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대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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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의 대총통은 중화민국 초기에 존재했던 국가 원수 직책을 의미한다.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쑨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정식 대총통이 되었으나,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에 즉위했다가 실패했다. 베이징 정부 시기에는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등이 대총통을 역임했으며, 위안스카이는 4년 88일로 최장 재직 기간을, 쑨원은 95일로 최단 재직 기간을 기록했다. 대총통은 임시약법과 약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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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대총통 - 쉬스창
쉬스창은 청나라 말 문관으로 시작하여 중화민국 국무총리와 대총통을 역임했으며, 군벌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조정 역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했다. - 중화민국 대총통 -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에 걸쳐 군인,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청나라 멸망을 주도하고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 되었으나, 황제 즉위 시도 실패 후 사망하여 독재적 통치와 군벌 시대 개막이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 중국국민당 - 국공 내전
국공 내전은 1927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무력 충돌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중화민국 분단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건이다. - 중국국민당 - 중산함 사건
중산함 사건은 1926년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 내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국공합작 시기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장제스가 당내 권력을 강화하고 국공내전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되었다. - 신해혁명 - 호국 전쟁
호국 전쟁은 1915년부터 1916년까지 중화민국에서 위안스카이의 제제국 선포에 반발하여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위안스카이의 퇴위와 사망으로 종결되었지만 군벌 시대가 도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신해혁명 - 화흥회
화흥회는 황흥이 1904년에 창립한 중국의 혁명 단체로, 만주족 축출과 중화 부흥을 목표로 반청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후 중국 동맹회와 합병하여 중국 혁명 운동에 기여했다.
2. 중화민국 초기의 역사
中華民國|중화민국중국어 초기의 역사는 청나라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성립,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1912년 쑨원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위안스카이가 총통직을 이어받았다. 1915년 위안스카이는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에 즉위했으나, 1916년 국민당의 반발로 중화민국으로 복귀했다. 1917년 장쉰의 복벽사건이 발생했으나, 곧 진압되었다.
2. 1. 청나라의 멸망
1908년 광서제가 붕어하고 그의 조카 선통제가 즉위하였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1912년 1월 1일 쑨원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여 청나라 황실을 위협하였다.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였다.2. 2. 중화민국의 성립과 중화제국의 좌절
1912년 4월 1일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쑨원(孫文)의 뒤를 이어 중화민국 총통에 취임했다. 1913년 10월 10일부터는 중화민국 대총통을 지냈다. 그러나 1915년 12월 12일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체제를 폐지하고 중화제국(中華帝國)을 선포하여 황제에 즉위했다. 하지만 이는 각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16년 3월 22일 국민당 잔당의 공습으로 중화제국이 붕괴되고 중화민국이 공화정으로 복귀했다.2. 3. 복벽사건의 좌절
1917년 7월 1일 장쉰이 청 선통제 푸이를 다시 청나라 황제로 추대하여 복벽사건을 일으켰으나, 같은 해 7월 12일 중화민국 공화정 측의 공격으로 12일만에 진압되었다.3. 역대 중화민국 대총통
중화민국 정부는 1913년 7월 제2혁명 이후의 위안스카이 정권 및 군벌 정부는 불법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베이징 정부에서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한 것은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뿐이다. 펑궈장(대리 대총통), 돤치루이(임시집정), 장쭤린(안국군정부 대원수)은 국가 원수에 상당하지만, 대총통에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장제스는 1925년부터 1928년까지 북벌 기간 동안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었다.
3. 1.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1912년 1월 1일 쑨원이 중국동맹회를 기반으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이후 1912년 3월 10일에는 위안스카이가 북양군벌을 기반으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여, 1913년 10월 10일까지 직을 수행했다.
3. 2. 중화민국 대총통
베이징 정부에서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한 것은 리위안훙, 쉬스창, 차오쿤 뿐이다. 펑궈장(대리 대총통), 돤치루이(임시집정)는 국가 원수에 상당하지만, 대총통에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북벌 기간 동안 장제스는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었다.
4. 권한
위안스카이는 1914년에 임시 약법을 폐지하고 中華民國約法|중화민국약법중국어(민국 3년 약법)을 공포하여 대총통의 권한을 강화했다.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후임 대총통인 리위안훙에 의해 중화민국약법은 폐지되고, 원래의 중화민국 임시 약법으로 되돌아갔다.
4. 1. 중화민국 임시약법 (1912년)
1912년에 공포된 중화민국 임시약법에서는 임시 대총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정했다.- 임시 대총통은 임시 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이 위임한 것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령하고 발령하게 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전국의 육해군을 통솔한다.
- 임시 대총통은 관료의 제도·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참의원(입법 기관)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임시 대총통은 문무 직원을 임면한다. 단, 국무원(각료) 및 외교 대사·공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시 대총통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 대사·공사를 접수한다.
- 임시 대총통은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 임시 대총통은 대사·특사·감형·복권을 선고할 수 있다. 단, 대사를 행할 때는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의 직권은 1913년에 대총통직이 정식으로 설치된 후에도 대총통의 직권으로 계승되었다.
4. 2. 중화민국 약법 (1914년)
위안스카이는 1914년(민국기원 3년) 임시 약법을 폐지하고 中華民國約法|중화민국약법중국어(민국 3년 약법)을 공포하여 대총통의 권한을 강화했다.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후임 대총통인 리위안훙에 의해 중화민국약법은 폐지되고, 원래의 중화민국 임시 약법으로 되돌아갔다.
5. 기록
5. 1. 대총통의 재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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