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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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입니다.
주요 내용:
- 개인 진정 제도 도입: 이 의정서는 사회권 규약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진정 요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익명 진정이나 남용적인 진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진정을 검토하고, 당사국에 의견을 요청하며,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 간 통보 제도: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및 발효:
-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 2009년 9월 24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습니다.
- 2013년 5월 5일 발효되었습니다.
- 2024년 2월 현재, 46개국이 서명하고 29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는 1990년에 가입했지만, 선택의정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A0%9C%EC%A0%81,_%EC%82%AC%ED%9A%8C%EC%A0%81_%EB%B0%8F_%EB%AC%B8%ED%99%94%EC%A0%81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A%B5%AD%EC%A0%9C%EA%B7%9C%EC%95%BD_%EC%84%A0%ED%83%9D%EC%9D%98%EC%A0%95%EC%84%9C](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A0%9C%EC%A0%81,_%EC%82%AC%ED%9A%8C%EC%A0%81_%EB%B0%8F_%EB%AC%B8%ED%99%94%EC%A0%81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A%B5%AD%EC%A0%9C%EA%B7%9C%EC%95%BD_%EC%84%A0%ED%83%9D%EC%9D%98%EC%A0%95%EC%84%9C)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A0%9C%EC%A0%81%E3%86%8D%EC%82%AC%ED%9A%8C%EC%A0%81%20%EB%B0%8F%20%EB%AC%B8%ED%99%94%EC%A0%81%EA%B6%8C%EB%A6%AC%EC%97%90%EA%B4%80%ED%95%9C%EA%B5%AD%EC%A0%9C%EA%B7%9C%EC%95%BD](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A0%9C%EC%A0%81%E3%86%8D%EC%82%AC%ED%9A%8C%EC%A0%81%20%EB%B0%8F%20%EB%AC%B8%ED%99%94%EC%A0%81%EA%B6%8C%EB%A6%AC%EC%97%90%EA%B4%80%ED%95%9C%EA%B5%AD%EC%A0%9C%EA%B7%9C%EC%95%BD)
- 대한민국 외교부: 조약 정보: [https://www.mofa.go.kr/www/wpge/m_4087/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4087/contents.do)
민국 외교부:** 조약 정보: [https://www.mofa.go.kr/www/wpge/m_4087/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4087/contents.do)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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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조약 이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 |
원어 이름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약칭 | ICESCR 선택 의정서 |
유형 | 인권 조약 |
서명일 | 2008년 12월 10일 |
효력 발생일 | 2013년 5월 5일 |
위치 | 뉴욕 |
보관 기관 | 국제연합 사무총장 |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당사국 현황 | |
당사국 | 당사국 목록 |
비준/가입 | 27개국 |
서명만 | 48개국 |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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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목록 | |
아프리카 |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공화국, 가봉,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
아메리카 |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몽골, 파라과이, 우루과이 |
아시아 | 몽골, 스리랑카 |
유럽 |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스페인 |
오세아니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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