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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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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패는 전한과 후한 시대의 인물로, 전한 성제 때 태자사인, 신나라 때 수현의 지방관과 회평대윤을 지냈다. 후한 광무제 때 상서령, 사도를 역임하며 국가 체제 정비에 기여했고, 관내후에 봉해졌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로 평가받았으며, 사후에는 광무제가 조문하고 즉향애후로 추증되었다. 후경이 후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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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패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원래 이름사도부군(司徒府君)
본명후패(侯覇)
시호칙향애후(則鄕哀侯)
사망일37년
작위후한(後漢)의 관내후
종교불명
가문후씨(侯氏)
왕조후한(侯漢)
생애
출생일불명
출생지불명
사망지불명
재위 (추존)불명
재위29년 ~ 37년
부친불명
모친불명
배우자불명
자녀후욱, 후건, 후창
후임자진징부군
후임자2후욱
기타
후한 칠묘 배향자참배

2. 생애

후패는 전한 성제 때 태자사인을 지냈으며, 신나라 때는 지방관으로 있다가 후한 건국에 기여한 인물이다. 용모가 준수하고 재산이 많았음에도 학문을 좋아하여 방봉에게서 《곡량춘추》를 배웠다.

시기직위 및 활동
전한태자사인, 방봉에게서 《곡량춘추》를 배움
신나라남양군 수현(隨縣) 지방관, 회평대윤
후한상서령, 대사도, 관내후



광무제는 후패를 등용하여 상서령, 대사도 등의 요직을 맡겼다. 후패는 고사(故事)에 밝아 후한의 체제 정비에 기여하였다.

551년, 후경이 후한을 건국하자 시조(始祖)로 추존되어 칠묘에 위패가 안치되었으나, 552년 후한(侯漢)이 멸망하면서 사당도 철거되었다.[1]

2. 1. 전한 및 신나라 시기

전한 성제 때 태자사인(太子舍人)을 지냈다. 후패는 용모가 준수하고 재산이 천 금이나 있었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구강태수 방봉의 밑에서 《곡량춘추》를 익혀 방봉의 도강(都講; 학당의 강사)을 지냈다. 신나라 때는 남양군 수현(隨縣)의 지방관으로 있다가, 회평대윤이 되어 군을 잘 다스렸다. 왕망이 패하여 신나라가 멸망하였을 때도 후패는 스스로 회평을 굳게 지켜냈다.

성제 시대에, 후패는 태자 사인으로 처음 임용되었다. 왕망이 신을 건국하자, 오위사명 진숭이 후패를 덕행이 뛰어나다고 추천했으므로, 후패는 수현(남양군)의 재(신제의 현령)로 임명되었다.[1]

수현의 영역은 넓고, 하천과 호수가 분포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망명자들이 많이 도적이 되어 숨어 있었다. 후패가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유력한 도적들을 주살하고, 산적을 체포했기 때문에, 현내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 후, 두 번의 승진을 거쳐 후패는 집법자간으로 임명되어, 고위 관리도 용서 없이 심문하고, 의혹이 있으면 꺼리지 않았다.[1]

그 후 후패는 회평대윤(신제의 임회태수)으로 옮겨, 그 치적이 뛰어남으로 명성을 얻었다. 갱시제 (유현)에 의해 왕망이 멸망했을 때, 후패는 임회의 보전에 전념했다. 갱시 원년(23년), 갱시제는 알자 후성과 형주자사 비수에 옥새를 가지고 파견하여, 후패를 소환하려 했다. 그러자 임회의 민중이 "1년만 더 후군(후패)을 그 지위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거 두 명의 사자에게 간청했다. 이 소란에 두 사람은, 후패가 소환을 받으면 임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옥새를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갱시제에게 사태를 보고했다.[1]

2. 2. 후한 시기

전한 성제 때 태자사인(太子舍人)을 지냈다. 후패는 용모가 준수하고 재산이 천 금이나 있었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구강태수 방봉의 밑에서 《곡량춘추》를 익혀 방봉의 도강(都講; 학당의 강사)을 지냈다. 신나라 때는 남양군 수현(隨縣)의 지방관으로 있다가, 회평대윤이 되어 군을 잘 다스렸다. 왕망이 패하여 신나라가 멸망하였을 때도 후패는 스스로 회평을 굳게 지켜냈다.

