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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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 수립, 자원 배분, 교육기관 감독, 지역 사회 대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19세기 정규 교육 시스템의 확장과 함께 조직적 감독의 필요성으로 등장했으며, 각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역할을 가진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에서 교육위원회는 지역 자치와 교육 표준화, 세계화와 기술 발전,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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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행정 - 교육 행정학
교육 행정학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 정비와 확립을 목표로 하는 학문으로, 민주주의적 교육행정 개념 도입 후 발전해 왔으며, 최근 지방 분권 개혁과 함께 독자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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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개요 | |
유형 | 교육 기관의 이사회 |
목적 | 학교, 지역 교육구, 또는 동등한 기관의 감독 및 관리 |
역할 | |
주요 기능 | 학교 정책 수립 및 감독 예산 관리 및 재정 감독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결정 학교장 및 교육감 임명 지역 사회와의 소통 교육 관련 법규 준수 감독 |
주요 책임 | 학생들의 성공 보장 양질의 교육 제공 학교 자원 효과적 관리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교육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 의견 수렴 |
구성 | |
구성원 | 지역 사회에서 선출된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일부 지역) 지역 사회 인사 |
선출 방식 | 지역 선거를 통해 선출 임명 또는 추대 방식 |
중요성 | |
영향력 | 학생들의 교육 경험 및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지역 사회의 미래 발전에 영향 교육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 |
주요 결정 사항 | 학교 예산 배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채용 및 평가 학교 시설 개선 교육 관련 지역 사회 문제 해결 |
기타 | |
관련 용어 | 교육위원회 학교 위원회 교육구 이사회 교육청 |
관련 법률 | 지역 교육 관련 법률 |
2. 역사
교육위원회(학교 이사회)는 19세기 정규 교육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체계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등장했다.[6][7] 교육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지역 및 광역 단위의 이사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초기 이사회는 종종 지역 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교육 이사회의 역할과 구조도 변화했다. 20세기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원 자격 인정,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이 강조되면서 이사회의 기능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유럽이나 아시아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교육 이사회 발전 과정은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다르게 나타났다.
2. 1. 미국
미국에는 모든 주나 학구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 조직의 권한은 각 주에 있다. 미국에서는 시나 마을 등 일반 행정에서 독립하여 상하수도, 공원 관리, 경찰 행정 등 여러 분야를 관할하는 특별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를 소관하는 학구 역시 이러한 특별구의 형태를 띤다.미국의 교육위원회는 1647년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최초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매사추세츠만 식민지는 모든 마을이 관할 구역 내에 공립학교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했고, 이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가 생겨났다. 1820년대에는 매사추세츠주가 교육위원회를 지방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도록 요구하면서,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자치 학군 모델이 확립되었다. 학교 이사회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규 교육 시스템의 확장으로 조직적인 감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6][7] 지역 및 광역 이사회의 설립은 교육 행정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였으며, 특히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접근 가능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며 중요해졌다. 초기 이사회는 종종 지역 사회 주도로 운영되어 지역 주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했다.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교육 이사회의 역할과 구조도 변화했다. 20세기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원 자격 인정, 공정한 자원 배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사회의 기능이 개선되었다.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교육 이사회 발전 과정은 각기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다.
미국의 교육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교육장 및 사무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공청회 제도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의 학구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결정권을 시장 부서로 흡수했으며, 교육 정책 관련 중요 안건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자문하여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주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주지사 임명제를 채택한 주와 공직선거제를 채택한 주로 나뉜다.[19] 학구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공직선거제로 선출된다.[19] 그러나 미국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5%에서 25%로 낮은 편이며,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19] 교육위원회 제도 개편으로 임시적으로 공직선거제 교육위원을 시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명제의 경우에도 모든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와 일부 위원만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19]
주 교육위원회의 규모는 주마다 다르다.
주 | 위원 수 |
---|---|
알래스카, 델라웨어, 플로리다, 몬태나,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 7명[19] |
뉴욕 | 16명[19] |
사우스캐롤라이나 | 17명[19] |
오하이오 | 19명[19] |
펜실베이니아 | 21명[19] |
주 교육위원의 임기 역시 다양하다.
