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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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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는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점유권 보호를 위한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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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조문
제목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내용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점유가 시작된 때에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따라 그 책임을 달리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관련 조문
민법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6조

2. 조문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第205條(占有의 保有)'''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은 妨害가 終了한 날로부터 1年 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③ 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은 境遇에는 工事着手後 1年을 經過하거나 그 工事가 完成한 때에는 妨害의 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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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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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조항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여러 장으로 나뉜다. 제205조는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속해 있으며,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의 보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5조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문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제185조 ~ 제191조
제2편 물권법제2장 점유권제192조 ~ 제210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는 점유보호청구권 관련 조항)
제2편 물권법제3장 소유권제211조 ~ 제278조
제2편 물권법제4장 지상권제279조 ~ 제290조
제2편 물권법제5장 지역권제291조 ~ 제302조
제2편 물권법제6장 전세권제303조 ~ 제319조
제2편 물권법제7장 유치권제320조 ~ 제328조
제2편 물권법제8장 질권제329조 ~ 제355조
제2편 물권법제9장 저당권제356조 ~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 ~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


5. 1. 물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 해당한다.

물권법은 크게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점유권에서는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를 통해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 1. 1. 점유권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5. 1. 2. 점유보호청구권

대한민국 민법에서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규정되어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보호받고, 점유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5. 2. 채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3편은 채권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법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룬다.
  • 제2장 계약에서는 계약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을 다룬다.
  •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에서는 각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등을 다룬다.

5. 2. 1. 불법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조항이다.

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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