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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 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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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메 겐지로는 일본의 법학자이자 교육자이며, 1860년 시마네현에서 태어나 1910년 사망했다. 도쿄 외국어학교와 사법성 법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이토 히로부미의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일본 민법 제정에 기여했고, 호세이 대학의 설립과 발전에 헌신했다. 대한제국 정부 법률 최고 고문으로 활동하며 한국 법전 편찬에도 참여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지지하며 프랑스 법학에 친화적이었으며, 방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일본 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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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 겐지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우메 겐지로
이름우메 겐지로
원어 이름梅 謙次郎
출생일1860년 7월 24일 (만엔 원년 6월 7일 (음력))
출생지이즈모국 오우 군 마쓰에 灘町 (현재 시마네현 마쓰에시)
사망일1910년 8월 25일
사망지대한제국 한성부 (현재 서울특별시)
국적일본
직업법학자, 교육자
학력
모교사법성 법학교
학위법학 박사 (리옹 대학교, 1889년)
가족
배우자정보 없음
부모정보 없음
자녀정보 없음
경력
근무지도쿄 제국 대학 법과대학
소속제국학사원
연구 분야
주요 관심사법학 (민법학, 상법학)
주요 업적민법전 및 상법전의 기안
기타 정보
영향정보 없음
영향을 받은 인물정보 없음
서명정보 없음
비고법조회 『법조(12)(218)』 8쪽 (법조회, 1968)

2. 생애와 학문적 배경

우메 겐지로는 1860년(메이지3년) 7월 24일 마쓰에번의 번 의사(藩醫)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출생지는 이즈모 국 (현재의 시마네현) 주고쿠 지방, 일본이다.[3] 6세에 대학 (서적)・중용을 암송하여 "우메가의 어린 스님은 니치로 님의 재림이다"라고 칭찬받았으며,[3] 12세에 번주 앞에서 일본 외사를 강독하여 포상을 받는 등, 어릴 적부터 매우 뛰어난 수재였다.

도쿄 외국어 학교 (현 도쿄 외국어 대학교) 불어과[4]를 수석 졸업한 후, 사법성 법학교에서 프랑스법을 배우고, 입학 초부터 수석을 차지했으며, 병으로 졸업 시험을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 점수만으로 수석 졸업했다. 지도 교관은 조르주 아페르였다. 사법성 법학교 2기생 입학 시험에는 처음에는 불합격했었고, 이 때 차석 합격 하라 다카시 (후의 총리)가 리쿠 카쿠난 등과 함께 학교 경영상의 분쟁에 휘말려 중퇴하고, 결원이 생겨 전학의 길이 열렸다.[5]

문부성의 국비 유학생으로서 프랑스 유학을 명받아 월반으로 리옹 대학교의 박사(Doctorat) 과정에 진학하여 수석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 '화해론'은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리옹시로부터 베르메이유 상을 받아 공비로 출판되었다. 1891년에는 독일베를린의 법률 잡지에도 그 서평이 게재되었다.[6] 동 논문은 프랑스에서는 법률 백과사전에 인용되었으며,[7] 현재도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통용되고 있다.[8] 독일 베를린에도 유학하여, 1890년 (메이지 23년) 8월에 귀국하자, 이토 히로부미에게 브레인으로서 중용되었다.[9] 1891년에는 리옹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우메는 민법 논쟁에 휘말렸고, 프랑스인 외국인 고문 구스타브 에밀 부아소나드가 작성한 대로 민법을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892년 민법 채택이 지연되자 그는 일본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에게 새로운 초안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호소했고, 1893년에는 새로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호즈미 노부시게 및 토미 마사아키와 함께, 그는 1898년에 시행된 일본 민법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1894년, 우메는 현재의 호세이 대학의 전신인 도쿄 법학 학교를 설립한 변호사 그룹 중 한 명이었으며, 그는 1899년 이 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다.