건무 4년(28년), 광무제는 후패를 소환하여, 직접 수춘에서 후패를 만나 상서령(尙書令)에 임명했다. 당시 후한에서는 고전(故典)이 없고 조정에도 옛 신하가 적었는데, 후패가 고사(故事)를 습득하고 남겨진 옛 글을 기록하는 등 국가의 체제를 갖추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매년 봄의 관대 (대사)의 조서를 사시지령(사계절의 구분)에 부합시킨 것은 후패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1]

이듬해인 건무 5년(29년)에 복담을 대신하여 대사도가 되었고, 관내후에 봉해졌다. 재임 중 후패는 사물을 명철하게 판단하고, 정의를 지키며, 공공에 몸을 바쳐 굽히지 않고, 청렴을 유지했다고 한다.[1]

건무 13년(37년)에 재임 중 사망하니 광무제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친히 조문하였고, 즉향애후를 추증하고, 식읍 2600호를 하사했다. 아들 후욱(侯昱)이 후사를 이었고 손자 후건, 증손 후창으로 이어졌다. 서진후근은 7세손으로 여겨지며, 동위에서 남조 양에 걸쳐 상국·우주대장군·육합도독제군사인 후경도 후패의 후손이라고 자칭했다.[1]

3. 평가

전한 성제 때 태자사인(太子舍人)을 지냈다. 후패는 용모가 준수하고 재산이 천 금이나 있었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구강태수 방봉에게서 《곡량춘추》를 배워 방봉의 도강(都講; 학당의 강사)을 지냈다.[1] 신나라 때는 남양군 수현(隨縣)의 지방관으로 있다가, 회평대윤이 되어 군을 잘 다스렸다. 왕망이 패하여 신나라가 멸망하였을 때도 후패는 스스로 회평을 굳게 지켜냈다.[1]

건무 4년(28년), 상서령(尙書令)에 임명되었다. 당시 후한에서는 고전(故典)이 없고 조정에도 옛 신하가 적었는데, 후패가 고사(故事)를 습득하고 남겨진 옛 글을 기록하는 등 국가의 체제를 갖추는 데 기여하였다.[1] 이듬해에 복담을 대신하여 대사도가 되었고, 관내후에 봉해졌다.[1]

건무 13년(37년)에 죽으니 광무제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친히 조문하였고, 아들 후욱(侯昱)이 후사를 이었다.[1]

후패는 엄숙함을 긍지로 삼아 위풍을 갖추었고, 재산이 넉넉했지만, 그것을 사적인 사업에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1] 학문에 열심이었으며, 구강태수 방봉에게 사사하여, 『춘추곡량전(곡량춘추)』을 연구하고, 방봉의 강의를 도왔다.[1] 임회에서는 선정을 펼쳐 민중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후패가 죽은 후, 임회의 관민들은 사당을 건설하여 사계절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1]

4. 가계

후패는 용모가 준수하고 재산이 많았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구강태수 방봉에게서 《곡량춘추》를 배워 방봉의 도강(都講; 학당의 강사)을 지냈다. 전한 성제 때 태자사인(太子舍人)을 지냈고, 신나라 때는 남양군 수현(隨縣)의 지방관으로 있다가 회평대윤이 되어 군을 잘 다스렸다.[1]

건무 4년(28년), 상서령(尙書令)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 복담을 대신하여 대사도가 되었으며, 관내후에 봉해졌다. 건무 13년(37년)에 죽었다.[1]

551년, 후경이 후한을 건국하자 시조(始祖)로 추존되어 칠묘에 위패가 안치되었으나, 552년 후한(侯漢)이 멸망하자 그를 시조로 모신 사당도 철거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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