임기 | 해당 주 |
---|---|
3년 | 로드아일랜드[19] |
4년 | 알라바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네바다, 오하이오,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 D.C.[19] |
5년 이상 | 그 외 주[19] |
학구 교육위원회는 일반적으로 7~8명 규모에 임기 4년인 경우가 많다.[19]
2. 2. 영국
영국에서는 1899년에 교육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 부처인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영어)가 설치되었다. 1944년에 교육부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었다.2. 3. 캐나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중언어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퀘벡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와 같이 캐나다를 구성하는 여러 주와 준주에서는 특정 언어의 교육만을 관할하는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퀘벡주에는 11개의 영어 교육위원회와 62개의 프랑스어 교육위원회가 있다.[24]2. 4.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1988년 피콧 태스크포스(Picot task force)를 통해 제정된 피콧 보고서에 따라 교육 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학교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학교이사회 제도를 도입했다. 피콧 보고서는 효과적인 행정 시스템은 단순해야 하며, 정책 결정은 가능한 한 교육 현장 가까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2. 5. 일본
일본의 교육위원회는 교육 관련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 일부 사무 조합)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1] 교육위원회는 교육 분야에서 지방 자치의 원리와 교육 행정이 해당 지방공공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장(도도부현지사, 시구정촌장), 지방 의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법적·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기도 하다.[1]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일본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1]=== 조직 ===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 도도부현이나 시, 또는 이들이 가입한 지방공공단체 조합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및 5명 이상의 위원
- 정촌 또는 정촌만이 가입한 지방공공단체 조합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및 2명 이상의 위원
위원은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 신분이다.[1]
직위 | 인원 | 임명 | 임기 | 비고 |
---|---|---|---|---|
교육장 | 1명 | 지방공공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 3년 | 교육위원회 회무 총괄 및 대표 |
위원 | 4명 (기본) | 지방공공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 4년 |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 조례로 증감 가능. |
=== 역할 및 사무국 ===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회무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1] 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의 내부 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1]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 교육청이 설치되며, 대부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규칙에 따라 내부 조직이 정해지고 도도부현 조직의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된다.[1]
2. 6.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교육위원회는 지방 교육 자치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이다. 1952년 백낙준 당시 문교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처음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2년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면서 교육청 역시 폐지되었고, 대신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사·의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964년에 교육청이 다시 신설되어 현재와 같이 교육위원회(심사·의결)와 교육청(집행)이 함께 지방 교육 자치를 이루는 구조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시·도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사무에 대한 심사·의결 기관으로서 기능한다.3. 기능
학교 교육위원회는 정책 수립, 자원 배분, 교육기관 감독 및 지역 사회의 이익 대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8]
3. 1. 정책 수립
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 평가 전략, 교육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것이다.[8] 이러한 정책은 학교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8]3. 2. 자원 배분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8]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승인하고, 자금 조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재정 자원이 학교들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이 기능은 교육 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필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9]3. 3. 교육기관 감독
교육 기관에 대한 감독은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학교 관리자를 채용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일, 교사의 성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리고 교육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학교 사이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한다.[10]3. 4. 지역 사회 대표
교육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구성원들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한다.[10]4. 구조
교육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은 국가별, 심지어 한 국가 내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자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육위원회의 선출 방식(선거, 임명, 혼합)이나 권한 범위(의사결정부터 자문까지)가 매우 다양하다.[11] 반면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중앙집중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지역 학교 위원회의 중요성이 덜 강조되며, 국가 교육 기관이 정책 결정과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 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12][13] 일본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역 수준의 교육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기능과 권한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지방교육행정법 제17조). 사무국의 세부적인 내부 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국에는 지도주사, 사회교육주사 등의 직원이 배치된다(지방교육행정법 제18조 제1항·제2항, 사회교육법 제9조의2 제1항). 사무국 직원은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같은 조 제7항). 지도주사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학교(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 소위 일조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학습지도 등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같은 조 제3항). 지도주사는 교육에 대한 식견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학습지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지도주사는 대학 이외의 공립학교(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교원) 중에서 충원될 수도 있다.
