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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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로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져 생명 유지 기능이 파괴되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1969년 일본에서 첫 과로사 사례가 보고된 이후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용어가 등장했으며, 장시간 노동, 직장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 시간 단축, 건강 검진, 의료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일본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과로사는 개인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노동 환경 개선과 소비자 의식 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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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
---|---|
일반 정보 | |
용어 | 과로사(過勞死) |
로마자 표기 | Gwarosa |
영어 | Karoshi(overwork death) |
일본어 | 가타카나: カローシ 로마자: Karōshi 의미: 과로사(過労死) |
관련 용어 | 과로자살(Gwarojasal) |
원인 및 영향 | |
주요 원인 | 장시간 노동 과도한 스트레스 |
결과 |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
사회적 문제 | 노동력 손실 사회적 비용 증가 가족의 고통 |
국가별 현황 | |
일본 | 사회적 문제로 인식,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 노력 |
대한민국 | 사회적 문제로 인식, 관련 법규 강화 및 예방 노력 |
스웨덴 | 연간 770명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 |
대책 및 예방 | |
개인적 차원 | 근무 시간 관리 스트레스 해소 건강 관리 |
기업적 차원 | 근무 환경 개선 노동 시간 단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차원 | 과로사 예방 캠페인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
2. 역사
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로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의학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과로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져 생명 유지 기능이 파괴된 치명적인 극한 상태'를 의미하는 관용어로 쓰인다.[6][7]
1969년 일본의 29세 신문발송부 사원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이 최초의 과로사 사례로 보고된다. 이 사건은 5년 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과로사'라는 용어가 신문에 등장했고, 1993년 5월에 노동부의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업무상 과부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93년 10월에는 '과로사 상담센터'가 설립되어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988년 일본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50% 더 긴 시간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변호사와 의사 그룹은 "과로사 핫라인"을 설치하여 상담을 제공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전쟁 배상금 지급은 과로사라는 새로운 유행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9][10] 직원들이 매일 12시간 이상, 주 6~7일씩 일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ILO는 2013년 4월 과로사에 관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사례들을 언급했다.[11]
- A 씨: 주요 간식 가공 회사에서 주당 최대 110시간 근무, 3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
- B 씨: 버스 운전사로 연간 3,000시간 근무, 37세에 뇌졸중 발병 전 15일 동안 휴식 없음.
- C 씨: 도쿄의 대형 인쇄 회사에서 교대 근무 포함 연간 4,320시간 근무, 58세에 뇌졸중으로 사망.
- D 씨: 22세 간호사, 한 달에 5번 34시간 연속 근무 후 심장마비로 사망.
육체적 압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다.[12][13]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을 ''카로지사쓰''(過労自殺일본어)라고 부른다.[12] ILO는 과로 또는 직업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장시간 야간 근무, 경제 침체 속에서 회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좌절감, 강제 퇴직, 해고, 괴롭힘, 중간 관리자의 고통 등을 언급했다.
2. 1.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과로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34] 1993년 5월, 노동부의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업무상 과부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34] 같은 해 10월에는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과로사 상담센터'가 설립되어 대중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34]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과로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사망했으며, 특히 공무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35]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 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시행했다.[36]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은 초과 근무 증가이다.[37] 국제 노동 기구는 육체적 중노동, 직업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다.[37]
2. 2. 일본
1969년 일본 최대 신문사의 화물 운송 부서에서 근무하던 29세 남성 노동자가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최초의 과로사 사례로 보고되었다.[6][7]1988년 노동력 조사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거의 4분의 1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 시간보다 50% 더 긴 시간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변호사와 의사 그룹은 전국적으로 "과로사 핫라인"을 설치하여 과로사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전쟁 배상금 지급은 과로사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9][10] 직원들이 매일 12시간 이상, 주 6~7일, 해마다 일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ILO는 2013년 4월 과로사에 관한 기사[11]에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사례 | 내용 |
---|---|
A 씨 | 주요 간식 가공 회사에서 주당 최대 110시간 근무, 3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 노동 기준국에서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 |
B 씨 | 버스 운전사로 연간 3,000시간 근무, 37세에 뇌졸중 발병 전 15일 동안 휴식 없음.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 |
C 씨 | 도쿄의 대형 인쇄 회사에서 교대 근무 포함 연간 4,320시간 근무, 58세에 뇌졸중으로 사망. 사망 14년 후 배우자가 산재 보상 받음. |
D 씨 | 22세 간호사, 한 달에 5번 34시간 연속 근무 후 심장마비로 사망. |
육체적 압박뿐만 아니라 직장으로부터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다.[12][13]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을 ''카로지사쓰''(過労自殺일본어)라고 부른다.[12] ILO는 과로 또는 직업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다음을 열거한다.
- 장시간의 야간, 심야 또는 휴일 근무. 1980년대와 1990년대 장기적인 경제 침체 동안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줄였지만, 총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아 각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 회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인해 축적된 스트레스.
- 강제 퇴직, 해고 및 괴롭힘.
- 중간 관리자의 고통.
과로사 발생률 감소를 위해 2005년 국립보건원은 연례 보고서에서 과로사 및 직무 스트레스 관련 질병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업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집단의 공동 노력을 요구한다.[19]
- 정책 결정자로서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을 장려하고,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자발적인 건강 검진을 권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노동 조합과 고용주는 초과 근무를 줄이고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직원 스스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2006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장시간 근무하고 직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위한 의무적인 건강 검진 및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포함하여, 직무 관련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조항을 규정했다.[20]
국제 노동 기구(ILO)는 인도적인 노동 조건 확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국제 노동 기준 제정을 추진해 많은 국제 노동 조약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ILO가 채택한 183개 조약(실효된 5개 조약 제외)의 많은 부분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비준한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한다.
특히 선진국인 일본에서 과로사가 다발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로 여겨지며,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 운동 측은 국제 노동 조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0년 이후)
- 2010년 2월, 미츠비시 레이온에 근무하던 남성(당시 33세)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급사.[80]
- 2010년 4월, 도쿄 기린 비버리지 서비스(기린 비버리지의 자회사)의 남성 사원(당시 23세)이 자살.[81]
- 2010년 10월 29일, 의료법인 샤단 명방회 신토츠카 병원(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근무하던 물리치료사인 남성(당시 23세)이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82]
- 2011년 5월 13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에 투입된 건설 회사 남성 직원이 심근 경색으로 사망.[83][84]
- 2011년 4월 말, 후지쯔 해외 마케팅 본부에서 과장을 맡고 있던 남성 사원(당시 42세)이 급사.[85]
- 2009년에 JR 서일본에 입사한 남성이 2012년 10월 자택 맨션에서 투신 자살.[86]
- 2011년 4월부터 패밀리마트의 오사카부 다이토시 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던 62세 남성이 2012년 12월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사.[87]
- 2012년에 자살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A-1 Pictures(소니 뮤직 그룹)의 전직 사원 남성이,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으로 산재 인정.[88]
- 2012년 10월 18일, 히고 은행 (구마모토시)의 남성 행원(당시 40세)이 은행 본점 7층에서 투신 자살.[89][90]
- 2013년 5월 하순, 육상자위대 마츠야마 주둔지에서 근무하던 당시 28세의 3등 공위 남성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104]
- 2014년 1월, 시스템 개발 회사 "오비 시스템"(오사카시)에 근무하던 남성 사원(당시 57세)이 도쿄도 내 맨션에서 투신 자살.[105][106][107]
- 2014년 10월, 후쿠이현 와카사정립 가미나카 중학교의 남성 교사 (당시 27세)가 자살.[108]
- 2015년 12월 25일, 덴츠의 여성 신입 사원(당시 24세)이 사원 기숙사에서 투신 자살.[110]
- 2015년 10월, 히로시마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이 자살.[113]
- 2015년 2월, 전신인 일본도로공단 시대의 2013년부터 서일본 고속도로에 근무하던 남성이 회사 기숙사에서 자살.[114]
- 2015년 1월, 자동차 대기업 혼다의 남성 사원(당시 27세)이 도치기현 사원 기숙사에서 자살.[117][118]
3. 인정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 경색)이 발생하거나 이 질환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시간 및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같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경우
-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 수행 중 뇌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원인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증명이 없는 경우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부하를 뜻한다. '만성적인 과로'는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으로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 부담이 이어졌거나, 발병 전 1주일 안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 환경이 바뀐 경우를 말한다.
