에 한함'''"이라는 한정이 기재된 면허증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서 "AT차"는 이륜을 제외한 자동차에서는 클러치 페달, 자동 이륜차에서는 클러치 레버를 갖추지 않은 차를 말한다.[13] 따라서 세미 AT, 원심식 클러치,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 차량도 AT 한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지정 자동차 교습소 교습 도중 MT차 조작이 어려워 AT 한정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AT 한정에서 한정 없음으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AT 한정에서 한정 없음으로 변경하려면 '''심사과 교습'''을 받아야 한다. 최단 4시간의 교습 및 기능 심사를 받고 합격하면 한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 면허의 AT 한정은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
- 보통 자동차 면허 AT 한정 → 대형 자동차 면허・중형 자동차 면허・준중형 자동차 면허・대형 자동차 제2종 면허・중형 자동차 제2종 면허・보통 자동차 제2종 면허(한정 없음)를 취득
- 준중형 자동차 면허 AT 5t 한정 → 대형 자동차 면허・중형 자동차 면허・대형 자동차 제2종 면허・중형 자동차 제2종 면허를 취득
- 중형 자동차 면허 AT 8t 한정 → 대형 자동차 면허・대형 자동차 제2종 면허・중형 자동차 제2종 면허를 취득
- 보통 이륜 면허 AT 소형 한정・보통 이륜 면허 AT 한정 → 대형 이륜 면허(한정 없음)를 취득
- 보통 자동차 제2종 면허 AT 한정 → 대형 자동차 제2종 면허・중형 자동차 제2종 면허를 취득
- 중형 자동차 제2종 면허 AT 5t 한정・동 AT 8t 한정 → 대형 자동차 제2종 면허를 취득
견인 면허 교습 및 시험은 중형 면허가 필요한 MT차로 진행되지만, AT 한정 보통 면허 소지자가 견인 면허를 취득해도 중형차나 MT차는 계속 운전할 수 없다.
AT 한정 면허 소지자라도 원동기 부착 자전거나 소형 특수 자동차는 MT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와 소형 특수 자동차는 "중형차", "준중형차", "보통차", "대형 이륜", "보통 이륜"에 해당하지 않아[14] 한정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15] 단, 하지 장애 등으로 부여되는 "AT에 한함" 조건은 원동기 부착 자전거와 소형 특수 자동차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신고 자동차 교습소 중에는 자체 MT 교습차를 준비하지 않아 AT 한정 면허를 취득한 후 AT 한정 해제만 대응하는 곳도 있다.
4. 2. 유럽
대한민국 외에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튀르키예, 독일 등이 있다.[16] 독일의 경우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 수위가 높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제외하면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 연합 (EU) 가맹국과 EU 통일 운전면허, 영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노르웨이 (이상 EU 가맹국 이외의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16]
유럽에서도 자동변속기 한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지만, 유럽의 경우 현재도 수동변속기 차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아직 그 수는 적다. 영국에서는 2013년도에 카테고리 B 면허(일본의 보통 면허에 해당) 취득자 695,580명 중 5%인 37,266명이 자동변속기 한정으로 취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58,143명 중 3%인 9,721명이, 여성은 337,436명 중 8%인 27,545명이 자동변속기 한정으로 취득했다.[18]
4. 3. 기타 국가
대한민국 외에도 일본, 영국, 아일랜드, 튀르키예,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6] 대한민국에서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조건부위반으로 처벌받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지는 않아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 반면, 독일에서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 수위가 높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이 여전히 인기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제외하면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18]유럽 연합 (EU) 가맹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과 EU 통일 운전면허, EU 가맹국 이외의 유럽 국가(영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노르웨이), 아시아 국가(아랍에미리트,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중국, 요르단), 오세아니아 국가(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북중미 국가(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프리카 국가(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자동변속기 차량 보급과 함께 자동변속기(AT) 한정 면허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1년에 21세 이하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 취득자가 31%로 증가했다.[16] 캐나다에서는 98%의 학생이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를 취득하며, 교육을 자동변속기 한정으로만 하는 운전 학원도 늘고 있다.[17]
유럽에서도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 취득자가 늘고 있지만, 현재도 수동변속기 차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수는 적다. 영국에서는 2013년도에 카테고리 B 면허(일본의 보통 면허에 해당) 취득자 695,580명 중 5%인 37,266명이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를 취득했다. 영국의 성별로 보면, 남성은 358,143명 중 3%인 9,721명이, 여성은 337,436명 중 8%인 27,545명이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를 취득했다.[18]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자동변속기 한정 여부가 기재되지 않으며,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면허를 취득하지만,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법적 제약은 없다. 다만, 수동변속기가 희소한 미국, 캐나다의 특성상 이 나라에서 취득한 면허를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의 면허로 변경할 경우 대개 한정 면허로 발급된다.
5.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 여부가 기재되지 않으며,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도 존재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에서는 대개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면허를 취득하지만,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도 법적인 제약은 없다. 단, 수동변속기가 희소한 미국, 캐나다의 특성 탓에 이 나라에서 취득한 면허를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의 면허로 변경할 경우 대개 한정 면허로 발급되는 편이다.[1]
참조
[1]
문서
[2]
문서
[3]
문서
[4]
문서
[5]
문서
[6]
PDF
カナダBC州 商用車運転免許 If an automatic transmission vehicle is used for the Class 1 and Class 3 road test, the resulting license is restricted to automatic transmission for that class of vehicle.
http://www.tirf.ca/p[...]
[7]
문서
[8]
문서
[9]
기사
Ferrari click-clack manual transmissions, RIP CAR MAGAZINE
https://www.carmagaz[...]
CAR MAGAZINE
2011-11-11
[10]
웹사이트
運転免許統計|警察庁Webサイト
https://www.npa.go.j[...]
2021-05-28
[11]
문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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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anual cars lose their shine
http://au.news.yahoo[...]
Yahoo News
[17]
뉴스
Driver instruction: is it time to ditch the stick shift?
http://www.cbc.ca/ne[...]
CBCnews
[18]
웹사이트
英国政府運転免許統計より、カテゴリーB免許取得者数は「Car pass rates by gender, month and test centre」より取得、AT限定免許取得者数は「Automatic car pass rates by gender and test centre」より取得
https://www.gov.u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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