4. 1. 미국
미국에는 모든 주나 학구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 조직의 권한은 각 주에 있다. 미국의 학구는 시나 마을 등의 일반 행정에서 독립하여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특별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미국 교육위원회의 역사는 1647년 매사추세츠만 식민지가 모든 마을에 공립학교 설립을 의무화하면서 시작되었다. 학교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생겨났고, 1820년대 매사추세츠주는 교육위원회가 지방 정부로부터 독립하도록 요구하여 오늘날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자치 학군의 모델을 확립했다.
미국의 교육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교육장 및 사무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청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뉴욕시의 학구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결정권을 시장 부서로 이관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교육 정책 관련 중요 안건은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의 자문을 거쳐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은 주마다 상당히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교육위원을 선출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임명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한다.[11]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부터 단순 자문 역할까지 다양하다.
주 교육위원회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된다.[19] 반면, 학구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공직선거를 통해 선임된다.[19] 그러나 미국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5%에서 25% 사이로 낮은 편이며,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19] 낮은 투표율은 교육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때로는 교육위원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공직선거로 선출되던 교육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명 방식도 시장이 모든 위원을 임명하거나 일부 위원만 임명하는 등 다양하다.[19]
주 교육위원회의 규모와 임기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19] 학구 교육위원회는 보통 7~8명 규모에 임기 4년인 경우가 많다.[19]
4. 2. 핀란드
핀란드는 미국과 달리 보다 중앙집중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12][13] 이 시스템에서는 지역 학교 위원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12][13] 대신 국가 교육 기관이 교육 정책 설정,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전국적인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12][13] 핀란드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자에 대한 높은 신뢰와 전문성 개발을 중시하는 문화적, 행정적 철학을 반영한다.[12][13]4. 3. 일본
일본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 일부 사무 조합)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지방 자치와 교육 행정의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도도부현지사, 시구정촌장), 지방 의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법적·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일본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교육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교육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례를 통해 인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도도부현, 시, 또는 이들이 가입한 지방공공단체 조합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및 5명 이상의 위원
- 정촌 또는 정촌만이 가입한 지방공공단체 조합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및 2명 이상의 위원
위원은 비상근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며,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임기는 3년이며,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교육청)을 설치한다. 사무국의 내부 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대부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해당 도도부현 조직의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된다.
일본의 교육위원회는 지역 수준에서 운영되지만, 그 기능과 권한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에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하는 일본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
교육위원회가 관리하고 집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지방교육행정법 제23조).
분야 | 주요 업무 |
---|---|
기관 관리 | 교육위원회 관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관리, 폐지 |
재산 관리 | 학교 및 교육기관 용도의 재산(교육재산) 관리 |
인사 |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 교육기관 직원의 임면 등 인사 관리 |
학생 관리 | 학령기 아동·학생의 취학, 입학, 전학, 퇴학 관리 |
교육과정 | 학교 조직 편성, 교육과정,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진로 지도 |
교재 관리 | 교과서 및 기타 교재 취급 |
시설 관리 | 교사(校舍) 및 기타 시설, 교구 등 설비 정비 |
교직원 연수 | 교장, 교원 등 교육 관계 직원의 연수 |
복지 및 안전 | 교직원 및 학생, 아동, 유아의 보건, 안전, 복지 |
환경 위생 |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환경 위생 |
급식 | 학교급식 운영 |
사회 교육 | 청소년 교육, 여성 교육, 시민회관 사업 등 사회 교육 |
체육 | 스포츠 관련 사항 |
문화 | 문화재 보호 |
국제 협력 | 유네스코 활동 지원 |
법인 관리 | 교육 관련 법인 관리 |
통계 및 홍보 | 교육 관련 조사, 통계 작성, 홍보 및 교육 행정 상담 |
기타 | 그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교육 관련 업무 |
4. 4.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심사·의결 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 교육 자치의 핵심을 이룬다.1952년 백낙준 당시 문교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2년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면서 교육청도 함께 폐지되었고, 대신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64년에 교육청이 다시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5. 과제
교육위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14] 주요 과제로는 지역 자치와 표준화 사이의 균형 유지,[15] 세계화 및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16]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 등이 있다.[16] 이러한 과제들은 각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중 교육 관련 부분이나 기타 교육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작성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지방교육행정법 제29조).