노동복지공단은 위에 언급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정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복지공단에서 기각된 사건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에서는 규정된 6가지 질병 외에도 해리성 동맥류, 고혈압 관련 질환, 돌연사, 사인불명 사망, 간 질환 등도 과로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추세이다.[10]
3. 1.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 경색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돌발적인 사건, 만성적인 과로, 질병의 자연 발생적 악화 등이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만성적인 과로'는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인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환경 변화 등을 의미한다.[10]노동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에서는 과로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해리성 동맥류, 고혈압 관련 질환, 돌연사, 사인불명 사망, 간 질환 등)에 의한 사망도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 뇌막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한 경우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는 연간 초과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닛산 자동차는 원격 근무를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캠페인을 통해 장시간 근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과로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은 피로를 축적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50]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잔업 시간의 길이(36.1%)이다.
2014년에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어, 행정 기관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과로사를 둘러싼 쟁송에는 형사, 행정, 민사 소송이 있다. 과로사 발생 시 기업의 관리 책임 소홀로 민사 재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과 관계 입증 문제로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과로사 관련 주요 판례
사건 발생 연도 | 기업/기관 | 내용 | 결과 |
---|---|---|---|
2000년 | 마쓰야 덴키 | 신체 장애인 채용(장애인 고용)으로 입사한 심부전 환자 사망 | 2심에서 업무 과부하로 인한 사망 인정, 노동 재해 인정[62][63] |
2001년 | 일본 정부 | 장기간 피로 축적으로 인한 뇌/심장 질환 발생 인정[56] | |
2002년 | 도요타 자동차 | 사원(30세)의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 |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유족 측 주장 인정(잔업 시간 106시간), 판결 확정[64] |
2004년 | 나라현립 미무로 병원 | 임상 연수 의 (26세)의 인플루엔자 발병 후 사망 |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 기금에서 공무 재해 인정, 시간 외 수당 미반영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금 결정 취소 판결[65] |
2005년 | 마루카키카이(현 마루카) | 집행 임원으로 근무하던 남성 과로사 | 도쿄 지방 법원에서 노동자로 인정, 노동 재해 불인정 취소 결정[66] |
2004년 | 도큐 핸즈 | 신사이바시점 근무 남성 급사 | 고베 지방 법원에서 과중 노동 인정, 회사에 7,800만 엔 지급 명령[67] |
2008년 | 다이쇼 | 이자카야 체인 입사 4개월 만에 종업원(24세) 과로사 | 교토 지방 법원에서 회사와 이사 4명에게 약 7,860만 엔 지급 명령 |
2008년 | 웨더 뉴스 | 기상 예보사 (25세) 우울증 발병 후 자살 | 교토 지방 법원에서 화해 성립[70][71][72][73] |
2008년 | 미야자키현신토미정 | 여성 직원(28세) 자살 | 시정촌 직원의 과로 자살 첫 손해 배상 청구 소송[74] |
2007년 | 마쓰다 | 우울증으로 인한 남성 사원 자살 |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노동 재해 인정, 고베 지방 법원 히메지 지부에서 회사에 약 6,400만 엔 지급 명령[75] |
2007년 | 야마나시 적십자 병원 | 남성 직원 자살 | 고후 지방 법원에서 과중 업무와 자살 간 인과 관계 인정, 병원에 약 7,000만 엔 지급 명령[76] |
2008년 | 후지 덴카 공업 | 중국기능 실습생 (31세)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 일본 최초 외국인 실습생 과로사 인정[77] |
2008년 | 와타미 | 여성(26세) 자살 | 가나가와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심사관이 노동 재해 인정[78] |
2009년 | 일본 전기 | 남성 사원(49세) 자살 | 도쿄 고등 법원에서 노동 재해 인정 판결[79] |
3. 2. 일본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심근 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급성 심부전, 허혈성 심장 질환 등의 뇌나 심장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다. 또한 과로는 종종 우울증 등의 정신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과로 자살을 한 경우도 "과로사 등"에 포함된다.무엇을 "과로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대와 함께 변화해 왔다. 오래된 자료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2년에 발행한 「산업의를 위한 과중 노동에 의한 건강 장애 방지 매뉴얼」에서 "과로사란 과도한 노동 부담이 유인되어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등의 기초 질환이 악화되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부전 등을 발병하여 영구적인 노동 불능 또는 사망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여[46] 과로 자살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의 판례 축적 등으로 과로 자살도 과로사에 포함되어 노동 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 과로에 의한 자살자(자살 미수 포함)가 약 10배로 증가했으며,[47] 2013년 시점에서 일본에서 196명이 과로사했다.[48] 40대에서 50대의 한창 일할 시기의 비즈니스맨에게 많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20대의 젊은이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령층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후생노동성 보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성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부분은 남성이다.[49] 이는 남녀의 취업 상황 차이에 더해, 원래 일본의 자살률 자체의 남녀 차이가 큰 것도 배경에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는 인도적인 노동 조건 확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국제 노동 기준 제정을 추진해 많은 국제 노동 조약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ILO가 채택한 183개 조약(실효된 5개 조약 제외)의 많은 부분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비준한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한다.
특히 선진국인 일본에서 과로사가 다발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로 여겨지며,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 운동 측은 국제 노동 조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과로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직접적인 원인이 알려져 있다.
- 산업 정신 건강 참조
- 과로로 인해 정신의 균형을 잃고 죽음에 대한 소망(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있으며, 이는 우울 상태나 우울증인 경우가 많다. 다만 "노동 시간이 길다 = 자살 위험성"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사람에 따라 허용치가 다르지만, 이를 직장 상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휴식 시간의 활용 방식도 영향을 미친다. 후생노동성의 2016년판 "과로사 등 방지 대책 백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잔업 시간의 길이로 36.1%를 차지한다.
- 장시간 노동은 피로를 축적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뇌출혈이나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혈전을 생성하여 심근경색, 뇌경색을 일으킨다.[50]
2009년도(헤이세이 21년도) 후생노동성에 의한 자살 (미수 포함)의 노동 재해 인정 건수 63건 중 "업무 내용·업무량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인정된 것이 23건, "근무·구속 시간이 장시간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인정된 것이 13건이었다. 또한, 63건 중, 노동 시간 수에 관계없이 업무상으로 판단한 사안을 제외하면, 시간 외 노동 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한 것은 29건이다.
