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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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등권은 근대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와 함께 보장하는 기본 원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불인정 등을 규정하며,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이자 모든 기본권에 적용된다. 평등권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논의되며, 대한민국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평등권은 특권 인정,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제한을 통해 헌법상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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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일본국 헌법 제14조
일본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고, 귀족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영예 수여에 특권이 따르지 않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 평등권 -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시도와 관련되어 2005년 법 제정 추진이 무산된 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에 이르지 못했고,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나 세부 내용과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평등권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개념 |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 |
법적 의미 |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
철학적 의미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 |
역사적 배경 | |
기원 | 고대 철학에서 시작되어 시민 혁명 시기에 발전 |
발전 과정 |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으로 구체화 세계 인권 선언 (1948년)에서 국제적인 인권 규범으로 확립 이후 많은 국가에서 법률로 명문화 |
주요 내용 | |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법 앞의 평등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음 |
기회의 평등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짐 |
결과의 평등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요구 |
유형 | |
형식적 평등 | 법률상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 |
실질적 평등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
정치적 평등 |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 참여의 평등 |
경제적 평등 | 재산, 소득, 기회 등의 평등 |
사회적 평등 |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의 평등 |
국제적인 노력 | |
유엔 | 세계 인권 선언 및 각종 국제 인권 조약을 통해 평등권 보장 노력 |
국제 인권 기구 | 국제 사면 위원회, 휴먼 라이츠 워치 등에서 인권 침해 감시 |
대한민국 | |
헌법 | 제11조에서 평등권 보장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차별 금지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 |
사회적 노력 | 차별 해소를 위한 시민 사회 운동 활발 |
논란 및 과제 | |
역차별 논란 |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반발 존재 |
사회적 불평등 심화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실질적 평등 실현에 어려움 |
지속적인 노력 | 법률 제정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2. 개념
근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의 평등 사상은 사회 현실 속의 구체적 불평등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불인정, 영전의 개인적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형식은 사물의 구조와 뼈대를 의미하며,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 또한 형식을 규정한다. 민주주의는 형식(제도와 법)과 내용(시민 의식)이 함께 발전하며, 평등도 마찬가지로 형식적 단계를 거쳐 내용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작용한다.[1]
한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 평등의 원칙은 민주 정치의 기본이며, 천부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또한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이자 천부인권이며,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권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 적용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법 현상 형태에서의 동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법 앞의 평등은 기계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은 인정된다. 법 앞의 평등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국민이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1]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전은 특권이 아닌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다.[1]
3.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은 기회 평등, 법 앞의 평등, 기본 복지 보장 등 사회 정치적인 평등을 의미하며, 실질적 평등은 경제적 평등,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 적용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책임을 지닌다. 대한민국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며,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힘쓰고 있다.[1]
4.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여기서 '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뿐만 아니라 일체의 국법을 포함한다. '법 앞에 평등'은 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입법까지도 구속한다. 따라서 불평등한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사이의 차이에 상응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 불평등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독일에서는 주관적 자의(恣意)의 금지를 기준으로 한다.
법 앞의 평등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에서의 불평등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에서의 불평등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법에서의 불평등한 재판은 상소와 재심의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은 단순한 객관적 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국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11조 2항). 영전의 수여는 그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11조 3항).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형식은 사물과 현상의 구조와 뼈대를 의미하며,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도 형식을 규정한다. 민주주의에도 형식과 내용이 있으며, 형식적 단계를 거쳐 내용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평등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4. 1. 절대적 평등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에서는 인간을 절대적 존재로 정의했으며, 이는 현재 법에서 평등에 관한 권리를 구성할 때 전제가 된다. 평등권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평등권이라는 개념이 확장되었고, 어떠한 잣대나 기준으로도 피행위 주체의 수준, 상태를 차별하는 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립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가치가 중시되었다.[2]
이런 사상은 멀리 고대의 자연법 사상으로 소급되지만,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신본주의 시대(이른바, 스콜라 학파 시대)가 가고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르네상스기의 인본주의를 거쳐, 과학 혁명과 18세기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인간의 지위가 신을 대체하기에 이르면서 보편화되었다. 칸트는 인간을 신과 다름없는 목적적 존재라고 정의했다.[3] 중세에는 신만이 목적이었으나 이제 인간이 절대 존재이며, 누구나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평등사상은 근대 시민혁명을 부르고,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평등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1968년, 세계 68 혁명으로 여성, 학생까지 평등의 주체로 포함됨으로써 '''모든''' 인간의 절대 평등 시대로 들어섰다. 한국에서는 계몽주의 사조가 없었지만 150여 년 전 동학의 대두로 인간이 곧 하늘(신)이다(인내천)라는 경천동지할 절대 평등 사상이 널리 확산되고 동학도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등을 직접 실천했다.[4]
오늘날 대부분의 세속 국가에서는 평등권의 일부인 '양성평등'에 관해 부정하는 개체는 없을 것이다. 양성평등을 논할 때는 다양한 평등 보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전개되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이란 개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성별은 행위 개체가 스스로 택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자연적 차이'에 대해서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한다는 것이니 절대 평등이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된 평등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차이'에 대해서 반평등, 상대적인 효율성의 논리 잣대를 들이대며 이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지금 인류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절대 평등하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은 천명하고 있다.[5]
평등권은 자연권이고 자연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불변의 천부인권이다. 절대 평등설은 인간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평등의 최대화'를 지향한다.[6]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인간들에 의한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적(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절대론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2.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에 대한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평등은 고정된 것이 아닌 진화, 발전하는 개념이며, 선진국일수록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1] 상대적 평등을 '제한적 차별'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하며, 헌법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1] 평등 사상은 정치적 평등에서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서구 복지국가는 경제적 평등의 결과이다.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이는 기회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1]
상대 평등은 '완전한 평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절대 평등도 '무조건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학설은 대립한다고만 할 수 없다.[1] 일부 극단적 상대론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학설로 인정하기 어렵다. 온건한 자유민주적 입장의 상대 평등은 차별을 최소화하고 평등의 최적화를 지지한다.[1] 존 롤스는 자유의 평등한 보장 및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몫이 돌아가게 하는 '최소최대화' 원칙을 강조하며 상대 평등론의 시각을 보여주었다.[1]
국민의힘은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쟁을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5. 평등권의 한계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인정, 공무원,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1]
대상 | 내용 |
---|---|
특권 인정 | 헌법에 따른 특권 인정으로 평등권이 제한될 수 있다. |
공무원 | 일반 국민보다 평등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군인, 군무원 | 일반 국민보다 평등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일반 국민보다 평등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5. 1.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한 한계
6. 판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한 비교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9]
참조
[1]
서적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
서적
철학사전
[3]
서적
실천이성비판
[4]
서적
동학사상 전개의 제문제
[5]
서적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6]
서적
법철학
나남
[7]
서적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8]
서적
평등
울력
[9]
판례
헌재결 2013. 5. 30. 2012헌바387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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