1952년 (쇼와 27년) 문화인 우표

2. 1. 초기 생애와 교육

우메 겐지로는 1860년 7월 24일 마쓰에번의 번 의사(藩醫)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출생지는 이즈모 국 (현재의 시마네현) 주고쿠 지방, 일본이다.[3] 6세에 대학 (서적)・중용을 암송하여 "우메가의 어린 스님은 니치로 님의 재림이다"라고 칭찬받았으며,[3] 12세에 번주 앞에서 일본 외사를 강독하여 포상을 받는 등, 어릴 적부터 매우 뛰어난 수재였다.

1874년 가족과 함께 상경하여, 1875년 도쿄 외국어학교 (현 도쿄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했다. 1880년 도쿄 외국어학교 불어과[4]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사법성 법학교에서 프랑스법을 배우고, 입학 초부터 수석을 차지했다. 병으로 졸업 시험을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 점수만으로 수석 졸업했다. 지도 교관은 조르주 아페르였다. 사법성 법학교 2기생 입학 시험에는 처음에는 불합격했었고, 이 때 차석 합격 하라 다카시 (후의 총리)가 리쿠 카쿠난 등과 함께 학교 경영상의 분쟁에 휘말려 중퇴하고, 결원이 생겨 전학의 길이 열렸다.[5]

1885년 도쿄 대학 법학부 교원이 되었다. 1886년 문부성의 국비 유학생으로서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박사(Doctorat) 과정에 진학하여 수석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 '화해론'은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리옹시로부터 베르메이유 상을 받아 공비로 출판되었다. 1891년에는 독일베를린의 법률 잡지에도 그 서평이 게재되었다.[6] 동 논문은 프랑스에서는 법률 백과사전에 인용되었으며,[7] 현재도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통용되고 있다.[8]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1년 더 공부한 후, 1890년 (메이지 23년) 8월에 귀국했다.[9] 그는 1891년 리옹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 2. 학문적 배경과 사상

우메 겐지로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친 새로운 자연법론을 지지하며 프랑스 법학에 친화적인 입장이었다.[29] 우메가 배운 프랑스 법의 주석학파는 자연법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연법이 혁명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일반 의지에 의해 표현된 제정법이야말로 자연법이며,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 탐구와 그 연역에 의한 체계화에 의한 법전의 주석에 있다고 했지만, 우메는 심오한 관념론을 싫어하고, 제정법의 틀 내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실무형 학자였다. 호즈미 노부시게는 우메의 자연법론에 대해 "현행법 규정 중에 자연법의 근거를 찾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법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인위적인 성문법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메 자신도 자연법이라는 말을 피하고 "이상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고불변의 법리를 로마법에서 찾은 독일의 사비니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우메(가운데)와 토미이 마사아키(왼쪽), 호즈미 노부시게(오른쪽)


종종 프랑스 법계 학자의 대표처럼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독일 유학파이기도 하며, 민법전 기초에 있어서 프랑스 민법전이 아니라 독일 민법 초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언했다는 지적도 있다.[30] 또한 "프랑스 법전은 이미 백 년의 세월을 거친 것이며, 게다가 그 불완전의 정도는 확실히 우리 법전보다 심하므로, 이에 적합한 해석법을 반드시 이를 옮겨 우리 민법전의 해석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후, 당시 일본의 사법해석 방법에 대해 "대체로 빈트샤이트, 델브뤼크 등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31][32] 한편, 일본 민법이 오로지 독일 민법의 모사라는 세평에는 반대하며, 프랑스 법계의 민법에도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예로 스페인 민법전을 들고 있다.[33][34]

3. 주요 경력



3. 1. 도쿄 제국대학 교수 활동

우메 겐지로는 1890년 귀국하여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현 도쿄 대학 법학부) 교수로 취임했다.[43] 1897년에는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장이 되었고, 1901년 다시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43]

우메는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호세이 대학의 전신인 와후쓰 법률학교(和仏法律学校)의 학감을 겸임했다.[43] 1899년 재단법인 와후쓰 법률학교 교장에 취임했고, 1903년부터 1910년까지 호세이 대학 초대 총리(총장)를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43]

