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직할시, 특별시, 도(道)로 구성되며, 각 도는 시, 군, 구역으로 세분된다. 1945년 해방 당시 7도 13시 89군 809읍·면 체제에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거쳤다. 현재는 평양직할시, 3개의 특별시(개성, 남포, 라선), 9개의 도(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국제관광 특별구, 개성공업지구, 라선 경제특구 등 특별 행정 구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도 (행정 구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특별시
  • 한국의 행정 구역 - 경상도
  • 한국의 행정 구역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하위 행정 구역으로 구성되며, 1895년에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으로 구분하고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행정을 수행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평안북도
    평안북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북부에 위치하며, 신의주를 도청 소재지로 하여 3개의 시와 22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압록강과 청천강을 주요 하천으로 하며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도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창성군
    창성군은 북한 평안북도 북서부에 위치하며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접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과 대륙성 기후를 가진 군으로, 1952년 행정 구역 개편 이후 농업, 잠업, 광업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한다.

2. 역사

1945년 광복 직후, 38선 이북에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황해도 남단부 제외)의 5도, 강원도 북반부, 개성 일부를 포함하는 경기도 북단부가 존재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방 행정 구역은 도 - 부·군 - 읍·면 - 동·리 구조였다. 해방 이후에도 인민위원회가 이 틀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으나,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군면리 대폐합으로 읍·면급 행정 기관이 폐지되었다. 이때 군이 세분화되고 동·리가 통폐합되었으며, 군사무소가 소재하는 리를 '읍'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 행정 구역은 직할시(평양)·도 - 시·군 - 읍·동·리의 3단계가 되었다.

1946년 평양을 직할시로 승격하고 평안남도에서 독립시켰다. 강원도에 원산시를 편입하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했다.

2.1. 해방 직후

1945년 8월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은 7도 13시 89군 809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46년 9월 평양부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함경남도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과 경기도의 38선 이북 지역(련천군, 영평군)을 강원도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도청을 원산시로 이전하였다. (1특별시 6도)

2.2. 행정 구역 개편

* 1949년 1월 : 평안북도의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위원군, 초산군, 희천군과 함경남도장진군 일부 지역을 합쳐 자강도를 신설하였다.
* 1952년 12월 : 군면리 대폐합으로 특별시·도, 시·군·구역, 읍·면·동, 리로 구성된 기존의 4단계 행정 체제에서 면을 폐지하고 과 동격으로 편제하여 직할시·도, 시·군·구역, 동·읍·리의 3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평양시는 특별시에서 직할시로 변경되었다.
* 1954년 10월 : 함경남도 혜산시, 은흥군 등 10군과 자강도 일부를 떼어 량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황해남도황해북도로 분도하였다.
* 1957년 6월 : 개성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 1960년대 ~ 1970년대 : 1960년에 함흥시가, 1963년에 청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하였다가 1970년 일반시로 환원되었다. 이후 1977년 11월에 청진시가 다시 직할시로 승격하였다가 1985년 7월에 일반시로 환원되었다.
* 1979년 12월 : 남포시직할시로 승격하였다.
* 2000년 8월 : 라진선봉시직할시로 승격하였다.
* 2003년 9월 : 개성시황해북도로 환원되어 특급시로 변경되었다.
* 2004년 1월 : 남포시평안남도의 특급시로, 라선시함경북도의 특급시로 변경되었다.
* 2010년 1월 : 남포시라선시가 특별시로 각각 승격하였고, 평양시에서 강남군·중화군·상원군·승호구역을 분리해 황해북도로 이관하였다.
* 2011년 : 강남군평양시로 다시 편입되었다.
* 2019년 10월 : 개성시를 특급시에서 특별시로 승격하였다.

3. 행정 구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직할시, 특별시, 도로 나뉜다.

북한의 지방 행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직할시·특별시·〉 - 〈··구역〉 - 〈···로동자구〉 구조이다.

도(직할시)·시(구역)·군에는 유권자가 선거한 대의원(임기 4년)으로 구성되는 지방인민회의와,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 집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설치된다. 헌법상 지방인민회의는 "지방 주권 기관"이며,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 주권 기관"이 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지만,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하고 하급 인민위원회를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집행하는 기관이다. 조선노동당 지도 하에 각 도(직할시)·시(구역)·군 "책임비서"(당 위원장)가 인민위원장보다 상위에 있다.

말단 행정 구역 명칭은 도시 지역은 "동", 농촌 지역은 "리"이다. 군 인민위원회 사무소가 있는 리는 "읍"이다. 성인 인구 400명 이상, 노동자 65% 이상인 리는 "로동자구"이다.

3.1. 최상위 행정 구역

9개의 도(道)는 전통적인 한국의 행정 구역에서 유래되었지만, 한반도 분단 이후 더 세분화되었다. 도는 시, 읍, 면, 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4개의 특별시(특별시)는 이전의 도에서 분리되어 1급 행정 구역이 된 대도시이다. 과거에 직접 관할했던 다른 4개의 시는 이후 도에 재통합되거나 재편되었다.