2014년 (헤이세이 26년) 11월 1일에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에 의해 과로사나 과로 자살을 없애기 위해, 행정 기관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며, 방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에 관한 연구 등을 실시하게 되며, 더 나아가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게 된다. 동법 제정을 바탕으로, 독립 행정 법인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 (현 노동자 건강 안전 기구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에 "과로사 등 조사 연구 센터(현 과로사 등 방지 조사 연구 센터)"가 설치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인이 과로사하는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과로"라는 말을 분명히 붙인 법률도 없고, 일본의 행정은 기업 경영자의 형편·눈치만 살피며 과로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해 왔지만, 동법 시행으로 상황 개선의 한 걸음이 내디뎌졌다. 일본 전국의 사람들을 향해, 변호사가 과로사에 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 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상한 시간도 원칙적으로 1년에 36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2조, 1998년 노동성 고시 제154호). 그러나 과로사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 또한,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한 할증 임금 (통상 임금의 25% 이상 할증)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법 제37조 위반으로 근로감독서가 사업주를 송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7조 위반이 아닌 과로사 인정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최고 벌금 30만 엔, 동법 제37조 위반은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만 엔으로 정해져 있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법 행위에 걸맞은 형벌의 무게가 아니라는 비판이 주로 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 과로사/과로 자살 사례
- 2010년 2월, 미츠비시 레이온에 근무하던 남성(당시 33세)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급사했다. 이 남성은 2006년부터 영업과장 직을 맡았고, 2009년에는 클레임 대응 부서로 이동했지만, 남성의 부모와 변호사가 타임카드 타각 기록 외 시간 외 노동을 산출한 결과, 사망 전 3년 동안 100시간이 넘는 시간 외 노동을 한 달이 17번(최고 153시간) 존재했으며, 휴대 전화 판매에서 과도한 실적이 부과되었다. 부모는 2014년 6월 24일, 회사에 대해 "회사는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하고 장시간 노동을 방치했다"며 고베 지방 법원에 약 1억 6,450만 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80]
- 2010년 4월, 도쿄 기린 비버리지 서비스(기린 비버리지의 자회사)의 남성 사원(당시 23세)이 자살했다. 유족들은 남성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시간 근무를 강요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시나가와 노동기준감독서에 산재 신청. 2011년 10월 5일자로 해당 감독서는 과로로 인한 자살로 산재 인정을 했다.[81]
- 2010년 10월 29일, 의료법인 샤단 명방회 신토츠카 병원(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근무하던 물리치료사인 남성(당시 23세)이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담당 환자 증가, 재직 중이던 재활과 내 연구 발표회 준비 업무 등으로 장시간 근무가 원인이라고 요코하마 니시 노동기준감독서에 산재 신청. 해당 감독서는 2011년 10월 4일자로 산재 인정. 물리치료사의 산재 인정으로는 일본 최초 사례가 되었다.[82]
- 2011년 5월 13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에 투입된 건설 회사 남성 직원이, 다음 날인 14일 이후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이후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83] 유족은 단기간의 고부담 작업으로 인한 과로를 이유로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을 요코하마 미나미 노동기준감독서에 신청했으며, 2012년 2월 24일에 해당 감독서는 산재로 인정했다.[84]
- 2011년 4월 말, 후지쯔 해외 마케팅 본부에서 과장을 맡고 있던 남성 사원(당시 42세)이 급사했다. 이 남성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외국인 상사가 국외 탈출하는 등의 영향으로 과중 노동이 되었으며, 사망 전날부터 과거 2개월간 시간 외 노동 평균이 최소 월 82시간에 달했다.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이 남성에 대해 지진으로 인한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했다.[85]
- 2009년에 JR 서일본에 입사한 남성이 2012년 10월 자택 맨션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 남성은 2011년 6월부터 철도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배속되었다. 유족들은 직장과 공사 현장을 오가며, 주야 연속 근무 및 휴일 출근일수가 월평균 162시간에 달한 것 등이 원인으로, 우울증을 앓은 것이 자살로 이어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계약 1억 9,000만 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86]
- 2011년 4월부터 패밀리마트의 오사카부 다이토시 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던 62세 남성이, 이후 2012년 4월 이후 다른 점포에서도 근무하도록 점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남성은 8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사했다. 이 남성과 점주 간의 고용 계약에서는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로사 라인을 크게 넘는 월 218~254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노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의 유족은 남성의 사망 원인이 과로라고 오사카 지방 법원에 5,8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후 2016년 12월 22일자로 패밀리마트와 점주 측이 유족에게 해결금 총 4,300만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이 밝혀졌다.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프랜차이즈 점포 직원에게 본부가 노동 재해에 해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대응으로 여겨진다.[87]
- 2012년에 자살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A-1 Pictures(소니 뮤직 그룹)의 전직 사원 남성이,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으로 산재 인정되었다. 통원 중인 진료 기록에는 "월 600시간 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잔업 시간은 많을 때 344시간에 달했다.[88]
- 2012년 10월 18일, 히고 은행 (구마모토시)의 남성 행원(당시 40세)이 은행 본점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 남성 행원은 은행 본점 업무 총괄부에 근무하며, 직장에서는 환전과 수표 등의 처리 시스템을 갱신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2012년 6월 이후에는 한 달 시간 외 노동 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 사망 직전 1개월 동안은 월 209시간이 넘는 시간 외 노동을 강요당했고, 과로로 우울증을 앓았다.[89][90] 과로 자살로 사망한 히고 은행 행원의 유족이, 다음 해인 2013년 구마모토 지방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91] 이 건과 관련해 구마모토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노동기준법 위반(과중 노동)으로 임원 3명이 서류 송치되었다.[92] 같은 해 11월, 구마모토 구 검찰청이 동법 위반으로 동행을 구마모토 간이 재판소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해당 간이 재판소는 벌금 20만 엔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동행은 벌금을 납부했다. 또한, 동 혐의로 서류 송치된 이사 집행 임원 등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93][94] 이를 받아 당시 은행장이 자신의 월 보수를 30% 삭감하는 등 관계자 처분을 밝힌 것 외에, 본점·지점 모든 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노무 관리 대책을 실시할 것을 표명했다.[95][96] 이후 2014년 7월 18일, 히고 은행은 당초 주장을 철회하고, 자살과 장시간 노동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종결했으며[97][98], 구마모토지법은 같은 해 10월 17일, 은행이 과중한 장시간 노동에 종사시킨 결과, 행원은 우울증을 앓고 자살했다며 동행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은행에 약 1억 3,00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99][100][101] 판결을 받아 히고 은행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의식의 철저와 적절한 노동 시간 관리 체제의 강화를 위해, 더욱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코멘트를 발표하고[102]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00] 이후, 자살한 남성의 아내이자 히고 은행 주주인 여성이, 주주로서의 입장에서 히고 은행에 당시 히고 은행 임원들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래서 주주 여성은 2016년 9월 7일에 히고 은행을 상대로 당시 임원들에게 히고 은행에 약 2억 6,0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을 구마모토 지법에 제기했다.[103] 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주주 대표 소송은 과로사 및 과로 자살을 둘러싼 주주 대표 소송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90] 2021년 7월, 구마모토 지법은 이 원고 측 주주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측이 패소했다.[89]
- 2013년 5월 하순, 육상자위대 마츠야마 주둔지에서 근무하던 당시 28세의 3등 공위 남성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했다. 이 3등 공위는, 2013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신입 대원의 수용 및 훈련 준비를 위해 휴일 반납 근무를 한 것도 있어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며, 근무 시간은 과로사 라인을 크게 상회하는 약 216시간에 달했고, 우울증을 앓기 전 6개월간 평균 초과 근무 시간도 약 138시간이었다. 남성의 부모는 방위성을 상대로 오츠 지방 법원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21일, 해당 지법은 자살과 과중 근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뒤 7,830만 엔의 지급을 명령했다.[104]