1892년 민법 및 상법 시행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고,[43] 1893년에는 법전 조사회의 민법 기안 위원으로 참여하여 호즈미 노부시게, 토미 마사아키와 함께 일본 민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06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으로 대한제국 정부 법률 최고 고문으로 취임하여 한국 법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43]

1900년에는 문부성 총무장관을 역임했고, 1897년에는 내각 법제국 장관 겸 내각 은급국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43]

1952년에는 우메 겐지로의 업적을 기리는 문화인 우표가 발행되었다.

3. 2. 호세이 대학 설립과 발전 기여

우메 겐지로는 시마네현 마쓰에시 출신으로, 도쿄 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성 법학교에서 프랑스법을 배웠다.[43]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43] 삿타 마사쿠니, 토미이 마사아키라, 모토노 이치로의 부탁으로 와후쓰 법률학교의 학감을 겸임하였고, 이후 20년 동안 학감, 교장, 초대 총리(총장)를 역임하며 호세이 대학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43]

1874년 상경하여 1875년 도쿄 외국어학교에 입학했다. 1880년 도쿄 외국어학교 불어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성 법학교에 편입, 1884년에는 사법성 법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43] 1886년 프랑스 리옹 대학교 박사 과정에 국비 유학을 떠났고, 1889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43] 1890년 귀국하여 제국 대학 법과대학(현 도쿄 대학 법학부) 교수 및 농상무성 참사관을 겸임하고, 화불 법률 학교(현 호세이 대학) 학감이 되었다.[43]

1899년 재단법인 화불 법률 학교 교장을 맡았으며, 1903년부터 1910년까지 호세이 대학 초대 총리를 역임했다. 1906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부탁으로 대한제국의 법률 최고 고문으로 취임하여 법전 편찬에 종사하였다.[43]

1952년에는 우메 겐지로의 업적을 기리는 문화인 우표가 발행되었다.

3. 3. 대한제국 법전 편찬 참여

1906년,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으로 우메 겐지로는 대한제국 정부의 법률 최고 고문으로 취임하여 법전 편찬에 참여했다.[43] 이는 일본 제국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우메 겐지로는 호세이 대학 초대 총리(총장)를 역임하던 중, 한국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3. 4. 기타 경력

우메 겐지로는 상법[43], 한국 법전 편찬에 참여하는 등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기여했다. 1892년 민법 및 상법 시행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고,[43] 1893년에는 법전 조사회 민법 기안 위원으로 선출되어 호즈미 노부시게, 토미 마사아키와 함께 1898년에 시행된 일본 민법의 기초를 다졌다. 1906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으로 대한제국 정부 법률 최고 고문을 맡아 한국 법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행정 분야에서도 농상무성 참사관, 내각 법제국 장관 겸 내각 은급국장, 문부성 총무장관 등 요직을 겸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4. 학문적 업적과 영향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친 새로운 자연법론을 지지하며 프랑스 법학에 친화적인 입장이었다. 우메가 배운 프랑스 법의 주석학파는 자연법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연법이 혁명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일반 의지에 의해 표현된 제정법이야말로 자연법이며,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 탐구와 그 연역에 의한 체계화에 의한 법전의 주석에 있다고 했지만, 우메는 심오한 관념론을 싫어하고, 제정법의 틀 내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실무형 학자였다. 호즈미 노부시게는 우메의 자연법론에 대해 "현행법 규정 중에 자연법의 근거를 찾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법은 아니다"라고 평했다[29]。인위적인 성문법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법이 아니기 때문이다[28]。우메 자신도 자연법이라는 말을 피하고 "이상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고불변의 법리를 로마법에서 찾은 독일의 사비니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29]고도 평가된다.

