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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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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 연합(UN) 인권 협약으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며, 장애인의 존엄성, 자율성, 사회 참여를 강조한다. 주요 내용은 법 앞의 평등, 사법 접근성, 공공 생활 참여, 교육, 건강, 노동, 사회 보장 등이며, 8가지 기본 원칙(자립, 비차별, 사회 참여, 차이 존중, 기회 균등, 접근성, 성 평등, 아동 권리 존중)을 제시한다. 협약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감시하며, 선택 의정서를 통해 개인의 불만을 심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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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 정보
이름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문명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약칭장애인 권리 협약
유형조약
서명 및 채택
기안일2006년 12월 13일
서명일2007년 3월 30일
서명 장소뉴욕
발효
발효일2008년 5월 3일
발효 조건20개국 비준
당사국
서명국164개국
비준국191개국
기타 정보
기탁자국제 연합 사무총장
사용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관련 문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외무성)
장애인 권리 협약 가입국 현황
장애인 권리 협약 가입국 현황

2. 역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유엔의 인권 협약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 차별 철폐 협약 등과 같이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

유엔 총회는 1971년 정신 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1975년에는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10] 1981년은 국제 장애인의 해로 지정되었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는 '장애인 10년'이었다. 1987년 전문가 회의에서는 유엔 총회에 장애인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초안 작성을 권고했다. 이탈리아스웨덴이 협약 초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많은 정부 대표들은 기존 인권 문서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1992년에는 국제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선포되었다.[10] 1993년 유엔 총회는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을 채택했다.[11]

2000년 3월,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새로운 천년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베이징 선언'을 채택하여 각국 정부에 협약 지지를 촉구했다.[13] 2001년, 유엔 총회는 멕시코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를 설립했다.[14] 장애인 인권 운동 단체와 국제 장애인 연맹 등이 초안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15]

2001년 멕시코가 협상 시작을 제안했고, GRULAC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룹)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16] 2002년 WEOG의 반대로 협약 지지가 흔들리자, 뉴질랜드가 지역 간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질랜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조정자 역할을 했고, 결국 특별 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2006년 8월 합의를 이끌어냈다.[17]

이 협약은 모든 지역 그룹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지지받는 인권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18] 2007년 협약 시작 당시 160개 국가가 서명했고, 첫 5년 동안 126개 국가가 비준했다. 뉴질랜드의 기여를 인정받아 아난드 사티아난드 뉴질랜드 총독은 2008년 세계 장애인 상을 국가를 대표하여 수상했다.

2015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협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9][20]

미국은 2009년 협약에 서명했지만, 2012년 미국 상원 투표에서 비준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비준하지 못했다.[23]

2. 1. 협약 채택 과정

2001년 12월, 제56차 유엔 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결의안(56/168)이 채택되었다.[71]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약 70개국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다. 협약 채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도사건
2001년 12월멕시코가 제안한 결의안 채택 (제56차 유엔총회)
2002년 7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3년 6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4년 1월장애인권리협약 초안 검토
2004년 5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04년 8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05년 1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05년 8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2006년 1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2006년 8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2006년 12월 5일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재개, 회기에서 채택


2. 2.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2001년 12월, 제56차 유엔 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결의안이 56/168로 채택되었다.[71]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총 8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약 70개국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도내용
2001년12월멕시코 제안 결의안 채택 (제56차 유엔 총회)
2002년7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3년6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4년1월장애인권리협약 초안 검토
2004년5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04년8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05년1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05년8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2006년1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2006년8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2006년12월 5일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재개, 회기에서 채택


2. 3. 국제적 노력과 한국의 참여

1971년 유엔 총회는 '정신 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고, 1975년에는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10] 1981년은 '국제 장애인의 해'였으며, 1983년부터 1992년까지는 '장애인 10년'으로 지정되었다. 1992년 유엔 총회 결의안 47/3에 의해 '국제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선포되었다.[10]

2000년 3월,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새로운 천년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베이징 선언'을 채택하여 각국 정부에 협약 지지를 촉구했다.[13]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9월 28일 이 협약에 서명했다.[66] 협약은 2008년 5월 3일 발효되었다. 2013년 12월 4일, 국회는 장애인 기본법 및 장애인 차별 해소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마치고 협약 비준을 승인했다. 2014년 1월 20일, 비준서를 국제 연합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2014년 2월 19일 대한민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다.[66]

