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비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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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재원 비닉권은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출처를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로, 취재원이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언론이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취재원 비닉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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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비닉권 | |
---|---|
개요 | |
분야 | 언론 |
유형 | 권리 |
하위 유형 | 취재원 보호 보도 자료 접근 정부 회의 접근 |
중요성 | |
중요성 | 민주적 담론 투명한 정부 언론의 자유 |
법적 보호 | |
법적 보호 | 헌법 법률 판례 |
과제 | |
과제 | 감시 데이터 보존 암호화 자기 검열 |
관련 개념 | |
관련 개념 | 내부 고발자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 |
보호 수단 | |
보호 수단 | 암호화된 통신 안전한 문서 저장 법적 지원 |
국제적 관점 | |
국제적 관점 |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언론 자유 지수 |
역사적 맥락 | |
역사적 맥락 | 워터게이트 사건 베트남 전쟁 |
2. 역사
취재원 비닉권은 미국에서 발전된 권리이다. 언론인의 특권을 통해 취재원 비닉권을 보호하며, 취재로 알게 된 정보 출처를 비밀로 하고 수사나 재판에서 증언을 요구할 때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1]
2. 1. 대한민국의 취재원 비닉권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취재원 비닉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언론 탄압과 함께 취재원 비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취재원 비닉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3. 중요성
취재원 비닉권은 언론의 운영 및 사건 조사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4] 잠재적 취재원이 기자와 대화할 때 법적 보복이나 기타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하면, 언론과의 대화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5]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를 통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취재원 비닉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원 비닉권은 미국에서 발전된 권리로, 언론인이 취재로 알게 된 정보의 출처를 비밀로 할 수 있고, 수사나 재판에서 증언을 요구할 때 합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한다.[8][9][10]
하지만 '언론인'의 법적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미디어 조직과의 공식적인 계약 관계, 상당한 출판 기록, 언론 활동을 통한 상당한 수입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블로그와 시민 기자가 의존하는 기밀 취재원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1. 국제적 기준
유엔, 유네스코, 미주 기구, 아프리카 연합, 유럽 평의회,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등 국제 기구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18] 유럽 인권 재판소(ECtHR)는 여러 사건에서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결했다.유럽 인권 재판소는 1996년 ''Goodwin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저널리스트의 취재원 보호이다. ... 그러한 보호 없이는 취재원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언론을 돕는 것을 꺼릴 수 있다. 그 결과 언론의 중요한 공공 감시자 역할이 훼손될 수 있으며, 언론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68]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압도적인 요구"가 없는 한, 취재원 공개 명령은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69]의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Goodwin'' 판결 이후,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국내법에서 취재원 보호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70]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역시 국가들에게 이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71]
Banisar는 "저널리스트의 취재원 보호의 인정은 유럽에서 지역적 및 국내적 수준에서 상당히 잘 확립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호는 당국에 의해 존중되는 것으로 보이며...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직접적인 요구는 일반적인 관행보다는 예외인 듯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많은 국가의 법률은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보호하는 저널리스트의 유형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보호는 많은 국가에서 뉴스룸 수색을 통해, 그리고 감시의 증가된 사용을 통해 우회되고 있다. 또한 저널리스트에 대한 형사 제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기구들과 입법 기관들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취재원 보호에 제기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5.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전 과제
디지털 환경은 취재원 비닉권 보호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대량 감시, 데이터 보존, 제3자 중개인을 통한 정보 공개 등은 취재원 비닉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3]
기술 발전과 경찰 및 정보 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는 국제적으로 사생활 및 언론 특권의 법적 분류를 재정의하고 있다.[6] 9.11 테러 이후, 법 집행 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은 범죄 탐지에서 위협 예방으로 전환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정 통신 방식(모바일 기술,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등) 사용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6][7]
저널리스트들은 취재원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자 기기 및 통신 사용을 피하기도 한다.
취재원 보호가 훼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보도 전 저널리즘 조사 내용 노출로 인한 은폐, 협박, 정보 파기 유발.
- 취재원 신원 공개로 인한 법적 또는 초법적 결과 발생.
- 정보 취재원 고갈.
- 저널리스트와 시민의 자기 검열 확대.[3]
5. 1. 대량 감시와 데이터 보존
언론의 취재 활동에서 기자와 취재원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취재원이 신원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언론의 취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4] 취재원이 기자와의 대화로 인해 법적, 개인적 피해를 우려하면 언론에 협조하기를 꺼릴 수 있다.[5]디지털 환경은 취재원 비닉권 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법적 보호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과거에는 법률과 기자의 노력으로 취재원 신원을 보호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대량 감시, 의무적 데이터 보존, 제3자 중개인을 통한 정보 공개 등으로 인해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3]
기술 발전과 정보 기관 운영 방식 변화는 국제적으로 사생활 및 언론 특권의 법적 분류를 재정의하고 있다.[6] 9.11 테러 이후, 법 집행 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은 범죄 탐지에서 위협 예방으로 전환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정 범죄 행위뿐 아니라 특정 통신 방식(모바일 기술,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등) 사용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6][7]
국가 안보 및 반테러 법안은 '기밀 정보' 정의를 확대하고 언론 예외를 제한하여 취재원 보호 법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대규모 및 표적 감시는 언론 통신을 가로채 취재원 보호 법적 틀을 약화시킨다. 제3자 중개인에게 시민 데이터 장기 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기밀 취재원과의 언론 통신을 노출시킨다.
