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5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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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화 5원칙은 1954년 중·인도 협정을 통해 공식화된 국제 관계 원칙으로, 상호 영토 보전 및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 및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평화 공존을 포함한다. 이 원칙은 탈식민지화 이후 국제 관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중국의 외교 정책, 비동맹 운동, 유엔 등 다양한 국제 기구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이 원칙을 자국의 외교 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강조해 왔으며,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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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5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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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평화 5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티베트 문제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이 원칙은 냉전 체제와 식민주의 종식 및 그로 인한 분쟁 해소라는 새로운 국제 관계 원칙의 도출이나 중국의 독자 영역 구축 기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주로 미국·서구권을 겨냥한 이 원칙은 평화 10원칙의 기초가 되었다.[34]
1954년 중·인도 협정에 명시된 평화 5원칙은 다음과 같다.[3]
- 상호 영토 보전 및 주권 존중
- 상호 불가침
- 상호 내정 불간섭
- 평등 및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 평화 공존
이 원칙들은 베스트팔렌 주권 규범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다.[4] 중화인민공화국은 평화 5원칙에 포함된 이후 불간섭주의를 자국의 외교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5]
3. 역사
평화 5원칙은 티베트 문제 협상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냉전 체제와 식민주의 종식으로 인한 분쟁 해소라는 새로운 국제 관계 원칙을 제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중국의 독자적인 영역 구축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주로 미국과 서구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원칙은 평화 10원칙의 기초가 되었다.[34]
이 원칙은 1954년 4월 중국과 인도 간에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 공화국 간의 중국 티베트 지방과 인도 간의 통상・교통에 관한 협정" 전문에 처음 명시되었다. 같은 해 6월, 저우언라이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양국 공동 성명 형태로 재확인되었으며, 더 나아가 일반적인 국제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되었다.
중국과 인도는 제3세계 국가로서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와할랄 네루는 이를 "힌디 치니 바이 바이"(중국과 인도는 형제[33])라고 표현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해 10월 네루는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회담을 가졌고, 이듬해인 1955년에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14세 망명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결국 1962년 중인 국경 분쟁으로 이어졌다.
3. 1. 배경
판차실 협정은 인도와 중국 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관계 구축의 하나로 작용했다. 탈식민지화 이후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국제 관계에 대한 새롭고 더 원칙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섯 가지 원칙의 근본적인 가정이었다.인도 외교관이자 중국 전문가인 V. V. 파란지페에 따르면, 판차실 원칙은 저우언라이가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는 1953년 12월 31일 티베트 무역 회담을 위해 인도 대표단을 맞이하면서 이 원칙을 '외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5가지 원칙'으로 선언했다.[6] 이후 1954년 6월 18일 델리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6] 이 원칙은 인도 총리 자와할랄 네루와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저우언라이가 베이징에서 중-인도 조약이 체결된 지 며칠 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아시아 총리 회담에서 방송 연설을 통해 강조되었다. 네루는 "만약 이 원칙들이 모든 국가의 상호 관계에서 인정된다면, 진정으로 분쟁이 거의 없을 것이고 분명히 전쟁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7] 다섯 가지 원칙이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가의 다섯 가지 원칙에서 유래했다는 의견도 있다. 1945년 6월,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지도자 수카르노는 미래의 제도를 설립할 다섯 가지 일반 원칙, 즉 판차실을 선포했다. 인도네시아는 1949년에 독립했다.[8]
다섯 가지 원칙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역사적인 다사사 반둥으로 알려진 '''평화 공존 10원칙'''[9]의 성명서에 수정된 형태로 포함되었으며, 이는 탈식민지 국가가 세상에 특별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평화 공존에 관한 결의안은 1957년 유엔 총회에서 인도, 유고슬라비아, 스웨덴이 공동으로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10] 콜롬보 등에서 채택된 다섯 가지 원칙은 1961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설립된 비동맹 운동의 기초를 형성했다.[11]
중국은 다섯 가지 원칙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자주 강조해 왔다.[12] 1953년 12월부터 1954년 4월까지 델리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인도 정부 대표단 간의 협상에서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협상은 악사이친과 중국이 남티베트라고 부르는 지역(인도에서는 아루나찰프라데시로 불리는 분쟁 지역)에 관한 것이었다. 1954년 4월 28일의 협정은 8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다.[13] 협정이 만료되었을 때, 관계는 이미 악화되었고, 협정 갱신 조항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중국-인도 전쟁이 발발했다.
