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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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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물포 조약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일본이 조선에 책임을 물어 체결한 조약이다. 주요 내용은 임오군란 관련자 처벌, 일본인 피해자 위로,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 사죄사 파견 등이다. 이 조약은 일본의 군사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을 심화시켜 갑신정변과 일청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조선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외세의 개입을 심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근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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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조약 정보
제목제물포 조약
서명1882년 8월 30일
서명 장소제물포
체약국
내용임오사변(임오군란)에서의 일본 공사관 방화 사건 등의 사후 처리
위키소스제물포 조약
NDLDC1445233/41
일본어 표기済物浦条約
이미지
제물포 조약 (일부, 복사). 정문 6항 및 일본국 전권 화방의질·조선국 전권 이유원·김홍집의 서명
명칭
한글제물포 조약
한자濟物浦條約
히라가나さいもっぽじょうやく
가타카나チェムルポ チョヤク

2. 배경

1882년 7월 23일, 조선의 수도 한성에서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와 민씨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1]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게 된다.

"1882년 조선 폭동" ― 도요하라 치카노부의 목판화, 1882년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고 일본 외교관들은 조선에서 탈출해야 했다. 질서가 회복된 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배상 및 기타 양보를 요구했다.[1] 협상은 1882년 8월에 타결되었다. "협약" 제5조는 일본이 조선에 있는 일본 공사관과 일본인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오군란 당시 공사관 방화 사건 및 공사 일행 습격 사건, 한성 거주 일본인 학대 가해자 등의 체포 및 처벌
  • 일본 측 피해자 유족·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50000JPY 지급
  • 손해 배상 50만 지급
  • 공사관 경비를 위한 한성 주둔권, 병영 설치비·수리비의 조선 측 부담
  • 사죄 사절 파견


또한 조일수호조규 속약(추가 조항)으로 거류지 확장, 시장 추가, 공사관원의 조선 내지 유람을 허용하게 했다. 군대 주둔권을 허용하게 된 것은 폭동 재발 방지 외에도,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를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과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3. 경과

임오군란일본 제국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를 파견하여 육해군의 위력 시위 아래 제물포에 상륙했다. 일본의 출병 소식에 청나라는 영선사 김윤식의 의견을 듣고 속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장경에게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게 했다. 청나라는 사태 확대를 우려하여 일본 공사를 자제시키는 한편, 조선 정부의 태도를 완화시켜 양국 간에 제물포에서 회담을 열어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1]

조선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1882년 7월 23일, 조선 수도에서 발생한 당파 싸움이 초기 원인을 넘어 확대되었다.[1]

폭력 사태 발생으로 폭도들에 의해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었고, 일본 외교관들은 조선에서 탈출해야 했다. 질서가 회복된 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배상 및 기타 양보를 요구했다.[1] 협상은 1882년 8월에 타결되었다. "협약" 제5조는 일본이 조선에 있는 일본 공사관과 일본인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 1884년, 일본은 조약에 따라 명령된 40만의 배상금을 면제했다.[3]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오군란 당시 공사관 방화 사건 및 공사 일행 습격 사건, 한성 거주 일본인 학대 가해자 등의 체포 및 처벌
  • 일본 측 피해자 유족·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5만
  • 손해 배상 50만
  • 공사관 경비를 위한 한성 주둔권, 병영 설치비·수리비의 조선 측 부담
  • 사죄 사절 파견


또한 동시에 조일수호조규 속약(추가 조항)으로 거류지 확장, 시장 추가, 공사관원의 조선 내지 유람을 허용하게 했다. 군대 주둔권을 허용하게 된 것은 폭동 재발 방지 외에도,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를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과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4. 조약 내용

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12]

조약은 서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서문에서는 이 조약이 임오군란에서의 일본 측 피해를 배상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문''' '''일본력 7월 23일, 조선력 6월 9일의 변은, 조선의 도적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직원의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조선국이 초빙하고 있던 군사교관도 참살되었다. 일본국은 화호를 중시하기 위해 협의하여, 아래의 6개 조항 및 별도의 추가 조항 2개 조항을 실행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을 표명한다. 이에 양국 전권대신은 기명날인하여, 양국의 신뢰가 확실한 것임을 확인한다.'''

::본 조약과 추가 조항(일조수호조규 추가조항)의 체결에 의해 일조 간의 임오군란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결로 간주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제1조''' '''지금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도적을 체포하고 주모자를 엄격하게 규명하여, 무거운 벌을 줄 것. 일본국은 인원을 파견하여, 처벌의 현장에 참관할 것. 만약 기일 내에 체포할 수 없으면, 일본국이 이를 처벌한다.'''

