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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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혜성은 개인 간,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제 관계에서 상호주의는 무역 협정, 안보 동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정 호혜성과 광범위한 호혜성으로 구분된다. 무역 정책, 법률, 참정권, 토지 소유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특히 무역에서는 자유 무역에 대한 호혜적인 접근 방식을, 법학에서는 국가 간 법률 관계의 균형을, 참정권에서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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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 | |
---|---|
상호주의 | |
국제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 |
정의 | 국제 관계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유사한 대우를 하는 원칙 |
예시 | 비자 정책, 관세, 기타 규제 |
중요성 | 공정성 유지 협상 촉진 분쟁 해결 |
문제점 | 보호 무역주의 심화 국제 협력 저해 보복 조치 악순환 |
유형 | 특정 상호주의 확산된 상호주의 행동적 상호주의 비 행동적 상호주의 |
기타 | |
관련 개념 | 외교 국제법 국제 정치 |
2. 국제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국제 관계에서 상호주의는 교환을 통해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2]
국제 관계에서 상호주의는 무역 협정과 안보 동맹을 통해 나타난다. 무역 협정은 크고 작은 국가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작은 국가가 협상을 통해 더 큰 국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3] 안보 동맹은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들이 서로 돕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가 대표적인 예시이다.[4]
2. 1. 특정 상호주의와 광범위한 상호주의
여러 이론가들은 특정한 형태의 호혜성과 "광범위한 호혜성"(Keohane 1986)을 구분해왔다. 특정한 호혜성은 국제 무역 협상에서 예시로 나타나는 반면, 광범위한 호혜성은 더 광범위한 신뢰의 제도화를 가리킨다. 국제 사회에서의 일관된 협력을 통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 기준을 구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은 국가의 행동에 자체적인 규범적 압력을 행사하며, 협력을 강조하는 국가 간의 장기적인 의무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호혜성 시스템에서 국가는 특정 호혜성으로 보장되는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으며, 협력적인 행동이 장기적으로 보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2. 2. 국제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적용 사례
상호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많은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되며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다.[2] 국제 관계에서 상호주의는 교환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관계 상호주의의 한 예는 무역 협정이다. 무역 협정은 크고 작은 국가들 간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작은 국가들이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더 큰 국가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한 협상의 여지도 있다.[3] 안보 동맹 또한 국제 관계 내 상호주의의 한 예로 볼 수 있는데, 두 국가는 군사적 필요 시 서로를 돕기로 합의한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회원국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 중 하나로, 군사적 분쟁 시 서로를 지원하는 일종의 안보 협정이 포함된다.[4]3. 무역에서의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되며, 국제 관계에서는 특히 무역 협정과 같은 교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무역 협정은 크고 작은 국가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작은 국가들이 더 큰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3]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같은 안보 동맹도 상호주의의 한 예시인데, 회원국들은 군사적 분쟁 발생 시 서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한다.[4]
3. 1. 무역 정책과 상호주의
로버트 토렌스(Robert Torrens)는 1833년에 발표한 ''Letters on Commercial Policy''에서 무역 정책의 원칙으로 호혜주의를 논했다.[8] 데이비드 리카도의 국제 무역론에 의거하여, 일방적인 자유 무역에 대해 호혜적인 자유 무역을 주장했다.1860년의 영불 통상 조약(코브덴 조약)(Cobden–Chevalier Treaty영어)에서는 자유 무역 정책의 호혜주의가 채택되었다.[9]
3. 2. 무역에서의 상호주의의 역사
칼 폴라니는 공동체 간의 호혜성은 교역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호혜성에 기초한 교역은 당사자를 상호 연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여 교역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는데, 태평양의 쿨라와 나바호족과 주니족(Zuni people) 사이의 게스트-프렌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역 조직은 의례적인 것이 되며, 증여물 교환, 사절 교환, 수장의 정치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한편, 국가 간의 관리 무역은 고대부터 조약을 필요로 했으며, 수입의 이해관계가 쌍방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한 방도에 의해 조직되었다. 관리 무역에서의 거래 협상은,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절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 등가물 준수가 이루어졌다.4. 법학에서의 상호주의
법학에서 상호주의는 국가 간 법률 관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4. 1. 우메 켄지로의 "인류권적 사권" 구상
우메 겐지로는 1893년 논고 "외국인의 권리"와 "(강연) 외국인의 권리"에서[10]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구미 법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했다.- '''배외주의:'''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권리가 적은 자"라는 원칙을 취한다. (영미법)
- '''조약 상호주의:''' 조약으로 외국이 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자국 인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외국 인민에게 자국인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프랑스, 벨기에 등)