- 2014년 1월, 시스템 개발 회사 "오비 시스템"(오사카시)에 근무하던 남성 사원(당시 57세)이 도쿄도 내 맨션에서 투신 자살했다. 오랫동안 남성 사원은 시스템 엔지니어 (SE)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2013년 2월에 도쿄로 단신 부임하여 도쿄 소방청의 시스템 개발 사업을 담당하지만, 2013년 9월에 우울증을 앓았다. 남성 사원은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잔업 시간을 월 20~89시간으로 자기 신고했지만, 시나가와 노동기준감독서는, 당시 직장의 컴퓨터 기록에서 남성 사원의 실제 잔업 시간을 월 127시간~170시간으로 인정하고, 2014년 9월에 산재 인정을 했다.[105][106][107]
- 2014년 10월, 후쿠이현 와카사정립 가미나카 중학교의 남성 교사 (당시 27세)가 자살했다. 이 교사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같은 해 6월까지 3개월간 잔업이 월 120~160시간을 넘었다고 하며, 담당했던 학생의 무단 외박과 보호자와의 트러블도 있었다고 한다.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 기금 후쿠이현 지부는 이 교사의 자살 원인이 공무 재해라고, 2016년 9월 6일자로 인정했다.[108]
- 2015년 12월 25일, 덴츠의 여성 신입 사원(당시 24세)이 사원 기숙사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 여성 신입 사원은 2015년 4월에 덴츠에 입사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인터넷 광고 부서를 담당했다. 그 직장은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업무량이 많았다. 2015년 10월 9일부터 1개월 동안, 그 여성 신입 사원의 시간 외 노동 시간은 그 전 1개월의 2.5배인 약 105시간으로 늘었다. 당시 여성 신입 사원은 지인이나 친구에게 LINE이나 트위터 등으로 "휴일 반납으로 만든 자료를 형편없이 말해졌다. 이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다"(10월 13일), "잠들고 싶은 감정 이외의 감정을 잃었다"(10월 14일), "이제 4시야, 몸이 떨려… 죽을 것 같아, 이제 안 돼, 피곤해"(10월 21일), "잔업 수당 덕분에, 입사 7개월 차 월급은 초임의 1.5배가 되었습니다. 압도적 성장"(10월 28일), "살기 위해 일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는 때부터가 인생"(11월 3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 결정되어, 정말 죽고 싶어"(11월 5일), "매일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무서워서 잠이 안 와"(11월 10일), "열심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망가져서 자기 혐오다"(11월 12일), "길을 걷다가 죽기에 적합한 육교를 찾게 되는 것에 눈치채고 지금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11월 12일), "일하고 싶지 않아, 하루 수면 시간 2시간은 레벨이 너무 높아"(12월 6일),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스트레스 풀한 매일을 이겨낸 다음에 무엇이 남을까"(12월 16일), "하루 20시간이라도 회사에 있으면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져 웃겨"(12월 17일), "죽기 전에 보낼 유서 메일의 CC(메일 전송 대상)에 누구를 넣는 것이 베스트의 진용인지 생각했어"(12월 17일), "남성 상사로부터 여자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 거, 웃기기 위한 농담이라도 참을 수 있는 한계다, 우울하다"(12월 20일) 등 마음의 심정을 밝혔다.[109] 그럼에도, 직장 상사는 그런 그녀를 엄하게 질책했다.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이 여성 신입 사원에 대해 2016년 9월 30일자로 노동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 보험을 지급하기로 했다.[110] 이 건과 관련하여 도쿄 노동국은 2016년 10월 14일에, 덴츠 본사 외에 간사이 지사, 교토 지사, 주부 지사 3개 지사에도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강제 조사를 실시했다.[111][112]
- 2015년 10월, 히로시마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이 자살했다. 이 여성은, 보건 복지과에서 아동 수당 지급 등을 담당했지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에 걸쳐 한 달 평균 100시간 전후의 시간 외 노동이 이어졌다. 여성의 유족은 이후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 기금 히로시마시 지부에 대해, 공무 재해 인정을 청구했다.[113]
- 2015년 2월, 전신인 일본도로공단 시대의 2013년부터 서일본 고속도로에 근무하던 남성이 회사 기숙사에서 자살했다. 이 남성은 2014년 10월 제2신메이 도로 사무소로 이동 후, 교량 보강 및 철거 공사 등 미경험 업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최장 월 약 178시간의 시간 외 노동을 강요당한 것 외에, 약 36시간 연속 근무도 있었던 것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베 니시 노동기준감독서는 2015년 12월 산재 인정을 했지만, 남성의 유족은, 회사가 직원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게을리한 것이 자살로 이어진 것이라며, 2017년 2월 16일에 해당 회사 본사 인사 부장과 간사이 지사장, 제2신메이 도로 사무소장 등을 고베 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114] 이후 해당 회사 사카이 카즈히로 사장은 2018년 10월 31일에 업무 경감 조치가 불충분했다는 책임을 인정했다.[115] 한편, 고발당한 남성의 상사들은 서류 송치되었지만, 2018년 11월 16일에 해당 지검은 상사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족들은 검찰 심사 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있다.[116]
- 2015년 1월, 자동차 대기업 혼다의 남성 사원(당시 27세)이 도치기현 사원 기숙사에서 자살했다. 이 남성 사원은 2010년에 혼다에 입사하여, 2014년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특수강 조달을 담당, 해외 거래처와의 협상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혼다는 이 남성 사원의 자살로 인해, 혼다의 장시간 노동이 외부에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성 사원의 사내 컴퓨터를 비밀리에 은폐하고, 남성 사원의 유족에게 남성 사원의 컴퓨터를 이미 폐기했다는 허위 설명을 했다.[117] 이후 유족은 아들의 자살은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가 원인이라고 산재 인정을 신청했다. 2016년 6월, 혼다는 노동기준감독서의 요청을 받아, 다른 담당자가 남성 사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혼다 사내에 남성 사원의 컴퓨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 컴퓨터는 혼다 사내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혼다 간부들은 6월, 유족에게 사과했다. 혼다는 유족에게 컴퓨터 기록 및 동료들의 증언으로부터, 남성 사원이 근무 시간 외의 야간 및 휴일에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혼다는, 잔업 및 회사 외에서의 업무는 지시하지 않았으며, 근태 관리에 위법성이나 부적절한 점도 없었으므로, 노동기준감독서는 이 남성 사원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118]
4. 원인
과로사의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당뇨병, 비만, 고염식, 지방 과다 섭취, 음주 등 기존 질병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6][7]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 강도, 수면 부족,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혼란 및 사회적/가정 생활 지장, 직장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고온, 저온, 소음), 경제적/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인한 병원 치료 및 건강 관리 어려움, 그리고 몸에 이상 신호를 느껴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 등이 있다.
일본의 우에히타 교수는 과중한 노동 부담, 과도한 근육 운동, 생체 리듬에 반하는 부담, 장시간 작업, 무거운 책임, 원치 않는 배치 전환, 생활/수면 리듬 파괴, 휴식/여가 감소, 과음, 흡연, 식습관 변화, 가정생활 문란 등이 피로를 축적시켜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1969년 일본 최대 신문사의 화물 운송 부서에서 근무하던 29세 남성 노동자가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과로사의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되었다.[6][7] 1988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약 1/4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50% 더 길었다.[8] 이에 변호사와 의사 그룹은 "과로사 핫라인"을 설치하여 상담을 제공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전쟁 배상금은 과로사 유행병의 원인으로 여겨진다.[9][10] 직원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주 6~7일 일하는 것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9][10]
2013년 국제 노동 기구(ILO)는 과로사의 전형적인 사례 4가지를 언급했다.[11]
- A 씨: 주요 간식 가공 회사에서 주당 최대 110시간 근무하다 3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
- B 씨: 버스 운전사로 연간 3,000시간 근무하다 37세에 뇌졸중 발병.
- C 씨: 도쿄의 한 대형 인쇄 회사에서 연간 4,320시간 근무하다 58세에 뇌졸중으로 사망.
- D 씨: 22세 간호사로, 한 달에 5번 34시간 연속 근무 후 심장마비로 사망.
직장으로부터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다.[12][13]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카로지사쓰''(過労自殺일본어)라고 불린다.[12] ILO는 과로 또는 직업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장시간 야간/심야/휴일 근무, 장기적인 경제 침체 동안의 인원 감축에도 줄지 않은 업무량, 과도한 판매 노력 요구, 강제 퇴직, 해고, 괴롭힘, 중간 관리자의 고통 등을 언급했다.
4. 1. 한국
과로사의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기존 질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고염식, 지방 과다 섭취,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이 있다.사회적 원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 강도, 수면 부족,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혼란 및 사회적/가정 생활 지장, 직장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고온, 저온, 소음), 경제적/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인한 병원 치료 및 건강 관리 어려움, 몸의 이상 신호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 등이 있다.