5. 1. 지역 자치와 표준화의 균형
교육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 자치와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표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5] 이 균형을 적절히 이루면 교육 정책이 각 지역 사회의 고유한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전국적으로 일정한 교육 표준을 유지할 수 있다.5. 2. 세계화와 기술 발전 대응
세계화와 기술 발전은 교육위원회에게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실에서의 기술 통합,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 환경에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16]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기존의 기능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16]5. 3.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위원회가 현대 사회의 여러 과제에 적응하면서 교육 거버넌스에도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16] 일부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 구성원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참여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공동의 책임감을 키우고, 지역 사회와 교육 시스템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16]6.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교육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교육청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이다.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는 심사·의결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해당 시·도에 위임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청과 함께 지방 교육 자치를 담당한다.
6. 1. 기능 및 역할
학교 교육위원회는 정책 수립, 자원 배분, 교육기관 감독 및 지역 사회의 이익 대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8]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 평가 전략 및 교육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가 운영되는 기본틀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형성한다.
자원 배분은 교육위원회 역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승인하고, 자금 조달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재정 자원이 학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9] 이 기능은 교육 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필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기관 감독에는 학교 관리자 채용 및 평가, 교원 성과 관련 문제 해결,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교육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구성원들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한다.[10]
교육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교육행정법 제14조).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할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조직 편제, 교육과정, 교재 취급 등 관리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교육위원회 규칙을 정한다(지방교육행정법 제33조 제1항).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교재를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학교, 도서관, 박물관, 주민회관 등의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로 교육 연구, 공무원 연수, 복리후생 시설 등 필요한 교육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교육행정법 제30조).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지만, 그 외의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위원회가 관할한다(지방교육행정법 제32조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및 집행하는 사무와 관련된 교육기관은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한다(같은 조 단서).
학교에는 법률에 따라 총장, 교장, 원장, 교원, 사무직원, 기술직원 등을 두며(지방교육행정법 제31조 제1항), 학교 외 교육기관에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같은 조 제2항). 교육위원회 관할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장, 원장, 교원, 사무직원, 기술직원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지방교육행정법 제34조). 직원의 임면, 급여, 징계, 복무 등 신분 취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지방교육행정법 제35조). 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의견을 임명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지방교육행정법 제36조).
6. 2. 역사
1952년 백낙준 당시 문교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처음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962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면서 교육청 역시 폐지되었고, 대신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해당 사무를 맡게 되었다. 이후 1964년에 교육청이 다시 신설되었다.6. 3. 현황 및 과제
대한민국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과 함께 지방 교육 자치의 핵심 기관이다. 교육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교육행정법 제14조).교육위원회는 관할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대학 제외)의 시설, 설비, 조직 편제, 교육과정, 교과서 외 교재의 취급 등 관리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지방교육행정법 제33조 제1항). 특히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게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장, 원장, 교원, 사무직원, 기술직원 등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지방교육행정법 제34조). 이들 직원의 임명, 급여, 징계, 복무 등 신분 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지방교육행정법 제35조).
외국의 사례로, 캐나다의 경우 퀘벡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 등 많은 주에서는 개별 교육위원회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한 언어의 교육만을 관할하기도 한다.[24] 일본의 경우, 교육 행정 분야에서 중앙 정부(문부과학성)의 개입이 많아 지방 분권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법 외에도 지방교육행정법에서 중앙 정부의 지도 및 조사권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대신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육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도, 조언, 지원을 할 수 있으며(지방교육행정법 제48조 제1항)[29], 법령 위반이나 관리 태만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지방교육행정법 제49조) 긴급한 필요 시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지방교육행정법 제50조).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지방교육행정법 제53조, 제54조).