::기한을 2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사건에 관련된 민중을 처벌하는 것에 소극적인 조선 측에 일본 측의 사건 해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확실한 실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

'''제2조''' '''일본 관리는 군란에 휘말려 사망한 자는, 예를 다하여 매장하고, 두텁게 위로할 것.'''

::조약 체결 전에 일본 관료가 사건의 인천에서의 일본인 사망자의 유해를 검분한 결과, 유해의 취급이 매우 조잡하였기(유해를 밧줄로 묶거나, 의복을 벗기는 등) 때문에, 하나부사 공사의 판단으로 명문화되었다.

'''제3조''' '''조선국은 일본 관료 사망자의 유족과 사건의 부상자에게 5만을 지급할 것.'''

::협의 중에 2만을 즉납하고, 4개월 후에 1만, 다시 4개월 후에 2만이라는 형태로 분납될 것이 확인되었다.

'''제4조''' '''도적의 폭력에 의해 일본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하는 육해군의 파견 비용 중, 50만은 조선국이 보전할 것. 매년 10만을 지불하고, 5년에 걸쳐 완제할 것.'''

::조선 측이 일본 측 안에 있던 「배상」이라는 문구를 싫어했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후에 조선 재정의 곤궁을 이유로 5년 납입을 10년 납입으로 연장했지만 결국 완납되지 않고, 1884년에 일본 측이 잔액을 기증하는 형식으로 청산되었다.[3] 기증액은 40만이므로, 영수액은 10만이 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은 병원 약간 명을 두어 경호할 것. 병영을 설치·수리하는 것은 조선국의 역할로 할 것. 만약 조선국의 군이나 민중이 법률을 지켜 1년이 지나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철병해도 무방하다.'''

::일본 측이 당초 요구했던 것은 「조선 정부에 의한 공사관 경비의 강화」였지만, 협상 담당자인 하나부사의 판단으로 일본 수비대의 주둔으로 변경되었다. 갑신정변 발생 시에는 1개 중대까지 감소하였다. 1884년에 발생한 갑신정변 후, 일청 양국의 협의에 의해 완전한 철병이 이루어졌다(톈진조약)

'''제6조''' '''조선국은 고관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할 것.'''

::이 조항에 따라 수신사절이 조약 체결 후 귀국하는 하나부사 공사 등과 동행하는 형태로 파견되었다. 사과 목적으로 일본에 온 사절단의 대사는 박영효, 부사는 김만식이며, 수행자로 김옥균 등을 동반했다.

제물포조약 정본 그 1(서문, 제1조) 복사


제물포조약 정본 그 2(제2조, 제3조) 복사


제물포조약 정본 그 3(제4조, 제5조) 복사


제물포조약 정본 그 4(제6조, 양 전권 서명) 복사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오군란 당시 공사관 방화 사건 및 공사 일행 습격 사건, 한성 거주 일본인 학대 가해자 등의 체포 및 처벌
  • 일본 측 피해자 유족·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5만 지급
  • 손해 배상 50만 지급
  • 공사관 경비를 위한 한성 주둔권, 병영 설치비·수리비의 조선 측 부담
  • 사죄 사절 파견


또한 동시에 조일수호조규 속약(추가 조항)으로 거류지 확장, 시장 추가, 공사관원의 조선 내지 유람을 허용하게 했다.

군대 주둔권을 허용하게 된 것은 폭동 재발 방지 외에도,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를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과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5. 조약 체결까지의 과정

일본 제국임오군란 때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를 파견, 육해군의 시위 아래 제물포에 상륙했다. 일본의 출병 소식에 청나라는 영선사 김윤식의 의견을 듣고 속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장경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했다. 청나라는 사태 확대를 우려해 일본 공사를 자중시키는 한편, 조선 정부의 태도를 완화시켜 양국 사이에 제물포에서 회담을 열어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1]

1882년 7월 23일, 조선 수도에서 발생한 당파 싸움이 초기 원인을 넘어 확대되었다. 폭도들에 의해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고, 일본 외교관들은 조선에서 탈출해야 했다. 질서가 회복된 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배상 및 기타 양보를 요구했다.[1] 협상은 1882년 8월에 타결되었다.