일본의 우에히타 교수는 과중한 노동 부담, 과도한 근육 운동, 생체 리듬에 반하는 부담, 장시간 작업, 무거운 책임, 원치 않는 배치 전환, 생활/수면 리듬 파괴, 휴식/여가 감소, 과음, 흡연, 식습관 변화, 가정생활 문란 등이 피로를 축적시켜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나 해고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사망자 가족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생명 보험 회사는 1년 면책 조항을 두어 사망 후 1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16]
장시간 노동은 피로를 쌓이게 하고 혈압을 높여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는 뇌출혈, 치명적인 부정맥, 혈전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50]
후생노동성의 노동 재해 인정 기준[52]은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심장 질환(뇌·심장 질환)을 다룬다. 2000년 7월 최고 재판소 판결[53] 이후 2001년 12월 개정된 기준에서는 발병 전 6개월 간의 피로 축적, 특히 노동 시간 ("과로사 라인")을 고려한다.
2009년 뇌·심장 질환 노동 재해 청구 결정까지 평균 210일이 소요되었으며,[54] 과로사 인정 비율은 50% 미만이다.[49]
과거 과로 자살은 고의로 여겨져 노동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1999년 9월 14일 [https://www.mhlw.go.jp/bunya/roudoukijun/rousaihoken04/dl/090316d.pdf 「정신 장애에 의한 자살의 취급에 관하여」]에 따라 업무상 정신 장애로 정상적인 인식/선택 능력이 저해되거나 자살 억제력이 저해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고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1999년 11월 정신 장애 관련 노동 재해 인정 지침 제정으로 우울증 등에 의한 과로 자살도 노동 재해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2011년 [https://www.mhlw.go.jp/bunya/roudoukijun/rousaihoken04/dl/120118a.pdf 「심리적 부담에 의한 정신 장애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가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과로사 관련 쟁송에는 형사, 행정, 민사 소송이 있다. 기업의 관리 책임 소홀로 인한 민사 소송이 흔하지만, 과로사는 근무 중 사망보다 격무 후 수개월 뒤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뇌·심장 질환은 일상 습관이 과로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 측이 인과 관계를 부인하며 재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4. 2. 일본
過労死일본어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현상을 지칭한다. 197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2014년 11월 1일에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행정 기관이 과로사 및 과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과로사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독립 행정 법인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현 노동자 건강 안전 기구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에 "과로사 등 조사 연구 센터(현 과로사 등 방지 조사 연구 센터)"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일본에 "과로"라는 단어를 명시한 법률이 없었고, 행정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만 고려하여 과로사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상황 개선의 첫걸음이 내딛어졌으며, 변호사들은 전국적으로 과로사에 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의 노동 재해 인정 기준[52]은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심장 질환 등(약칭: 뇌·심장 질환)을 다루고 있다. 2000년 7월 최고 재판소 판결[53]을 계기로 2001년 12월 인정 기준이 개정되어, 발병 전 6개월 간의 피로 축적, 특히 노동 시간의 길이가 "과로사 라인"으로 명시되어 인정 시 고려된다.
뇌·심장 질환의 노동 재해 청구에서 결정(인정 또는 불인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09년도에 210일이었다.[54] 또한, 과로사의 노동 재해 인정 청구 중 과로사로 인정되는 비율은 50% 미만이다.[49]
과로로 인한 자살의 경우, 이전에는 고의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9월 14일, "업무상의 정신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및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자살을 망설이게 하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에는 정신 장애로 인한 노동 재해 인정에 관한 판단 지침이 제정되어 우울증 등에 의한 과로 자살도 노동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1년에는 새로운 인정 기준이 발표되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 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노사협정 체결을 의무화하며, 상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360시간으로 제한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1998년 노동성 고시 제154호). 그러나 과로사에 이르는 경우 이러한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초과근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할증 임금(통상 임금의 25% 이상 할증)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최고 벌금 30만 엔, 제37조 위반은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만 엔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법 행위에 비해 형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 사례
발생년도 | 기업/단체 | 직종 | 연령 | 개요 |
---|---|---|---|---|
2010년 2월 | 미츠비시 레이온 | 영업과장 | 33세 |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급사. 사망 전 3년간 100시간 넘는 시간 외 노동을 한 달이 17번(최고 153시간) 존재.[80] |
2010년 4월 | 도쿄 기린 비버리지 서비스(기린 비버리지 자회사) | 사원 | 23세 | 장시간 근무 강요로 자살. 2011년 10월 5일 과로로 인한 자살로 산재 인정.[81] |
2010년 10월 29일 | 신토츠카 병원 | 물리치료사 | 23세 |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장시간 근무가 원인으로 2011년 10월 4일 산재 인정. 물리치료사 산재 인정 일본 최초 사례.[82] |
2011년 5월 13일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 투입된 건설 회사 | 직원 | 불명 | 심근 경색으로 사망. 단기간 고부담 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원인으로 2012년 2월 24일 산재 인정.[83][84] |
2011년 4월 말 | 후지쯔 해외 마케팅 본부 | 과장 | 42세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과중 노동으로 급사. 사망 전날부터 과거 2개월간 시간 외 노동 평균 최소 월 82시간. 지진으로 인한 과로사로 산재 인정.[85] |
2009년 | JR 서일본 | 불명 | 불명 | 2012년 10월 자택 맨션에서 투신 자살. 2011년 6월부터 철도 보안 시스템 관리 부서 배속. 주야 연속 근무 및 휴일 출근일수 월평균 162시간. |
2011년 4월 | 패밀리마트 오사카부 다이토시 내 프랜차이즈 점포 | 불명 | 62세 | 2012년 4월부터 다른 점포에서도 근무. 8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사. 과로사 라인을 크게 넘는 월 218~254시간의 시간 외 노동.[87] |
2012년 | A-1 Pictures | 애니메이션 제작 | 불명 |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으로 산재 인정. 통원 중인 진료 기록에는 "월 600시간 노동" 기재. 잔업 시간은 많을 때 344시간.[88] |
2012년 10월 18일 | 히고 은행 | 은행원 | 40세 | 은행 본점 7층에서 투신 자살. 2012년 6월 이후 한 달 시간 외 노동 시간 100시간 초과. 사망 직전 1개월 동안 월 209시간이 넘는 시간 외 노동 강요, 과로로 우울증.[89][90] |
2013년 5월 하순 | 육상자위대 마츠야마 주둔지 | 3등 공위 | 28세 | 우울증으로 자살. 2013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신입 대원 수용 및 훈련 준비를 위해 휴일 반납 근무. 근무 시간은 과로사 라인을 크게 상회하는 약 216시간.[104] |
2014년 1월 | "오비 시스템" | 시스템 엔지니어 (SE) | 57세 | 도쿄도 내 맨션에서 투신 자살. 2013년 9월에 우울증.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잔업 시간 월 127시간~170시간으로 인정, 2014년 9월에 산재 인정.[105][106][107] |
2014년 10월 | 와카사정립 가미나카 중학교 | 교사 | 27세 | 자살. 2014년 4월부터 해당 학교 근무. 같은 해 6월까지 3개월간 잔업 월 120~160시간 초과.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 기금 후쿠이현 지부, 2016년 9월 6일 공무 재해 인정.[108] |
2015년 12월 25일 | 덴츠 | 신입 사원 | 24세 | 사원 기숙사에서 투신 자살. 2015년 10월부터 인터넷 광고 부서 담당. 2015년 10월 9일부터 1개월 동안 시간 외 노동 시간 약 105시간. 미타 노동기준감독서, 2016년 9월 30일 노동 재해 인정.[110] |
2015년 10월 | 히로시마시 구청 | 불명 | 20대 | 자살. 아동 수당 지급 등 담당.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에 걸쳐 한 달 평균 100시간 전후의 시간 외 노동.[113] |
2015년 2월 | 서일본 고속도로 | 불명 | 불명 | 회사 기숙사에서 자살. 2014년 10월 제2신메이 도로 사무소 이동 후, 교량 보강 및 철거 공사 등 미경험 업무, 최장 월 약 178시간의 시간 외 노동, 약 36시간 연속 근무, 우울증. 고베 니시 노동기준감독서, 2015년 12월 산재 인정.[114] |
2015년 1월 | 혼다 | 사원 | 27세 | 도치기현 사원 기숙사에서 자살. 2014년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특수강 조달 담당, 해외 거래처와의 협상 등 진행. 혼다는 자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외부에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내 컴퓨터 은폐, 유족에게 허위 설명.[117] |
5. 예방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잔업, 휴일 없는 노동, 심야 노동을 규제하고, 교대 작업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 중 휴식 시간을 늘려 작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업무 재량도를 높여 직장 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고위험군 관리, 개인별 맞춤 치료를 통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다.
