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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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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1972년과 1992년 헌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최고 국가 권력 기구였다.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주석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부주석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정무원 및 지방 행정기관 지도, 사법 및 검찰 기관 지도, 국방 및 국가 정치 보위 사업 지도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다. 특히 김일성 시대에는 그의 권력 기반 강화에 기여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역할 축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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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영어 표기Central People's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어 표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한국어 표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종류위원회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연혁
설립일1972년 12월 27일
해산일1998년 9월 5일
전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후신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주요 인물
위원장김일성
부위원장박성철, 이종옥, 김영주, 김병식
기타
웹사이트해당 없음 (존재하지 않음)

2. 구성

중앙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 주석이 위원장을, 국가 부주석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1972년 헌법에서는 4년, 1992년 헌법에서는 5년이었다. 1972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주석의 제의에 따라 국가 부주석, 서기장, 위원(발족 시 25명)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는 여러 부문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2. 1.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의 "수반"으로서 위원장을 겸임했다. 국가 주석의 제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을 선출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김일성 국가 주석이 계속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후,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된 1998년까지 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았다.

2. 2. 부문별 위원회

1972년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서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3. 권한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주요 권한 분야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정무원(내각) 및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4] 등 행정기관 지도, 사법검찰 기관 지도, 국방 및 국가 정치 보위 사업 지도 등 국가 권력의 핵심 영역을 포괄했다.

헌법상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김일성 주석에게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중앙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김일성에게의 권력 집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김일성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3]

3. 1. 1972년 헌법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신설된 중앙인민위원회는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 헌법상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김일성 국가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였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김일성에게의 권력 집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었으며, 김일성에 의한 "유일 영도 체계"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로 평가받는다.[3]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 정무원(내각) 및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4] 사업 지도
  • 사법검찰 기관 사업 지도
  • 국방 및 국가 정치 보위 사업 지도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의 집행 상황 감독 및 이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폐지
  •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 개폐
  •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따른 부총리, 각 부장, 그 외 정무원 구성원 임면
  • 대사·공사 임명 및 소환
  • 중요 군사 간부 임면 및 군사 칭호 수여
  • 훈장, 명예 칭호, 군사 칭호 및 외교 직급 제정, 훈장 및 명예 칭호 수여
  • 대사 실시
  • 행정 구역 개폐
  • 전시 상태 및 동원령 선포 (전시)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발령

3. 2. 1992년 헌법

1992년 개정된 헌법 하에서도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전 1972년 헌법에서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대부분 유지하였다. 특히 사법 및 법 집행 관련 권한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정책 및 그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정무원 및 지방 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 사법·검찰 기관 사업 지도
  • 국가 기관의 법 준수 집행 지도 및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처리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지시, 국가 주석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의 집행 상황 감독 및 위반되는 지방 인민 회의의 결정·집행 중지, 국가 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 정무원 산하 위원회·부의 신설 또는 폐지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일부 권한 대행:
  •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따라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외 정무원 구성원 임면
  •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위원 임면
  • 외국과 체결한 조약 비준 또는 폐기
  • 외국 주재 외교 대표 임명 또는 소환 결정
  • 훈장 및 메달, 명예 칭호, 외교 직급 제정 및 수여
  • 대사권 행사
  • 행정 구역 신설 또는 변경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발령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였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에게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는 구조를 형성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김일성에게의 권력 집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김일성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3]

4. 영향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지도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김일성 국가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였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김일성에게의 권력 집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가되며, 김일성에 의한 "유일 영도 체계"를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3]

중앙인민위원회 발족 이후, 이전까지 중요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개최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여 당의 방침으로 수립하는 역할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 정치위원회(정치국) 위원 중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일부 고참 간부들은 실질적으로 권력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기반은 조선로동당 중심에서 중앙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5]

참조

[1] 문서 국가주석
[2] 문서 국가부주석
[3] 서적 北朝鮮データブック 講談社 1997
[4] 문서 도 (직할시), 시 (구역), 군 등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각급의 지방인민위원회가 설치
[5] 서적 金日成 講談社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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