7. 일본
일본의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및 특별구마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규모 교육위원회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육위원회가 힘을 합쳐 일부사무합동체나 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거나, 기관의 공동설치, 협의회 운영, 사무의 위탁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한다.[30] 이는 일본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7. 1. 개요
일본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 일부 사무 조합)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분야에서 지방 자치,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부터의 독립 등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장(도도부현지사, 시구정촌장), 지방 의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법적·정치적인 간섭을 받기도 한다.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일본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조직된다. 다만, 조례에 따라 도도부현이나 시, 또는 이들이 가입한 지방공공단체 조합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및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정촌 또는 정촌만이 가입한 지방공공단체 조합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위원은 비상근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은 지방공공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수장으로 임기는 3년이며, 교육위원회의 회무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 교육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교육청)을 설치하며, 사무국의 내부 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교육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은 국가 간,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자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학교 위원회의 운영 구조도 매우 다양하다. 일부 주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선출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임명하거나 두 방식을 병행하기도 한다.[11]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부터 단순 자문 역할까지 다양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선제 교육위원회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의 영향력이 크며,[22] 보수 성향 정치 단체가 선거 자금을 투입하여 보수 성향 위원을 늘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특정 성향의 도서를 배제하는 등 학교가 문화 전쟁의 장이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22]
반면, 핀란드와 같은 국가는 지역 학교 위원회의 중요성이 덜 강조되는 비교적 중앙집중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12][13] 국가 교육 기관이 정책 설정, 교육과정 개발, 전국적인 일관성 유지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교육자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 개발을 중시하는 문화적, 행정적 철학을 반영한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역 수준의 교육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기능과 권한은 종종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교육에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2. 조직
일본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도도부현이나 시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중 도도부현이나 시가 가입한 교육위원회: 교육장 및 5인 이상의 위원
- 정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중 정촌만이 가입한 교육위원회: 교육장 및 2인 이상의 위원
위원은 비상근 별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이다. 위원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도도부현지사, 시구정촌장)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수장으로, 임기는 3년이다.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내부 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국 산하에는 교육청이 설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규칙에 따라 내부 조직이 정해지며, 도도부현 행정 조직의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된다.
7. 3. 권한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교육 관련 업무 중 다음 사항을 관리 및 집행한다(일본 지방교육행정법 제23조).- 교육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관리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용도에 제공되는 재산(교육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위원회 및 학교 기타 교육기관 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학령기 학생 및 아동의 취학 및 학생, 아동, 유아의 입학, 전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조직 편제, 교육과정, 학습 지도, 생활 지도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 교과서 및 기타 교재의 취급에 관한 사항
- 교사 및 기타 시설과 교구 등 설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교장, 교원 등 교육 관계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교장, 교원 등 교육 관계 직원 및 학생, 아동, 유아의 보건, 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
-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환경 위생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교육, 여성 교육 및 시민회관 사업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스포츠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조사 및 기간 통계 등 통계에 관한 사항
- 소관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행정 상담에 관한 사항
-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4.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
교육위원회 제도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활성화 또는 폐지·축소 등 다양한 방향의 개혁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31]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미국 교육사절단의 권고로 1948년 일본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교육 행정의 지방분권, 민주화, 자주성 확보, 특히 교육의 안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교육위원회법에 의해 창설된 제도였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공선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예산 및 조례안 제출권, 초중등학교 교직원 인사권을 가졌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교육위원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 단체장의 경쟁자가 교육위원에 입후보하여 당선되는 사례, 교직원 노조를 동원한 선거 운동"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다.[22] 결국 1956년, 교육위원회에 대한 당파적 개입의 폐해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공선제가 폐지되고 임명제가 도입되었다(역코스의 일환). 또한 교육장 임명 승인 제도가 도입되고 예산안·조례안 제출권이 폐지되는 등, 지방교육행정법 제정을 통해 교육 행정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후 임시교육심의회(임교심)는 1986년 제2차 권고에서 당시 학교 폭력, 괴롭힘, 문제 교사 등 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대응을 비판하며, "각 지역 교육 행정에 책임을 지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자각과 책임감, 사명감, 교육의 지방분권 정신에 대한 이해, 주체성이 부족하고, 21세기 전망과 개혁 의욕이 부족한 교육위원회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교심은 교육위원 인선 및 연수, 교육장 임기제·전임제 도입(시정촌), 불만 처리 책임 체제 확립, 부적격 교원 대응, 소규모 시정촌 사무 처리 방식, 지자체 부서와의 연계 강화 등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임교심의 논의를 이어받아 발족한 "교육위원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 회의"에서는 교육위원 및 교육장 선임 방식, 교육위원회 운영, 사무 처리 체제, 지역 주민 의향 반영, 단체장 부서와의 연계 등 보다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비록 시정촌 교육장 전임화나 임기제 도입 등 일부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후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등에서도 교육위원회 개혁 논의는 계속되었다.