국가 안보 및 테러 방지 법률이 기밀 언론 취재원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트럼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19] 정보가 국가 안보 또는 테러 방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분류되면 취재원이 제보를 꺼리게 된다.[3]
유럽 평의회(CoE)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테러 공격 이후 많은 유럽 국가가 통신 감시를 위한 법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 사용을 확대했다.[20] 가디언(The Guardian) 편집 법률 서비스 이사 길리언 필립스는 정부의 언론인 및 취재원 보호 침해, 국가 안보 및 테러 방지 조치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 데이터 접근을 위한 무제한 감시와 현대 감시 기술 사용은 기밀 취재원 보호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21] 에드워드 스노우든 유출 파일에 따르면, 영국 정부 통신 본부(GCHQ)는 정보 보안 평가에서 "수사 저널리스트"를 테러리스트 및 해커와 함께 위협으로 간주했다.[22]
대량 감시는 전체 또는 상당 부분 인구를 광범위하고 임의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27] 프랭크 라 루 전 유엔 특별 보고관에 따르면, 국가는 광섬유 통신 케이블에 탭을 설치해 통신 및 온라인 통신을 거의 통제할 수 있다.[28] 벤 에머슨 테러 대응 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국가가 사용자 전화, 이메일 내용, 인터넷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 혐의 없이도 가능하다.[29]
2008년 유럽 평의회 보고서는 정부와 사적 단체가 언론인 활동 추적, 취재원 식별을 위해 승인/미승인 전자 감시를 사용하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지적했다. 이는 테러 대응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법률의 광범위한 권한에 따라, 또는 언론 정보 출처 식별을 위해 불법 수행된다.[7]
폴란드 법학자 얀 포드코빅은 언론인 동의 없는 감시는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에 의한 보호 간섭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언론 특권 보호 범위를 재정의하고, 통신, 정보 준비, 처리, 수집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 정보 제공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2]
5. 2. 제3자 중개인의 역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웹 검색 엔진, 통신 기술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제3자 중개인은 언론인의 취재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33] 이러한 제3자 중개인에게 데이터 제출을 강요할 수 있다면, 언론인이 기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33]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2014년 보고서에서 "정부가 민간 부문 행위자에게 데이터 보존을 점점 더 의존하는" 패턴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34]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전화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신 및 위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보관하도록 요구하여, 법 집행 및 정보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34] 각국은 의무적인 데이터 보존 법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은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검사 및 분석을 위해 통신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요구한다.[29] 이는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개인의 통신 및 인터넷 거래 데이터가 수집 및 저장됨을 의미한다.[35]
수집된 데이터 중 일부는 메타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이터이다.[36] 메타데이터는 통신 정보, 대화 상대, 위치, 시간, 사용 장치, 이메일 제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지리적 위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37] 메타데이터의 장기 보존은 사생활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38] 언론인이 내용을 인권과 암호화하더라도 메타데이터는 여전히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 취재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39]
5. 3. 기술적 대응
저널리스트들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기기 및 통신 사용을 피하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에 취재원 보호 위협으로 인해 디지털 보안 도구, 교육,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아날로그 방식 회귀, 법률 자문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3]취재원들은 통신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종단 간 암호화 기술에 의존하지만,[92] 이러한 방법조차도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다.[1]
취재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에는 시큐어드롭(SecureDrop), 글로벌릭스(GlobaLeaks), 오프 더 레코드 메시징(Off-the-Record Messaging), 테일스 운영 체제, 토르 등이 있다.[91] 한편, 더 많은 저널리즘 학교에서 데이터, 출처 보호 및 개인 정보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91]
6. 국제적 동향
유엔, 유네스코, 미주 기구, 아프리카 연합, 유럽 평의회,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등 국제 기구는 취재원 비닉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18] 유럽 인권 재판소(ECtHR)는 여러 사건에서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 및 반테러 법안은 '기밀 정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언론 활동 예외를 제한하여 취재원 보호 법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18] 언론인과 취재원에 대한 대규모 및 표적 감시는 언론 통신을 가로채 취재원 보호 법적 틀을 약화시킨다.[19] 테러리즘 대응은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7]
에드워드 스노우든 폭로처럼, 영국 정부 통신 본부(GCHQ) 등 정보 기관은 '수사 저널리스트'를 테러리스트나 해커와 같은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한다.[2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웹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제3자 중개인에게 시민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기밀 취재원과의 언론 통신을 노출시킨다.[33] 각국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언론인의 취재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취재원 비닉권을 위협한다.[34]