국제 장애인 연맹(IDA) 등 장애인 단체들은 '우리 일은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마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협약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5]

협약 채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66]

연도사건
2001년 12월멕시코 제안 결의안 채택 (제56차 유엔 총회)
2002년 7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1차 회합
2003년 6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2차 회합
2004년 1월장애인 권리 협약 기안 작업반
2004년 5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3차 회합
2004년 8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4차 회합
2005년 1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5차 회합
2005년 8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6차 회합
2006년 1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7차 회합
2006년 8월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합
2006년 12월 5일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합 재개 회기에서 채택
2006년 12월 13일유엔 총회에서 채택
2007년 9월 28일대한민국 정부 서명
2008년 5월 3일협약 발효
2013년 12월 4일국회 비준 동의
2014년 1월 20일비준서 기탁
2014년 2월 19일대한민국에 대해 효력 발생


3. 주요 내용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과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UN 협약 및 조약과 달리 공식적으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제1조'''는 협약의 목적을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그들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는 의사소통(점자, 수화, 쉬운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포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합리적인 편의, 유니버설 디자인 등 협약 조항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제5-32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를 정의한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고문 방지 협약과 같은 다른 UN 협약에서 확인된 권리를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이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의무를 포함한다.

협약에 특정한 권리에는 정보 기술을 포함한 접근성에 대한 권리(제9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 사회에 포함될 권리(제19조), 개인 이동성(제20조), 재활 의학(제26조), 정치 및 공공 생활, 그리고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스포츠에 참여할 권리(제29조 및 30조)가 있다.

또한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제8조), 도로, 건물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제9조).

3. 1. 기본 원칙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다음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26][27][28][29]

# 고유한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 자립 존중

# 차별 금지

# 사회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포용

# 차이에 대한 존중, 장애인을 인간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 수용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녀 평등

# 장애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 존중 및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존중

3. 2. 정의

이 협약은 "장애"를 "손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전문).[26][27]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다양한 장벽과 상호 작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제1조).

이 협약은 사회적 장애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애에 대한 정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 "'''의사소통'''"에는 점자나 촉각을 이용한 의사소통, 언어에 의하지 않은 의사소통, 쉬운 언어, 읽어주기, 보조적 및 대체적 의사소통의 양식, 수단 및 형태, 이용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 "'''언어'''"에는 수화 그 외 형태의 비음성 언어도 포함한다.
  • "'''장애에 의한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의 모든 분야에 걸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모든 차별, 배제, 제한,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결여를 의미한다.
  •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물의 본질을 바꾸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와 조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생산품, 환경, 서비스의 디자인을 의미한다(제2조).

3. 3. 주요 권리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 여러 국제 문서와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여러 국가의 권리 문서에 명시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이상을 반영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은 다양한 "~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협약은 "생명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27] 장애인을 살해한 사람에 대한 감형은 그 장애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 또한 생명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우생학에서의 장애 아동 출산 억제도 금지된다.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전제로 한 생활도 금지된다.

협약은 모든 장소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인정받는 것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개인이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체약국은 법적 능력 행사에 관하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사법기관을 통해 판단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수사 및 기타 준비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으로서의 참여를 포함하여 사법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사법 절차 및 연령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협약은 신체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및 신체를 사회 속의 개인으로 위치 지을 것을 규정한다. 장애나 치료를 이유로 신체 구속을 하거나,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은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불가침성을 보호한다. 어떠한 강요도 허용하지 않으며, 사생활과 인간관계, 소유물을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이 소유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1조는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 분쟁, 인도적 긴급 상황 및 자연 재해 발생 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7]

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 사회에의 참여"는 제3조(일반 원칙) 및 제4조(일반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8] 국가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율성을 장려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39]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특히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창조, 예술, 지적인 잠재 능력을 연마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수화청각 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한 고유한 문화적 및 언어적인 정체성"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3.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미국 장애인법 등 여러 국가의 권리 문서에 명시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이상을 반영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은 다양한 "~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협약에서 국가는 실제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과 법적 능력을 확언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 앞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으로 법적 능력을 누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능력 행사에 관련된 모든 조치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시설 수용 및 후견 제도와 같은 국가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애인 권리 단체에 특히 중요했다.