1996년부터 활동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 재정립을 강조하며 기관 위임 사무 폐지, 교육장 임명 승인 제도 폐지 등을 권고했고, 이는 지방분권추진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1997년에는 "21세기를 향한 지방교육행정의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 회의"가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의 역할 분담, 지역 주민과의 관계, 사무 처리 체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교육심의회 역시 1998년 권고를 통해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2000년 지방분권 일괄 추진법 제정으로 지방교육행정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장 임명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교육 관련 지도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도도부현의 기준 설정 권한이 폐지되는 등 교육위원회의 자율성이 일부 확대되었다. 2000년 교육개혁국민회의는 교육위원 구성의 다양화, 학부모 참여 확대, 회의 공개 원칙 등을 제안했고, 이는 2002년 법 개정으로 일부 반영되었다. 이러한 개혁 과정은 주로 내각 직속 자문 기구가 방향을 제시하면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가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 정부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권한 중 학교 시설 정비·관리, 문화·스포츠 관련 사무 등을 단체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 특구 실험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였으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었다.
한편, 후쿠오카 중2 괴롭힘 자살 사건 등 학교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교육위원회의 대응 능력 부족과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교육재생회의(후에 교육재생실행회의)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일부 사무의 이관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019년 4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보호 사무를[44], 같은 해 6월 관련 법률 시행으로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 시설 운영 사무를[46][47]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부서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위원회 제도는 여전히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선제를 유지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낮은 투표율과 특정 집단의 조직적 영향력 문제가 지적된다.[22] 특히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선거 자금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당선된 위원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특정 성향의 도서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교육 현장이 문화 전쟁의 장이 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22] 또한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 자치와 교육 표준의 일관성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15],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교실 내 기술 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것[16]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16]
8. 미국
미국에서는 각 주 또는 학구 단위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 편성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에 속한다.[19][23] 많은 경우,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학구는 시나 마을 등 일반 행정 단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특별구의 형태를 띤다.[19]
미국 교육위원회의 기원은 1647년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공립학교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820년대에는 매사추세츠주가 교육위원회를 지방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자치 학군 모델의 기초를 마련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및 사무국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20]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제도를 운영하지만[21],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하다.[21] 뉴욕시와 같이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장 직속 기구로 권한을 이관한 사례도 존재한다.[19]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 위원 선출 방식(선거 또는 임명), 권한의 범위 등은 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11] 이는 핀란드와 같이 중앙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나,[12][13] 일본, 한국 등 국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과 대조를 이룬다.