종종 프랑스 법계 학자의 대표처럼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29], 독일 유학파이기도 하며, 민법전 기초에 있어서 프랑스 민법전이 아니라 독일 민법 초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30]고 명언했다는 지적도 있으며, 또한 "프랑스 법전은 이미 백 년의 세월을 거친 것이며, 게다가 그 불완전의 정도는 확실히 우리 법전보다 심하므로, 이에 적합한 해석법을 반드시 이를 옮겨 우리 민법전의 해석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후, 당시 일본의 사법해석 방법에 대해 "대체로 빈트샤이트 씨, 데른부르크 씨 등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31][32]

한편, 일본 민법이 오로지 독일 민법의 모사라는 세평에는 반대하며, 프랑스 법계의 민법에도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며[33], 예로 스페인 민법전을 들고 있다[34]

4. 1. 일본 민법전 기초

우메 겐지로는 호즈미 노부시게, 도미이 마사아키와 함께 일본 민법전 기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졸속주의 입장에서 민법전의 조기 완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메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친 새로운 자연법론을 지지하며 프랑스 법학에 친화적인 입장이었다. 프랑스 법의 주석학파는 자연법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연법이 혁명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일반 의지에 의해 표현된 제정법이야말로 자연법이며,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 탐구와 그 연역에 의한 체계화에 의한 법전의 주석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메는 심오한 관념론을 싫어하고, 제정법의 틀 내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실무형 학자였다. 호즈미 노부시게는 우메의 자연법론에 대해 "현행법 규정 중에 자연법의 근거를 찾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법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우메는 프랑스 법계 학자의 대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독일 유학파이기도 하며, 민법전 기초에 있어서 프랑스 민법전이 아니라 독일 민법 초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언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프랑스 법전은 이미 백 년의 세월을 거친 것이며, 게다가 그 불완전의 정도는 확실히 우리 법전보다 심하므로, 이에 적합한 해석법을 반드시 이를 옮겨 우리 민법전의 해석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후, 당시 일본의 사법해석 방법에 대해 "대체로 빈트샤이트 씨, 델브뤼크 씨 등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편, 일본 민법이 오로지 독일 민법의 모사라는 세평에는 반대하며, 프랑스 법계의 민법에도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예로 스페인 민법전을 들고 있다.

4. 2. 법학 교육

우메 겐지로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친 새로운 자연법론을 지지하며 프랑스 법학에 친화적인 입장이었다. 프랑스 법의 주석학파는 자연법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연법이 혁명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일반 의지에 의해 표현된 제정법이야말로 자연법이며,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 탐구와 그 연역에 의한 체계화에 의한 법전의 주석에 있다고 했지만, 우메는 심오한 관념론을 싫어하고, 제정법의 틀 내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실무형 학자였다. 호즈미 노부시게는 우메의 자연법론에 대해 "현행법 규정 중에 자연법의 근거를 찾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법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인위적인 성문법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메 자신도 자연법이라는 말을 피하고 "이상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고불변의 법리를 로마법에서 찾은 독일의 사비니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도 평가된다.

종종 프랑스 법계 학자의 대표처럼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독일 유학파이기도 하며, 민법전 기초에 있어서 프랑스 민법전이 아니라 독일 민법 초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프랑스 법전은 이미 백 년의 세월을 거친 것이며, 게다가 그 불완전의 정도는 확실히 우리 법전보다 심하므로, 이에 적합한 해석법을 반드시 이를 옮겨 우리 민법전의 해석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후, 당시 일본의 사법해석 방법에 대해 "대체로 빈트샤이트, 데른부르크 등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편, 일본 민법이 오로지 독일 민법의 모사라는 세평에는 반대하며, 프랑스 법계의 민법에도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예로 스페인 민법전을 들고 있다.

4. 3. 저술 활동

우메 겐지로는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 초기까지 활동한 일본의 법학자로, 민법상법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그의 저서는 일본 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889년 프랑스어로 작성된 ''De la transaction''(드 라 트랑작시옹/De la transaction프랑스어)은 1902년에 『화해론(불어판)』으로 신잔샤 출판에서 출판되었다. 1891년에는 『일본 매매법』을 야오 서점에서 출간하였고, 2001년에는 신세이 출판에서 재출간되었다. 1892년에는 『민법 채권 담보론』을 롯포 강구회에서 출간하였으며, 2001년 신세이 출판에서 재출간되었다.