2020년 현재, 최상위 행정 구역은 1개의 직할시평양과 3개의 특별시인 라선, 남포,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시는 대한민국(한국)의 광역자치시에 해당한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ISO 코드명칭한글도 소재지인구면적 (km2)
KP-01평양직할시평양직할시한국어――3,255,2881849km2
KP-02평안남도평안남도한국어평성시4,051,69611497km2
KP-03평안북도평안북도한국어신의주시2,728,66212654km2
KP-04자강도자강도한국어강계시1,299,83016741km2
KP-05황해남도황해남도한국어해주시2,310,4858494km2
KP-06황해북도황해북도한국어사리원시2,113,6729560km2
KP-07강원도강원도한국어원산시1,477,58211097km2
KP-08함경남도함경남도한국어함흥시3,066,01318601km2
KP-09함경북도함경북도한국어청진시2,310,48515830km2
KP-10량강도량강도한국어혜산시719,26913937km2
KP-13라선특별시라선특별시한국어――196,954904km2
KP-14남포특별시남포특별시한국어――366,8151295km2
KP-15개성특별시개성특별시한국어――755km2

3.2. 2단계 행정 구역

도 아래에는 시, 군, 구역이 있다.

* (市): 도에 속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 (郡): 도에 속하는 덜 도시화된 지역이다.
* 구역(區域): 직할시/특별시의 시 중심부를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구'에 해당한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단계 행정 구역
직할시/특별시구역시/군/구역
평양시대동강구역,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락랑구역, 력포구역, 룡성구역,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사동구역, 서성구역, 삼석구역, 선교구역, 순안구역, 은정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형제산구역, 화성구역평안남도개천시, 덕천시, 순천시, 평성시(도청 소재지), 안주시
강동군, 강남군운곡지구, 녕원군, 대동군, 대흥군, 문덕군, 맹산군, 북창군, 성천군, 숙천군, 신양군, 증산군, 청남군, 평원군, 회창군, 양덕군, 은산군
남포시항구구역, 와우도구역, 강서구역, 대안구역, 천리마구역
룡강군, 온천군
라선시라진구역, 선봉구역강원도문천시, 원산시(도청 소재지), 고산군, 고성군, 금강군, 김화군, 법동군, 세포군, 창도군, 천내군, 철원군, 통천군, 판교군, 평강군, 회양군, 안변군, 이천군
개성시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황해남도해주시(도청 소재지), 강령군, 과일군, 룡연군, 벽성군, 봉천군, 배천군, 삼천군, 송화군, 신천군, 신원군, 장연군, 재령군, 청단군, 태탄군, 안악군, 연안군, 옹진군, 은율군, 은천군
시/군시/군
평안북도구성시, 정주시, 신천시황해북도사리원시(도청 소재지), 송림시, 곡산군, 금천군, 린산군, 봉산군, 상원군, 서흥군, 수안군, 승호군, 신계군, 신평군, 중화군, 토산군, 평산군, 황주군, 연산군, 연탄군, 은파군
구장군, 곽산군, 녕변군, 대관군, 동림군, 동창군, 룡천군, 벽동군, 선천군, 신도군, 염주군, 운산군, 운전군, 의주군, 창성군, 천마군, 철산군, 태천군, 피현군, 향산군함경남도단천시, 신포시, 함흥시(도청 소재지)
자강도강계시(도청 소재지), 만포시, 희천시, 고풍군, 랑림군, 룡림군, 성간군, 송원군, 시중군, 우시군, 위연군, 자성군, 장강군, 전천군, 초산군, 화평군흥남구역, 회상구역, 사포구역, 성천구역, 흥덕구역, 동흥산구역, 해안구역, 고원군, 금야군, 금호군, 덕성군, 락원군, 리원군, 부전군, 북청군, 신흥군, 장진군, 정평군, 함주군, 허천군, 홍원군, 영광군, 요덕군
량강도삼지연시, 혜산시(도청 소재지), 갑산군, 김정숙군, 김형권군, 김형직군, 대홍단군, 백암군, 보천군, 삼수군, 운흥군, 풍서군함경북도김책시, 청진시(도청 소재지), 라남구역, 부윤구역, 송평구역, 수남구역, 신암구역, 청암구역, 포항구역, 회령시, 경성군, 경원군, 경흥군, 길주군, 명천군, 명간군, 무산군, 부령군, 화대군, 어랑군, 연사군, 온성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단계 행정 구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단계 행정 구역

3.3. 3단계 행정 구역

시와 군의 농촌 지역은 리(리한국어)로, 시내 지역은 동(동한국어)으로 구성된다. 군 인민위원회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는 읍(읍한국어)이라고 불린다. 또한, 성인 인구 400명 이상의 리 중에서 노동자가 65% 이상을 차지하는 리는 로동자구(로동자구한국어)라고 불린다.

3.4. 특별 행정 구역

대한민국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 사업 개발을 위해 설치된 특별 행정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신의주 특별 행정구: 2002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평안북도에서 분리되었으며, 중국의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초대 행정 장관인 양빈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2014년 7월 23일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이행한다고 발표되었다.
* 금강산 국제관광특별구: 2002년 금강산 지역을 강원도에서 분리하여 설치하였으며, 2011년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개성공업지구: 2002년 개성시를 중심으로 설치된 경제 특별구로, 대한민국 기업의 공장이 조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업이 중단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라선 경제특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유일하게 시장 경제를 도입한 지역이다.
* 강남경제특구: 2017년 12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평양직할시 강남군에 건설을 발표하였다.
*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2018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강원도 원산시 갈마동 일대에 건설을 선언하였다. 당초 2019년 4월 15일 완공 예정이었으나, 건설 자재 부족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4. 지방 통치

도(직할시)·시(구역)·군에는 유권자에 의해 선거된 대의원(임기 4년)으로 구성되는 지방인민회의와,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적 집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설치된다. 헌법상으로는 지방인민회의가 "지방 주권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 주권 기관"이 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고 규정됨과 동시에, 하급 인민위원회를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를 전달·집행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의 지도 하에 있다는 점도 있어, 각 도(직할시)·시(구역)·군의 "책임비서"(당 위원장)가 인민위원회의 위원장보다 상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