- '''법률 상호주의:''' 외국 법률에서 자국 인민을 그 외국 인민과 동일하게 취급할 때 자국에서도 그 외국 인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 '''내외국인 동등주의:'''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4. 2.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상호주의 규정
대한민국 국내법에서 국가배상법 제6조의 상호보증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정부에 유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국인도 국가배상법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다.[1] 민사소송법 제118조의 외국 판결의 효력에 관한 조항에서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출입국관리법 제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이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가 동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상륙을 거부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의 상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
통상 관계에서는 통상항해조약에서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에서 상호주의가 채택된다.[4] 조세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등의 국제 운수업에 관한 소득에 대한 상호주의에 의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에 관한 법률이 있다.[5]
또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상호주의가 채택되고 있다.[6]
5. 참정권에서의 상호주의
참정권에서의 상호주의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영주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가결하여 외국인 참정권을 부여했다.[1] 그 이후, 재일 한국인 및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외국인 참정권 부여를 요청하고 있다.[1]
5. 1. EU 가맹국에서의 상호주의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 시민"(EU 시민) 개념을 도입하고, 그 권리를 상호 인정한다. 회원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유럽 의회와 지방 자치체에서의 참정권(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EU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11]이 때문에 각국은 비준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EU 가맹국 국적자에 한정하여 외국인 참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에서는 영국 연방 가맹국에 한정되어 있다. 독일의 터키인이나 발트 3국의 러시아인 등, EU 시민과 그 외 외국인의 대우 차별로 새롭게 문제화되는 경우가 있다. EU에 앞서 1970년대부터 "북유럽 시민권"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상호 지방 참정권을 인정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호혜 국민과 그 외 외국인과의 대우 차이가 문제가 되어, 호혜형에서 정주자 일반에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행했다.[11]
5. 2. 대한민국에서의 상호주의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는 "영주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가결하여 외국인 참정권을 부여했다.[1] 그 이후, 재일 한국인 및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외국인 참정권 부여를 요청하고 있다.[1]5. 3. 일본에서의 상호주의
일본국 헌법은 15조 1항에서 "공무원을 선출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라고 규정하고, 43조 1항에서 "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외국인의 국정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1] 민주당 추진파 의원 연맹은 2008년 제언에서 상호주의에 일정 부분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채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1] 한일 양국이 상호주의를 채택할 경우, 제도상의 차이점으로 영주자 수, 영주 자격 부여 조건, 정당 및 선거 운동 참여 조건 등의 차이점이 논의되고 있다.[1]6. 토지 소유권에서의 상호주의
토지 소유권에서의 상호주의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는 특정 국가가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경우, 상대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6. 1. 대한민국에서의 규제
외국인 토지법 참고1925년(다이쇼 14년)에 제정된 외국인 토지법은 일본인·일본 법인이 토지 권리 향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외국 법인에게 일본 내 토지 권리 향유에 대해, 해당 외국인·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가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제한을 정령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1] 패전 후,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한 정령이 제정되지 않았다.[1]
6. 2. 미국에서의 규제
미국은 외교 사절단법에 따라 외국 정부의 토지 소유에 상호주의를 적용한다.[1] 또한 외국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및 공익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1]참조
[1]
웹사이트
官邸の書は「中日の戦略的互恵示す」中国中連部の劉部長、岸田首相との会談の模様紹介
https://www.sankei.c[...]
2024-05-29
[2]
논문
The Structure of Reciprocity
http://journals.sage[...]
2010
[3]
논문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of asymmetric size
https://www.scienced[...]
2000-04-01
[4]
논문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on the Status of NATO Forces and NATO Personnel Conducting MutuallyAgreed NATO-led Activities in Afghanistan &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https://www.cambridg[...]
2015
[5]
기타
自由貿易と互恵主義 熊谷次郎
http://hermes-ir.lib[...]
一橋大学社会科学古典資料センター年報
1992-03-31
[6]
문서
大辞泉、小学館。ほか、アラン・コーエン、デビッド・ブラッドフォード(高嶋薫、高嶋成豪訳)「影響力の法則」税務経理協会(2007)ほか、経営学の著作でも用いられる。
[7]
문서
大辞泉、大辞林
[8]
간행물
河合康夫 ロバート・トレンズの互恵主義論の形成過程をめぐって
http://e-lib.lib.mus[...]
武蔵大学論集
2006-11
[9]
기타
自由貿易と互恵主義 熊谷次郎
http://hermes-ir.lib[...]
[10]
웹사이트
大河純夫 外国人の私権と梅謙次郎
https://www.ritsumei[...]
立命館法学
1997
[11]
서적
日・韓「共生社会」の展望―韓国で実現した外国人地方参政権
新幹社
[12]
웹사이트
第170回国会 国土交通委員会 第3号
https://www.shugiin.[...]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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