핀피셔 소프트웨어 같은 감시 도구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었으며, 정부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언론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30]
6. 1. 각국의 사례
미국에서 취재원 비닉권은 발전된 권리이며, 언론인의 특권으로 보호받는다. 언론인은 취재로 얻은 정보의 출처를 비밀로 할 수 있으며, 수사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18] 그러나 국가 안보 및 반테러 법안으로 인해 취재원 보호 법률이 약화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언론인과 취재원에 대한 감시 강화는 언론 통신을 가로채 취재원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19]유럽 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테러 공격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통신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거나 확대했다.[20] 이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러 판례를 통해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가 표현의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68]
캐나다 법은 언론인이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단, 법원이 정보 획득의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고 공익이 취재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93] 2019년 캐나다 대법원은 언론인에게 취재원 공개를 명령한 판결을 뒤집기도 했다.[94]
아프리카 인권 및 민족 권리 위원회는 취재원 보호 권리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 선언''을 채택했다.[60] 아프리카 인권 헌장 제9조는 정보 획득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2002년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 선언은 정보원 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61]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2012년 인권 선언을 채택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64]
미주 기구는 ''미주 표현의 자유 원칙 선언''[87]을 통해 취재원 보호를 인정하며, 멕시코에서는 차풀테펙 선언을 통해 "어떠한 기자도 자신의 정보원을 밝히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97]
7.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취재원 비닉권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국가 안보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재원 비닉권 보호는 도전을 받고 있다.
언론인의 특권은 취재원 비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지만, 국가 안보 및 반테러 법안은 '기밀 정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언론 활동에 대한 예외를 제한하여 취재원 보호 법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18]
언론인과 취재원에 대한 대규모 및 표적 감시는 언론 통신을 가로채 취재원 보호 법적 틀을 약화시킨다.[19]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유출한 파일에 따르면, 영국 정부 통신 본부(GCHQ)는 "수사 저널리스트"를 테러리스트 및 해커와 함께 위협 계층에 포함시키기도 했다.[22]
유럽 평의회(CoE) 보고서는 2001년 테러 공격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통신 감시를 위한 새로운 법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의 사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7][20] 이러한 법률은 감시 승인 및 수행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 트로이 목마와 같은 침습적 기술 사용을 승인하며, 통신 서비스 사용자의 식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7]
가디언(The Guardian)의 길리언 필립스는 정부가 언론인과 그들의 취재원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국가 안보 및 테러 방지 조치를 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21]
프랭크 라 루 전 유엔 특별 보고관은 국가가 광섬유 통신 케이블에 탭을 설치하여 통신 및 온라인 통신을 거의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8] 벤 에머슨 보고서는 국가가 사실상 무제한의 사용자 수의 전화 및 이메일 내용에 접근하고 특정 웹사이트와 관련된 인터넷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29]
토론토 대학교의 멍크 글로벌 문제 연구소는 핀피셔 소프트웨어 백도어가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정부와 법 집행 기관에만 독점적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30][31]
폴란드 법학자 얀 포드코빅은 언론인의 동의 없이 수행된 감시는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에 의해 부여된 보호에 대한 간섭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웹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제3자 중개인에게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는 언론인이 기밀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33]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는 정부가 민간 부문 행위자에게 데이터 보존을 의존하는 패턴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34]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피터 에커슬리는 메타데이터에 지리적 위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취재원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37]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인, 시민,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취재원 비닉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취재원 비닉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7. 1. 언론인의 역할과 책임
언론인은 취재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취재원의 신원 보호는 언론의 운영과 사건 조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4] 취재원이 보복이나 피해를 우려하면 언론과의 대화에 소극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5]디지털 환경은 취재원 비닉권 보호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3] 대량 감시, 데이터 보존, 제3자 중개인을 통한 정보 공개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보호막이 약화될 수 있다.[3]
기술 발전과 정보 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는 사생활 및 언론 특권의 법적 분류를 재정의하고 있다.[6] 9.11 테러 이후,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특정 통신 방식 사용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6][7]
