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 (조선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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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영기는 대한제국 시기 관료이자 일제강점기에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이다. 1897년 참장에 임용된 후, 황국협회를 결성하여 독립협회 해산에 기여했다.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했으나,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이왕직 장관 등을 역임하며 일제에 협력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대정실업친목회 회장 등을 지냈다. 1927년 사망했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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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 (조선귀족)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민영기 |
한자 표기 | 閔泳綺 |
로마자 표기 | Min Yeong-gi |
아호 | 만암, 포암 |
본관 | 여흥 민씨 |
출생 | 1858년 9월 7일 (음력 8월 1일), 경기도여주군 |
사망 | 1927년 1월 6일 |
사망지 | 경성부삼청동 |
가족 관계 | |
아버지 (실) | 민준호 |
자녀 | ko(아들) |
관직 및 작위 | |
관직 | 도지부대신 |
작위 | 남작 |
훈장 | |
훈장 | [[File:JPN Toka-sho BAR.svg|40px]] 훈일등욱일동화대수장 [[File:JPN Kyokujitsu-sho 1Class BAR.svg|40px]] 훈일등욱일대수장 [[File:Korean Empire ribbon bar - Order of the Taegeuk.svg|40px]] 훈일등태극장 |
2. 생애
경기도 여주에서 민준호의 아들로 태어나, 1879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했다. 1897년 참장에 임용되었다.[63]
1898년 부장으로 승진하고 군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64]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대항하는 황국협회를 결성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1905년 을사 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으로서 한규설과 함께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제에 협력하여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6년 대정실업친목회 회장을 맡았고, 1921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923년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었다.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65][66]
2. 1. 초기 생애 (1858년 ~ 1897년)
1858년 음력 8월 1일 경기도 여주에서 민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1879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했다. 1880년 절충장군, 1889년 가선대부, 1892년 가의대부에 임명되었다.[1]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조직된 김홍집 내각에서 궁내부 회계원 출납사장에 임명되었으며, 곧 일본으로 조사사절단으로 파견되었다.[2] 1896년 귀국한 민영기는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진 문물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일본어, 영어 등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중교의숙(中橋義塾)'을 서울 종로에 설립했다.[2][3] 중교의숙은 1906년 폐교되었다. 같은 해 충주군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1897년 참장에 임용되었다.[4][63]2. 2. 대한제국 시기 (1898년 ~ 1910년)
1898년 부장으로 승진하고 군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64]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대항하는 황국협회를 결성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6] 같은 해 12월 4일, 참정대신 민영환 아래에서 탁지부 대신(재무 대신)에 임명되었다.[6]1904년에는 참정대신 신기선 (1851년)|신기선한국어과 함께 제1차 한일 협약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와 재정 고문 용빙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재정 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의 동의 없이는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7][8][9] 1905년 2월 3일에는 내부대신 조병식, 외부대신 이하영|이하영한국어과 함께 일본 정부와 "경무 고문 용빙 계약"도 체결했다.[10] 한국에는 경찰 관료 마루야마 시게토시가 초빙되었는데, 그에 의해 한국 경찰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1905년 7월 17일,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표훈원 총재 민병석 등과 함께 일본 시찰 사무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11] 체류 중인 7월 27일에는 이토 히로부미와 면회하여 시찰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11] 8월 18일에는 훈1등 욱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12]
1905년 을사 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으로서 한규설과 함께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15][16] 그러나 이후 일제에 협력하여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부총재가 되었고,[22] 이왕직 장관에도 임명되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후 조약 체결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위를 수여 받았다.