1979년, 당시 인도 외무부 장관이자 미래 총리였던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판차실''이라는 단어가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다.[14] 조약 50주년을 맞아,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15] 2004년에 원자바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중국이 165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수행한 것은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평화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이웃 국가와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것도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정치적 제약 없이 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것도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덩샤오핑은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옹호하며 이를 "국제 관계의 지침 규범"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16]
2014년 6월, 인도 부통령 하미드 안사리는 판차실 조약 서명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환영을 받았다.[17] 2017년,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은 인도와 함께 판차실의 다섯 가지 원칙에서 지침을 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18]
이 원칙은 원래 1954년 4월 중국과 인도 간에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 공화국 간의 중국 티베트 지방과 인도 간의 통상・교통에 관한 협정" 전문에 기재된 것이었다. 같은 해 6월, 저우 총리의 인도 방문 시 양국의 공동 성명 형태로 재확인되었으며, 나아가 일반 국제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선언되었다.
중국과 인도의 제3세계로서의 연대는 네루에 의해 "힌디 치니 바이 바이"(중국과 인도는 형제[33])라고 불릴 정도로 밀월 관계를 구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네루가 방중하여 마오쩌둥과 회담했다. 이듬해 1955년에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으로 발전했지만,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14세 망명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어 1962년부터 중인 국경 분쟁에 돌입했다.
3. 2. 제창과 발전
인도 외교관이자 중국 전문가인 V. V. 파란지페에 따르면, 판차실 원칙은 1953년 12월 31일 저우언라이가 티베트 무역 회담을 위해 인도 대표단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그는 이 원칙을 '외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5가지 원칙'으로 선언했다.[6] 1954년 6월 18일 델리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6] 이 원칙은 인도 총리 자와할랄 네루와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저우언라이가 강조했다. 이는 베이징에서 중-인도 조약이 체결된 지 며칠 후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열린 아시아 총리 회담에서 방송 연설을 통해서였다. 네루는 "만약 이 원칙들이 모든 국가의 상호 관계에서 인정된다면, 진정으로 분쟁이 거의 없을 것이고 분명히 전쟁도 없을 것이다."[7]라고 말했다.다섯 가지 원칙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다사사 반둥으로 알려진 '''평화 공존 10원칙'''[9]의 성명서에 수정된 형태로 포함되었다. 1957년 유엔 총회에서 인도, 유고슬라비아, 스웨덴이 공동으로 제출한 평화 공존에 관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10] 콜롬보 등에서 채택된 다섯 가지 원칙은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설립된 비동맹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11]
중국은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자주 강조해 왔다.[12] 1953년 12월부터 1954년 4월까지 델리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인도 정부 대표단 간의 협상에서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 협상은 악사이친과 중국이 남티베트라고 부르는 지역(인도에서는 아루나찰프라데시로 불리는 분쟁 지역)에 관한 것이었다. 1954년 4월 28일의 협정은 8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다.[13] 협정이 만료되었을 때, 관계는 이미 악화되었고, 협정 갱신 조항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중국-인도 전쟁이 발발했다.
1979년, 당시 인도 외무부 장관이자 미래 총리였던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판차실''이라는 단어가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다.[14] 2004년에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165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수행한 것은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평화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이웃 국가와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것도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정치적 제약 없이 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것도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2]
덩샤오핑은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옹호하며 이를 "국제 관계의 지침 규범"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16]
2014년 6월, 인도 부통령 하미드 안사리는 판차실 조약 서명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환영을 받았다.[17] 2017년,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은 인도와 함께 판차실의 다섯 가지 원칙에서 지침을 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18]
중국과 인도의 제3세계로서의 연대는 네루에 의해 "힌디 치니 바이 바이"(중국과 인도는 형제[33])라고 불릴 정도로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네루가 방중하여 마오쩌둥과 회담했으며, 이듬해 1955년에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으로 발전했지만,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14세 망명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어 1962년부터 중인 국경 분쟁에 돌입한다.
3. 3. 중인 관계의 변화
인도 외교관이자 중국 전문가인 V. V. 파란지페에 따르면, 판차실 원칙은 저우언라이가 처음 공식화했다. 그는 1953년 12월 31일 티베트 무역 회담을 위해 인도 대표단을 맞이하면서 이 원칙을 '외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5가지 원칙'으로 선언했다.[6] 1954년 6월 18일 델리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6] 이 원칙은 인도 총리 자와할랄 네루와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저우언라이가 베이징에서 중-인도 조약이 체결된 지 며칠 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아시아 총리 회담에서 방송 연설을 통해 강조되었다. 네루는 "만약 이 원칙들이 모든 국가의 상호 관계에서 인정된다면, 진정으로 분쟁이 거의 없을 것이고 분명히 전쟁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7]중국은 악사이친과 중국이 남티베트라고 부르는 지역(인도에서는 아루나찰프라데시로 불림)에 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인도 정부 대표단 간에 1953년 12월부터 1954년 4월까지 델리에서 열린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954년 4월 28일의 협정은 8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다.[13] 그러나 협정이 만료되었을 때 양국 관계는 이미 악화되었고, 협정 갱신 조항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중국-인도 전쟁이 발발했다.