언론인들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법적 보호가 미약하거나 취재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탐사 보도 제작 및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취재원 보호가 훼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보도 전 조사 내용 노출로 인한 은폐, 협박, 정보 파기 유발
- 취재원 신원 공개로 인한 법적, 초법적 결과 발생
- 정보의 취재원 고갈
- 언론인과 시민의 자기 검열 확대[3]
이에 학계, 언론 단체, 언론 자유 옹호 단체들은 언론 활동을 정의하여 취재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8][9][10] '언론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시민 기자에게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4][15] 이는 언론의 자유 통제 역사와 관련하여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많은 법적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블로거와 시민 기자가 의존하는 기밀 취재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11]
2013년 유엔 총회는 언론 행위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2] 2014년 유네스코 (IPDC) 정부 간 이사회는 '언론인' 용어를 언론인, 미디어 종사자, 소셜 미디어 제작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13]
다우드 쿱은 취재원 보호 권리를 언론인뿐만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 라샤 압둘라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정보를 폭로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재원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5]
미국 미디어 변호사 찰스 토빈은 시민 저널리스트와 블로그의 증가에 따라 언론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지지한다.[17] 2013년 미국의 전문 언론인 협회는 언론인을 언론 행위를 하는 사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9]
줄리 포세티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유엔에 의해 정당한 저널리즘 행위자로 인정받는 시대에, 정보원 보호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3]
여성 언론인과 취재원은 성폭력, 괴롭힘, 가정 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위협에 취약하다.[40][3] 특히 분쟁 지역이나 부패, 범죄 관련 취재 시 위험이 증가한다. 암호화된 통신과 같은 안전한 디지털 통신 수단은 이들의 안전과 취재원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언론인과 취재원은 성적 괴롭힘, 폭력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의 노력
연도 | 기관 | 결의안/보고서 | 주요 내용 |
---|---|---|---|
2012 | 유엔 인권 이사회 | 결의안(A/HRC/RES/20/8)[41] | 인터넷 인권 보호 |
2012 | 유엔 인권 이사회 | 결의안 A/HRC/RES/21/12[42] | 언론인 안전 |
2013 | 유엔 총회 | 결의안(A/RES/68/163)[43] | 언론인 안전 및 처벌 면제 |
2013 | 유네스코 총회 | 결의안[44][45] | 인터넷 관련 문제 |
2013 | 유엔 총회 | 결의안[46] | 디지털 시대 사생활 보호 |
2014 | 유엔 인권 이사회 | 결의안(A/HRC/RES/27/5)[47] | 언론인 안전 |
2014 | 유엔 총회 | 결의안(A/RES/69/185)[48] | 언론인 안전 및 처벌 면제 |
2011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49] | 전자적, 인터넷 기반 표현 방식 보호 |
2012 | 카르타고 선언 | [50]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강조 |
2013 | 프랭크 라 루 보고서 | [51] | 사생활 권리 보호 |
2014 | UN | 디지털 시대 사생활 권리 국제 전문가 세미나[52] | |
2014 |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 | 보고서[53] | 국가 안보 법률의 언론 침묵 악용 금지 |
2014 | 유네스코 세계 언론 자유 및 미디어 개발 동향 보고서 | [54] | 국가 안보 법률의 오용 경고 |
2015 | 유네스코 | 연구[55] |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 소스 기밀 유지 강화 요구 |
2015 | OHCHR | 보고서[56] | 암호화와 익명성의 중요성 강조 |
7. 2. 시민의 역할
시민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감시해야 한다. 언론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기자와 취재원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취재원이 자신의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언론이 사건을 조사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4] 만약 잠재적인 취재원이 기자와 대화한 결과 법적인 보복이나 개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론과 대화하기를 꺼릴 수 있다.[5]7. 3. 정부와 국회의 역할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취재원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취재원이 자신의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언론의 취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4] 만약 취재원이 보복이나 피해를 걱정한다면 언론과의 대화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5]디지털 환경은 취재원 비닉권 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법적 보호에 어려움을 야기한다.[3] 대량 감시, 데이터 보존 의무, 제3자를 통한 정보 공개 등으로 인해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3]
기술 발전과 정보 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는 사생활 및 언론 특권에 대한 법적 분류를 재정의하고 있다.[6] 9.11 테러 이후, 법 집행 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협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정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6][7]
취재원 보호가 훼손되면, 언론 보도 전 내용 유출, 취재원 신원 공개로 인한 법적/초법적 결과 발생, 정보 취재원 고갈, 언론인과 시민의 자기 검열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국가 안보 및 반테러 법안은 '기밀 정보'의 정의를 확대하고 언론 활동에 대한 예외를 제한하여 취재원 보호 법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OSCE 언론 자유 대표는 법적 취재원 보호 체계의 위반 및 위협에 관해 정기적으로 성명 및 논평을 발표한다.[57] 2011년 6월에는 언론인 안전에 관한 빌뉴스 권고를 발표하여, 입법자들이 정보 접근의 자유, 기밀 취재원 보호, 언론 활동의 비범죄화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장했다.[58]
2013년 4월에 공개된 보고서는 기자가 부패 사건을 밝힌 후, 법 집행 기관이 익명의 취재원을 찾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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