2. 3. 일제강점기 (1910년 ~ 1927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민영기는 조약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23] 1911년 1월에는 은사공채로 25000JPY을 수령했다.[2][22] 같은 해 3월 6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맡았으며, 연간 1600JPY의 수당을 받았다.[24][25] 4월 15일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를 사임했다.[26]1912년 12월 7일 종5위에 서위되었고, 1913년 7월 21일 정5위로 승진했다.[56][27] 1915년 11월 10일 다이쇼 천황의 어대례에 참석 후, 상하이를 거쳐 부산을 통해 경성부로 돌아왔다.[28]
1919년 9월 17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완용 등과 함께 임시 한해 구제 위원으로 촉탁되었다.[29] 당시 조선은 기록적인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30]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 9개 도, 114만 8,975정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31] 민영기는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가뭄 구제 위원회의 촉탁 위원으로서 쌀 수입, 종자 구입 자금 지원, 피해 농가 직접 구제 등에 힘썼다.[32]
같은 해 11월, 이윤용 등과 함께 주식회사 경성거래소 설립을 조선총독부에 출원했다.[33][34] 이는 조선 경제 발전을 위한 내선인 공동 경영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경성의 금물왕 못모토 도지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을 출원한 상태였다.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니시무라 야스요시는 못모토의 출원에 인가를 주면서도, 민영기 등이 제시한 내선인 공동 경영의 정신을 반영한 설립 조건을 부가했다.[34][36]
1920년 2월 20일 한성은행의 이사 겸 감사역에 취임했고,[37] 12월 20일 경기도 평의원에 임명되었다.[38] 1921년 4월 26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되었다가 4월 28일 다시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39] 9월 21일 조선 중앙 위생회 위원에 임명되었고,[40] 같은 해 대정실업친목회 대표 이사 겸 회장으로 취임했다.[2] 1922년 경성 상업 회의소의 특별 평의원이 되었고, 1923년 3월 1일 친임관 대우를 받아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중추원 고문직을 사임했다.[2][41]
1925년 다이쇼 천황의 은혼식에 이왕의 사자로서 조선 귀족 대표 이항구와 함께 참석하여 황후 및 섭정궁을 알현하고, 이왕세자 및 덕혜희와도 만났다.[42][43] 1926년 4월 24일 이왕이 사망하자 장례 위원에 임명되었다.[44]
1926년 다이쇼 천황의 병세 악화로 도쿄에 갔다가 12월 25일 천황이 사망하자 1927년 1월 4일 경성의 이왕직 장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월 5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위독해졌고, 궁내성으로부터 특지로 정3위로 추증되었다.[45][46] 1월 6일 경성부의 이왕직 장관 저택에서 사망했으며,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증되었다.[47][48] 장례는 1월 12일 거행되었고, 황실에서는 1월 11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이쿠타 세이자부로를 칙사로 파견하여 제사 자료와 사물 소견 두 필을 전달했다.[49]
3. 사후 평가
민영기는 제2차 한일 협약에 반대했으나, 이후 한일 병합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친 그의 행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친일파(매국노)로 멸시하고 있다.[52][53]
3. 1. 친일 행적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중추원 참의를 지낸 아들 민건식과 함께 선정되었다.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에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들어 있고,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2월 28일 민영기를 포함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총 20필지, 30m2(시가 41억원ㆍ공시지가 28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67]
민영기는 제2차 한일 협약에 반대했으나, 그 후의 한일 병합으로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친 행동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 9, 13, 18, 19호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관련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2]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에 대일 협력한 자는 친일파 (매국노)로 멸시받고 있지만[52][53], 민영기의 이름은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2008년 친일인명사전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2008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의해, 민영기가 소유했던 토지의 국가 귀속이 결정되었다.[55]
4. 상훈
수여 날짜 | 훈격 및 기타 | 비고 |
---|---|---|
1905년 8월 18일 | 훈1등 욱일대수장[12] | |
1907년 12월 30일 | 훈1등 태극장[12] | |
1909년 (날짜 불명) | 황태자 방한 기념장[2] | |
1912년 4월 25일 | 목배 1개[61]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공립보통학교 기본 재산 및 교사 수선비 50JPY 기부 |
1912년 (날짜 불명) | 한국 병합 기념장[2] | |
1915년 (날짜 불명) | 대례 기념장[2] | |
1917년 7월 2일 | 은목배 1조[62]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 보은통 3등 도로 개수 공사 논 970평, 밭 252평 기증 |
1927년 1월 6일 |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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