임오군란으로 한성을 빠져나와 인천에서 영국 군함 플라잉피시에 보호되어 나가사키로 귀환한 화방의질(花房義質)은 즉시 도쿄로 전보를 발송하여 사변 발생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화방을 변리공사(弁理公使)로 다시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사건 개입과 공사가 그 신분을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절단 호위에는 군함 5척과 육군 약 1개 대대 병력이 동원되는 등[5] 엄청난 규모로 출발하게 되었다.

청국에서는 즉시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하고 싶다”, “일본 공사관은 우리 속국에 있으므로 군대를 파견하여 호위하고 싶다”는 연락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문장 속 “속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청국은 마건충(馬建忠)이 이끄는 청국군을 조선에 파견하여 난의 진압을 지휘하게 했다.

일본 협상단이 인천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만 안에는 청국 전함이 있었고, 협상 노력으로 사변을 해결하려는 일본과 종주국으로서 무력으로 난을 진압하려는 청국의 신경전이 이미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이 납치되고 고종과 민씨 정권 복귀 후, 제물포에 있던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에게 조선 정부로부터 사과문이 전달되었다. 하나부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군함 금강 함상에서의 협상 재개를 약속했다. 8월 28일 밤,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 부관 김홍집 등은 제물포에 정박 중인 일본 군함 금강을 방문하여 협상을 시작했다.[9] 협상은 이날과 다음 날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8월 30일 제물포 조약이 조인되었다.

5. 1. 일본 정부의 방침

일본 정부는 임오군란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군사적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였다.[6]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다.[6]

  •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국제법과 양국의 우호 관계에 비추어, 마땅히 조선 정부에 상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빌미로 갑자기 군사력을 빌려 조선을 유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조선의 현황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의 임기응변적인 조치도 일률적이어서는 안 된다.
  • 조선의 정황은 아직 자세히 알 수 없다. 조선 정부가 폭도와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일률적인 의혹을 정하고, 반드시 이에 따라 그 권한의 경중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묘의의 주의에 어긋난다.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은 조선 정부의 사건 연루 정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화방의질(花房義質) 공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7]

5. 2. 흥선대원군과의 협상

임오군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일본과의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화방의질(花房義質)은 2개 중대를 이끌고 한성에 들어가 협상을 시작했지만, 조선 정부는 8개조의 요구서를 받고도 "왕비의 장례[8] 준비에 바빠 (기한 내) 답변은 어렵다"라며 답변을 연기했다.

이에 화방은 불만을 표하며 한성의 숙소를 떠나 제물포로 이동했고, 조선 측에 사과 사절을 파견하여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제시하지 않으면 일조 간의 우의는 깨질 것이라고 통고했다.

그러나 일조 간 협상의 정체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마건충(馬建忠)이 이끄는 청국군이었다. 마건충은 수백 명의 청국군을 이끌고 화방 등 협상단이 한성을 떠나는 것과 바꿔서 입경했는데, 제물포에 머물고 있던 화방을 찾아가 "대원군을 배척하고 협상을 조정할 준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화방은 종전의 방침대로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곧 그 계획은 실행되었다. 청국군 진영으로 유인된 대원군은 신병을 구속당해 청국으로 끌려갔고, 한성에는 "대원군이 청 황제의 노여움을 사 처벌받았다"는 게시문이 붙여졌으며, 문중에는 "천조여이조선신주의유일가(天朝與爾朝鮮臣主誼猶一家)"라는 문구도 있었다. 대원군은 이후 3년간 청국에 구금되었다.

5. 3. 협상 재개와 조약 체결

1882년 8월 26일 대원군 납치 사건 이후 고종과 민씨 정권이 복귀하였고, 제물포에 있던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에게 조선 정부로부터 사과문이 전달되었다. 하나부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군함 금강 함상에서의 협상 재개를 약속했다. 하지만 고종과 민씨 정권은 외교적으로 청나라 마건충(馬建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9] 8월 28일 밤,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 부관 김홍집(金宏集) 등은 제물포에 정박 중인 일본 군함 금강을 방문하여 협상을 시작했다.[9] 협상은 이날과 다음 날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8월 30일 제물포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이 성립한 것은 마건충이 사전에 양측에 교섭을 벌였기 때문이다.[9]

군란을 일으킨 범인과 책임자 처벌, 일본 관리 피해자 위령, 피해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 일본 외교관의 내지 여행권 등에 대해서는 일본 측 원안이 거의 승인되었다.[9] 개항장 유보 지역 확대(내지 통상권)에 관해서는 조선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수정되었다.[9] 조선 측이 가장 반대했던 50만 엔의 배상금과 공사관 경비를 위해 조선에 군대 1개 대대를 주둔시키는 권리에 대해서는, 하나부사 공사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문구 수정과 단서 조항 삽입 정도에 그쳤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측의 요구가 수용되었다.[9][10][11] 전반적으로 일본 측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진 내용이 되었다.[9][10]