8. 1. 개요
미국에서는 모든 주나 학구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 편성 권한은 각 주에 있다.[19][23] 미국의 학구는 시나 마을 등의 일반 행정에서 독립된 특별구에 해당하며, 공립학교를 관할한다.[19]미국 교육위원회의 역사는 1647년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모든 마을에 공립학교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생겨났다. 1820년대 매사추세츠주는 이 위원회를 지방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현재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자치 학구 모델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의 교육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교육장 및 사무국을 평가하며,[20]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21] 다만, 공청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21] 뉴욕시 학구의 경우,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결정권을 시장 부서로 통합하여 교육 정책 관련 중요 안건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자문하여 승인을 얻는 제도로 변경한 사례도 있다.[19]
교육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은 국가별, 심지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교육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방식,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등이 다르다.[11] 미국의 주 교육위원회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되며,[19] 학구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선거로 선출된다.[19]
반면, 핀란드는 국가 교육 기관이 정책과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지역 학교 위원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12][13]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국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8. 2. 조직
미국에서는 주와 학구 수준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19] 교육 과정 편성 권한은 각 주에 있으며[23],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학구는 시나 마을 등 일반 행정에서 독립된 특별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19]주 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은 주에 따라 다르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주도 있다.[19] 주 교육위원회의 규모 역시 주마다 차이가 크다.
주 이름 | 위원 수 |
---|---|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플로리다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노스다코타주, 오클라호마주, 오리건주 | 7명 |
뉴욕주 | 16명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17명 |
오하이오주 | 19명 |
펜실베이니아주 | 21명 |
주 교육위원의 임기도 다양하다.
임기 | 해당 주 (일부) |
---|---|
3년 | 로드아일랜드주 |
4년 | 앨라배마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인디애나주, 캔자스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메릴랜드주, 네브래스카주,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오리건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다코타주, 텍사스주, 유타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워싱턴 D.C. |
5년 이상 | 그 외 다수 주 |
한편, 학구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된다.[19] 그러나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5%에서 25% 사이로 낮은 편이며,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19] 때로는 교육위원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공직선거로 선출된 교육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명제를 채택할 경우 시장이 모든 위원을 임명하거나 일부 위원만 임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19] 학구 교육위원회는 보통 7~8명 규모에 임기 4년인 경우가 많다.[19]
8. 3. 권한
미국에서는 주와 학구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19], 교육 과정 편성 권한은 각 주에 있다.[23] 미국의 시나 마을 등 일반 행정 단위와는 독립적으로 상하수도, 공원 관리, 경찰 행정 등을 담당하는 특별구가 존재하는데,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학구 역시 이러한 특별구에 해당한다.[19]미국의 교육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교육감 및 사무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20]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의견 수렴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21] 다만, 이 공청회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21]
한편, 뉴욕시 학구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결정권을 시장 산하 부서로 통합하였다. 교육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자문을 구하고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9]
8. 4. 문제점
미국의 학구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대부분 공직선거제이지만,[19]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5%에서 25%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19]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또한, 미국의 교육위원회에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21]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21]
교육위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14] 대표적으로 지역 사회의 고유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 자치와 교육 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표준화된 관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15]
세계화와 기술 발전 역시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교실 내 기술 통합,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 등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16] 이러한 과제들은 기존의 교육위원회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16]
한편, 뉴욕시 학구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결정권을 시장 부서로 통합하는 변화가 있었다. 교육 정책 관련 중요 안건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자문하여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9] 이는 교육 거버넌스 구조 변화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9. 캐나다
캐나다는 영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퀘벡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와 같이 캐나다를 구성하는 여러 주와 준주에서는 특정 언어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10.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1988년 피콧 태스크포스(Picot task force)가 제정한 피콧 보고서에 따라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이와 동시에 100년 이상 지속된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단계에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학교이사회 제도를 도입했다. 피콧 보고서는 효과적인 행정 시스템은 단순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현장 가까이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School board elections guide {{!}} Alberta.ca
https://www.alberta.[...]
2023-12-03
[2]
웹사이트
So, What Does a School Board Do, Anyway?
https://xqsuperschoo[...]
2023-05-13
[3]
웹사이트
What does a school board member do? {{!}} Get On Board Ohio
https://www.getonboa[...]
2023-12-03
[4]
웹사이트
What does a school board do? Why are Pueblo board elections important?
https://www.chieftai[...]
2023-12-03
[5]
웹사이트
School Board Decisions Are Vital to Our Children's Future
https://www.mississi[...]
2022-11-08
[6]
웹사이트
School Boards {{!}} The Canadian Encyclopedia
https://www.thecanad[...]