중국과 인도의 제3세계로서의 연대는 네루에 의해 "힌디 치니 바이 바이"(중국과 인도는 형제[33])라고 불릴 정도로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 같은 해 10월 네루는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회담했으며, 이듬해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14세 망명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어 1962년 중인 국경 분쟁이 발발했다.
1979년, 당시 인도 외무부 장관이자 훗날 총리가 된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판차실'이라는 단어가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다.[14]
2014년 6월, 인도 부통령 하미드 안사리는 판차실 조약 서명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환영을 받았다.[17] 2017년,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은 인도와 함께 판차실의 다섯 가지 원칙에서 지침을 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18]
중국과 인도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협정은 다음과 같다.
4. 영향
티베트 문제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이 원칙은 냉전 체제와 식민주의 종식 및 그로 인한 분쟁 해소라는 새로운 국제 관계 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중국의 독자적인 영역 구축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34] 주로 미국과 서구권을 겨냥한 이 원칙은 평화 10원칙의 기초가 되었다.[34]
4. 1. 중국의 외교 정책
중화인민공화국은 평화 5원칙에 포함된 불간섭주의를 자국의 외교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5] 1954년 4월 28일 델리에서 열린 협상에서 악사이친과 중국이 남티베트라고 부르는 지역(인도에서는 아루나찰프라데시로 불리는 분쟁 지역)에 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인도 정부 대표단 간의 평화 공존 5원칙을 제시했다.[13]1979년, 당시 인도 외무부 장관이자 훗날 총리가 된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판차실''이라는 단어가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다.[14] 조약 50주년을 맞아,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15] 2014년 6월, 인도 부통령 하미드 안사리는 판차실 조약 서명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환영을 받았다.[17] 2017년,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은 인도와 함께 판차실의 다섯 가지 원칙에서 지침을 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18]
덩샤오핑은 평화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옹호하며 이를 "국제 관계의 지침 규범"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16] 1982년, 후야오방은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중국은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평화 공존 5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라고 밝혔다.[19]
이 원칙들은 중국-파키스탄 관계 담론의 일부이기도 하다.[21] 1999년 파키스탄 의회 연설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리펑은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를 위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평화 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왔다."라고 말했다.[22]
평화 공존 5원칙은 중국-아랍 국가 협력 포럼(CACF)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의 근본적인 정치 규범이다.[4] 2011년 리비아에 대한 NATO의 개입 이후, 중국은 평화 공존 5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옹호해 왔다.[23]
중국의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투표 행태는 평화 공존 5원칙에 대한 중국의 헌신을 반영한다.[24]
4. 2.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
1982년, 후야오방은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중국은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평화 공존 5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라고 밝혔다.[19] 그는 "중국은 어떤 대국이나 국가 집단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 평화 공존 5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된다."라고 언급했다.[20]중국-파키스탄 관계에서도 평화 5원칙이 언급된다.[21] 1999년 파키스탄 의회 연설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리펑은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를 위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평화 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왔다."라고 말했다.[22] 이 원칙들은 2005년 4월, 중국 총리 원자바오의 파키스탄 방문 중에 체결된 우호 협력 및 선린 관계 조약에도 명시되었다.[22]
평화 공존 5원칙은 중국-아랍 국가 협력 포럼(CACF)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의 근본적인 정치 규범이다.[4]
2011년 리비아에 대한 NATO의 개입 이후, 중국은 평화 공존 5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옹호해 왔다.[23]
중국의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투표 행태는 평화 공존 5원칙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다.[24]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기권 투표 대다수와 거부권 행사는 영토 보전과 관련된 문제, 주로 제재 및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었다.[24] 던 C. 머피 교수는 중국의 안전 보장 이사회 투표 행태를 분석하며 "이러한 투표는 중국이 평화 5원칙, 특히 영토 및 주권 상호 존중 및 타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옹호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라고 결론 내렸다.[24]
5. 비판적 시각
빔라오 암베드카르는 라지야 사바에서 평화 5원칙에 대해 "저는 우리나라의 존경하는 총리가 이 평화 5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 평화 5원칙은 불교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마오 주석이 평화 5원칙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불교도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25] 1958년, 아차르야 크리플라니는 평화 5원칙이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 국가(티베트)의 파괴와 함께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인도가 고대 티베트의 파괴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25]
2014년, 중국 학자 자오간청은 표면적으로 평화 5원칙이 매우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시진핑 정부 하에서 다시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17] 같은 해, 람 마드하브는 ''인디안 익스프레스''에 "평화 5원칙의 속임수를 넘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인도와 중국이 평화 5원칙의 틀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6]
6. 관련 문서
- 1993년 국경 평화 및 평온 협정
- 1996년 군사 신뢰 구축 조치에 관한 협정
- 2005년 인도-중국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매개변수 및 지침 원칙에 관한 협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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