제물포 조약 체결에 있어서 청나라는 그 내용에 대해 특별히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10] 오히려 대원군을 조선 왕궁에서 데려간 것이 일본 측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10] 당시 청나라는 베트남을 둘러싸고 프랑스와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철저하게 대립할 의향은 없었다. 일본 또한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기본 방침은 대청 협조, 대조 친화였고, 일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일청조 삼국 제휴론이 우세했다.[10]

하나부사 공사는 조인 후 9월 2일,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대만족할 만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전보를 타전했다.

6. 조약의 내용 (상세)

임오군란에 대한 일본 측 피해 배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 조약은 서문과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1882년 7월 23일(조선력 6월 9일)에 발생한 변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조선이 초빙한 군사 교관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여 6개 조항과 별도 추가 조항 2개를 통해 양국 관계 회복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양국 전권대신은 이에 기명날인하여 조약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조약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조선은 20일 이내에 임오군란 주모자를 체포하여 엄벌하고, 일본은 처벌 현장에 참관한다.
제2조일본 관리 중 사망자는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고 위로한다.
제3조조선은 일본 관료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5만을 지급한다.
제4조조선은 일본이 입은 손해와 공사 호위 군대 파견 비용 중 50만을 보전하며, 매년 10만씩 5년간 분할 상환한다.
제5조일본 공사관은 약간 명의 병력을 두어 경호하며, 병영 설치 및 수리는 조선이 담당한다. 1년 후 일본 공사가 경비 불필요를 판단하면 철병할 수 있다.
제6조조선은 고관을 일본에 파견하여 국서를 통해 사과한다.



각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6. 1. 제1조 (주모자 처벌)

임오군란 주모자를 20일 안에 체포하여 엄벌하고, 일본은 처벌 현장에 참관한다는 내용이다.[12] 일본 정부는 조선이 기한 안에 주모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일본이 직접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정 간섭의 우려가 있었다.[12] 그러나 조선 정부가 체포된 사건 관계자 8명을 처단하는 것으로 추궁을 멈추어, 실제로 일본이 처벌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6. 2. 제2조 (일본인 희생자 예우)

임오군란으로 인해 사망한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예를 갖춘 장례와 위로를 규정한 조항이다.[12] 조약 체결 전, 일본 관리가 인천에서 일본인 사망자의 유해를 확인했을 때, 유해를 밧줄로 묶거나 옷을 벗기는 등 매우 조잡하게 다루고 있었다.[12] 이에 하나부사 공사가 판단하여 조약에 명문화하였다.[12] 조약 체결 후, 유해는 강화도 초지진에 매장되었고, 하나부사 공사가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되었다.[12]

6. 3. 제3조 (배상금 지불)

조선은 임오군란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관료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12] 협상 과정에서 2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4개월 후 1만 원, 다시 4개월 후 2만 원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12] 조선은 재정 압박을 이유로 배상금 분할 납부를 요청했고, 제4조의 배상금 지불도 어려움을 겪었다.[12]

6. 4. 제4조 (손해 배상)

조선은 도적의 폭력으로 일본이 입은 손해와 공사 호위를 위한 육해군 파견 비용 중 50만을 보전해야 했다. 이 금액은 매년 10만씩 5년에 걸쳐 갚기로 하였다.[12]

일본 정부가 결산한 이 사건의 출병 경비는 812620.43KRW이었다. 조선 측은 일본 측 안에 있던 '배상'이라는 문구를 꺼려 '보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12]

조선은 재정 곤궁을 이유로 5년 납입을 10년 납입으로 연장했지만, 결국 완납하지 못했다. 1884년, 일본 측이 잔액을 기증하는 형식으로 청산했는데, 기증액은 40만이므로 실제 영수액은 10만이었다.[3]

6. 5. 제5조 (일본군 주둔)

일본 공사관은 병사 약간 명을 두어 경호하게 하였다. 병영 설치 및 수리는 조선이 담당했다. 조선 군대나 백성이 법률을 지켜 1년이 지나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철병해도 되었다.[12]

당초 일본 측은 조선 정부에 공사관 경비 강화를 요구했지만, 협상 담당자인 하나부사의 판단으로 일본 수비대 주둔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관 수비대는 처음에는 1개 대대였으나, 점차 철병하여 갑신정변 발생 시에는 1개 중대까지 감소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일본과 청나라 양국 협의로 완전히 철병했지만(톈진조약), 고평 임시대리공사의 지시로 이 조항은 완전 철병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청전쟁에서 일본 측 출병 근거가 되기도 했다.