과로사는 과중한 노동과 노동 강도 강화 등 산업 구조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생산제일주의와 성장 우선주의를 극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 과로사는 개인 질환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지는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3] 2019년 스웨덴 노동환경청과 협력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스웨덴에서 매년 720명의 노동자가 임금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켰다.[2][4][5][3]
5. 1. 한국
장시간 노동은 피로를 축적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뇌출혈이나 치명적인 부정맥, 심근경색,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50] 따라서 장시간 잔업, 휴일 없는 노동, 심야노동을 규제하고 교대 작업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 중 휴식 시간을 늘려 작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업무 재량도를 높여 직장 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급사 가족력, 협심증 등 개인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과로사는 과중한 노동과 노동 강도 강화 등 산업 구조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필요하며, 생산제일주의와 성장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 과로사는 개인 질환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지는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민사 재판이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과로사는 근무 중 사망보다 격무 후 퇴근하여 1개월에서 수개월 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심장 질환은 일상생활 습관(고혈압, 비만 등)이 과로로 악화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 측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5. 2. 일본
국제 노동 기구(ILO)는 과로사 및 과로 자살 대책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37]# 중노동·장시간 노동 삭감[37] - 노동 시간, 심야 노동, 휴일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중노동·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37]
# 적절한 의료 지원 및 치료[37] - 기업, 가족, 사회 전체가 의료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과로사·과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자살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우울증 등 특정 정신 질환을 앓은 후에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 건강하고 효율적인 작업 절차 및 직장 설계[37] -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를 촉진한다. 직장 위생 위원회의 활동, 고용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위험 평가 활동은 과로 및 직업성 스트레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37]
2014년 (헤이세이 26년) 11월 1일에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과로사나 과로 자살을 없애기 위해, 행정 기관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며, 방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에 관한 연구 등을 실시하게 되며, 더 나아가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 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독립 행정 법인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 (현 노동자 건강 안전 기구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에 "과로사 등 조사 연구 센터(현 과로사 등 방지 조사 연구 센터)"가 설치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인이 과로사하는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과로"라는 말을 분명히 붙인 법률도 없고, 일본의 행정은 기업 경영자의 형편·눈치만 살피며 과로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해 왔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상황 개선의 한 걸음이 내디뎌졌다. 일본 전국의 사람들을 향해, 변호사가 과로사에 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 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상한 시간도 원칙적으로 1년에 36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2조, 1998년 노동성 고시 제154호). 그러나 과로사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 또한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한 할증 임금 (통상 임금의 25% 이상 할증)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법 제37조 위반으로 근로감독서가 사업주를 송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7조 위반이 아닌 과로사 인정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최고 벌금 30만 엔, 동법 제37조 위반은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만 엔으로 정해져 있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법 행위에 걸맞은 형벌의 무게가 아니라는 비판이 주로 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지방 의회 등에서는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215] 2013년 12월 시점에서 38개 자치단체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국정에서도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초당파 의원 연맹이 존재한다.[216]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함께 공산당의 의석이 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는 과로에 대한 호소가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217] 2013년 9월에는 후생노동성이 블랙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218]
2013년 12월 17일, 후생노동성은 블랙 기업 대책으로, 사전에 블랙 기업 혐의가 있는 5111개 기업 및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82%에 해당하는 4189곳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기업에 지도를 실시하고, 지도 후에도 법령 위반을 계속하는 기업은 이름을 공표할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219][220]
2014년 5월 23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 법안을 가결했다. 과로사 대책은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기하고 있다.[221]
2014년 6월 20일,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성립되었다. 2014년 11월에 시행되었다. 규제나 벌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취해야 할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과로사의 실태 조사 연구
- 교육·홍보 등 국민에 대한 계몽
- 산업의 연수 등 상담 체제 정비
- 민간 단체의 지원
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대책에 협력할 것을 노력 의무로 한다.[222]
2016년 9월 26일, 아베 내각에 의해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가 개최되었고, 내각이 목표로 내건 "1억 총활약"의 최대 도전 과제로 자리매김되었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 및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223][224]
2017년 3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에서 벌칙이 부과되는 잔업 상한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법률에서는 잔업 시간은 사실상 상한이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설정되는 것은 처음이다.[225] 잔업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번잡한 시기 등의 특례로서 연간 상한을 "720시간(월 평균 60시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너무 많다는 비판 외에, 휴일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이 상한의 범위 밖으로 되어 있어 "휴일 노동" 시간을 합하면 연간 960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제도 설계라는 비판도 있다.[226][227]
6.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사례
과로사는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969년 일본 최대 신문사의 29세 남성 노동자가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과로사의 첫 사례가 보고되었다.[6][7] 1988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50% 더 긴 시간이었다.[8]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변호사와 의사 그룹은 "과로사 핫라인"을 설치하여 상담을 제공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전쟁 배상금은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를 강요받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과로사'라는 새로운 유행병을 야기했다.[9][10] 2013년 ILO는 과로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주당 110시간 근무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간식 가공 회사 직원, 연간 3,000시간 근무 후 뇌졸중으로 사망한 버스 운전사 등을 언급했다.[11]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살은 ''카로지사쓰''(過労自殺일본어)라고 불린다.[12] ILO는 장시간 야간 근무, 경제 침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해고 및 괴롭힘, 중간 관리자의 고통 등을 과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12]
타이완 언론도 과로사 사례를 보도했다.[23] 한 엔지니어는 하루 16~19시간 근무 후 사망했으며, 심인성 쇼크가 사인으로 밝혀졌다. CNN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성이 3시간 동안 방치된 사례를 보도하며, 과로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4]
2016년 WHO/IL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45,194명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망했다.[25]
6. 1.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과로사'''''(과로사|過勞死한국어; 다른 표기로는 '''''kwarosa''''')라는 용어가 과로로 인한 사망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이며, 평균 노동 시간은 42시간으로 일본보다도 길다.[34]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공무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35]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 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법안을 시행했다.[36]6. 2. 일본
1988년 '과로사 110번'이 개설된 이후 다양한 과로사 사례가 보고되었다.[55] 당시 일본 정부와 의학계는 "과로로 죽는 일은 없다"고 부정했지만, 변호사와 의사 그룹은 전국적으로 "과로사 핫라인"을 설치하여 과로사 관련 상담을 지원했다.[8]1990년대에는 요미우리 신문의 신문 장학생 과로사 사건, 덴츠 남성 사원의 과로 자살 사건(過労自殺일본어)인 덴츠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발생했다.[57][58][59] 특히 덴츠 사건은 "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57][58][59]
이후에도 지지 통신사 기자, 도쿄도 소아과 의사, 미쓰비시 레이온 직원, 기린 비버리지 직원, 신토츠카 병원 물리치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자, 후지쯔 직원, JR 서일본 직원, 패밀리마트 점원, A-1 Pictures 직원, 히고 은행 직원, 육상자위대 자위관, 시스템 개발 회사 직원, 와카사정립 가미나카 중학교 교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과로사 및 과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과로사 라인을 넘는 장시간 노동, 과도한 실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기업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는 핵심 엔지니어의 사망이 과로사로 판결된 후, 가족에게 보상했다.[22] 혼다의 경우에는 직원의 자살 이후 은폐를 시도하였으나, 노동기준감독서의 요청으로 은폐가 발견되기도 하였다.[117]
일본 정부는 2014년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을 제정하고, 2016년에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를 개최하여 장시간 노동 시정 및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캠페인을 시행하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6. 3. 중국
중국에서는 '과로사'(過勞死, guolaosi) 문제가 2014년에 보고되었다.[26] 많은 사업가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 인맥(관시)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27] 인맥은 중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사업가들은 업무 환경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 찻집 등에서 만남을 가진다.[27] 특히, 유력한 고위 관계자나 상사와의 관시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27]이러한 사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밤 유흥 클럽에 가서 과음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며,[28] 이러한 업무는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9] 예를 들어, 청두에서 '가장 큰 사장'으로 불리는 판 씨는 '과도한 음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들의 생계는 저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29]
6. 4. 인도
인도 노동법은 이론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일반 사무직 근로자, 여성, IT 부문 종사자들은 초과 근무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강요받는 경우가 비공식적으로 발생하고 있다.[30] 2023년, 인포시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CEO)인 나라야나 무르티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서구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젊은이들이 '이것이 나의 조국이다. 나는 주 70시간 일하고 싶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인과 일본인이 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30][31] 이 발언은 많은 남성 CEO들이 생산성 향상과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주 70시간 근무를 지지하면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32] 주 70시간 근무는 주 6일, 하루 약 12시간 근무를 의미하며, 이는 IT 업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33]6. 5. 스웨덴
WHO/ILO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745,194명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망했다.[25]6. 6. 인도네시아
201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400명 이상의 선거 스태프가 과로로 사망했다.[25]6. 7. 미국
미국에서는 과로사(karōshi)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 시간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고가 용이하고, 직원 수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 수당을 줄이는 경영 방식이 일반적이다.특히, 무인 항공기 조종사들의 혹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201]
6. 8. 서유럽
서유럽에서는 엄격한 노동 규제 덕분에 일반 노동자의 과로사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 임원이나 관리직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인간관계 악화나 파워 해러스로 인해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프랑스의 르노, 프랑스 텔레콤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25]영국에서는 메릴린치 인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금융계의 혹독한 노동 환경이 문제시되기도 했다.[25]
7. 관련 법률 및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과로사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민사 재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로사는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격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1개월에서 수개월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뇌·심장 질환은 일상생활의 습관(고혈압 증세, 비만 등)이 과로로 인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 측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50]
7. 1.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민사 재판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과로사의 많은 경우는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1개월에서 수개월 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심장 질환은 일상생활의 습관(고혈압 증세, 비만 등)이 과로로 인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 측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50]발생 연도 | 사건 내용 |