우메 겐지로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1896년부터 1900년까지 와불 법률 학교 등에서 출판된 『민법 요의』가 있다. 이 책은 유히카쿠에서 1984년에, 신잔샤 출판에서 1992년에 복각판으로 재출간되었으며, 2017년에는 사쿠라 마치 서원에서 『민법 요의 권지 1 총칙편』이 복각되어 출판되었다.

1901년에는 제국 교육회 편찬으로 『민법 강의』를 메이호도 등에서 출간하였고, 1993년 신잔샤 출판에서 복각되었다. 1903년에는 『파산법안 개설』을 법학 협회에서 출간하였으며, 같은 해 『민법 원리』 총칙편 권지 1을 와불 법률 학교에서, 1904년에는 총칙편 권지 2를 호세이 대학교 등에서 출간하였다. 1991년에는 신잔샤 출판에서 복각되었다.

1906년과 1909년에는 호세이 대학교에서 『최근 판례 비평』과 그 속편을 출간하였으며, 1995년 신세이 출판에서 재출간되었다. 그 외에도 『민법 총칙』, 『민법 원리 채권 총칙』, 『일본 민법 화해론』, 『일본 민법 증거편 강의』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모토노 이치로와 공저한 『일본 상법 의해』는 1890년부터 1893년까지 킨란샤에서 출판되었으며, 2001년 신세이 출판에서 재출간되었다. 1892년에는 『법전 실시 의견』을 메이호도에서 출간하였다.

또한, 우메 겐지로는 법전 질의회 편찬으로 『법률 사전』을 1903년과 1906년에 메이호도에서 출간하였으며, 1999년 신잔샤 출판에서 복각되었다.

우메 겐지로의 저작들은 오카 타카시 편으로 마루젠에서 2003년에 『우메 겐지로 저작 전집 CD판』으로 출판되었다.

5. 평가와 비판

5. 1. 긍정적 평가

5. 2. 비판적 시각

6. 기타

6. 1. 일화

우메 겐지로는 사법성 법학교 시절, 일주일 만에 불문 교과서 300페이지를 완벽하게 암기하여 답안에 그대로 재현했으나, 오히려 감점을 받았다.[8] 민법전의 모든 조문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리옹 대학교에서는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다른 일본인 유학생들까지도 현지 학생들에게 "일본인에게는 토미이, 우메와 같은 법률의 신과 같은 인간이 있다"고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일화가 이이즈카 시게타로에 의해 전해진다.[35] 통상 5년이 걸리는 과정을 3년 반 만에 졸업 시험 자격을 얻었으며, 시험관의 3페이지 분량 논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프랑스어로 암송하여 교수들을 경악시켰다고 한다.[36]

장어를 매우 좋아하여, 호세이 대학 이사회 식사는 장어 정식이 관례였으며, 우메가 방한했을 때 통감부에서는 장어 비용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8]

6. 2. 가족 관계

우메 겐지로는 마쓰에 번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고조부 우메 도주는 마쓰에 번의 의사였으며, 이즈모 국가모 촌 (돗토리현)의 외과의・우메키가의 차남으로 태어나 나가사키에서 모토카와 도에쓰에게 외과를 배웠다. 귀향 후 분가하여 우메 성을 사용했고, 마쓰에에서 개업하여 번의 의사로 발탁되었다.[37] 증조부 우메 도주 2대는 초대 도주의 사위로, 번의 의사였다. 초대와 마찬가지로 나가사키에서 의술을 배웠지만 40세에 요절했다.[38] 조부 우메 도주 3대(우메 에이, 1798-1866)는 2대의 아들로, 나가사키, 오사카, 에도에서 의술을 배웠고, 번의 의사로서 어전에서 신반조로 승진했다.[38]