6. 6. 제6조 (사죄사 파견)

이 조항에 따라 수신사 절이 조약 체결 후 귀국하는 하나부사 공사 등과 동행하는 형태로 파견되었다. 사과를 위해 일본에 온 사절단의 대사는 박영효, 부사는 김만식이며, 수행원으로 김옥균 등을 동반했다.[12]

7. 사죄사 파견

1882년 10월, 제물포 조약 제6조에 따라 박영효를 특명전권대사로 하는 사죄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10] 사절단은 김만식 부사, 서광범 종사관, 김옥균 서기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등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근대 지식을 습득했다.[10]

일본 정부는 사절단을 국빈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체류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상은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조선 청년들이 근대 지식을 접하게 했다. 또한, 조선 정부가 배상해야 할 50만 엔을 10년에 걸쳐 갚도록 연장해주고, 17만 엔의 자금을 부산 세관 수입과 서천 사금 광산을 담보로 빌려주었다.[13]

이러한 일본의 환대에 영향을 받은 사절단은 귀국 후 일본의 힘을 빌려 개화와 정치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는 갑신정변으로 이어졌다.[13]

한편, 1882년 10월 30일에는 한일수호조규 속약이 메이지 천황에 의해 비준되었고, 10월 31일 박영효이노우에 가오루 사이에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졌다.[9]

8. 영향

제물포 조약은 조선 국내 정치와 일본청나라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서는 친일 여론이 줄고 친청 사대 세력이 강해졌으며,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에 반발해 일본에 접근했다. 이는 갑신정변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다.

8. 1. 국내적 영향

제물포 조약으로 인해 조선 내에서 친일 여론은 후퇴하고, 그 대신 친청 사대 세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1] 조약 체결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의 우려는 사라졌지만, 한성(서울)에 일본과 청나라 양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조선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 관계가 명확해졌다.[1] 흥선대원군을 체포하고 한성 성내에서 사변 관계자를 직접 구금한 청나라의 조선 내 우세는 명백했고, 일본은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1]

이 사건에서 청나라가 행한 여러 내정 간섭은 조선 개화파(독립당)의 청나라에 대한 반발을 심화시켜 일본에 더욱 접근하게 만들었다.[2] 조선 국내는 친청국 사대당과 친일 독립당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어, 결국 독립당에 의해 갑신정변이 일어났다.[2]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한성에 주둔하는 일본과 청나라 양국 군이 교전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2]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서의 지배권 강화를 더욱 추구하게 된 청나라와 친일 세력의 실권으로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현저히 저하된 일본은 더욱 대립을 심화시켜 결국 청일 전쟁이 발발한다.[3] 이때 일본의 출병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며, 일본군에 호응하여 조선 정부를 장악한 것이 청나라의 조치에 원한을 품은 흥선대원군이었다.[3]

8. 2. 국제적 영향

제물포 조약(강화도 조약)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서울에 일본과 청나라 양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조선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더욱 뚜렷해졌다.[1]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체포하고 서울 내 사변 관련자들을 구금하는 등 조선에 대한 우위를 명확히 했고, 일본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았다.[1]

이러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조선 개화파(독립당)가 일본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1] 조선 국내에서는 친청 사대당과 친일 독립당 간의 권력 다툼이 심해져 독립당이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서울에 주둔하던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충돌했다.[1]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는 조선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어 일청전쟁이 발발했다.[1] 일본은 제물포 조약(강화도 조약)을 군대 출동 근거로 삼았으며, 일본군에 호응하여 조선 정부를 장악한 것은 흥선대원군이었다.[1]

참조

[1] 서적 The Japan Yearbook https://books.google[...] Google Books 1887
[2] 서적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https://books.google[...] Google Books 1995
[3] 서적 https://books.google[...] Google Books null
[4] 간행물 条約目録 https://dl.ndl.go.jp[...] 日本学術振興会 1936
[5] 기타
[6] 기록보관소자료 弁理公使花房義質ニ訓条ヲ付与シ復朝鮮国ニ赴カシム
[7] 기타
[8] 기타
[9] 기타
[10] 기타
[11] 기타
[12]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13]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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