협약 제13조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 및 기타 예비 단계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 및 교도소 직원을 포함한 사법 행정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30] 이 조항은 제12조와 함께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특별한 필요를 가진 수감자에 관한 핸드북"에서 인용되었다.[67]

제29조는 모든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이 비밀 투표로 선거와 공공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각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 유권자가 독립적이고 비밀리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또는 인도와 같은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인 유권자가 전자 투표 기계 또는 장애인 유권자가 종이 투표 용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자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코소보, 캐나다, 가나,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시각 장애인 유권자가 점자 투표 용지 또는 종이 투표 용지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 칠레를 포함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사용한다.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맹인 또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위임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지 못한다. 제29조는 또한 협약 당사국이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워야 함"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스웨덴과 미국과 같은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투표소가 이미 장애인 유권자가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협약은 "생명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을 살해한 사람에 대한 감형은 그 장애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 또한 생명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우생학에서의 장애 아동 출산 억제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전제로 한 생활도 금지된다.

협약은 모든 장소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인정받는 것을 재확인한다. 또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개인이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체약국은 법적 능력 행사에 관하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호는 당사자의 권리, 의사, 의향을 존중하며, 이해 상충이나 과도한 영향을 피하고, 개인의 상황에 균형 잡힌 조정이 이루어지며, 정당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 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위헌 심사에 부쳐질 것을 규정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사법기관을 통해 판단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수사 및 기타 준비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으로서의 참여를 포함하여 사법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사법 절차 및 연령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체약국은 사법 접근성 지원을 위해 경찰관 및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협약은 신체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및 신체를 사회 속의 개인으로 위치 지을 것을 규정한다. 장애나 치료를 이유로 신체 구속을 하거나,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은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불가침성을 보호한다. 어떠한 강요도 허용하지 않으며, 사생활과 인간관계, 소유물을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이 소유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3.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제 연합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여러 권리들을 보장하며, 미국 장애인법을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27]

  • 가족 존중 (제23조): 장애인의 결혼 및 입양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 불임 시술을 금지한다.[68]
  • 교육권 (제24조): 장애인이 연령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든 수준의 포괄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무상 의무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장애 성인은 일반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학습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점자, 대체 문자, 보완 및 대체 의사소통 방식, 수화 학습을 지원하고,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의 언어적 정체성을 증진하며, 장애인 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고용하고, 장애 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31]
  • 건강권 (제25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33] 의료 및 보건 등 건강 서비스는 제공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 재활 (제26조):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얻고 유지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동료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보건, 고용,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포괄적인 재활 및 재활 의학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직, 강화 및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조기에 시작하고, 개인의 필요와 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34]
  • 노동 및 고용 (제27조): 당사국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고용의 모든 형태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를 보장하고,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며, 고충 처리를 위한 법적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자영업, 기업가 정신, 협동조합 개발 및 사업 시작을 장려하고, 공무원공공 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강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35]
  • 적정한 생활 수준 및 사회 보장 (제28조): 당사국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적정한 생활수준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 포함)과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사회 보장에 관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장애 여성, 여자아이, 고령자가 사회 보장 및 빈곤 감소 계획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36]


구체적으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36]

가) 깨끗한 물, 장애 관련 필요에 응한 적절한 서비스, 복지 기기 기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

나) 장애인, 특히 여성, 여자아이, 고령자가 사회 보장 및 빈곤 감소 계획을 얻을 수 있음.

다)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장애와 관련된 비용에 관해 상담 및 휴식 간병을 포함하여 국가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음.

라) 장애인이 공영 주택 계획을 이용할 수 있음.

마) 장애인이 퇴직 수당과 계획을 평등하게 얻을 수 있음.