2023-12-03
[7]
웹사이트
The Historic and Political Role of the School Board
https://www.iasb.com[...]
[8]
웹사이트
You Asked, We Answered: How Do N.H. School Boards Work?
https://www.nhpr.org[...]
2020-01-10
[9]
웹사이트
What does a school board do?
https://www.wegopubl[...]
2022-01-19
[10]
웹사이트
Atlanta has school board elections this year. Here's what you should know about them.
https://www.atlantam[...]
2021-10-19
[11]
웹사이트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School Trustees
https://thelocal.to/[...]
2022-10-06
[12]
웹사이트
Why Are Finland's Schools Successful?
https://www.smithson[...]
2023-12-03
[13]
서적
School Boards in the Governance Process
https://link.springe[...]
2014-01-01
[14]
뉴스
Structure of school boards causes conflict, professor says
https://www.cbc.ca/n[...]
2016-10-19
[15]
웹사이트
What does a school board trustee do anyway?
https://thenelsondai[...]
2016-11-30
[16]
웹사이트
School Board Trustees: What Do They Do for a Public School District?
https://www.governin[...]
2022-11-30
[17]
웹사이트
臨時休校 市教委も宿題づくりを支援 さいたま
https://www3.nhk.or.[...]
2020-02-29
[18]
간행물
諸外国で進む学校の第三者評価機関の設置とそこから得られる示唆 - 子どもの権利実現に向けた学校参加・学校選択・学校支援 -
https://www.jri.co.j[...]
日本総研
2021-10-19
[19]
웹사이트
1.米国における教育委員会制度の概要
https://www.mext.go.[...]
文部科学省
2021-10-19
[20]
서적
公教育の変容と教育経営システムの再構築
日本教育経営学会
2001
[21]
서적
公教育の変容と教育経営システムの再構築
日本教育経営学会
2001
[22]
웹사이트
本が消えていく? アメリカの学校でいったい何が? {{!}} NHK
https://www3.nhk.or.[...]
2023-06-20
[23]
간행물
平成30年プロジェクト研究報告書 地域教育行政の多様性・専門性に関する研究報告書2 地方教育行政の組織と機能に関する国際比較研究
https://www.nier.go.[...]
国立教育政策研究所
2021-10-19
[24]
웹사이트
フランス語を学ぶ (FSL):はじめには
http://www.canadaint[...]
[25]
서적
法律学小辞典
有斐閣
2008
[26]
법규
地方教育行政法
[27]
법규
地方教育行政法
[28]
법규
教育委員会事務分掌規則
http://www.city.send[...]
仙台市例規集
[29]
법규
地方自治法
[30]
보도자료
教育委員会の広域化に関する資料
https://www.mext.go.[...]
文部科学省(中央教育審議会教育制度分科会地方教育行政部会・第5回・提出資料)
2004-06-15
[31]
보도자료
教育委員会の広域化に関する資料
https://www.mext.go.[...]
文部科学省(中央教育審議会教育制度分科会地方教育行政部会・第5回・提出資料)
2004-06-15
[32]
일반
鳥取中部ふるさと広域連合
[33]
일반
桃生郡河北地区教育委員会、羽島郡四町教育委員会、氷上郡、加東郡、佐用郡教育委員会、隠岐島後教育委員会、和気郡北部教育委員会
[34]
일반
事務内容が複数にわたる場合は、重複掲載がある。
[35]
일반
蒜山教育事務組合
[36]
설명
[37]
설명
[38]
설명
[39]
설명
[40]
설명
[41]
설명
[42]
설명
[43]
설명
[44]
웹사이트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
2017-10-30
[45]
웹사이트
旬刊旅行新聞
http://www.ryoko-net[...]
[46]
웹사이트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
2018-04-09
[47]
웹사이트
日本教育新聞
https://www.kyoiku-p[...]
2019-06-14
[48]
서적
シリーズ教育の経営 6 諸外国の教育改革と教育経営
玉川大学出版部
2001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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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궂긴 소식
한겨레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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