---|---|
2000년 11월 | 마쓰야 덴키에 신체 장애인 채용으로 입사하여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만성 심부전을 앓고 있던 남성(당시 37세)이 같은 해 12월에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사망. 2010년 4월 16일 나고야 고등 법원은 "업무 과부하로 인한 사망 여부는, 남성 본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로 노동 재해 인정.[62][63] |
2001년 | 일본 정부는 장기간의 피로 축적으로 뇌나 심장의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56] |
2002년 2월 9일 | 도요타 자동차 사원인 남성(당시 30세)이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사망. 나고야 지방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거의 인정(인정된 잔업 시간은 106시간)하여 판결 확정.[64] |
2004년 1월 | 나라현립 미무로 병원에 근무하던 임상 연수 의 (당시 26세)가 근무 중 A형 인플루엔자를 발병하여 자택 요양 중 사망. 2007년 2월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 기금 나라현 지부는 이 남성의 죽음을 공무 재해로 인정.[65] |
2005년 2월 | 산업 기계 상사인 마루카키카이(현·마루카)에 집행 임원으로 근무하며 과로사한 남성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은 2011년 5월에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노동 재해의 불인정을 취소.[66] |
2004년 3월 | 1997년에 도큐 핸즈에 입사한 남성이 신사이바시점에 근무 중 급사. 2013년 3월 13일 고베 지방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인정하고, 동사의 과중 노동을 인정한 후, 종업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족에게 7,800만 엔을 지급하도록 명령.[67] |
2009년 3월 5일 | 과로 자살로 남편을 잃은 교토시 거주 여성이 오사카부의 변호사들의 협력을 얻어, 사원이 과로사로 인정된 재판 기업에 대해, 기업명 등의 정보 공개를 하도록 후생 노동성 오사카 노동국에 청구했지만 정보 공개 청구 기각.[68][69] |
2008년 10월 2일 | 2008년 4월부터 웨더 뉴스 (도쿄도 미나토구)의 예보 센터에 시용 근무한 남성의 기상 예보사 (당시 25세)가 자택에서 자살. 2010년 12월 14일에 교토 지방 법원에서 화해 성립.[70][71][72][73] |
2008년 5월 | 미야자키현 신토미정의 여성 직원(당시 28세)이 자살. 시정촌 직원의 과로 자살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으로 발전한 첫 사례.[74] |
2007년 3월 | 2004년 4월부터 마쓰다에서 근무해 온 남성이 우울증으로 2007년 4월에 자살. 2011년 2월 28일 고베 지방 법원 히메지 지부는, 소송을 거의 인정하여, 동사에 대해 약 6,400만 엔의 지급을 명령.[75] |
2007년 4월 | 야마나시 적십자 병원에 근무하던 남성 직원이 자살. 2012년 10월 2일 고후 지방 법원은 "(과중한) 업무와 자살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여, 위자료 등 약 7,000만 엔의 지급을 동 병원에 명령.[76] |
2008년 6월 |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연수 제도로 2005년 12월에 일본에 입국하여, 금속 가공 회사 후지 덴카 공업 (이바라키현 아이다시)에서 근무하던, 남성의 중국 기능 실습생 (당시 31세)이, 과로로 쓰러져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77] |
2008년 6월 | 2008년 4월에 이자카야 체인 와타미에 입사한 여성(당시 26세)이 자살하여 노동 재해를 인정받음.[78] |
2009년 7월 | 일본 전기 (도쿄)에 근무하는 남성 사원(당시 49세)이 자살. 2020년 10월 21일 도쿄 고등 법원은 노동 재해로 인정.[79] |
7. 2. 일본
2014년 11월 1일,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222] 이 법은 과로사나 과로 자살을 없애기 위해 행정 기관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방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강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에 관한 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독립 행정 법인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 (현 노동자 건강 안전 기구 노동 안전 위생 종합 연구소)에 "과로사 등 조사 연구 센터(현 과로사 등 방지 조사 연구 센터)"가 설치되었다.[222]이전까지 일본에서는 "과로"라는 말을 명확히 사용한 법률이 없었고, 행정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만 고려하여 과로사를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 왔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상황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일본 전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과로사에 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시작하기도 했다.[222]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지방 의회 등에서는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215] 2013년 12월 시점에서 38개 자치단체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국정에서도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초당파 의원 연맹이 존재한다.[216]
2014년 5월 23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 법안을 가결했다. 과로사 대책은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221]
2014년 6월 20일,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성립되어 같은 해 11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규제나 벌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취해야 할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222]
- 과로사의 실태 조사 연구
- 교육·홍보 등 국민에 대한 계몽
- 산업의 연수 등 상담 체제 정비
- 민간 단체의 지원
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대책에 협력할 것을 노력 의무로 한다.[222]
2016년 9월 26일, 아베 내각에 의해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가 개최되었고, 내각이 목표로 내건 "1억 총활약"의 최대 도전 과제로 자리매김되었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 및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223][224]
2017년 3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에서 벌칙이 부과되는 잔업 상한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법률에서는 잔업 시간은 사실상 상한이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설정되는 것은 처음이다.[225] 잔업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번잡한 시기 등의 특례로서 연간 상한을 "720시간(월 평균 60시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너무 많다는 비판 외에, 휴일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이 상한의 범위 밖으로 되어 있어 "휴일 노동" 시간을 합하면 연간 960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제도 설계라는 비판도 있다.[226][227]
8. 사회적 논의 및 과제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 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도입, 휴가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직장 내 괴롭힘, 파워 해러스먼트 등 직장 문화 개선과 정신 건강 관리 지원 강화도 중요하다.[12][13]
기업은 과로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과로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도 과제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1969년에 처음 보고되었으며,[6][7] 1988년에는 남성 근로자의 4분의 1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전쟁 배상금 지급은 과로사라는 유행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9][10]
국제 노동 기구(ILO)는 과로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주당 110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사망, 연간 3,000시간 근무한 버스 운전사의 사망 등을 언급했다.[11] 또한, 장시간 노동, 경제 침체 속에서 회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12] 해고 및 괴롭힘, 중간 관리자의 고통 등을 과로 또는 직업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나 해고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카로지사쓰''(過労自殺|과로자살일본어)라고 부른다.[12] 사망자의 가족은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며, 생명 보험 회사는 계약에 1년 면책 조항을 넣어 대응하기도 한다.[16]
젊은 일본인들은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을 "프리터"라고 부른다. 프리터의 수는 1980년대 20만 명에서 1997년 약 40만 명으로 증가했다.[17]
스웨덴에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2][3]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매년 720명의 노동자가 임금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고 있다.[2]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관리 책임을 묻는 민사 재판이 흔히 발생하지만, 과로사의 많은 경우는 근무 중이 아닌 퇴근 후 수개월 뒤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콤(Swisscom)이나 취리히 보험(Zurich Insurance)의 최고경영자가 과로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노동력 과잉 및 디플레이션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G7 국가 중 노동성이 최하위로 평가받는 등 노동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슈퍼마켓·편의점·백화점 등 유통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70%가 악질적인 클레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229],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측의 의식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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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死:理学療法士に全国初の認定 横浜西労基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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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発作業員の遺族、労災申請へ 収束作業中に心筋梗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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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62時間残業で「過労自殺」 遺族、JR西を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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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死 ファミマが認め和解 月200時間超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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衝撃与えたアニメーターの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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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巡る肥後銀行役員への株主代表訴訟 原告敗訴 熊本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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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で株主訴訟 肥後銀元行員の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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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と遺族が肥後銀を提訴 「月423時間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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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賠訴訟:「過労自殺」肥後銀を提訴 「体ぼろぼろだった」遺族が記者会見 /熊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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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時間残業、肥銀に罰金 行員自殺で熊本簡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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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後銀違法残業に罰金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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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後銀に1億円超賠償命令、熊本 自殺行員の遺族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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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後銀行に1億2900万円賠償命令 過労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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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は肥後銀に責任 1億2890万円賠償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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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行を被告とする損害賠償請求事件の判決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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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 肥後銀役員の賠償求め、株主代表訴訟を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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残業216時間、自衛隊の違反認定 隊員自殺で地裁、パワハラは認め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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残業時間、実際は月127~170時間 長時間労働で過労自殺、遺族が会社側と和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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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の男性遺族、システム開発会社側と和解:朝日新聞デジタ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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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認め遺族に謝罪 大阪地裁、訴訟が和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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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衝撃事件の核心】東大卒エリート美女が自殺までに綴った「苦悶の叫び」50通 電通の壮絶「鬼十則」が背景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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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 電通新入社員に労基署認定 残業月105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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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自殺 東京労働局、電通を強制調査 是正勧告の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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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通過労自殺 抜き打ち調査、関西、京都、中部の3支社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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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区役所女性職員の自殺は長時間労働が原因、公務災害認定を請求 広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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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続36時間勤務、遺品に「重圧かけるな」シール…過労自殺の西日本高速元社員遺族が刑事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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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災認定 西日本高速社長が謝罪 過労自殺の責任認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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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日本高速道路社員過労自殺 元上司ら8人不起訴 