아버지 우메 쿤(1834-1905)은 3대의 사위로, 번의 의사를 지냈으며,[39] 이후 상인이 되었다. 이즈모 국 노나미 촌의 의사・이자와 분쇼의 차남으로 태어나 우메가의 양자가 되어 쿤으로 개명했다.[37] 메이지 유신 이후 1874년에 상경하여 옷 가게, 약 가게, 손수건 가게를 운영했지만 실패하고 노점상이 되었다. 1877년에는 아내와 사별하며 생활고를 겪었지만, 자식들의 성공으로 후반생은 호화로운 생활을 보냈다.[38]

2살 터울의 형 우메 킨노조는 독일에 유학하여 일본인 최초로 안과 강의와 진료를 실시, 도쿄 대학 의학부의 초대 안과 교수가 되었다. 모리 오가이의 『독일 일기』에 나오는 "우메 모"는 우메 킨노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6]

아내 카네코는 마쓰에 번사 마쓰모토 리자에몬의 셋째 딸이다.[40] 마쓰모토 가는 초대 도주 때부터의 친척이다. 15년간의 내연 관계 끝에 1905년에 입적했다.[38] 카네코가 코이즈미 야쿠모의 아내 세츠의 친척(카네코의 어머니 쪽 외삼촌의 아내와 사촌 자매)이었기 때문에, 1903년 도쿄대가 야쿠모를 해고했을 때(후임은 나쓰메 소세키) 우메는 야쿠모의 상담 상대가 되었고, 이듬해 1904년 9월 야쿠모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위원장을 맡았다.[8]

장녀 우메에는 건축 기사 이타쿠라 소이치(이타쿠라 마쓰타로 장남)의 아내이다.[41] 장남 미도리(1893-1937)는 도쿄 제국 대학 문과 대학 영문과를 중퇴했다. 출생 시 부모가 미입적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 쪽 조부의 아들로 신고되었고, 후에 겐지로의 호적에 양자로 들어갔다.[40][38] 차남 신(1896-1970)은 만주 중앙 은행원으로, 도쿄 제국 대학 법과 대학을 졸업했다. 일본 은행 출신으로 패전 시 만주 중은 이사, 동행 청산원으로 패전 후 처리에 임했다. 귀국 후에는 아키타 목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아내 후미코는 히라오카 고타로사이고 주도의 손녀이다.[42][38] 삼남 도쿠(1897-1958)는 쌍둥이 형제 중 동생으로, 이와나미 서점 교정 과장을 지냈다. 도쿄 제대 문학부 선과를 중퇴했으며, 2차례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38] 사남 코(1897-)는 도쿠의 쌍둥이 형으로, 교토 제국 대학 법경제학부를 졸업 후 형 도쿠와 출판사를 경영했다. 형이 취업한 후 요코하마의 회사에 취업했지만, 이후 대만, 만주로 건너갔다.[38]

6. 3. 수상 경력

우메 겐지로는 1891년 12월 21일 정7위[44], 1894년 2월 28일 종6위[45], 1896년 3월 30일 정6위[46], 1897년 11월 20일 정5위[47], 1900년 12월 27일 종4위[48], 1906년 2월 10일 정4위[49], 1910년 8월 25일 종3위[50] 에 서위되었다.

1898년 6월 29일 훈3등 욱일중수장[51], 1903년 5월 21일 금배 1조[52], 1906년 12월 27일 훈2등 서보장[53], 1907년 2월 11일 욱일중광장[54], 1910년 8월 25일 훈1등 서보장[50]을 받았다.

1896년 12월 17일 프랑스 공화국의 오피시에・드・랑스트뤼크시옹・퓌블리크 기장[55] 수여가 허가되었고, 대한제국에서는 1908년 6월 1일 황제 폐하 즉위 예식 기념장[56]과 11월 24일 훈1등 팔괘장[57] 수여가 허가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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