3. 3. 3. 기타 권리

협약 제11조는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 분쟁, 인도적 긴급 상황 및 자연 재해 발생 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7]

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 사회에의 참여"는 제3조(일반 원칙) 및 제4조(일반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8]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당사국 정기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또는 위원회가 발행한 일반 논평에서 나타나듯이 장애는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수반하지만, 국가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율성을 장려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39]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특히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창조, 예술, 지적인 잠재 능력을 연마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수화청각 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한 고유한 문화적 및 언어적인 정체성"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4. 이행 및 감시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인권 전문가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 제네바에서 지원하는 10개의 조약 기구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12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절반은 2년 임기로, 나머지 절반은 4년 임기로 선출되었다.[51] 그 후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었으며, 2년마다 위원의 절반이 선출되었다. 협약이 80개 비준을 달성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1년에 18명으로 확대되었다.[51]

2020년 7월 25일 현재, 위원회 구성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52]

이름국가임기 만료[53]
로사 이달리아 알다나 살게로2024
단라미 우마루 바샤루2022
소우미아 암라니2024
게렐 돈도브도르지2024
비비안 페르난데스2024
마라 크리스티나 가브릴리2022
아말리아 가미오 리오스 (부의장)2022
오델리아 피투시 (보고관)2024
마라 가브릴리2024
로즈메리 케이스 (의장)2022
김미연2022
사무엘 은주구나 카부에2024
로버트 마틴2024
플로이드 모리스2024
사오왈락 통쿠아이2024
요나스 루스쿠스 (부의장)2022
담얀 타티치2022
리스나와티 우타미2022



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일곱 개의 일반 논평[56]과 100개 이상의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33조에는 파리 원칙에 근거한 국가인권기구가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이 협약의 특징이다. 또한, 제34조의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에는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체약국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실현 및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이 협약의 실현을 위해 국내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모든 정책과 계획에서 장애인의 의사 결정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 협약과 상반되는 관행은 폐지한다.

3. 5. 선택 의정서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이하 선택 의정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부속 협정으로, 당사국이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여 개인의 불만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46] 이 조항은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선택 의정서는 2008년 5월 3일 협약과 함께 발효되었다.[6] 2023년 10월 현재, 94개국이 서명하고 105개국이 당사국이다.[47]

첫 번째 단계는 위원회가 불만의 수용 가능성을 심의하는 것이다. 선택 의정서 제2조는 "국내 구제 수단의 소진"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익명으로 제출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통신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국내 구제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25]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는 선택 의정서에 따라 제기된 모든 개별 불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48]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결된 몇몇 통신은 옹호자 및 비정부 분석가의 의견을 이끌어냈다.

장애인 단체인 국제 장애 연맹(IDA)은 각 사건을 요약하고 해석한다(2020년 7월 30일 기준 37건).[49] 오스트레일리아, 탄자니아, 영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독일,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헝가리, 그리스, 에콰도르 출신의 개인들이 최초로 불만을 제기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한 통신은 ''X 대 탄자니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팔을 절단한 백색증 환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위원회에 입증된 국가의 실패는 조사 또는 기소의 실패였다.[50]

다른 몇몇 CRPD 통신은 이전에 시설에 수용되었던 호주인의 지역 사회 생활, 교통 사고 후 리투아니아인의 사법 접근성, 청각 장애가 있는 호주인의 사법 접근성, 대중 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오스트리아인의 접근성, 그리고 이탈리아, 브라질 등의 고용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49]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이 협약에 위반되는 인권 침해를 받은 개인이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도 있다.

이는 국제 인권 규약이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같은 국제 인권 조약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에 앞서 사회권에 대해서도 개인 통보를 인정한 것으로, 2024년 11월 현재 서명국은 94개국, 비준국은 107개국이다. 특히 유럽 연합의 과반수와 미주 기구 가맹국의 다수(20개국)는 집단 비준을 하고 있다(일본은 미서명, 미비준).

4. 비판 및 과제

장애인 권리 협약과 위원회는 국가와 비정부 기구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저명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홈스쿨 법률 방어 협회와 같은 이익 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이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57] 이러한 주장은 선도적인 옹호자들과 학자들에 의해 반박된다.[27]

반대로, 몇몇 비판적 장애 연구 학자들은 CRPD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 권리 주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종류의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58]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운동의 모든 구성원이 CRPD가 옹호 활동에 유용한 도구라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헝가리의 옹호자들과 풀뿌리 활동가들은 CRPD 및 기타 인권법이 일상적인 옹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59] 장애인 권리 위원회 2016년 선거 결과 위원회는 여성 위원 1명과 남성 17명으로 구성되었다.[60] 이는 2018년 선거에서 시정되었다. 이는 CRPD 제34조에서 위원회의 "균형 잡힌 성별 대표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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