神戸地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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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自】自殺社員のPC隠蔽、遺族に「廃棄」と説明…ホンダが7人懲戒処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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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潟市民病院の女性医師自殺、過労死と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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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修医の自殺 長時間残業による過労原因の労災と認定 新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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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潟市民病院の研修医自殺 市側、訴訟で遺族と争う構え:朝日新聞デジタ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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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研修医の自殺「過労が原因」 新潟市民病院の労災を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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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災認定 関電課長が自殺 高浜原発の審査対応で繁忙状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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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管制業務の31歳男性が過労自殺 労災を認定:朝日新聞デジタ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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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星管制で過労自殺認定/JAXA施設 長時間夜勤やパワハラ/遺族ら会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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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業務の31歳男性が過労死 労基署が労災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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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国立建設現場で働く新入社員自殺 遺族が労災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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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国立」工事で社員自殺 違法な長時間労働で是正勧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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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ック運転手死亡 残業月100時間超で過労死認定 長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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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自過労自殺 和解 国が遺族に7400万円 大津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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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女性記者、過労死で労災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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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の過労死に質問集中「重く受け止めている。優秀な記者を失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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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和 NHK記者の死が問いかけ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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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記者の過労死問題で、なぜNHKはウソをついた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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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う二度と心から笑える日はなくなりました」NHK記者過労死、両親が語った喪失感【会見詳報】 - 弁護士ドットコム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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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死した娘は、結婚を控えていた。奪われた記者の命とその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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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視自殺 残業200時間 国体担当、「公務災害」と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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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取・倉吉市職員自殺 和解へ 過重労働謝罪し4000万円支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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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下の残業減らすため仕事増で自殺の管理職 労災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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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象外の営業社員に裁量労働制で野村不動産本社などに是正勧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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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村不動産 50代社員が過労自殺 裁量労働制を違法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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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死 月80時間残業「達成困難ノルマ」 山形・ルネサス子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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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レビ朝日の50代プロデューサー 3年前に過労死 労災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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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死 部活指導で認定 時間外勤務、月100時間 富山の教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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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殺 「パワハラ、過労が原因」教頭遺族が学校法人を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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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手学習塾 49歳男性が過労死 労災と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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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奈川県庁の職員自殺 母親が県を提訴「長時間労働やパワハラ」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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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事のファン」県職員は過重労働で命を絶った 出勤止めた母の無念:朝日新聞デジタ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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県職員自殺、訴訟和解へ 過重労働が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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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殺の奈良県庁職員、公務災害認定 時間外勤務月117時間でうつ病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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奈良県職員過労自殺、両親勝訴 県に6800万円賠償命令 地裁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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奈良県職員過労自殺 県が控訴断念 6800万円の賠償確定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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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菱電機子会社 男性社員自殺 過労による労災と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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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ばかり事業主」過労死 遺族、佐川急便を提訴 大阪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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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理師過労死、ミシュラン掲載のフランス料理店に賠償命令 定休日出勤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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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ディック社員「過労自殺」労基署認定 残業月123時間、上司詰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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専攻医の過労自殺、第三者委が「労務管理」を問題視…調査報告書は遺族に開示され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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ブラック企業から 若者を守る 大学3年の就職活動 今月から本格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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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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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過労死防止法、成立へ 衆院委可決 「国が責任」明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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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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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4年6月21日、[[中日新聞]]朝刊2面
中日新聞
20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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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働き方改革」の実現に向け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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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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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装備移転三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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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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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残業規制 年720時間の上限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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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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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残業の上限規制に「抜け穴」 「休日労働」は含まれ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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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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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残業上限「月100時間未満」 首相が「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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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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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事務局長が来日 単独インタビ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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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テレ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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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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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労死・過労自殺をめぐる日米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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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過労死問題連絡会事務局 あべの総合法律事務所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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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橋洋一・ブラック企業も減る!アベノミクスの効果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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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流「過剰サービス」は誰も幸せにしない「カネを取れないサービス」は本当に必要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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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サービス過剰な日本人は「中国人」に学べ「お客様は神様です」意識を捨て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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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って“過剰”? ニッポンのサービスが変わる - NHK クローズアップ現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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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クローズアップ現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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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過剰サービスは労働力を浪費するだけ?中国が指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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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配便の急増 過剰サービスは見直し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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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過剰サービスを強要する客を撲滅、SIerは連合キャンペーンを張るべし
https://xtech.nik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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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剰なサービス」を求められる飲食業界、現場の従業員からは悲鳴が…
https://nikkan-sp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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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そりゃ過労死するわ…世界一甘やかされた客? 「やりすぎ」サービスでもまだ不満な日本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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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過剰労働は、「お客様」の暴走が原因だ 理不尽な要求にノーといえる文化を作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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